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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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검찰 수사현황 및 사건 추이
2.1. 9월 29일 ~ 11월 19일의 경과
2.2. 11월 20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2.3. 독일 검찰의 수사상황
2.4. 특검 수사 종료 이후
3. 검찰 수사와 관련된 화제거리
3.1. 정윤회 게이트 라인
3.2. 증거 인멸 방조
3.3. 황제 소환 논란
3.4. 검찰 수사 독립성을 흔들려는 청와대
3.5.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
3.6. 조원동 전 경제수석 구속영장 청구 기각
4. 한국 검찰에 대한 불신
4.2. 정운호 게이트 나비효과
4.3. 이석수 특감의 내사, 그리고 해임
4.4. 한일 전 경위 증언
4.5. 최경락 경위의 유가족들 증언
4.6.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4.7. 정유라 관련 의혹
4.8. 청와대의 수사 개입 의혹
5. 그 외
5.1. 네티즌 반응
5.2. 시민 반응과 유머성 드립
5.3. 재평가되는 검사


1. 개요[편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검찰의 조사 현황 및 검찰의 행보에 대해 서술한 문서.
파일:external/img.segye.com/20161111002577_0.jpg


2. 검찰 수사현황 및 사건 추이[편집]



2.1. 9월 29일 ~ 11월 19일의 경과[편집]


  • 최순실
    • 9월 29일 시민단체가 검찰에 최순실 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 해외로 출국했다가 10월 30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최순실 씨가 다수 남성의 호위를 받으며 사라진 일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과 검찰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뚜렷한 것인지 보여줬다. 최 씨의 입국을 포착한 시민은 그의 사진을 촬영해 언론에 제보했고, 국민들은 현장에서 체포해도 부족한 사람이 유유히 사라졌다고 공분했다. 증거인멸, 입 맞추기 등이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었다.
    •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순실 씨가 지난달 30일 입국한 이후 돌아다니며 국민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가 30일 오전 7시35분 국내에 들어와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긴급체포될 때까지 서울 시내를 활보하며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등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몸 상태가 안 좋다’는 최 씨 쪽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국 다음 날 최씨를 소환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31일 시중은행 8곳에 최순실 관련자들의 계좌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정작 의혹의 핵심인 최씨와 딸 정유라 씨 등 주요 인물들은 뺀 채 차은택 씨와 법인들의 계좌만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 8곳에 대대적으로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최순실 씨나 다른 인물들의 이름은 없고 차은택 씨의 이름만 있었다는 것이다. #
    • 10월 26일 오전, 최순실 씨의 소유 빌딩, 전국경제인연합, 더블루케이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 압수수색 장면이 발표되면서 누리꾼들은 이를 보고 이건 사기라고 말하고 있다. #, #[1]
    • 검찰에서 문제의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맞다고 공식 발표했다. #
    • 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일 최 씨가 검찰청 인근 식당에서 배달된 곰탕 한 그릇을 거의 먹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당과 배달 업체 11곳에 최 씨가 검찰에 출두한 지난 10월 31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검찰청에 곰탕을 배달했었는지를 <일요신문사> 측이 확인해본 결과, 곰탕을 배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

  • 차은택
    • 10월 26일, 차은택의 자택도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 우병우 민정수석이 버티고 있는 데다가 지금까지 검찰의 여러 정치적 행보를 비추어 볼 때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
    •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월 15일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 "문건유출 관련 의혹이 있어 조사를 했다"며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런 것도 수사로 못 밝히면서, 기소독점권을 고집하면서 국가 전체에 민폐주고 있다.
    • 검찰은 청와대 정보 보안 책임을 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최씨를 청와대에 수시로 출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 아직 문건 유출에 가담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일단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결론이 난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greatpark1819'라는 사용자 이메일 계정을 문고리 3인방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들은 모두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 11월 15일 참여연대 등이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다. #
    • 또한, 검찰은 대통령 신분에 맞는 대우를 위해 최순실의 기소 시한인 20일 이전인 18일에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박 대통령과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오후 "저는 대통령의 일정과 저의 준비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의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저 역시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변론 준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은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모든 사항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18일 소환 조사를 거부하였다. #
    • 결국 11월 17일, 검찰 "주말까지 박 대통령 조사 어려울 듯"이라는 발언을 하였고, 실제로 18일 조사는 불발되었다. #1 #2
    • 그러나 검찰은 이후의 거대한 사건을 예고하였다. 바로 15일 참여연대 등이 접수한 뇌물혐의 등의 사건을 검찰이 형제번호[2]를 부여하였음을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로 입건된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 #1#2 #3

  • 검찰은 최순실 씨 구속 만기일인 20일까지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 11월 18일, 검찰이 최순실 조카 '장시호' 서울서 체포했다.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않는다고 한다.


2.2. 11월 20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편집]


박근혜의 적반하장같이 뻔뻔한 태도에 눈치를 보던 검찰도 보다보다 못해 빡돌아 검찰마저 등을 돌려버린 다음 공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시즌 2가 시작됐다.
파일:external/image.kmib.co.kr/201611202121_11120923645797_1.jpg

  •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작성한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에 관여한 내용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 우선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했다. 박 대통령을 컨트롤타워로 안 전 수석이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과 독대해 재단 설립과 관련한 도움을 직접 요청했다. 이어 안 전 수석에게 전경련과 함께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 씨에게도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친구 부모 회사인 KD코퍼레이션에 대한 현대차의 일감 몰아주기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2014년 10월 최 씨를 통해 KD코퍼레이션 관련 사업소개서를 전달받은 박 대통령은 한 달 후 “현대차에서 KD코퍼레이션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다. 안 전 수석은 현대차에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고, 2015년 2월 KD코퍼레이션은 현대차와 납품 계약을 채결한다.
    • 최 씨가 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차의 70억 원 규모 광고를 수주한 구조도 똑같다. 최씨는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고, 박 대통령은 올해 2월 안 전 수석에게 “자료를 현대차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5∼22일 주요 대기업 8곳과 단독 면담을 한 뒤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는 미르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도 했다.
    • 박 대통령이 기업 회장들에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거론하며 지원을 요구하거나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박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그에 대한 자문에 응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요청을 받았다. 더블루케이는 최 씨가 소유한 회사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롯데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한 직후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경기도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 상황을 챙겨보라”고도 했다.
    • 이외에도 안 전 수석은 2015년 1월에서 8월 사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도 이동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된다.
    •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더블루케이와 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 계역을 맺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최 씨의 부탁을 받는다. 박 대통령은 곧이어 안 전 수석에게 “GKL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 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를 소개해줘라”는 지시도 받았다.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47건의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84조 때문에 기소 못 했다."고 명시했다.

  • 박근혜 대통령
    • 원래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꼴에 예우 차원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최순실의 기소 시한인 20일 이전인 18일에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 격 참고인 소환을 거부하자, 검찰에서는 "대통령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 만큼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지연시킬 경우, 국민에게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 혐의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알릴 수 있다"라며 언론을 통하여 압박했다. 결국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며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하는 절차를 거쳐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 또한 “상당부분 공모관계 설명드린 것이다. 실제로 공소장 증거인멸 교사 이 부분 빼고 사기미수 빼고, 다 공모관계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형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일상 용법상으로 말하는 공범 즉, 방조범이나 교사범의 수준을 넘어서, 주범 즉, 공동정범으로서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정범이란 수인이 공동의 행위의사를 가지고 공동으로 범행에 나아간 때 성립하는 경우를 이른다.[3] 그런데 우리 판례는 공동의 행위의사 즉,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 일부만 범행으로 나아가도 공모자 전부에게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취하고 있다.
    •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이론에 따라 공동정범의 지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11월 15일 참여연대 등이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한 건을 검찰이 형제번호[4]를 부여하여 이미 피의자가 된 상황이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2중 피의자로 입건된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
    • 여기에 더해서 11월 22일에는 성남시장 이재명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다.# 만약 이 고발을 검찰이 받아들여 형제번호를 부여한다면 헌정사상 최초로 3중 피의자로 입건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5]

  • 청와대 측의 반응 자신만만한 靑 "檢주장 뒤집히는 일 속출할 것"
    •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일치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에 대비에 들어갔다.
    • 특검 수사' 방어준비 기간을 한달정도 확보한 상태: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의결됐지만, 특검의 수사 돌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을 특검수사 방어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검사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비해 복수의 변호인단을 구성키로 하고 총력대응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는 표면적으로는 유영하 변호사 1인 중심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변호인단 체제로 움직이게 된다. 새로 꾸려지는 변호인단은 4, 5명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의 추가 수사
    • 올 것이 왔다, 이대 130년 역사 첫 압수수색에 침통: 검찰이 22일 오전 이화여대 총장실 등 대학 본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학교 구성원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압수수색은 지난 18일 정 씨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 관리 특혜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온 지 나흘 만으로, 이화여대가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은 것은 1886년 개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 11월 22일, 검찰 '대리처방 사건'도 특별수사본두 배당. 수사 착수에 들어갔다.


  • 최재경 민정수석 사퇴
    • 최재경은 '최고의 칼잡이'로 불리며 후배들에게 많은 신망을 얻었던 인물이다. 그가 23일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접한 검찰 구성원들은 “설 곳 없이 현실과 소신이 충돌할 때 검사로서의 생각을 따른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 부장검사는 “최 수석이 아닌 다른 이가 사표를 냈다 해도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다들 ‘잘했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최 수석이 원래 직위에 연연하지 않으며, 중요한 사건 때마다 책임의식이 컸다는 반응도 있었다. 다수의 검찰 간부는 “검사장 출신인 그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법질서가 부정당한 상황에서 법조인 출신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수사 경험이 많은 최 수석으로선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작성한 검찰의 공소장을 폄하하는 청와대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2.3. 독일 검찰의 수사상황[편집]


  • 최순실 씨가 거주하던 독일 헤센 주 슈미텐 시에서 현지 검찰이 자금 세탁 수사에 나섰다.# 마르쿠스 킨켈 슈미텐 시장은 최 씨가 자신의 현지 법인 '비덱 스포츠'를 통해 사들인 '비덱 타우누스 호텔'에 수상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킨켈 시장은 호텔이 개장하던 때를 회상하면서 당시 종업원 가운데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호텔은 "주로 스스로 고른 고객들을"(primär eigene Klientel) 유치하겠다고 설명해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고 전했다.#

  • 최순실 씨의 '돈세탁' 의혹을 수사 중인 독일 검찰이 한국 검찰에 공조 의향을 밝혔다. 독일 검찰 "한국 검찰이 요청하면 최순실 자료 넘기겠다" #

  • 독일에서 자금 세탁은 종신형이다. 엄중한 독일 검찰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는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이상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직무상 범죄 정보를 입수한 경우는 물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기소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지는 우리나라의 ‘기소편의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다른 요소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권력이 사유화되고 다른 권력에 휘둘릴 소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연방대검찰청이 주 검찰청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일선 검사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단일형’ 조직과 차이가 있는 셈이다.


2.4. 특검 수사 종료 이후[편집]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의 파면이 결정된지 닷새만인 3월 1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의 소환을 통보하였다. 박근혜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그 동안 갖은 핑계를 대며 검찰 조사에 불응해 온 전례가 있기에 그 진위 여부는 확실치 않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줄줄이 뜨면서 네티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중. 무슨 말인고 하니, 변호인단 측에서 검찰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장이 없다며 특검과는 다른 면모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소식인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특검에 참석한다 해놓고 시간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불참했는데 어떻게 특검 수사가 과장이 많고 주관적인가를 아느냐는 것이다. 해당발언은 박근혜측에서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3월 2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후 30일 날 8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31일 새벽 구속되었다.그리고 지금은 검사가 구치소를 격일로 방문해 조사하며 격일로 조사하고 있으며 정치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적인 대선 유세가 시작되기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중 수억원 대의 돈을 청와대 문고리 비서관을 비롯해서 수석실 등 고위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국정농단 사건에 국정원이 깊이 연루되었음과 새로운 자금 이동경로가 밝혀짐에 따라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검찰 수사와 관련된 화제거리[편집]



3.1. 정윤회 게이트 라인[편집]


파일:14년16년검찰팀.png

사진출처 2년 전 정윤회 수사팀이 피고인으로 다시 만났다.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 과거 이 인물의 도주 이력 때문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이 사건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 당시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수뇌부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는 구조겠느냐"고 반문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받은 법원과 달리, 한국 검찰은 현재까지는 멍청하다는 평이 많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블랙버스트 영화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대놓고 느슨한 수사를 보여줌으로써 일본에서도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일본방송에서도 한국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

한국의 검찰은 소위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존재로 성립되었나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

삼권분립제도인데요. 실제로는 최고 대법원의 판사도 검찰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간부가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을 하고 있으니까요. 복잡하다고 할까. 얽혀 있는 것도 이번에 밝혀졌어요. - 일본 방송 스크립트-


3.2. 증거 인멸 방조[편집]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는 사건 배당 단계부터 예견돼 왔다.
  • 9월 29일 시민단체가 검찰에 최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자 다음달 5일에서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인 형사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성격상 특수부에 배당을 하거나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쇄도했지만, 검찰은 형사부 배당을 고집했다. 검찰은 부동산 관련 고발·고소 사건 등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

  • 10월 5일 사건 배당 후 20일 넘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부장검사를 비롯해 고작 3명이었다.

  • 미적대다가 10월 20일 박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후에야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10월 20일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단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하며 검찰이 갑자기 바빠졌다. 재단 설립을 인가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최씨 등 재단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조회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었다.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 조사하지만, 증거를 너무 허술하게 확보했다. 그러는 사이 재단이나 최순실 본인과 엮이는 자료가 사라졌고, 최순실차은택 CF 감독을 비롯한 핵심 인물은 출국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미적대는 사이 비덱스포츠, 더블루케이 등 국내외에서 최 씨와 연관된 회사들이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 그러는 사이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비덱 타우누스 호텔과 주택 3채 등 대규모 부동산을 사들이고 일부는 스무살 대학생인 딸 정유라씨 명의로 구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자금의 출처는 물론 돈이 한국에서 독일로 송금된 과정, 최씨가 정씨에게 증여한 경위 등을 둘러싸고 의문이 증폭됐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아직 최씨 본인과 주변인들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뒤늦게 계좌추적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첨단범죄수사부·공정거래조세조사부 검사를 투입해 수사팀을 검사 7명 규모로 늘렸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일부 재단 관계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 뒤늦은 검찰의 수사팀 확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냉소적이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가 의혹이 커지고 여야가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하자 그제서야 특수1부를 투입했기 때문이다.

  • JTBC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보도 이후 마지못해 수사팀을 확대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검찰은 대기업 비리 수사에서 통상 200명이 넘는 검찰 인력을 투입하곤 했다. 올해 6월 롯데그룹 비리 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산하 인지 부서 3곳을 동원하며 검사 및 수사관 240여 명을 압수수색에 투입했다. 비슷한 시기 대우조선해양 수사에 착수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00여 명의 검찰 요원을 압수수색에 투입했다. 환부를 적기에 도려내기 위해선 ‘군사작전’처럼 대규모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해 전광석화로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당시 수사팀의 인식이었다. 하지만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최 씨 사건은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의 압수수색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 뒤늦은 압수수색 역시 구설에 올랐다.
    • 10월 20일 부터 참고인들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지만 정작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 최씨의 주거지와 전경련 등 9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역시 고발이 있은지 27일만에 이뤄졌다.
    • 전경련이 두 재단의 해체를 발표한 10월 30일 미르재단 건물에선 파쇄된 서류들로 가득찬 대형 비닐 봉투들이 발견되는 등 '증거 인멸'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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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당시 이미 두 재단은 해산되고 잔여 재산도 처분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압수수색을 간 미르·K스포츠 재단은 문이 닫혀 있었고, 더블루K의 경우 모든 사무집기와 서류가 반출돼 빈 공간 상태였다.
  • ‘박근혜 가방’ 제조업체로 알려진 ‘빌로밀로’ 대표이자 최씨의 측근인 고영태씨의 서울 신사동 비밀 사무실로 향한 검사와 수사관들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검찰 수사관들이 문을 따고 들어간 사무실에는 집기와 문서는 하나도 없고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었다고 한다. 건물 관계자는 “이삿짐센터를 불러 물건을 싹 빼간 지가 언제인데 사무실 안에 뭐가 있겠는가. 검찰이 가져갈 것은 일반 생활쓰레기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5층의 최씨 자택 입구 신발장엔 명품 구두들만 가득 차 있었다. 키우던 강아지들을 위한 가방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 10월 26일 검찰이 서울 강남구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전경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을 때 사진을 보면, 두 명의 수사관이 상자 6개를 한꺼번에 들고 있는데도 별로 힘들지 않은 표정이다. 내용물이 없는 압수수색 박스가 조명이 비치고 수십㎏ 추정되는 압수물이 가볍게 들리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 문체부 "최순실 조카 장시호 증거인멸 가담 의혹: 2016년 11월 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주도해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현장 포착했다. 스포트라이트팀은 지난 1일 정오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스포츠영재센터를 방문했다. 취재진이 문을 열어젖히며 "JTBC 스포트라이트"라고 소속을 밝히자 하나 둘씩 슬그머니 가방을 챙겨 자리를 떴다. 한 남성을 쫓아 "문체부 공무원이냐"고 물었지만 "내가 공무원처럼 생겼냐"며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났다. 화장실에 있다가 미처 취재진을 보지 못하고 뒤늦게 사무실로 돌아오다 마추친 다른 남성은 계속된 추궁에 "문체부 공무원이 맞다"고 실토했다. 이날 오전 이규혁 전문이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 문체부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센터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힌 사무실은 집기가 빠져 나간 흔적, 문서 파쇄기로 종이를 갈아 쓰레기통이 파지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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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은택, '최순실 수사' 난리통에도 중국-일본 들락날락: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지목된 차은택 광고감독이 은신 중 중국과 일본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중국소식통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9월 30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상하이(上海) 훙차오(虹橋)공항을 통해 중국에 발을 들였다. 차씨는 상하이 한인 밀집지역의 디존호텔에 주숙 등기를 한 채 머물다가 지난달 12일 상하이 푸둥(浦東)공항을 이용해 일본 오사카(大阪)로 이동했다. 이후 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난달 31일 중국 칭다오(靑島)공항을 통해 중국에 다시 들어온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한편 우리 정부는 차씨의 소환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아직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소식통은 "차씨를 소환하려면 한국 검찰이 외교부에 요청하고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에 협조를 당부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아직 한국에서 어떤 요청도 온 게 없다"면서 "다만 한국 사법 당국의 자체적인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소환 조사도 유영하 변호사의 말에 따라서 자꾸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참고인 중지까지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하지만 검찰의 수사를 연거푸 정면으로 부정하는 청와대의 태도에 검찰 측에서도 강경노선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일이지만...

  • 30일에 있었던 국감에서 이창재 법무차관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라 발언하면서 "증거인멸 시도인거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급증하고 있다.


3.3. 황제 소환 논란[편집]



수사팀장실 茶대접 받고, 휴식중엔 담소… '황제 소환' 현실로

  • 검찰은 10월 하순까지만 해도 "그 사람(우 전 수석)을 왜 부르느냐"고 했다. 그러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우 전 수석 경질 가능성이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 '서면 조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지난달 30일 그가 경질되자 '소환 조사하겠다'고 했다.#

  •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 전 특별감찰관을 소환 조사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우 전 수석을 검찰청사로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4일을 포함해 소환 날짜 여러 개를 우 전 수석에게 제시했지만, 우 전 수석은 언제 출석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발인 신분의 사건 핵심 관계자가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점, 이를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검찰 태도가 모두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우 전 수석과 같은 피고발인 신분인 이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8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히 여론 주목도가 낮은 ‘금요일 소환’은 힘 있는 권력 실세만 배려받는 특혜임에도 우 전 수석이 이를 거부한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말들이 나온다. 결국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73일이 지나도록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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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를 대하는 검찰의 자세 - 6일 밤 9시 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1층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을 조선일보 카메라가 포착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을 조사한 김석우 특수2부장실(1108호) 옆에 딸린 부속실에서 점퍼의 지퍼를 반쯤 내린 채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다. 옆쪽 창문으로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일어서서 앞으로 손을 모은 채 우 전 수석의 얘기를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검찰을 쥐락펴락했던 우 전 수석의 ‘위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김석우 특수2부장에게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도중 간간이 휴식을 취하면서 검찰 직원들과 담소(談笑)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기 전 수사팀장인 윤갑근 고검장실에 들러 차 대접을 받았다. 야당에선 "황제 소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후 검찰에서 해명을 했는데 전/현직 차관급이상의 인물[6]에게 차 대접은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관례라고 했다.[7]

  • 황제소환 논란이 발생하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해당수사팀를 엄하게 질책하고 우병우의 직무유기 관련 사항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위의 질책했다는 내용도 국민들은 여전히 불신하고 있으며 설사 질책했다해도 위의 사항을 감추지 못하고 들킨 것에 대해 질책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많다.

  • 우 전 수석의 황제 소환 논란이 거세게 일자, 일각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도 이런데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인냥 농단한 최순실은 면회 수준으로 검찰에서 아주 극진하게 대우받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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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이 가족 회사인 '정강'의 회삿돈 2억원을 생활비 등으로 유용(횡령)하고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간부 운전병으로 특혜 선발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 남용)를 조사했다. 이 두 사안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또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처가 소유의 부동산을 넥슨이 1326억원에 사줄 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의혹 상당 부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검찰은 "이번 조사는 최순실씨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 민정수석실 근처에도 못가고 자꾸 허탕수사까지 해서 검찰의 마지막 명예까지 사실상 소멸상태까지 가고 있는 실정이다.#

  • 한달 뒤에야 수임 내역 요청한 검찰: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수임 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변호사단체의 공문을 받고도 한 달이나 끌다가 수임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몰래 변론’ 등 비위가 있을 경우 징계 청구시효는 2017년 5월 완성되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늑장 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 또, 변호사 시절 현대그룹 실세였던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 수사 의지를 보이자 검찰청사로 찾아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 우병우의 태도가 창문 너머의 카메라에 포착된 이후, 검찰은 창호지로 건물 창문을 가리는 일을 했다. 즉, 창문마다 흰 종이를 붙여 창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해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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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민정 감찰반, '김종 비위' 우병우에 보고, 경고는 없었다: 고위 공무원 관련 감찰을 맡는 특별감찰반은 감찰에 착수했다. 그해 상반기 문체부 산하기관인 체육인재육성재단이 체육인 대상 해외어학연수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이 재단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청와대에 들어간 게 발단이었다. 그해 6월께 김 전 차관과 문체부 직원 2명 등을 조사해 김 전 차관의 '전횡'을 파악했다. 결국, 연수기관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던 김 전 차관의 뜻은 관철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는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전 수석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횡'의 주체인 김 전 차관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주의·견제를 받거나 입지가 좁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역할은 갈수록 커져 최근까지도 체육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문체부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의 뒤를 봐주는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냐는 풍문이 심심찮게 돌았다고 한다.


3.4. 검찰 수사 독립성을 흔들려는 청와대[편집]


  • 청와대 수사 초기 진술내용 입수해 말 맞춘 정황 드러나: 안 전 수석의 수석보좌관인 김아무개씨는 지난 10월 22일 밤 10시에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케이스포츠재단의 김필승 이사와 만났다. 김 이사는 최순실씨의 심복으로 재단 설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김씨는 김 이사에게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건넸다. 바로 전날인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미르재단 관계자 2명과 정동구 케이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의 검찰 진술 내용과 검찰 조사 대응방안 등이 담긴 문건이다. 김 이사는 23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인 김씨가 어떻게 정 전 이사장 등의 검찰 조사 다음 날 그의 진술 내용을 확보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는 검찰 수사는 초기단계로 아직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기 전이었다. 한웅재 형사8부장 등을 포함해 4~5명의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 지난달 22일 청와대 관계자가 김필승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 문건엔 불과 하루 전인 10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정동구 전 이사장과 미르재단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까지 확보된 진술이나 물증 등 수사 진척 상황에 꼭 맞춰 세세한 부분까지 말맞추기를 종용하고 자료 폐기를 지시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수사 핵심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나 민정수석실 주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우 수석은 현재 최순실 씨 비리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직무유기 의혹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가져온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우 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검찰보다 빨랐던 최순실, 압수수색 전날 증거인멸 지시했다: 최순실씨가 검찰이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바로 전날 국내에 있는 측근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극비에 해당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최씨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씨는 이외에도 언론과 사정당국의 포위망이 좁혀올 때마다 미리 알고 대비책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민정수석실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청 참모·민정수석실 통해 '수사정보 사전 입수' 의혹: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독일에 체류 중이던 지난 10월 25일 한국에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46) 등 측근 2명에게 전화해 “ ‘더블루K(최씨의 개인회사)’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측근들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더블루K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고 망치로 부숴 증거를 없앴다. 다음날인 10월 26일 검찰은 최씨의 자택과 더블루K 사무실,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하지만 더블루K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들은 사라진 상태였다. 더블루K는 최씨가 대기업에서 288억원을 강제모금한 K스포츠재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 돈을 횡령하기 위해 올해 초 설립한 스포츠 컨설팅 회사다. 최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가 압수수색 직전에 사라진 것이다.
    • 정체불명 인사들 독일·국내서 도피·컴퓨터 폐기 도와: 최순실씨는 지난 9월 초 언론의 의혹 제기가 시작되자 독일로 도피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최씨는 현지에 기자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낌새를 채고 거처를 옮겼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소도시 슈미텐에서 살던 최씨가 딸 정유라씨(20)와 함께 돌연 종적을 감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5~6명의 남성들이 새벽과 심야를 틈타 슈미텐 자택에 나타나 집 안에 남은 흔적을 정리했다. 일부 짐은 차를 이용해 실어날랐다. 최씨가 삼성에서 받은 돈으로 매입한 ‘비덱 호텔’ 홈페이지와 최씨 모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잇따라 폐쇄됐다. 비슷한 시기 국내에 있는 최씨 소유의 서울 신사동 건물에서도 수상한 일이 벌어졌다. 주인도 없는 건물 5~7층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이 밤늦게 들어갔다. 이후 검정 쓰레기봉투에 갖은 물품을 챙겨서 나오기를 반복했다. 최씨는 지난 9월 초 독일로 출국하기 전에는 ‘강남 아지트’로 불리는 서울 논현동 ‘테스타로싸(Testa Rossa)’ 카페를 폐점했다. 최씨는 주로 이 카페에서 정·재계 유력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씨가 자신의 측근인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의 비위가 지난 4~5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되자 이를 눈치채고 사태 무마에 나섰다는 의혹도 있다.
    • '정부 기관의 조직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 지시: 2014년 말 최씨의 전남편인 정윤회씨를 현 정부의 핵심 실세로 지목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최순실씨는 추진해오던 광고대행사 설립과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을 ‘올스톱’ 했다. 이때도 최씨는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잠해질 때까지 대외 행보를 최소화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부 기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대검찰청 관계자는“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임기를 보장받는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 독립을 흔들려는 나쁜 시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한 검찰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특본이 애초 수사 내용을 총장에게만 보고하도록 한 것도 수사 내용의 청와대 보고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청와대가 수사 대상인데 어떻게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해서 청와대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 21일자 있었던 김현웅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에 청와대로부터 김수남 검찰총장을 파직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에 불응했기 때문이란 이야기가 돌기도 했으며[8]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본인의 사퇴설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퇴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일축했다.



3.5.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편집]


  •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법적 책임 이전에 국민과의 신뢰 문제가 걸려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과 책임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고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최순실씨 등과 공모관계로 지목하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1/2016112100716.html #

  •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법과 원칙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수사본부는 “특검 수사 이전까지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집된 증거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자금 갹출 과정에서 대기업 팔을 비튼 데 그치지 않고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SK·롯데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삼성과 국민연금의 뒷거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사안인 만큼 박 대통령의 직접 설명이 있어야 한다. #1 #2

  • 11월 25일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1 #2

  • 국민 4명 중 3명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로라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3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제구인이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을 강제수사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74.5%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1%는 ‘매우 찬성’, 20.4%는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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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지난 23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유영하 변호사는 28일 오후 3시30분 법조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 결과,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고 구속되기에 이른다.


3.6. 조원동 전 경제수석 구속영장 청구 기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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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동 전 수석은 CJ그룹 내 문화사업을 이끌어온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3년 7월 초, 박 대통령은 조원동 전 수석에게 "이미경 부회장을 그만두게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비서관 회의를 마친 뒤 조 전 수석을 직접 불러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것이다. 며칠 뒤 7월 5일, 조 전 수석은 손경식 회장을 서울의 모 호텔에서 만나 'VIP 뜻이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했다. 조 전수석은 'VIP(대통령)의 뜻이냐'는 손 회장 측의 질문에는 '그렇다. 수사까지 안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때 “너무 늦으면 진짜 난리가 난다”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거듭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그는 “그냥 쉬라는데요,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라고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 이 부회장은 청와대의 압력이 있은 지 10개월 후인 2014년 10월 유전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간 뒤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셈이다. # 청와대의 퇴진 압박 녹취는 이 부회장 방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CJ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직후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접촉해 ‘이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직에서 물러나 CJ 경영을 맡아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직접 들어야겠다’며 전화를 걸도록 해 녹음했다”고 말했다.

  • 조 전 수석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조 전 수석은 또 손경식 CJ 회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청와대 민정에 보고돼 자체 조사까지 받았고, 사의표명까지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으로부터 질책까지 들었다고 검찰에 밝혔다. #

  • <한겨레>가 문체부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씨제이그룹에 대한 청와대의 압력이 본격화한 것은 2014년 초부터다. 문체부 전직 고위 관계자는 “2013년 중순부터 청와대에서 ‘씨제이 쪽을 조사해서 손을 좀 보라’는 주문이 문체부에 간간이 내려오기는 했으나 2014년 초부터는 그 강도가 갑자기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청와대의 지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에게 지시해 문체부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 청와대가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의 누나 이미경(58)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배경에 차씨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복수의 CJ그룹 전·현직 관계자는 “차씨는 현 정부 초부터 문화예술 분야 국책사업을 설계했고 ‘문화계 황태자’가 아니라 ‘문화계 대통령’이 되길 꿈꿨다”며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CJ그룹의 문화사업 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2시 40분 검찰의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3.7. 돈봉투 만찬 사건[편집]


특검이 종료된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야할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과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등이 중심이 되어 검찰 특별 수사본부 검사들을 모아 만찬을 하면서 돈봉투를 돌린 일이 한겨레신문 단독보도로 공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안태근등 사건 주동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으며 이영렬,안태근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반려된채 현직 검찰 신분으로 돈봉투 만찬 사건의 조사를 받게 된다.

4. 한국 검찰에 대한 불신[편집]


국민들의 누적된 사법불신이 터져 나오면서,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애초에 이 거대한 정치스캔들의 나비효과 시작이었던 정운호 게이트부터 생각해보자. 이때부터 줄줄이 나온 부패 전관예우 전직 검사가 몇명인가?

첫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때부터 문제다. 검찰은 이것을 너무 늦게, 너무 느슨하게 수사했다. 국회와 언론이 사실관계를 밝힐 때까지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대통령이 사과 발언을 꺼내서야, 수사를 시작했다. 범인이 자백한 다음 수사를 시작한 꼴이다. 수사를 시작했는데도 검찰은 밍기적거렸다. 최순실이 귀국했는데도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그동안 최순실은 증거를 없애고, 증인을 매수했다. 안종범, 정호성도 너무 늦게 수사했다. 최순실을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최순실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을 먼저 수사했다. 느슨한 수사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
둘째. 정치권력이 아직도 검찰을 옭아맨다.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아직도 틀어쥐었고, 자기 뜻만 고집한다. 거국중립내각이나 2선 후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민정수석에는 대표적인 정치검사를 앉혔다. 이쯤 되면 권력의 화신이다. 대통령이 지휘하는 구조가 아직도 살아남으면, 주도면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위 둘째 부분에 대해 김어준의 파파이스#119에 출연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말을 인용해보자.

김어준: 그러면 검찰은 왜 그렇게 권력의 말을 잘 듣는거에요?

채동욱: (한숨을 들이내쉬며)음... 인사권... 어... 말 잘들으면 승진시키고 말 안들으면 물먹이고... 어... 또 게다가 이 정권 들어와서는 검찰 총장까지 에... 탈탈 털어가지고... 어... 몰아내고 그러면서 바짝 더 엎드리게 되고, 또 검사들이 어...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나름 생각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한 곳을 가리킨다. 검찰 수사 과정 및 결과 모두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을 뿐이다. 최순실 대역논란은 검찰이 양치기 소년으로 찍힌지 오래라는 사실을 알린다. 과정이 엉성하면 결과도 의심을 받는다. 대통령을 수사해야, 변곡점이 나온다. 문제는 대통령을 수사해도, 양치기 소년이라는 오점을 벗기가 매우 힘들다.


4.1.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축소 논란[편집]


"경찰은 힘없는 조직이다." - 최경락 경위-
  • 자세한 내용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서 참조.
    • 2014년 연말에 있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 관련 수사에서, 검찰은 문건의 내용보다는 유출에 초점을 맞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 당시 검찰은 비선 실세 의혹도, 십상시 모임도,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은 문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행정관은 검찰 수사에서 "우리나라 권력 순위는 최순실이 1위, 정윤회가 2위, 박근혜 대통령이 3위"라고 말했다. 진짜 비선 실세는 정씨가 아닌 최씨라는 얘기였지만, 검찰은 완전히 무시했다.
    • 당시 검찰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이라는 문건내용에 대해 '찌라시를 짜깁기한 것'이라는 결론 대신 그 진위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쳤더라면 지금의 국가적 재앙이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참고로 박관천 경정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초 폭로자격인 사람들은 모두 경찰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지휘권 기소권 모두 독점하고 있어 경찰은 수사를 못 하고 검찰이 수사해 오히려 경찰들이 처벌당했다.
    •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나눠 갖거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한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 검찰은 완료된 경찰 수사에 대해 필요할 경우 2차적·보충적 수사를 할 뿐이며, 일본에서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다. 일본에서 조차 70년 전에 철거한 검찰 구조를 2016년 현재 취하고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4.2. 정운호 게이트 나비효과[편집]


  • 검찰, 정운호 게이트수사 할 때 우병우 이름 나왔는데도 덮었다. 자세한 내용은 정운호 게이트 문서 참조.
    • 정운호 게이트 법조 비리 의혹은 청와대로 번졌다.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된 이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우 수석이 변호사를 하며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대표를 변론한 뒤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법조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정운호·홍만표·이민희 수사’에서 우 수석 이름을 포함해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나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 우 수석에 대한 청탁을 거론했다는 정 전 대표 측, 그것도 변호사인 ㄱ씨의 진술이 확보돼 있었다. #
    • 청와대는 우 수석 의혹에 대한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바로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


4.3. 이석수 특감의 내사, 그리고 해임[편집]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7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안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 이 특감은 안 수석에 대한 첩보를 토대로 2016년 7월 내사를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감찰반원들이 실제 출연한 몇몇 기업들에 찾아가 출연 이유와 과정 등을 조사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대로 대답을 못 하였다고 한다.

  • 이 특감 사무실 압수수색 때는 미르 수사 관련 메모지도 나왔다고 한다.

  • 그 후 이석수는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휘말려 해임하면서 내사는 더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특별감찰관 관계자가 "내사는 지난 7월께 했고, 청와대 직속인 특감 구조상 민정수석실이 거의 실시간으로 내사 상황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 원래 이석수 특감 해임의 원인이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관련 감찰 때문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미르 내사 때문으로 보인다. # 오히려 최순실에 대한 관심을 우병우로 덮었다는 의견도 있다. #


4.4. 한일 전 경위 증언[편집]


<중앙일보>와 <세계일보>가 한일 전 경위를 인터뷰했다. 정윤회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였던 한일(46) 전 경위가 10일 “문건 유출자로 지목돼 수사받을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 #2

한 전 경위는 “그해 12월 8일 오후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P행정관이 연락해와 ‘문건을 최경락 경위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 불기소도 가능하다’며 협조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전날에 당한 검찰의 압수수색 때 제출한 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들을 그가 알고 있었다. 내가 최 경위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 뒤 한 전 경위는 “최 경위에게 문건을 넘겼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최 경위는 언론에 이 문건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한 전 경위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 민정비서관실이 검찰의 보고를 받아가며 사건 조기 진화를 위해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전 민정수석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수습한 뒤 수석이 됐다. 한 전 경위는 “당시 압수당한 내 휴대전화에는 ‘최순실이 대통령의 개인사를 관장하면서 대한승마협회 등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문건 수사 당시 검찰과 민정비서관실에서 이러한 최씨 비리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P행정관은 10일 “(한 전 경위와의) 만남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Q : 왜 2년 가까이 된 뒤에야 털어놓나.
A :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다. 말단 공무원이 청와대·검찰과 맞서려고 하니 겁이 났다. 이제라도 이야기하는 것은 최 경위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다.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 유서가 거짓말이 되지 않나. 고인에게 예의를 지키고 싶었고 이제는 말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도 섰기 때문이다.”

Q : 당시 상황은.
A : “체포 하루 전인 8일 오후 4시쯤 P행정관한테 전화가 왔다. 공중전화였다. 처음에는 서울 남영동의 선배 사무실에서 만났고 이후에 근처 카페로 이동했다.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서 최경락 경위에게 넘겼다고 진술해라. 그럼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루 전 내가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속 정보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문건을 복사했다는 내용도 그 안에 들어 있었다.”

Q: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보장한 건 도대체 누구인가
A : “내가 ‘(최)경락형도 보호되느냐’ 물으니 ‘두 분 다 얘기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누가 나를 보호한다고 약속한 것인지, 어떤 위치인지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민정비서관 쪽’이라고 했다. 박 경감의 상관(공직기강비서관)이 그쪽(민정비서관)에서 전화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생각했다.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을 바랐다. 그렇다고 실망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인가가 궁금했다. 높은 사람이길 바랐다. 민정비서관이라 하니 (그런 위치인지) 잘 몰랐다. 그래도 검찰은 청와대 산하이니까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

Q : 흔들렸을 것 같다.
A: “내가 복사를 해준 건 맞으니까 흔들렸다. 그래서 최 경위도 배려해 주겠느냐고 물었더니 ‘얘기해 보겠다’고 했다. 최 경위에게 연락했는데 ‘정윤회 문건을 절대로 기자에게 주지 않았다’고 했다. 내가 문건 복사해 준 건 사실이니 그냥 그렇게 말하고 선처받자고 얘기했다. 최 경위가 ‘죽어도 못 한다. 내가 한 짓이 절대 아니다. 너 회유당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체포가 됐고 구속영장 기각돼 풀려나자마자 최 경위가 목숨을 끊었다.”

Q: 정말 회유인가.
A: “분명 회유였다. 그들(검찰)도 (문건) 유출경로를 찾아야 했다. 내가 볼 때 검찰에서 당황한 것 같았다. 조응천, 박관천, 우리 넷(한, 최 경위)을 다 같은 세트로 봤는데 단절되니까. 근데 이걸 다 맞추려면 내가 스타트가 돼야 하는 거였다. (내가)복사한 걸 인정해야 스타트가 되는 거였다. 내 자백이 필요했던 것이다.”

Q: 회유 과정에서 이상한 정황은 없었는가.
A: “검찰과 청와대 간 교감은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박 행정관이) 녹취록 이야기를 했다. 검찰에서 확보했다는 건데, 직전에 검찰이 압수한 증거물에 대해 말한다는 게 이상했다.”

Q: 청와대 제안에 불응한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A: “청와대 회유를 거절하고 집으로 갔다. 그러고 새벽에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서자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Q : 압수된 휴대전화에 어떤 정보가 있었나.
A : “난 그때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 휴대전화에 이와 관련한 통화 내용들이 녹음돼 있었다. 최순실이 대통령 개인사를 다 관장한다는 정보도 들어 있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때는 아무도 이에 대해 묻지 않았다.”

Q: 검찰이 압수수색해 확인한 녹취록은 뭔가.
A: “정보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담아둔 이동식 저장장치(USB)였다. 그 안에는 최순실씨나 승마협회와 관련해 수집한 첩보도 있었다.”

Q: 당시 최씨와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건가.
A: “2013년 말에 경북지방경찰청 직원에게서 그해 승마선수권 대회에서 심판 판정과 관련한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때 최씨의 딸 정유라씨 이야기가 나오고 승마협회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해 차근차근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Q: 최씨나 승마협회 비리에 대해 검찰은 묻지 않았나.
A: “일절 물어보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문건이나 USB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다. 유출에 대해서만 질문했다.”

Q : 승마협회 조사하고 있어서 불이익 받았다는 생각은 안 했나.
A : “그건 내가 알 수 없다. 다만 억울한 측면도 있다. 난 정윤회 문건은 써먹은 적도 없고 사무실에 있는 걸 복사한 죄밖에 없다. 문건을 유포하려고 복사한 것도 아니다. 당시에 승마협회 정보를 캐고 있었던 게 실수였다는 생각이 든다.”

Q: 지금 진실을 밝히게 된 이유는.
A: “솔직히 이런 말을 하면서도 우 전 민정수석한테 박살날까봐 두렵다. 당시에도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고인(최 전 경위)의 명예도 지켜드리고 싶고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Q : 지금 심정은.
A : “5개월가량 복역하고 파면돼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처음에는 공직자라는 끈을 놓지 못해 힘들었다. 20년 넘게 몸 바쳤던 생업이니까. 법정구속이 된 뒤엔 다 놓게 됐다. 이번에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4.5. 최경락 경위의 유가족들 증언[편집]


고인이 된 최경락 경위의 유가족들이 "청와대의 회유와 미행에 시달렸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려준다고 얘가 '예,예' 대답을 하고… 누가 따라붙었다 이야기 많이 들었죠. '날 누가 미행한다'"

최 경위가 숨진 당일에도 미행이 있었다고 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뒤에서 또 사람들이 따라 붙은 거예요.쫓기고 쫓기다가 그쪽(숨진 장소)으로 간 거죠."

최 경위의 유가족은 함께 문건 유출자로 지목됐던 한일 전 경위가 청와대의 회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한 경위는) '이게 다 우병우가 시켜서 한 짓'이고 우리한테 사죄한다고…"


4.6.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편집]


김영한 전 수석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정윤회 게이트에 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 보고를 받아가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김영한 민정수석은 바로 이 의문을 해명하기 위해 2015년 1월 9일 국회에 출석해야 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불출석 사유 중 하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불화설이라는 썰이 있다. 여야가 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이른바 ‘핵심 비서관’을 출석시키지 않는 대신, 김 수석 출석에 합의한 것에 기분이 상했다는 것이다.

비선 실세와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을 국회에 내보냈다가는 ‘비선 실세’ 추궁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문건 유출이 중대한 문제라면서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가, 문건 유출 책임자인 민정수석실 관계자 한명 내보내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두 비서관들 대신 ‘희생양’으로 김 전 수석이 떠올랐고, 김 전 수석이 거부했다는 해석이다.

김 수석이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가도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보고서만 거기에 놓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해 좌절감을 많이 느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한 지인의 전언이다.

이후, 김영한 수석 땐 국회 출석해야 한다던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 때는 안 된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4.7. 정유라 관련 의혹[편집]


  • 자세한 내용은 정유라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 문서 참조.
    • 11월 11일, TV조선에서 정유라를 꺾은 승마선수의 사업가 부친은 경기 뒤에 검찰 계좌추적 등 권력기관의 압박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상주 승마대회 당시 정유라씨의 판정 점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김모 선수의 아버지 회사에 압박용 계좌추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다. 상주대회 이후인 2013년 5월 창원지검이 김 선수 아버지 회사의 계좌를 압수수색한 기록이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김 선수의 아버지가 압박을 느껴 더 이상 항의할 수 없었다고 한다. #


4.8. 청와대의 수사 개입 의혹[편집]


  • 앞선 항목에서 이야기한대로 11월 21일자 있었던 김현웅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에 청와대로부터 김수남 검찰총장을 파직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에 불응했기 때문이란 이야기가 돌았었으나 12월 8일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직 검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의원이 "박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법무부가 검찰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라며 다시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5. 그 외[편집]



5.1. 네티즌 반응[편집]




  • 최순실 파일속 오방낭 [9]JTBC 뉴스룸 오방낭 보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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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민 반응과 유머성 드립[편집]


  • 검찰 중간 수사 발표가 난 후, 드라마를 좋아하는 한 네티즌은 '드라마 펀치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 비리 수사해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현실에서 이뤄질까요?'라고 드립을 쳤다.


  • X을 던진 한 시민이 추적 60분 방송을 탔다.


  • 검사 출신 김진태 국회의원은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고 발언. 11월 19일(토) 춘천에서 열린 촛불행진의 마지막 코스가 김진태 사무실이 되었다. (춘천 시국대회 코스: 로데오→스무숲→하이마트→김진태사무실 촛불행진)

  • 늦장 수사 과정에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11월 12일에 열린 6차 민중총궐기 광화문 촛불집회에 민주화 이후 최대 인원인 100만명이라는 인원이 참석하게 된다.

  •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머성 드립으로 이정희 특검이 나왔다. 그만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여론이 안좋다는 이야기. 2014년 12월 해산되었던 통합진보당이 재조명 받고 이정희 전 대표를 최순실 특검의 검사 후보로 지명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이정희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투표독려를 마지막으로 트위터를, 2014년 통진당 해산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적은 글을 마지막으로 블로그를, 2015년 부친의 삼우제를 지내고 '글도 쓰지 않고 말문도 닫고 지냈으며 달라진 모습이겠지만 다시 만나길 바란다'면서 '건강하고 잘 지내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등 더이상 SNS에 글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가결된 최순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정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자는 특검으로 추천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정희 특검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원래 네티즌들이 농담으로 드립친 것인데, 농담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일부 사람들이 있기도 했다.

  • 정부가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하는 구조에서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할 가능성도 높다. '검사장 직선제', 즉 선거를 통해 사법부 조직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

  • 우병우 황제 소환이 화제되면서, 추가 사진이 공개되었다. 한 네티즌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으로 검찰청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3. 재평가되는 검사[편집]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검찰을 하수인으로 만든 권력자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권력에 빌붙은 일부 정치검사들…그러다가 (검찰이) 이 지경까지 된 것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검찰을 믿어달라. 검찰 후배들에게도 간절히 부탁한다. 검사들에게 쥐어있는 칼자루는 법을 우습게 알고 지멋대로 날뛰는 바로 그런 놈들을 죽이라고 국민들께서 빌려주신 것이다. 마지막 기회다, 최순실 사건 제대로 해라. 사랑한다”고 말했다. 말을 마치며 그의 목이 살짝 메었다. #
검찰총장 시절,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를 추진하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의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청와대의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 제시가 있었음을 최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하여 인정하였으며, 당시의 가이드 라인은 법대로 하라 였는데 정말 법대로 해서 해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막장입니다, 막장!" -노회찬 의원

'기억이 없습니다' 드립을 친 검찰국장[10] 동영상으로 인해, 채 전 검찰총장이 반사이익을 얻었다. '채동욱' 이름 석자에 난리법썩인 권선동 의원,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 등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을 보고, 몇몇 네티즌들은 '이름만 언급되도 무서워하는 걸 보니 채동욱이 대단하다', '검찰 간부들이 쫄리는 걸 보니 채동욱이 마음에 든다'는 분위기. 쫄보 정치인들 지켜보다가 속이 터진 네티즌들에게 베짱 두둑한 채 전 검찰총장의 이미지가 상승했다. 네티즌들은 그의 이름 석자가 언급 되는 것만으로 검찰 간부들이 쫄리는 분위기를 맛본 것만으로 신났다.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은 "대통령도 여자로서 사생활 있다" 고 발언, 한 현자 네티즌은 '검찰총장에게도 남자로서 사생활이 있다' 고 맞받아치는 희대의 드립을 쳤다. #

[1] 해당 기사 및 초록창 등 검색사이트에 '검찰 빈상자'를 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는 일단 해당 기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저 기사에 나온 6개의 박스는 가득 찼을 경우 거의 150kg에 육박한다. 따라서 두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고 들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들면 앞으로 바로 쓰러지는 무게다. 즉, 검찰이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소리다. #[2] 고발 사건이나 인지 사건 등에 부여하는 검찰청 사건번호다.[3] 이때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표현한다.[4] 고발사건이나 인지사건 등에 부여하는 검찰청 사건번호.[5] 다만 본 사건과 뇌물사건, 직무유기사건 모두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므로 병합될 가능성도 높다.[6]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차관급대우를 받고 있다.[7] 즉 차관급 미만의 국민들은 차고 뭐고 간에 검찰의 조사에 무조선 응하라는 말이라고 해석된다는 여론이 생겼다.[8] 다만 이는 실제가 확인되지 않은 언론의 주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한다.[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주식하는 갤러(진짜 주갤러)들은 실전주식투자 마이너갤로 피신갔다. 주갤이라면 주식은 기본으로 해야하지만 대다수 뉴비들은 주식에 관심이 없다. 디시백과에 의하면, 迂儒들이 주갤로 텔레포팅했고 현 주갤은 주식하는 갤러는 1%로 망한 상태라고. 주갤 망테크. 주갤에서 주식이야기는 이제 아예 없다. [10]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안태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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