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연예인 지망생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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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여담



1. 개요[편집]


배우 박시후의 성추문에 관해 서술한 문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시후는 고소인의 고소 취하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상세[편집]


2013년 2월 18일, 박시후는 연예인 지망생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 해명 자료

다만 박시후가 기존 소속사와 계약이 1월에 끝나고 재계약을 안했다는 점,[1] 상대가 '연예인 지망생' 이라는 점 등등을 통해 기존 소속사의 농간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항간에서는 '제2의 주병진' 사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한편 박시후는 2013년 2월 24일, 서부경찰서에 출두해 피의자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간인 오후 7시에서 1시간 30분 가량 남겨두고 돌연 출석을 거부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경찰서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변호인은 말리는 바람에 강남경찰서로 이송신청을 넣었다고 한다. #

박시후 측은 2월 21일부터 피고소인의 관할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바로 하루 뒤에 경찰의 요구에 응해 서부서로 출두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2월 24일, 담당 법무인이 바뀌면서 재이송 신청을 넣은 것.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서부서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은 인지사건이라 서부서에서 수사해야 하며 이송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였고 3월 1일에 서부서로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결국 3월 1일, 경찰 출석하였고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 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의 말만 믿고, 인지사건으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여론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박시후의 혐의를 어떻게든 찾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려 한 흔적이라는 비난도 일었다.

2013년 3월 1일, 박시후의 경찰 출석을 앞둔 시점에 A양과 후배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밝혀졌다. # 다음날 2일에는 A양과 친한 언니 B양과의 대화 내용도 밝혀졌다. # 경찰은 B양과의 대화가 오전에는 아직 증거제출이 안 되었다고 하다가 # 오후에는 확보했다고 했다. #

A양과 B양의 대화내용을 보면 꽃뱀이니 게임은 이미 끝난 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는데 하지만 관점을 다르게 보면 각각 다른 해석이 나온다. 만일 정말로 A양이 강간을 당한 것이고 B양은 A양에게 개인적인 조언을 해준 것이라면 '이번 일은 크니 10억 원을 요구하라, 아니면 박시후를 추락시켜라' 라는 카톡의 내용은 박시후에게 그 칼끝을 향하게 된다. 강간이 아니라 일명 '꽃뱀' 사건이라면 이는 A양과 B양에게 있어선 자신들의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난 꼴이 된다. 그래서 경찰은 이것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공개된 카톡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통상적인 인사 등의 내용일 뿐 결정적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없다" 며 "수사의 참고자료일 뿐" 이라고 전했다. #

"이런 일은 기사를 먼저 내야 한다" 등의 문자내용도 공개되었다. B양의 조언대로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실명공개 기사가 바로 터졌다. 피의자를 공개하지 않는 원칙은 아예 무시되었다. B양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기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서부서에서 법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데다 정확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수사관련 내용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진흙탕 싸움과 여론전으로 번졌다.

3월 11일, B양은 박시후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 그리고 3월 20일 B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의 이중성에 이용당했다' 며 박시후 측 변호인을 만나 사과와 함께 협조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A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에 기자를 만나 기사를 내는 등 뛰어다녔지만, 내막을 알고 보니 A양이 성폭행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하며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 여기에 B양의 남친이 개입되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A양은 "기사 내는 건 하지 말고 더이상 언니두 하지 말구, 일단 이거는 내가 가족들이랑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언니두 잠깐 생각 내려두는 게 좋을 거 같아" 라고 B를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B양은 "알았어, 언니두 여기까지만 할게. 나중에 일 잘 해결되면 다 쓸어먹자.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 낼 H대표가 기사 낼 거야, 너랑 박시후 모두 불리하게" 라고 경고했다는 내용이다. #

박시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전 소속사 대표 H를 공갈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전 소속사 대표 H는 박시후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5월 10일, A양이 돌연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2] 박시후 측도 이에 맞고소를 취하했다. #

박시후는 A양에 대한 맞고소를 취하하면서, 전 소속사 대표 H에 대한 고소도 함께 취하하였다.

전 소속사 대표 H가 박시후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한 건은 박시후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3. 여담[편집]


  • 연예기자들이 A양의 돌연한 고소취하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A양과 박시후는 금전적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3]

  • 이 추문 때문에 박시후의 뮤직비디오와 화보 촬영이 무산되었는데, 그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2심과 최종심에서 제작사에게 배상금 3억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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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계약을 안하는 대신 2월에 자신이 직접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2] 당시 성범죄는 지금과 달리 친고죄에 해당했기 때문이다.[3] 이러한 추측이 확산됨에 따라 사실이 와전되면서 일각에서는 박시후와 고소인 측의 법적 합의가 이루어져 그가 실형 등의 처벌을 면했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박시후는 고소인의 고소취하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4] 1심은 박시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