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종덕·정관주·신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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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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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확정)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확정)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김상만
벌금 1,000만 원 (확정)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 기각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별건]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
무죄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김장수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김관진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2020. 1. 30. 파기환송[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2] A B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1.1. 공판준비절차
1.2. 2017년 4월 5일 - 서증
1.3. 2017년 4월 25일 - 증인 : 김상욱·박민권·박 모
1.4. 2017년 5월 16일 - 증인 : 김종덕
1.5. 2017년 5월 30일 - 서증
1.6. 2017년 6월 27일 - 피고인신문
1.7. 2017년 7월 3일 - 결심 : 각 징역 5년 형 구형
1.8. 2017년 7월 27일 - 선고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1.1. 공판준비절차[편집]


특검은 2017년 1월 3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관주 전 제1차관·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종덕과 정관주에게는 국회 청문회 위증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도 했다. 박근혜는 여기에도 공범으로 명시됐다. 재판부는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황병헌)에 배당됐다.

2017년 2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신동철 측만이 "전체적으로 자백하는 편"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김종덕과 정관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17년 3월 1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김종덕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시를 따르지 않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며, 정관주는 "관여 부분이 일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신동철은 "2014년 6월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뭘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김기춘 등의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2017년 3월 21일,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4월부터 공판 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1.2. 2017년 4월 5일 - 서증[편집]


2017년 4월 5일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3명은 공판준비절차와 똑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정관주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연루돼 크게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제 기억에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나 직접 관여했는지 불분명한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약 4시간 동안 공개된 서류증거는 박근혜김기춘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최종 보스일 가능성을 크게 보여줬다. 박근혜는 2015년 1월 9일 김종덕과 김종을 불러놓고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 줄 아느냐"며, "건전 콘텐츠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역정을 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수첩에 담긴 김기춘의 업무지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도 있었다.

"좌파 위에 떠 있는 섬이다. 불퇴전을 각오해야 한다. VIP 혼자 뛰고, 내각에 지시가 잘 안 먹힌다."

"불독보다 진돗개같이 한 번 물면 살점이 떨어질 때까지 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는 국정원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도 다수 공개됐다. 또한, 박준우의 특검 진술에 따르면, 조윤선은 정무수석이 된 직후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계받은 뒤 어두운 표정을 한 채 "이런 일을 다 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는 그야말로 박근혜의 역린이었던듯, 박근혜와 김기춘은 다이빙벨과 세월호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1.3. 2017년 4월 25일 - 증인 : 김상욱·박민권·박 모[편집]


2017년 4월 25일 공판기일에는 김상욱 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과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박 모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상욱은 "김종덕은 '블랙리스트 적용이 어렵다'는 보고를 듣자, 짜증을 내면서 '차관과 상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박민관 차관과 함께 정무수석실에 같은 보고를 했지만 비서관이 못마땅한 얼굴을 했다"고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 "2015년 창작과 비평이 우수 문예지로 선정되자, 청와대의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 이유는 ▲박근혜가 지인으로부터 "왜 좌파 문예지만 지원하고 우파 문예지는 지원하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은 것이었다고 한다. 김상욱의 증언에 따르면, 김종덕은 이에 대해 짜증을 내며 해결을 요구했다고 한다. 정무수석실 비서관들도 매우 불쾌해했고, 이후 김상욱은 좌천됐다고 한다.

박민권은 "2014년 2월 뉴데일리가 '문체부가 종북좌파 성향 도서를 우수도서로 선정했다는 보도를 한 뒤, 청와대로부터 우수도서 선정 업무를 맡은 진흥원 원장의 사표 제출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박민권에 따르면, 유진룡은 "김기춘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니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사표를 받았지만, 유진룡은 "위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수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박민권은 "김 전 정책관이 2014년 4월 '내가 좋아서 하느냐,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다가, 2014년 7월 예술원 사무국장으로 좌천됐다"는 증언도 남겼다.

또한, 블랙리스트 업무를 담당했던 오진숙 사무관은 박민권에게 "너무 힘들다"며 인사 이동을 호소했다고 한다. 박민권은 이에 대해 "아끼는 후배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다른 자리로 바꿔달라고 할 때 충분히 공감됐다"면서, "오진숙에게 '다른 동료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안고 가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증언했다.


1.4. 2017년 5월 16일 - 증인 : 김종덕[편집]


2017년 5월 16일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김종덕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김종덕은 "2014년 10월, 김기춘에게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에 대해 보고를 했더니 흡족해 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자 김기춘은 '우리는 그냥 보수가 아니고 극보수니까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2015년 1월 9일, 김종과 함께 한 박근혜와의 면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다짜고짜 '건전 콘텐츠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게 만든다'며, '보조금 집행 관리를 잘 하라'고 강조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김종덕의 증언에 따르면, "2015년 1월 11일, 김상률이 박근혜의 '건전 콘텐츠 관리를 잘 하라'는 메시지를 한 번 더 강조했다"고 한다. 김종덕은 "박근혜가 직접 블랙리스트를 챙긴 이유"에 대해 "김기춘 선에서는 처리가 잘 되지 않아 그런 것으로 추측한다"고 증언했다.


1.5. 2017년 5월 30일 - 서증[편집]


2017년 5월 30일 공판기일에는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박근혜조윤선이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고, 이에 따르면 조윤선은 박근혜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대통령님, 시간 있을 때 혼술남녀,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나 삼시세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체부 직원들은 내부 업무용 메신저로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성향을 따져 인사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장도 추천 하나 잘못했다가 청와대에 민원이 들어갔다" "소신 있게 일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연합뉴스


1.6. 2017년 6월 27일 - 피고인신문[편집]


2017년 6월 27일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김종덕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은 자기 위치에서 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고, 정관주는 "상심하신 모든 분께 면목이 없다"는 소회를 남겼다. 신동철은 "국민소통비서관 시절에는 관련 업무를 맡았지만, 정무비서관으로 옮긴 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구형 등이 진행될 결심 절차는 2017년 7월 3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의 결심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연합뉴스


1.7. 2017년 7월 3일 - 결심 : 각 징역 5년 형 구형[편집]


2017년 7월 3일, 특검은 김종덕·정관주·신동철에게 각각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1.8. 2017년 7월 27일 - 선고[편집]


2017년 7월 27일, 재판부는 김종덕에게 징역 2년 형을, 신동철정관주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편집]


2017년 8월 1일, 특검은 항소를 제기했다. 8월 2일에는 피고인 전원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7년 9월 26일,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과의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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