민주주의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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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2.1. 제헌헌법
2.2. 제 1공화국 이후
2.3. 대체
2.3.2. 현행 헌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하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


1. 개요[편집]


民主主義諸制度

대한민국 제헌 헌법 때 제정되어 10월 유신 전까지 존재했던 한국의 방어적 민주주의 제도.

2. 내용[편집]


'민주주의제제도'란 '여러 민주주의 제도들'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헌법체계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하위 분류인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모두를 포괄하여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현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이 이를 계승, 대체하여 존재하고 있다.

2.1. 제헌헌법[편집]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부칙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시행 1948.7.17. 헌법 제1호, 1948.7.17. 제정

광복 후 대한민국은 김구를 위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열의 해외 자유주의적 계열, 임정과 합류했던 좌파계열,건국준비위원회를 위시한 국내파계열, 조봉암과 같은 온건 사회주의 계열 및 박헌영을 위시한 강경사회주의 계열등 굉장히 다양하고도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자연히 국가가 어떠한 이념을 가지는가에 대해선 치열한 논의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갈등 속에서 국가 성립을 위해 합의 된 내역이 민주주의였던 것이다. 조선왕조를 다시 복원하여 군주제로 돌아가기에는 근왕파는 세력이 다하거나 다른 사상으로 전환된지 오래기에 전제 군주정이던 입헌 군주정이던 지지하는 세력이 무의미 했고, 과두정은 당시 한국인에게 낯선 정치체계이기에 별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당시 정치세력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삼고, 어떠한 민주주의를 택할 것인가는 제헌 이후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하기로 합의가 된것이다
실제로 당시 정치 집회를 통한 후보자 홍보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는 측면이 두드러졌다. 이승만의 자유세계에서 온 박사라던가, 아니면 그와 대비되어 경자유전의 원칙을 내세운 좌파계열이라던지
단 초대 대통령선거는 남북 분단으로 말미암아 간선제로 치러져 후보자들의 이런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의 다양성이 감소 하였었다


2.2. 제 1공화국 이후[편집]



4.19 혁명 뒤에 개헌 된 헌법은 제2장 제13조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는게 추가되었다. 이때까지도 현재와는 달리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민주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2.3. 대체[편집]


자세한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참조

2.3.1. 유신정권[편집]


10월 유신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 제제도 및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으로 대체된다
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민주주의 제(民主主義諸)"는 사라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리고 이 표현은 현 헌법에도 이어가고 있다.

2.3.2. 현행 헌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하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편집]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nforcement Date 25. Feb, 1988. No.10, 29. Oct, 1987.,

『PREAMBLE

We, the people of Korea, proud of a resplendent history and traditions dating from time immemorial,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the democratic ideals of the April Nineteenth Uprising of 1960 against injustice, having assumed the mission of democratic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homeland and having determined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and To destroy all social vices and injustice, and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by further strengthening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conducive to private initiative and public harmony, and To help each person discharge thos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concomitant to freedoms and rights, and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and thereby to ensure security, liberty and happiness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forever, Do hereby amend, through national referendum following a resolu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rdained and established on the Twelfth Day of July anno Domini Nineteen hundred and forty-eight, and amended eight times subsequently. Oct. 29, 1987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CHAPTER I Article 4 )

The Republic of Korea shall seek unification and shall formulate and carry out a policy of peaceful unification based on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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