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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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의혹 제기
2.1.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
2.2. 추가 증언과 의혹
3. 수사
3.1. 박찬주 대장의 형사 입건
3.1.1. 군인권센터의 환영 성명
3.2. 박찬주 대장의 구속
3.3. 언론과 인터넷 유저들의 기소 내용 추측
3.4. 박찬주에 대한 기소 내용
4. 재판
4.1. 박찬주 별건 제1심
4.2. 별건 박찬주 항소심
4.3. 별건 박찬주 상고심
4.4. 본건 전성숙 1심
4.5. 본건 전성숙 2심
4.6. 본건 전성숙 3심
5. 각계의 반응
6. 기타 쟁점
6.1. 박찬주의 고의성 및 인식있는 과실 여부
6.2. 기타 일화
6.3. 제보 및 폭로 경위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남편이 투 스타면 자기도 투 스타야."

전 공관병 인터뷰


2017년 7월 31일 대한민국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던 박찬주 육군 대장과 그의 일반인 아내 전성숙이 '육군 대장과 그 부인'이라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심각하게 악용해 공관병조리병들 상대로 갑질가혹행위를 저지르면서 악랄하게 괴롭혀 왔다는 주장을 군인권센터가 폭로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기사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아카이브.

이 사건은 폭로 당시에는 엄청난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며 현역 대장이 구속되는 사태로 치달았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박찬주 대장 본인에 대해서는 공관병 갑질 행위(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범죄요건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정부와 군, 사법 당국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결국 공관병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박찬주 대장은 무혐의불기소처분되고, 아내 전성숙에 대해서만 감금 및 폭행 혐의로 기소가 이뤄졌다. 대신 군인권센터에 휘둘린 여론의 질타에 현역 대장의 명예를 무자비하게 실추시켰다는 역풍을 모면하기 위해, 박찬주 대장의 경우 이 사건과는 관계 없는 다른 과거 사건들을 끄집어내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혐의로 기소를 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심리 끝에 박찬주 대장의 뇌물 혐의는 무죄,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400만원 벌금형, 아내 전성숙의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400만원 벌금형,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박찬주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과도한 갑질이 공론화되고 법적 책임이 부분적으로나마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적인 국가 자원을 사적으로 남용하던 부조리한 관행에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다만, 죄질에 비해 군인권센터의 여론몰이가 지나쳐서 수사 과정에서 군 고위 장성의 명예를 필요 이상으로 실추시키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로 별건 기소까지 하는 등 무리한 부분들도 매우 많았다는 점이 오점으로 남았다.


2. 의혹 제기[편집]



2.1.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편집]


군인권센터는 2017년 7월 31일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받은 제보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혹행위와 갑질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박찬주 대장 부부의 노예 공관병 사용법 총정리.

  1. 조리병의 초과 근무
    • 아침 6시부터 밤까지 일하며, 손님이 오는 경우 자정까지 근무함.
    • 별채에서 거주하는데, 아침 6시부터 퇴근 시까지 본채의 주방에서 대기해야 하며, 휴식 시간에도 마찬가지임. 때문에 대기 중에는 몰래 주방에 숨어서 졸기도 함.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시간은 거의 없음.
    • 하루종일 주방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집에 전화할 시간조차 나지 않음. 전성숙은 "정말 필요할 경우 전속부관의 전화를 빌려서 통화하라"고 지시했지만, 당연히 간부의 휴대전화를 빌리는 것이 쉬울 리가 없다. 사실상 이 "정말 필요한 경우 빌려서 통화하라"는 말은, 본인의 신상에 이상이 생겼거나 집에 큰 일을 당해서 꼭 통화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하지 말라는 뜻이다. 일상적인 안부전화나 친구들과 통화는 아예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2. 전투병조리병 무단 전용
  3. 조리병의 식사 기회 박탈
    • 박찬주의 전임인 이순진(前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장군은 공관에 조리병을 두는 것이 악습이라 판단해서 공관병 1명만 두고 생활했고[1], 그나마도 조리는 아내가 직접 하거나 이 장군 본인이 직접 요리하여 부부끼리 따로 식사했다. 공관병은 공관 근처의 병사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배려했다.
반면 전성숙은 '공관병·조리병 등이 자리를 비웠을 때 공관에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들이 공관을 떠나지 못하게 했음. 때문에 병사식당에서 조리병들이 밥을 도시락 통에 넣어서 공관으로 배달, 공관병과 조리병은 공관 주방에 있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음(공관 구조 상 주방과 식당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음).
  • 조리병들은 주로 사령관 부부가 식사를 마쳤을 때 밥을 먹었고, 그마저도 후식 준비를 이유로 1명씩 교대로 식사했음.
  • 호출용 전자팔찌 착용
  • 공관은 2층으로 160평 가량 되는데,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씩 호출용 벨이 붙어 있음.
  • 공관병 중 1명은 상시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는데, 사령관 부부가 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오게 됨. 호출에 응하여 달려가면, 떠오기 등의 잡일을 시킴.
  • 벨을 눌렀을 때 병이 늦게 오자, 전성숙이 공관병에게 벨을 집어던짐.
  • 전자팔찌 충전이 덜 돼서 울리지 않자, 전성숙이 공관병에게 '느려터진 굼벵이'라고 모욕하고 '한 번만 더 늦으면 영창에 보내겠다'는 협박을 함. 기사.
  • 전성숙이 2층에서 벨을 눌렀는데, 1층에 있던 병이 뛰어서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갔다가 뛰어서 다시 올라오도록 시킴.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 병들의 화장실 사용 제한
  • 공관에는 별채가 있고, 조리병·공관병은 별채에서 거주함. 병들은 대부분 본채에서 일하는데, 전성숙은 본채 화장실을 쓸 수 없게 함.
  • 위와 같은 이유로 병들은 본채에서 근무 중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별채 화장실을 오가야 했으나, 전성숙은 '휴대전화를 (별채) 화장실에 숨겨두었느냐'며 구박했음.
  • 공관 내 사령관 개인 골프장 운영
  • 공관 마당에는 사령관 개인이 사용하는 미니 골프장이 차려져 있음. 골프장에는 골프공이 나오는 기계도 있고, 홀도 다 꾸며져 있음.
  • 박찬주가 골프를 칠 때면 공관병·조리병 등은 마당에서 골프공 줍는 일을 함.
  • 공관병의 종교의 자유 침해, 종교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위반
  • 전성숙은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조리병 등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강제 참석시킴. 병들 중에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에 따라가야 했음.
  • 전성숙은 '공관에 너희들끼리 남아 있으면 뭐 하냐. 혹 휴대전화를 숨겨둔 것은 아니냐? 몰래 인터넷을 하는 것은 아니냐'며 교회로 데려가곤 했음. 사건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박찬주는 "군 선교를 통해 국민 75%를 개신교 신자로 만들겠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방법이라고 제안한 것이 달랑 초코파이 하나 더 주는 것이었다. 초코파이를 더 주면 병사들이 교회에 오게 될 것이고, 전역하여 가정을 꾸리면 가족들도 개신교 신자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기적의 논리. 기사. 그러나 고작 그런 얄팍한 방식으로 진실한 신자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군 복무 중일 때야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종교행사에 가겠지만, 전역 후에도 해당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입대 전부터 신자였던 것이 아니라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초코파이는 자대배치만 받아도 PX에 가서 질릴 때까지 사먹을 수 있게 되며, 짬이 좀 더 차면 상당수의 군인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며, 딱히 필수품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 사령관 아들 관련
  • 밤 늦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귀가하는 박찬주의 장남에게 간식을 챙겨 주어야 했음.
  • 인근 공군 부대에서 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박찬주의 차남이 휴가를 나오면, 바비큐 파티 세팅을 해야 했음.
  • 전성숙은 아들이 훈련병일 때, 밤이면 수시로 아들이 소속된 소대장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아들과 무단으로 통화했음.
  • 전성숙이 '휴가 나온 차남에게 간식으로 챙겨주라'고 공관병에게 지시했으며, 공관병이 이를 깜빡하자 얼굴에 전을 집어던짐. 기사.[2]
  • 공관병은 휴가를 나온 박찬주 차남의 속옷 빨래까지 해야 했으며, 전성숙은 아들의 속옷에 주름이 졌다는 이유로 공관병에게 폭언을 가함.
  • 모과청 만들기
  • 부대에 모과나무가 많은데, 사령관 부부가 사령부 본부 소속 병사들을 통해 모과를 모두 따게 함. 100개가 넘는 모과를 조리병들에게 주며 모과청을 만들게 함. 모과를 다 썰고 나면 손이 헐 만큼 힘든 일임.
  • 만든 모과청은 손님이 왔을 때 모과차를 타서 내거나 선물하지만, 대부분은 냉장고에 보관함. 전성숙은 이런 식으로 음식을 상당히 많이 보관하기 때문에, 공관에 냉장고가 9개[3]나 있음. 이것도 "박찬주가 군용물인 공관 비품을 전출 때마다 멋대로 들고 나온 것"이라는 의혹이 군인권센터로부터 제기되었지만, 군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냈다.기사기사2
  • 모과나무들은 원래 사령부에 있던 것으로, 박찬주의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 됨. 기사[4].
  • 비 오는 날 따기
  • 텃밭에 감나무를 키움. 전성숙은 공관 근무병들에게 감을 따게 시켜서, 이를 선물하거나 곶감을 만들게 함. 비 오는 날이면 감이 나무에서 떨어질까봐, 근무병들로 하여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하여 비를 맞으며 감을 따는 일을 시킴.
  • 날이 따뜻하고 비가 와서 곶감을 말리던 중에 벌레가 꼬이면, 조리병의 책임으로 돌려 크게 질책함.
  • 과일 대접 시의 황당한 지시
  • 과일을 잘라서 전성숙에게 내가면 몇 조각 남길 때가 있음. 이때에 남은 과일을 버리면 '음식을 아낄 줄 모른다'고 타박하고, 남은 과일을 다음 날 다시 내가면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내온 것이냐'며 또 타박함.
  • 공관 내 음식물 쓰레기 문제
  • 공관에 텃밭도 있고 썩은 과일 등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옴. 때문에 조리병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큰 것으로 마련하여 사용하자 전성숙이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조리병들이 일을 이상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타박했음. 견디지 못한 조리병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시 작은 것으로 바꾸고, 넘치는 음식물 쓰레기는 근무병들의 밥을 배달하러 온 병사들 편에 몰래 보냈음.
  • 전성숙의 조리병 부모 모욕
  • 조리할 때 전성숙의 간섭과 질책이 매우 심함.
  • 조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냐', '너희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냐'며 부모에 대한 모욕을 일삼기도 함.
  • 발코니에 공관병 감금
  • 발코니 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성숙이 공관병이 안에 있는 발코니의 문을 잠그는 바람에, 공관병이 추운 날씨에 1시간 가량 갇혀 있었음.
  • 공관병의 외부와의 접촉 금지
  • 전성숙이 공관병의 공관 내 전화와 인터넷 사용·면회·출타를 전부 금지함. 그래서 외부와 연락하려면 공관으로부터 도보로 30여분 가량 떨어진 본부대대 전화기를 이용해야 했으나, 공관 밖 외출 자체를 금지하는 바람에 갈 수가 없음. 이에 보다 못한 전속부관이 눈치껏 공관병의 출타를 보내주는 상황에 이름.

8월 2일 박찬주 측에서는 "계속되는 발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감사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곧장 전역 신청서를 냈으나, 국방부가 곧바로 감사에 착수하면서 전역 신청이 반려되었다.


2.2. 추가 증언과 의혹[편집]


1차 폭로 이후 추가로 증언 및 여러 설명,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국방부는 명예를 먹고 사느라 밥을 먹지 못했는지, 식재료를 냉장고 9개에 채우고 썩어나갈 때마다 공관병을 갈구는 '군인이 스스로 전역 신청을 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심한 처벌을 받은 것 아니냐'고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나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역 신청이 무사 통과된다면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군인에게 지원되는 군인 연금 및 기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라도 보존하려고 전역 신청서를 낸 게 아니냐는 반문이 나오고 있다.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불명예 전역 처리될 경우, 장기 근무 군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절반 이하밖에 받을 수 없다.[5] 이에 "면죄부 주기 식 형식적 감사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감사 결과 형사입건 되었다.

이후 8월 3일 군인권센터는 추가적인 보도자료를 내어 "박찬주가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한 공관병이 전성숙이 지시한 물건을 찾지 못하자, 질책이 두려워 자살을 시도했다 전속부관에게 발견되어 겨우 목숨을 건진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어처구니없게도 문제의 물건은 사령관 부부가 전임지에 두고 왔다고 나중에 밝혀졌으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그러나 박찬주는 그 공관병을 타 부대로 전출시킨 뒤, 다음 공관병들에게 똑같은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장본인인 박찬주는 이미 1년 앞선 2016년에도 아내 전성숙의 갑질 때문에 한민구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에게서 구두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박찬주 대장, 작년에도 부인 갑질로 장관에게 경고 받아>. 이 부분이 현재 군이 간부들의 부정부패 및 범죄 행위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케이스로, 박찬주와 전성숙의 갑질이 심지어 국방부 장관인 한민구의 귀까지 들어갈 정도인데도 적절한 조사, 처벌 및 조치 없이 달랑 구두 경고 한 번으로 끝냈다.

저런 질책을 받고 돌아오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정보를 유포한 자를 찾아 보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상관으로부터 혼나고 와서 열은 받았고 자리 보전에도 별 영향이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반성보다는 보복을 선택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갑질 행위에 대한 정보를 유포한 자로 의심할 만한 1순위는 당연히 최대 피해자로서 원한이 가장 큰 공관병들일 테고, 심각한 수준의 보복을 당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시스템은 비단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 전반에 걸쳐 깔려 있다.

군에서는 범죄, 병영비리, 부정부패, 불만, 개선사항 등을 제보하라고 유도하면서 "익명을 보장하고 불이익이 없다"는 식으로 홍보하는데, 짬이 없는 병들이 이 말을 진짜로 믿고 제보를 한다. 그러면 이 제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지휘체계를 따라 지휘관들 사이에 내리갈굼으로 끝날 뿐이고, 최종 보복은 제보자인 병들이 받는다. 한민구가 박찬주에게 구두 경고 이후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조차 안 하고 민간에 알려지기까지 1년여를 그냥 방치했듯이, 내리갈굼 이후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마저도 전혀 하지 않는다. 게다가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보가 나온 부대에 소속된 병들 전체가 보복의 대상이 된다. 이런 걸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짬이 찬 병들은 "간부들의 부정부패 및 범죄 행위 포함 병영 생활의 고충이나 부조리 등 무엇이든 간에, 신고해도 전혀 처벌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복만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죽을 지경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참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새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미 7기동군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이런 갑질이 심했다고 한다. 병들에게 자신의 70여 평 넓이의 텃밭을 가꾸게 하거나, 복지 시설에서 멋대로 식사를 하면서 메뉴에 없는 돌솥밥이나 생선회 등을 요구해 횟감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조달해 왔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7군단사령부까지는 승용차로 2시간 거리이다. 일단 7군단 사령부 소재지에서 노량진으로 가려면 동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하며, 그렇게 들어가서 동서울 터미널까지 1시간, 동서울 터미널에서 노량진까지 또 1시간이 걸린다. 이건 엄연한 시간 지랄이다. 그것도 모자라, 어떤 때는 기껏 가져왔더니 주문을 취소해 회관 관리관이 사비로 생선값을 내야 했다고도 한다. 1990년대에 간부식당에서 조리병 생활을 해본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상황이다. 대령이나 장군, 제독들 중 메뉴판을 아예 안 보고, 먹고 싶은 걸 멋대로 말하고는 차려 오라는 이들이 수두룩했다. 요즘은 그랬다간 전역하는 사람들이 찔러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악질은 거의 없고, 시키더라도 음식값은 물론 입막음용 심부름값 정도는 준다.[6]

공관의 냉장고와 TV 등을 절도했다는 의혹까지 군인권센터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7군단장에서 육참차장으로 이임할 때 공관의 냉장고텔레비전을 들고 가, 후임 군단장인 장재환 장군이 어쩔 수 없이 장병복지기금을 털어 박찬주가 훔쳐간 비품을 마련해야 했다. 만약 정말로 비품을 훔쳐간 것이라면, 엄연히 군용물 절도죄(군형법 제 75조)에 해당하는 행동이다. 즉, 쉽게 항의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냥 가져가 버린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계급이 깡패라고 하지만, 이런 점은 특히 군대에서 더 하니 자신에게 함부로 못 하는 것을 제대로 이용한 셈이다. 이렇게 훔쳐 간 것으로 추측되는 냉장고만 9대에 달했다. 참고로 2017년 기준으로 육군 준장의 월급은 810만 원 상당이며, 대장 정도라면 1,000만 원이 넘는다.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어째서 시가 100만 원 수준의 냉장고를 사유재산 마냥 낑낑대며 싸들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3. 수사[편집]



3.1. 박찬주 대장의 형사 입건[편집]


2017년 8월 4일 국방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발표하고, 박찬주 대장을 형사입건하여 검찰조사로 전환하였다. 단, 형사처벌과 별개로 박찬주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름뿐인 다른 보직을 주고 현역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자 해도 군인사법 제52조의2에 의해 징계위원회는 해당 심의대상자의 선임이 최소 3명이 필요한데, 박찬주는 사건 당시 대한민국 국군 의전 서열 순위로는 6위, 육군 의전 서열 순위로는 4위에 해당해서 선임이 합참의장 이순진 장군,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장군, 제1야전군사령관 김영식 장군밖에 없다. 이 중 김영식 장군은 의전서열의 기준이 되는 대장 진급일, 전 계급(중장) 진급일, 군번(육사 기수)까지 박찬주와 동일하기 때문에 선임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서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4명이니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박 대장이 의전 서열상으로는 6위이지만 그건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을 육군참모총장과 동등한 위치로 대우하기 위해서 정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해군참모총장 엄현성 제독은 박 장군보다 대장 진급일이 늦고, 공군참모총장 정경두 장군은 임관 기수가 1년 뒤라서 의전서열만 높을 뿐 여러 모로 선임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결국 어째저째 타군 장교까지 끌어와 국군 전체로 징계위를 구성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영식과 박찬주의 선후임 관계를 따지려면 육군사관학교 졸업 성적순으로 나오는 군번 마지막 2자리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이것만으로 선후임을 가를 수가 없는 게, 박찬주는 서독 육사로 위탁교육을 받고 온 데다[7] 일단 징계절차와 형사적인 수사 및 처벌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징계위 구성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이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연금까지 다 받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같은 법에 의하면 중장 이상의 경우 직위해제가 되거나 임기 만료 후 다른 보직을 받지 않으면 자동 전역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정도 문제면 일단 보직 해임부터 시키던 관례와 달리, 보직 해임을 시키지 않고 일단 그대로 현직 2작전사령관 직책을 유지하여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다만 이 사건이 터졌을 때가 이미 보임 기간 만료 직전이라 보임 기간 만료 후 정기 인사로 새 사령관이 임명되면 보직이 없으므로 자동 전역처리되어 민간인으로 전환된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보임 기간 만료 이후에도 군인 신분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결국 8월 8일 발표된 대장급 정기 인사에서 '정책연수'[8]라는 임시 보직 명령을 내려서 현역 신분을 유지토록 조치하였다.

전성숙은 8월 7일 참고인으로 군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다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마저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 군형법상 작전 중인 군인에게 언어로 위협을 가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민간인은 신분상 군인이 아니지만 기소가 가능하다. 이미 전성숙이 군 복무를 수행하던 장병들에게 터무니 없는 갑질을 한 만큼 "참고인을 넘어 피고인으로 조사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성숙은 조사 받으러 갈 때 "아들같이 생각했다"고 말했는데[9] 이에 대해 여론은 "원수의 아들같이 생각했어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라고 반응 중. 이에 대해서 전우용"한국 상류층 일부가 '자식같다'는 말을 '모욕, 폭행, 성추행해도 된다'는 뜻으로 사용한 지 꽤 오래 됐다"는 트윗을 남겼다.

박찬주 본인도 8월 8일 군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뉴스 전문 "국민께 죄송... 물의 일으켜 참담".

피해 예비역 공관병들이 전원 군검찰(헌병)의 소환에 불응하여 잠적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예비역 공관병 연락 두절… 군검찰 수사 차질. "일이 생각 이상으로 커져 부담을 느꼈다"거나, "혹여나 박찬주 장군에게 유리한 판결 등이 나면 무고죄로 역으로 털릴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설과, "현역 시절 자기에게 안 좋은 소리 했다고 보복한답시고 허풍 떨어놓은 게 찔려 잠적한 거다"라는 주장 등이 대립 중이다.


3.1.1. 군인권센터의 환영 성명[편집]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8월 4일 박찬주를 형사입건 및 검찰수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의 전문.

군인권센터가 지난 1일 폭로한 ‘육군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에 대한 국방부 감사결과 박찬주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수사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환영합니다.

감사 결과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로 인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고, 일부는 피해자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바 국방부는 사건을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엇갈리는 전자팔찌 사용, GOP 파견, 사령관 부인을 ‘여단장급’이라 부른 점 등의 범죄 사실은 복수의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전자팔찌의 경우 7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제2작전사령관 재임 시절의 공관병들이 각기 제보를 통해 모두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개인적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발표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를 동원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또한 8월 8일, 군 수뇌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전역 예정자인 박 사령관이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소지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 수사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합니다.


국방부 감사 결과에 대한 군인권센터 입장문.


3.2. 박찬주 대장의 구속[편집]


9월 2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박찬주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코리아 기사. 군 검찰이 공관병 갑질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박찬주 대장과 민간 고철업자 사이에 수상한 금전거래 및 향응제공에 대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군 법원에서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공관병 갑질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갑질 내용을 형법상 의미 있는 행위로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가 고발한 공관병 및 관련자들이 군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아서 소환조사에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군부대 내에 경찰서 파출소 혹은 지구대를 설치하고, 헌병대는 군기유지 업무만 남기고, 군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2017년 10월 국방부가 병사 사적 운용 행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고려한다고 밝혔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아직 최종 결론이 아니라며 물러섰다. 2018년 01월 14일 수원지검에서 공관병 갑질에 대하여 재수사를 시작했다. 2018년 1월 30일 재수사 중인 박찬주가 보석 신청이 허가되어 보석 석방되었다.


3.3. 언론과 인터넷 유저들의 기소 내용 추측[편집]


이상의 내용은 기사를 참고해서 처벌 근거로 구분했을 때 다음과 같다. 특히 폭행죄감금죄, 가혹행위는 형법상 강력범죄에 속하는 중대한 죄다.

  • 전을 얼굴에 던지고 호출 벨을 던짐(부인) → 폭행죄
  • 추운 날 발코니에 1시간 가량 가둠(부인) → 감금죄
  • 육참차장 시절 공관병들 군기 확립(?)을 근거로 GOP 부대에 1주일 동안 근무를 세움(본인) → 직권남용
    • 훈련이나 인사 발령을 임의로 하는 것[10]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 자기 아내에게 여단장 대우를 해야 한다고 요구함(본인) → 직권남용
  • 공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감, 군 부대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따서 담음(부인)[11]절도죄
  •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제60조), 가혹행위(제62조)
  • 종교 제한 및 강요 →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 종교의 자유 위배, 국가공무원법 위반

후술하겠지만 폭행죄는 처벌불원서로 공소기각되었고, 부인의 감금죄만 유죄로 확정되었다.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되지도 않았다. 일반인들의 엄벌주의적 시각과 다르게 법원은 직권남용을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3.4. 박찬주에 대한 기소 내용[편집]


군형법 위반의 점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절도의 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특수협박의 점
참고인중지
폭행의 점
공소권없음
모욕의 점
박찬주 대장 측은 당초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내면서 재판 기간이 길어졌다. 그동안 박찬주 장군은 전역하지도 못하고 '육군 인사사령부 정책연수'라는 임시보직에 머물러 있었기에 헌병대 지하 영창에 수감되어 있었다. 보통 영창은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를 수감하거나 의 처벌 목적으로만 쓰이는 것인데, 여기에 현역 대장이 수감되었기에 당시 박찬주는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인지, 적국에 포로로 잡혀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자괴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결국 2018년 1월부터 수원지검에서 재수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위에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달리 형사재판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군색해진 검찰은 대신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박찬주 대장과 민간 고철업자 사이에 수상한 금전거래 및 향응제공에 대한 부분과,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부하이던 육군 중령 1명의 보직 청탁을 들어준 부분을 문제 삼았다. 고철업자 곽모 씨에게 2014년부터 숙박비·식사비·항공료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760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점, 이 업자에게 2억 2,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이자를 받기로 했다는 점에 대해 뇌물수수죄 혐의를 적용했고, 보직 청탁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우선 기소했다.

그러나 공관병 갑질 의혹 부분은 오랜 수사에도 불구하고 박찬주 대장 본인에 대해서는 끝내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부인 전성숙 씨에 대해 위에 열거된 여러 갑질 의혹 중 전을 얼굴에 던진 등의 폭행 혐의와, 화초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발코니에 가뒀다는 감금 혐의에 대해서만 2019년 4월에 기소했다. 이에 따라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 논산지원[12]에서 심리가 진행되었다.

박찬주를 공격해 온 군인권센터는 강력히 반발하여 항고, 재항고를 했다. 불기소이유서도 홈페이지에 친절히 공개했다. #


4. 재판[편집]


앞서 언급했듯이 박찬주는 갑질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별건인 뇌물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본 문서와는 무관하다. 반면 아내는 본건인 갑질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4.1. 박찬주 별건 제1심[편집]


2018년 9월 14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 일부와 부하 장교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우선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2016년의 내역인 184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박찬주에게 돈을 건넨 고철업자가 이 시기에 제2작전사령부 직할부대의 사업을 수주해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다른 16건, 580여만 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과다한 이자를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넘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84만원, 인사청탁에 대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4.2. 별건 박찬주 항소심[편집]


2019년 4월 26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박찬주가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부하 장교의 보직 청탁을 받고 들어준 것은 계속 유죄로 보았다. 박찬주는 "그 중령이 병석에 있는 부모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향에서 근무하겠다"라는 딱한 사정을 호소하여 그것을 들어준 것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심과 마찬가지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4.3. 별건 박찬주 상고심[편집]


2019년 11월 28일 3심 재판부인 대법원 1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박찬주에게 문제를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입장이 크게 난처하게 되었다. 검찰은 본래 군인권센터가 폭로하였던 "공관병 갑질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과 가혹행위가 아니며 직권의 범위 안의 일이라 판단하여 무혐의 처리했고, "뇌물수수"와 "보직청탁"이라는 별건의 사유로 기소하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마저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되고, 보직청탁은 실형이 나오지 않았다.


4.4. 본건 전성숙 1심[편집]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전성숙의 감금 및 폭행 혐의에 대해 2020년 6월 24일, 무죄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사항 2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 감금 혐의[13]는 피해자나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관병들은 감금이 이뤄진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 제각각으로 진술했다. 당초 공관병은 "2015년 가을경 감금당했다"고 주장했으나, 2015년 8월까지만 공관에서 근무하고 이후 수송대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이 감금 시기를 2015년 1~3월로 바꿔 공소를 제기했지만 냉해를 입었다는 화초가 2015년 4월 말까지 실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앞뒤가 맞지 않았다.
  •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14]를 제출하면서 공소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군인권센터가 수집한 여러 피해 사실도 진술 경위와 내용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요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4.5. 본건 전성숙 2심[편집]


2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5형사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전성숙의 감금 혐의에 대해 2020년 6월 15일, 원심의 판단을 깨고 400만원의 벌금형선고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공소가 기각된 뒤 상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1심에서는 감금 시기와 지속 시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모순되는 부분도 없음을 유죄의 증거로 들었다. 또한 범행이 발생한 시기와 감금이 지속된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사건 발생 경위나 전씨가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다만 피고와 피해자의 합의 내용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했다.#


4.6. 본건 전성숙 3심[편집]


전성숙은 2심 판결 후 곧바로 항고하였으나,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5. 각계의 반응[편집]


  • 송영무 국방장관은 우선 장관 본인 공관의 공관병들을 전부 복귀시키기로 했고, 아예 공관병 제도의 폐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관련 기사. 현 공관병들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론은 "관사, 공관병 전부 폐지하고 개인 사비로 가사도우미를 두거나, 민간인이 군 내에 들어가는 자체가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드니 차라리 폐지하라"고 하고 있다. 39대 합참의장 이순진 장군 부부[15]와 40대 합참의장 정경두 장군[1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관병은 불필요한 직책이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의원은 트위터에서 사건을 강력 비판했다. 비판 트위터, 아카이브.
  • 외신에도 보도되었다. 더스타온라인 기사, UPI 기사, 로컬뉴스싱가포르 기사, 인디아타임즈 기사.
  • 8월 6일 군인권센터에서 "군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투데이 기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장 송광석 대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박찬주와 선후배 관계이며, 이 사건을 장관에게 보고 할 당시 '체포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거나 형사 입건 지시를 받고 '기껏해야 벌금형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군 검찰 수사관들이 8월 5일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군인권센터로부터 "시간을 끌며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대한민국 육군에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공관병 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한국일보 기사. 표면적으로는 "현역병들을 대상으로, 현재 자기 상관이 잘못하는 일이 없는지 조사하겠다"는 건데, 당연하지만 부정행위 및 범죄를 당했다 할지라도 보복이 두려워서 사실대로 말하는 병은 단 1명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갑질 사태만 해도 민간에 알려지기 전까지 군에서 박찬주에게 취했던 조치는 장관이 구두 경고(…) 한 번 하는 것이 전부였을 정도로 간부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처벌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욕 한 번 먹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자기를 엿먹였던 병사들에게 엄청난 보복을 해댈 게 뻔하기 때문이다. 박찬주의 경우는 대표적인 예의 하나일 뿐이고, 신고 → 미온적인 처벌 → 보복으로 이어지는 패턴은 군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차라리 전역자들을 부르는 편이 낫다. 다만 전역자들도 군 검찰에 대해 불신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늦어도 2000년대까지 군생활을 한 군필자들 사이에서는 의외로 갑질 논란에 대해 '뭐가 문제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박찬주 대장 부부와 공관병의 관계를 행정보급관/일반병이나 병장/이등병으로 치환하고 보면, 위의 갑질 항목에서 열거된 내용들 정도는 일반 부대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대를 한 이후에도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현재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병영부조리가 타파되기를 바란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 군필자들 사이에서도 박찬주 대장 부부를 성토하는 반응이 많지만, 이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선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박찬주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예비군 강사나 하면서 월 300~500만 원 받으면서 살 거다' 같은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 8월 7일 공관 경계병들에게 자기가 먹을 곡식채소를 기르기 위해 농사, 즉 둔전을 시켰다는 폭로 기사가 뜨고 나서, 네티즌들은 "국방TV에서 아주 찬주세끼를 찍었다"고 극딜을 하고 있다.
  • 8월 7일 자유한국당홍준표 대표는 "정부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론을 이용해서 군 개혁을 위해 일명 '군대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직접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이번 사건을 말한 것으로 추측된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같은 날 JTBC 뉴스 현장(38:25부터)에 출연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좌파 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정부와 짜고(…) 모욕주기 식으로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고위 장교를 쳐내는 것"이라며 이를 "문체부 인사개입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했다.[17][18]
  • 홍준표 대표가 예비역 장성들과 모임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김병관[19] 은 "별로 논란이 될 것도 아닌데 괜시리 이번 정부에서 너무 부각시킨다. 육군의 영향력을 낮추려는 현 정부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 후보였지만, 결격 사유가 무려 30개 이상이 나오며 낙마한, 굉장히 추한(…) 이력이 있다.
  •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박찬주를 지지하는 인간들도 존재한다.[20] 애꿎은 군인권센터와 좌파음모론을 들먹이는 건 덤. 관련 방송.
  • 8월 9일 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에 비로소 군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조선일보 기사. 무슨 기업이나 관공서 자료를 뒤지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안인 갑질 문제를 다루면서 수사 개시 5일 만에 실시한 압수수색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진짜 증거를 찾고 싶었으면 일찌감치 쳐들어가서 전자팔찌라도 찾아왔어야 될 텐데, 박찬주 부부가 멍청이가 아닌 다음에야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5일이나 곱게 모셔두고 있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군인권센터에서 봐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하는 게 이해가 간다.
  • "박찬주의 계급을 이등병으로 깎자"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졌다. 2017년 8월 24일 기준으로 863명까지 서명했다.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군법상으로 따지자면 엄청나게 특이한 사례를 제외하면 강등은 1계급까지만 가능한 게 원칙이다. 단, 국방부의 징계심의에 따라서 군적 말소 등이 가능할지도 모르니까.
  • 이 일로 인해 나비효과라는 말이 무색하게 차기 인사에서 여러 변수가 생겼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및 알자회 사건과 겹쳐져서 해군 출신 국방장관,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고, 육군 장군들 중 요직에 보임되는 3사 / 학군 출신 등 비육사 출신들이 확 늘어났다. 특히 특전사령관에 비육사 최초로 남영신 3사단장[21]이 영전하게 된다.
  • 이 사건이 보도된 당시 각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란은 이들 부부와 똥군기 악습에 대한 비난 일색이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이후로 네이버에서는 박찬주 부부를 무고하게 "현 정권에 모략당한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해당 공관병을 "원래부터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출처불명의 동기 폭로글[22]을 이유로 "무고죄로 잡아넣으라"는 댓글이 관련기사에서 베댓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된 이유는 불명. 물론 왜 이렇게 되는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 유튜버 캡틴 김상호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박찬주가 무죄를 받은 이유(주요 원인은 당연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박찬주 부부 측에서 정치탄압이라거나 문재인 정권 탓으로 몰거나 피해 공관병들에 대해서 무고죄로 신고하진 않겠다며 용서해주듯이 선심쓰는 양 보여주는 모습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외부 링크로는 볼 수 없게 해 두어 본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무죄가 아니니 잘못이 맞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6. 기타 쟁점[편집]



6.1. 박찬주의 고의성 및 인식있는 과실 여부[편집]


결론을 말하자면, 알았든 몰랐든 문제가 있다. 알고 있었다면 군 장병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사로이 부린 막장 군인이고, 몰랐다고 해도 자기 근처에 있었던 공관병들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경우 보통 2년만 참자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선 생지옥과 다를바 없으며 전역하여 이젠 사회인이 되었음에도 기회가 되자 이를 폭로하고 추가 증언을 하며 언론에 비친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매우 컸다는 소리다.

애초에 한 집(공관)에 살고 휴일에는 집에 있는데 공관병의 행동과 아내의 막장 짓을 못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영관급 이상이 출세하려면 군인인 남편 혼자서 잘해서는 안 되고 속칭 '사모님 네트워크'가 승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여, 이른바 "부부가 팀으로 뛰어야 단다"는 한국 직업군인 승진 문화의 작태를 생각하면, 본인이 아내의 행동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2작사 전체를 총괄해야 하는 사령관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관병의 고충을 방치했다는 것은 무능에 가까운 것이며, 마당 골프장에서 공관병을 사사로이 부린 것은 아내가 아닌 사령관 본인의 범죄 행위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사적 지시를 남용하여 명령권, 즉 직권을 남용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군법상 이러한 사적 지시를 따를 필요도 없거니와,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주거나 협박을 하는 것은 군형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불기소처분되었다.

아무리 가족인 아내 전성숙의 가혹 행위가 주가 되었다고 하나, 마당 골프장 등의 박찬주 본인의 사적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본인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아내의 범행을 묵인한 것은 박 장군 본인이 공범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행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으로, 형법상 박찬주와 전성숙은 공범 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구성요건을 오해한 주장이며, 박찬주와 전성숙 간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지도 의문이다. 검찰은 박찬주를 전성숙의 공동정범으로 보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일화는 이러하다. 박찬주가 육참차장이던 시기, 공관병이 전성숙의 부당한 지시를 견디지 못해 공관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건이 있었고, 전성숙은 남편 박찬주 장군에게 고자질했다. 그걸 듣고 박 장군은 전속부관(소령), 대령(보좌관으로 추정... 정식 명칭은 수석부관), 공관병을 일렬로 공관에 세워둔 뒤, "관사 밖을 나서면 탈영"이라고 훈계하며 이때 희대의 망언인 "내 아내는 여단장급인데, 네가 예의를 갖춰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여기에 박 장군은 공관병을 향해 "군기가 빠졌다. 전방에 가서 고생을 해 봐야 여기가 좋은 줄 안다"고 야단쳤고, 공관을 나섰던 해당 공관병은 최전방 GOP에 파견되어 경계근무를 선 뒤 타 부대로 전출되었다고 한다. "부인이 갑질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박 장군도 가세했다"는 전역자 증언. 물론 이는 전역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 "아내가 했던 일을 모른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 남편이 그렇게 무뢰한 같은 짓을 하니까, 아내도 따라 한 거 아니겠느냐?"라며 성토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6.2. 기타 일화[편집]


JTBC 정치부회의에서는 현역 시절 공관병이었다는 사람들의 제보를 몇몇 소개했는데, '그래도 군대니까 어려웠던 점은 있었지만, 저렇게 몰상식하게 사람을 대하진 않았다'며[23] '내가 모셨던 장군은 저런 권력 남용도 없었고, 장군의 사모도 명절에 못 내려가는 사병들 불러다가 가엾다고 손수 명절 음식을 만들어 고맙고 수고한다면서 대접해 줬다'는 제보를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제보도 있는데, 박찬주와 전성숙 휘하에서 노예처럼 일하던 사병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박찬주 부부에 대한 이런 미담이 일절 없고 성토만 나온다. 이것만 봐도 그들의 막장성을 족히 알 수 있다. 오히려 4차 발표까지 나올 정도냐"며 비판했다. 또 지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시절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고 박찬주에 대해 직접 "주의하라"라고 구두 경고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애당초 피해가 오지 않으니 그냥 그대로 한 모양이다. 엄연한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경고 및 개선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징계 사유인 지시불이행에 해당된다.

2017년 8월 9일 정치부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발제하면서 내용이 추가되었다. 박찬주는 16시간 조사받으면서, 저 구두 경고를 아내의 행동 때문에 받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래서 자신이 아내에게 "당신 도대체 행동거지를 어떻게 하길래 장관한테 경고 전화까지 받게 하는 거야? 응? 안 되겠어. 짐 싸 갖고 용인시 집에 가 있어!"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며 약간의 별거 생활을 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첨언해 정치부회의의 시청자가 제보했다. 박찬주가 26사단장이었던 2010년, 장남의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사단장 공관에서 하기로 하고 예비사돈을 초대했다고 한다. 이때 사단직할헌병대 차량과 헌병들을 시켜 박 대장의 예비 사돈 내외가 탄 차를 에스코트하게 했으며, 사단 군악대도 동원해서 각종 연주를 하게 시켰다. 게다가 바비큐 파티까지 즐겼는데, 소령이던 사단 본부대대장이 고기를 굽다시피 해서 바쳐야 했다. 그래서 '아내의 행동만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경고 받았겠냐'는 비판하는 발제가 있었다. 저걸 관례상 하는거 아니냐고 하는 말에서 꼰대임을 인증함.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들 부부의 막장짓은 오히려 그 자신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갑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직장 상사나 학교 선생들의 갑질은 피해자가 부하직원이나 학생인 만큼[24] 자신의 미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피해를 폭로하거나 항의하기 어렵다. 반면 군대는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병의 복무기간은 2년도 못 되는 기간이고, 전역하면 4성 장군이든 국방부 장관이든 다 아저씨인 남남이 된다. 군대에 있을 때나 상관이지, 전역하기만 하면 그들의 인생에 한 터럭 티끌만한 영향도 못 주는데 못된 인간을 폭로하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되는 것이다. 막말로 피해자 부모나 전역자가 날짜 바뀌자마자 와서 멱살 잡고 반말로 욕하고 항의해도, 공무원 신분인 이들은 반발하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역학관계를 헤아려 보지도 않고 병사에게 함부로 갑질을 한 박찬주 부부는, 그다지 영리하지 못한 인간이라 평가할 만 하다.

단, 군대의 폐쇄적인 상황상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별로 해결되지 않기에 그런 것일 수 있다. 3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큰 일 없이 몇 년 동안 지나갔으니, 사실상 계속 갑질을 했던 셈이다. 다만 박찬주가 생각 못한 것은 침묵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폭로한 사람도 있고, 이를 대변하는 세력도 엄연히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갑질에 대한 반감과 탄핵 등 여러 저항을 보고 경험한 시대이기도 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특히 공무원이 갑질하거나 요령 피우거나 조금만 건수가 있으면 민원으로 조지는 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세대이고, 특히 안그래도 성차별이다 뭐다해서 2년동안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시간을 할애당하는 데에 굉장히 반감이 큰 세대들이다.


6.3. 제보 및 폭로 경위[편집]


군인권센터에 2016년 초부터 익명의 제보가 있었는데 가해자도 익명이었다. 상대가 4성 장군이니 가해자를 정확히 언급은 안 하고 '장군이다' 라는 정도만 얘기한 것이다. 1개의 제보는 아니었고 여러 건의 제보가 있었는데, 인권센터에서 회의를 하면서 감이 잡힌 게 "왠지 1명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 사람의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운전관이 태워줬다"라는 증언을 듣고 운전병이 아닌 간부가 태워줬다는 이야기에 포스타라는 추론을 가지고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고위 장성들 자녀들 병역기록을 검색했더니 증언에 맞는 건 박찬주 한 사람 뿐이었다.[25]

'교회에 끌고 갔다' 라는 내용도 있어서, 육해공 전부를 수소문한 끝에 박찬주라는 걸 확신하게 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과거에 구두경고를 했음에도 나아지지 않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니 군인권센터는 폭로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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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마저도 전화 응대 등 행정 잡무만 시켰다고 한다.[2] 이 전 집어던지기는 각 기사에서 따귀로이드짤과 비교되기도 한다. 한 술 더 떠 그 전이 '김치전 이라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레알 김치전이면 현실은 정말 상상보다 경이롭다[3] 10개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 냉장고 8대와 문이 2짝으로 된 대형 업소용 냉장고 1개로 총 9개라고 채널 A 외부자들에서 밝혀졌다. 정말 미친 사람이다. 차라리 공관에 뷔페를 차리지 그랬냐 해당 부분을 가지고 "9개를 10개라고 불려 말한다"며 사건 자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폄훼하는 무리들도 있어, 임태훈 소장이 억울함을 토로한 적이 있다.[4] 실제로 거리에 심어놓은 은행나무의 은행을 허가 없이 채취하면 절도죄로 처벌 받는다. 기사.[5] 근데 전역 후에도 현역일 때 저지른 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연금이 깎이는 것은 똑같다. 그러므로 ‘자진해서 옷을 벗었으므로 이미 소정의 죄값을 치룬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저지른 짓인 듯하다.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특권 월권이 많고 그동안 부당하게 누려온 것이 많았다는 점을 시사한다.[6] 좋은 예시로 16군번 회관병에게, 참모장이 웬 송어회를 8인분이나 시키고는 5만원짜리 네장을 건넸다. 당연히 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차를 타고 읍내로 나가 급하게 조달했고, 남은 돈은 관리관과 나눠 4만원 가량(관리관이 기름값 명목으로 조금만 가져감)을 가지고 나머지 회관병들과 사제음식을 시켜먹었다. 메뉴에도 없는 걸 시키는건 진상짓거리지만 최소한의 상식이 있으면 뽀찌라도 주는건 당연하다.[7] 이 시기 독일 위탁교육을 받은 생도는 무조건 후순위 군번을 받았기 때문.[8] 전역을 앞둔 군인들이 받는 보직인 '연구관'과 같은 맥락이다.[9] 피해자의 증언 중 "비참했던 것이, 같은 군인인데 장군의 아들 수발을 들어야 했던 것"이라 했다.[10] 또한 GOP북한군과 매우 가깝게 위치한 부대인지라 자살 또는 총기난사 등을 일으켜 을 자극하거나 GOP 내 병사들에게 위협을 가할 위험성을 보일 병사들을 가능하면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멀쩡한 상태인 병사들을 투입하도록 되어있다. 그런 절차도 멋대로 제껴버린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자살 시도, 탈영 시도를 일으키는 공관병들을 투입한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스트레스로 수류탄이나 총기를 난사했으면 죄 없는 다른 병사들도 같이 폭사했을 매우 위험한 행위.[11] 참고로 무관후보생 신분으로 행군 도중 길가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 먹다 적발되면, 그게 군 소유나 민간 소유를 불문하고 대민피해라는 혐의로 퇴교 심의 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그건 후보생 자신의 소유나 점유하에 있지 않으니 그런 것이고, 관사는 임대차계약이 준용되어 거기서 자라는 나무 열매는 민법상 적법한 사용수익권능 하에 있다.[12] 부인 전 씨의 주거지가 충청남도 계룡시이기 때문이다.[13] 위에 제기된 여러 갑질 의혹 중 화초에 냉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발코니에 감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서뤄졌다.[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작성한 문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15] 부인이 직접 요리를 해 조리병을 두지 않았고, 1명 뒀던 공관병은 식사 시간에 인근 병사식당에 보냈다.[16] 공군참모총장 재직시 공관병을 두지 않았으며, 부인인 김영숙 씨는 서울로 갈 때에는 일반 장병들과 군 가족이 이용하는 연락버스를 자주 이용한다고 한다.[17] 이는 박찬주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반발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마지막에 "전전정권 인사들을 공격한다"고 말한다. 결국 박찬주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돌려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 즉 정부가 좌파단체와 손을 잡고 보수 인사들을 공격한다는 식이다. 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순이 가득하다. 직무 중인 장병을 폭행하고 군 기물을 절도한 죄를 조사받는 걸 정치보복이라고 퉁치는 행위 자체가, 이들이 군 기강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반증밖에 되지 않는다.[18] 고발한 군 장병들의 고충과 용기를 입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도운 군인권센터를 좌파로 규정하지 않나, 박찬주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얼마 안 되는 죄를 가지고 모욕을 준다"고 망언을 하는 등,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귀결되는데, 이는 "박근혜가 무너졌기에 이명박마저 무너지게 할 순 없다"는 정치적 오기에 불과하다.[19] 성남시 분당구 갑의 국회의원이었던 김병관과는 완전히 별개의 인물이다. 애초에 소속 진영도 각각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다르다.[20] 대부분 "언론이 좌편향"이라는 극우 사상을 지닌 자들이 주로 이러한 지지를 표하고 있고, 이들의 주된 주장은 "박찬주 대장은 기갑 전술에 관해서 정통한 4성 장군이다 보니 북한이 두려워하는 장군이다(?). 이러한 장군을 매장시키기 위해 좌편향 언론이 자극적인 기사 내용으로 선동하고 있다" 이고, 더욱이 이들은 내부고발한 공관병에 관해서도 "꿀보직에 있는 것을 고맙게 여겨야지, 그거 좀 힘들다고 누구 뭐 되봐라 라는 심정으로 거짓 밀고한 공관병도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장병들을 학대하지 말고 잘 챙겨줘야 군 사기가 올라가서 북한이 진정으로 두려워한다.[21] 전임사단장은 알자회 퇴출에 앞장섰고, 2달 동안 직속상관이기도 했던 김운용 3군사령관이다.[22] "동기병의 폭로글을 보면 무고임을 알 수 있다"는 댓글이 수십 개씩 복붙되며, 그에 대해 다른 유저가 "그 글 출처 좀 링크해달라"고 요청해도 결코 링크되는 법이 없다.[23] 전시가 아닌 평상 시기에는 군인들의 진급을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적이 없는가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높은 계급으로 진급한 장성들일수록 적이 생기지 않는 온화한 성격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준장 진급 위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장은 소장, 나머지 위원은 준장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짜여지는데, 이 중 하나라도 적이 있다면 진급하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기 때문.[24] 학교의 경우는 졸업하면 교사도 일개 민간인 상대하는 공무원 신세로 전락하니 별 상관 없다.[25] <정봉주의 정치쇼>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직접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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