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데마르 호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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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서술. 기소 여부 및 판결에 대해서는 각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문서를 참고
※ 둘러보기 : 틀:파시즘, 틀:나치즘, 틀:뉘른베르크 군사법정 전범재판




이름
Waldemar Hoven
발데마르 호펜
출생
1903년 2월 10일, 독일국 프라이부르크
사망
1948년 6월 2일, 독일국 란츠베르크 형무소
복무
슈츠슈타펠 (1934년~1945년)
최종계급
슈츠슈타펠 무장친위대 대위 (최상급돌격지도자)
1. 개요
2. 초기 행적
3. 친위대 입대와 나치당 입당
4. 전후 재판과 최후



1. 개요[편집]


나치 독일의 친위대 의사, 무장친위대 대위이다.


2. 초기 행적[편집]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태어난 호펜은 고교졸업 후 1919년부터 1933년에 걸쳐 덴마크, 스웨덴, 미국, 프랑스에 기거했는데 1933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프라이부르크 및 뮌헨대학에서 공부했다.


3. 친위대 입대와 나치당 입당[편집]


1934년에 친위대에 입대한 호펜은 의학을 배운 일로 친위대의 내과의사가 되었다. 1937년나치당에 입당한 호펜은 1940년에 부헨발트 강제수용소에 부임했는데 그는 여기서 나치와 연관된 의학실험 및 페놀주입시 혈청의 내성을 연구한다는 이유로 많은 포로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호펜은 나치가 실시한 장애자 및 유대인에 대한 안락사 프로그램에 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호펜은 1943년에 독일정부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비리혐의로 체포된 여성간수 일제 코흐[1]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친위대 장교에게 호펜이 치사량의 페놀주사를 놓았다는 혐의였다. 나치정부는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지만 1945년 3월에 호펜은 석방되었는데 이는 당시 전쟁악화로 인해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4. 전후 재판과 최후[편집]


파일:발데마르 호펜2.jpg
재판에 회부된 호펜
독일의 패전 후, 연합군에게 체포된 호펜은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에서 비인도적 행위와 학살혐의로 사형판결을 받고 1948년 6월 2일에 란츠베르크 형무소에서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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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헨발트의 붉은 마녀'라고 불리던 강제수용소의 도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