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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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논쟁
2.1. 필요성
2.2. 반대론
3. 현실
4. 동아시아에서
5. 한국 방공식별구역


1. 개요[편집]


영어: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ADIZ[1])
한자: 防空識別區域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이 설정하는 공역(空域). 국제법상 주권을 가진 '영공'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영공에서부터의 식별거리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국가 간의 협상이 아닌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선포로 이루어진다. 국제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다.

2. 논쟁[편집]



2.1. 필요성[편집]


방공식별구역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그 이유로 육상교통 및 해상교통과는 다른 항공교통의 특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첫 번째로 항공기는 지상 차량, 함선에 비해 이동속도가 월등히 빠르며, 두 번째로 육해상목표에 비해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미확인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침입할 때까지 방관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기에, 이 점에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보다 넓게 설정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방공식별구역은 북한 상공에서부터 이어도 아래까지 이어지며, 이 중 일부는 일본 및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기도 한다.

개념적으로는 1940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미국 본토 해안에서 150km를 ADIZ로 선포하고 관리하였으나 1943년에 지정 해제된다. 이후 6.25 전쟁의 영향으로 1950년 12월 재지정되어 도입된다. 냉전 기간 동안 분쟁국이나 전방국 위주로 지정되었다. 보통은 각국의 국방부가 발표하며, 공통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국에 사전 승인을 받아라."는 식의 권고사항을 마련한다. 이에 타국의 항공기가 무단으로 침범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자국 공군기를 긴급 출격시키기도 한다.


2.2. 반대론[편집]


방공식별구역을 부정하는 측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상 정의된 주권의 하나인 영공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주변을 감시하겠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타국의 영공이 포함된다면 그래도 감시하겠다는 것이 방공식별구역이다. 만약 육상인접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타국의 영공을 감시하는 등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만약 이 개념이 받아들여진다면 약소국은 주권 중 하나인 영공에 대해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공식별구역이 허용된다고 하자. 중국이 몽골 전역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승인을 받으라고 하게 된다면, 사실상 몽골은 비행기를 띄울 때 마다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자국의 영공에서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몽골 영공의 실질적 주인이 중국이 되어버린다.

또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은 그러한 개념이 없다. 그러다보니 거리설정도 다 다르다. 마음만 먹으면 전 지구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해도 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영공은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영공 수호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마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 순식간에 영공방어체계가 구축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과 영공방어체계와는 거리가 지구와 안드로메다만큼 거리가 멀다.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항공기를 격추, 위협, 우회지시 등을 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몽골 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했다고 하자. 러시아가 몽골의 허락을 받아 몽골 영공에 전투기를 보냈을 때,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북한 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했지만 북한기 북한 영공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히려 영공 수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레이더망, 조기경보기 등을 통해 넓은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지 대놓고 타국의 영공을 감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2016년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때 미국은 레이더의 감시범위가 600km이고 중국 영공을 감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실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타국의 영공을 감시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방공식별구역은 대놓고 타국의 영공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니 외교적 분쟁만 일으킬 뿐이다.


3. 현실[편집]


방공식별구역은 명칭 그대로, 각 국가가 지정한 구역 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방공목적으로 적·아식별을 하겠다는 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며, 무시해버리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더 많고, 그냥 각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도 통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2]

또 주권의 하나인 영공과 달리 침범한다고 공군기가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국제법상 정의된 '영공'이 아닌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 격추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당사국은 이를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영공에 들어올때까지 손놓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문제는 속도, 거리, 고도 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군 수뇌부가 판단할 일이고, 타 국가에게 (격추시) 전쟁의 정당성을 설파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우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 일부가 겹치기 때문에 중국 공군기의 침입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역시 일본과의 경우에서도 동해 및 이어도[3] 인근에서 겹친다.

오죽하면 영공이랑 헷갈려하는 사람도 많고, 정치인 입장에서도 영공이랑 헷갈리게 만들어서 마치 그 넓은 구역을 우리 영공인양 선동하여 마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게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것이다. 라는 식으로 내부결집을 유도하는 용도로 오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의 차이점을 말하고,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역이지만 말이다.

4. 동아시아에서[편집]


센가쿠 열도 문제로 중국이 처음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군부의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일이란 평가다. 본래 중일 양국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되었지만, 중국이 서해남중국해에서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한국, 동남아시아 등 여타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미군의 훈련구역과 겹치면서 미중관계 문제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발표 직후, 중국측에 사전 통보 없이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내의 동중국해 해역으로 괌에 배치된 B-52 폭격기 2대를 보냈다. 이전부터 예정된 훈련을 위해서라는 것이 명목상의 발표지만,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중론.

중국의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를 포함하는데, 한국 정부는 이어도는 영토가 아닌 해양관할권 문제라면서 파장을 축소하려는 입장이지만, 미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선포한 문제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구애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한중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임은 분명. 11월 29일에 중국에게 이어도 주변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중첩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중국 정부는 거절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의 해양경찰청, 해군 소속 초계기가 평소처럼 이어도 상공에서 순찰 비행을 실시했다. 관련기사

이번 일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일본이다. 2012년 여름부터 중국의 해상압력을 받으면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해상관할권이 크게 훼손된 가운데, 이제 항공관할까지 위협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앞두고 센카쿠 상공으로 폭격기, 무인정찰기 비행을 증가시켰고, 이에 일본은 "중국 항공기가 센카쿠에 접근하면 요격할 것"임을 공언했다. 특히 무인기의 경우는 '격추'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중국, 특히 군부 내부의 강경파가 내놓은 강수가 방공식별구역 선포라고 평가한다.

이에 일본 정치권은 시멘트 암초인 오키노토리시마도 방공식별구역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KADIZ 확대를 계기로 일본이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독도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었으나 의외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미국은 암묵적 동의를 표했고 중국만이 유감을 표했다. 사실 이 부분은 한국이 나름대로 체면치레 하면서 일본쪽 손을 들어준 것에 가깝다.

선포 한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각 국은 중첩지역에 비행시에 비행통보를 하지 않아서 우발적 충돌을 내포하고 있다.

5. 한국 방공식별구역[편집]


파일:attachment/KADIZ.jpg
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1951년 미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극동 방위를 목적으로 설정했다. 국내법적으로[4], 해당 구역을 비행하려면 대한민국 공군에 통보를 해야하며 외국적 비행기가 진입할 경우 강제할 순 없지만, 영공통과가 아니라면 통보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KADIZ는 미국과 중일의 이익 영역을 아슬하게 피해 탄생한 것이었기에 이들보다 약소국인 한국의 이익은 최소화된 상태였다. 제주도 남방의 이어도는 관할권이 한국에 있음에도 일본의 JADIZ에 속해 있어 갈등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1979년과 1983년 그리고 2008년 한국으로부터 KADIZ를 이어도까지 확장하겠다는 요구를 받을 때마다 독도를 JADIZ에 넣겠다는 식으로 위협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막았다. 문화일보

2013년 12월 8일 한국 정부는 국방부 명의로 62년 만에 기존 방공식별구역의 확대를 공식 선언했다. 후술할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약 2주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이어도, 홍도를 포함하여 한국 비행정보구역(FIR)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 FIR은 민간 항공기의 활동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인데, UN 산하의 국제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관으로 책정된 것이어서 방공식별구역과는 달리 엄연히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다.[5]

2019년 7월 23일에는 중국 군용기와 더불어 러시아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더 나아가 독도 인근 영공까지 2회 침범했다. 한국 공군은 경고 방송을 했고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는 경고 사격까지 실시했다. 타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한국 공군이 타국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다. #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했다. #

일단 러시아 측에서는 한국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고 23일 당일부정했는데 # 영공 침범은 실수였다고 인정했다고 7월 24일 오전 청와대가 발표했으나# 오후에 역시 영공침범이 아니라는 러시아 공식 입장이 한국국방부로 전달됐다. # 한편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변명했고, # 일본은 자기네 영공을 침범했다며 끼어들었다. # 자세한 건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 참고.

2022년 하반기에 국회 국방위에 보고된 KADIZ 침입 주변국 군용기는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이 연간 평균 70여회, 러시아가 10여회, 일본이 500여회다. 일본이 중러보다 KADIZ에 진입한 횟수가 훨씬 많지만 일본은 한일 중첩방공식별구역에 사전 통보하고 드나들었다고. 어느 국가든 방공식별구역의 침입은 상대국의 잠재 방공영역을 무력화하고 감시 능력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도발의 성격이 있어, 중일 양국 사이에서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을 가진 한국은 KADIZ 사수가 곤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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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일의 식별구역을 각각 KADIZ, CADIZ, JADIZ 라는 약자로 표기하곤 한다[2] 다만, 레이다의 탐지범위랑 방공식별구역이랑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 밖이더라도 식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타 국가들도 각 국가들의 방공식별구역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 식별구역 경계에서 깔짝깔짝 거리면서 시비를 터는 경우가 있거나, 아예 쿨하게 무시하거나 영공을 들어오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기는 한다. 다만, 역시 이런것도 국가간의 우호적인 관계이거나, 군용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방공식별구역을 참고하여 가급적 민간인이 군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협조를 해주는 정도는 각 국에서도 실시한다.[3]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다.[4] 2008년부터 고시되었다.[5] 하지만 해당 내용은 민간항공기에는 구속력이 있으나, 타 국가 군용기들이 식별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역시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