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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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
이 법도 사건처리절차는 기존 상설특검법과 거의 비슷하므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각주로 설명함.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5]
특별검사는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6] 대상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016년 12월 21일자로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으므로, 2017년 2월 28일까지는 수사를 마쳐야 한다.
특별검사는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특검은 2017년 2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연장 승인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황교안은 승인하지 않았다.#특별검사는 대상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
그러나,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9조 제5항 전문).
이에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며(같은 조 제6항 전문), 대상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7]
한편,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대상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제12조).[8][9]
대상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특별검사가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대상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제6조 제2항 위반)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이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7항).
그 대신,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이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같은 조 제3항).
후자의 경우에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의신청의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등의 결정이나 본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9항).
대상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제18조).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게 된다.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해, 문형표 사건에서 변호인단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해당 재판부(재판장 조의연)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12]
원심법원의 소송기록 송부기간은 7일(일반 형사소송은 14일), 상소이유서 제출기간도 7일(일반 형사소송은 20일), 답변서 제출기간도 7일(일반 형사소송은 10일)로 한다(제10조 제2항).
상설특검의 경우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특검은 관련 사건도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규정이 없다.
특별검사는 대상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
특검 수사기간의 도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이 인계된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보고를 한다(제9조 제6항 후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에 국회는 14조 ⑤를 신설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인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법률안이 2022년 12월 27일 시행된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파기환송심은 항소심을 관할하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인계되었다. 이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의 공식적인 활동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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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
"국회 의정 사상 가장 야당의 주장이 확실하게 들어간 좋은 법안이다" - 박지원
1. 제안 이유[편집]
2. 주요 조항[편집]
법 제3조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최순실이 이경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들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9. 2. 28. 2017헌바196 결정).
3. 사건처리절차[편집]
이 법도 사건처리절차는 기존 상설특검법과 거의 비슷하므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각주로 설명함.
3.1. 수사[편집]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5]
특별검사는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6] 대상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016년 12월 21일자로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으므로, 2017년 2월 28일까지는 수사를 마쳐야 한다.
특별검사는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특검은 2017년 2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연장 승인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황교안은 승인하지 않았다.#특별검사는 대상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
그러나,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9조 제5항 전문).
이에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며(같은 조 제6항 전문), 대상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7]
한편,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대상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제12조).[8][9]
3.2. 이의신청[편집]
대상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특별검사가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대상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제6조 제2항 위반)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이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7항).
그 대신,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이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같은 조 제3항).
-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이의신청의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등의 결정이나 본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9항).
김기춘이 자신을 특검이 수사하는 데 대해 2017년 1월 31일 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특별검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은 2월 3일 오전 김기춘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초기42, 특별검사의직무범위이탈에대한이의신청, 법률신문
3.3. 재판[편집]
대상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제18조).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게 된다.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해, 문형표 사건에서 변호인단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해당 재판부(재판장 조의연)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12]
원심법원의 소송기록 송부기간은 7일(일반 형사소송은 14일), 상소이유서 제출기간도 7일(일반 형사소송은 20일), 답변서 제출기간도 7일(일반 형사소송은 10일)로 한다(제10조 제2항).
상설특검의 경우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특검은 관련 사건도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규정이 없다.
특별검사는 대상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
특검 수사기간의 도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이 인계된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보고를 한다(제9조 제6항 후문).
3.4. 14조 ⑤ 신설[편집]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으로 인해 박영수 특검의 포르쉐 의혹이 터지자 사임을 발표하는 바람에 특검이 공석이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파기환송심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에서는 서류심리가 가능한 대법원 사건이라 그대로 진행되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파기환송심은 특검이 없으면 재판을 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 이 때문에 2022년 9월, "[단독] 재판 멈췄는데…'국정농단 특검팀' 세금 12억 줄줄"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에 국회는 14조 ⑤를 신설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인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법률안이 2022년 12월 27일 시행된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파기환송심은 항소심을 관할하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인계되었다. 이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의 공식적인 활동이 종료되었다.
4.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9 20:03:34에 나무위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이 부분으로 인해 세월호, 국정원 관련 의혹도 조사가 가능하다.[2] 원내교섭단체 중 하나인 새누리당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이 조항 때문에 중립성에 의혹을 품는 의견이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간섭할 명분이 없었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이 법을 승인하고, 특검을 임명한 것도 대통령이다.[3] 따라서 인터넷에 오르내리는 이정희는 특별검사가 안 된다.[4] 검찰 나아가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게 한 부분이다.[5] 준비기간 중에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의적 규정이 없는 것 외에는, 기존 상설특검법과 같다.[6] 기존 상설특검법의 '60일'보다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약간 더 길다.[7] 제9조 제6항 전문의 주의적 규정 및 같은 항 후문의 규정은, 기존 상설특검법에는 없던 것이다.[8] 기존 상설특검법에는 없던 주의적 규정이다.[9] 박범계의원이 초안을 만들 때,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결정에 있어서 여론의 압박을 받게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주중 오후 두시반에 이규철 특검보가 진행을 하며, ytn과 오마이티비등에서 생방송으로 이를 보여주고, 많은 신문들이 실시간으로 속보로 전달한다. 효과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특검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게 되었고, 브리핑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10] 특별검사법 제안이유 참조[11] 특별검사 작성의 2017. 2. 1.자 의견서 및 첨부된 범죄인지보고 등 참조[12] 기존 상설특검법(1심 6개월, 2, 3심 각 3개월)보다 재판기간이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