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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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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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보배드림 글쓴이 주장
3. 경과
4. 해외 소개
5. 관련 기사



1. 개요[편집]


묻지마폭행을 당했는데 제가 오히려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보배드림 원본)

2021년 10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사건 피해자가 2022년 8월 16일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사건 CCTV 영상


2. 보배드림 글쓴이 주장[편집]


자신은 퇴근길에 가다가 뒤에서 상대방의 차가 클락션을 울렸고 "아이 씨 깜짝이야"라고 반응하였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차에서 나와 욕설과 함께 글쓴이의 목을 조르며 밀쳤다. 글쓴이는 저항하기 위해 반격했으나 저지당했고 상대의 폭행에 맞다가 신고할 틈도 없이 상대는 차에 탑승하고 도주했다.

이후 글쓴이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폭행당했는데 가해자가 이미 도주했다고요? 도주했으면 저희보고 어쩌라고요? 자동차 넘버, 인상착의 같은거 외웠으면 경찰서 직접가서 고소하세요" 라고 답변하며 출동을 거부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그날 바로 병원 치료 및 상해진단서를 끊고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를 하러갔으나 담당 수사관은 글쓴이의 고소장을 보자마자 "편의점 알바구만. 편의점알바가 무슨 고소야?" 등 사건관련 얘기보다 글쓴이의 인격과 직업을 폄하하는 발언만 고소장 접수내내 수차례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고소장 접수 8일후 경찰에서 가해자 신상확보 됐으니 고소인진술하러 오라고 연락하였고 글쓴이는 다시 경찰서로 방문하니 담당 수사관은 글쓴이를 오히려 범죄자 취급하며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상대에게 합의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니 50만원을 제시하다가, 글쓴이가 답이 없자 맞고소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 또한 글쓴이의 신상정보까지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유출한것인지 피해자 직업까지 미리 알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후 가해자에게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00만원 상해죄 약식기소가 내려졌으며 정식재판은 없이 끝났다. 그러나 약식기소가 내려진걸 안 가해자는 "자신은 욕을 먹어서 사과를 받으려 차에서 내린것 뿐인데 피해자가 더 심한 욕을하며 무거운 음식봉투로 자신을 치려고 위협을하고 그후 자기가 더 크게 다쳤다" 라고 주장하며 글쓴이를 폭행죄로 고소하였다.


3. 경과[편집]


이후 서울 방배경찰서는 글쓴이를 폭행죄로 입건하였다고 하며, 검찰도 이에 동의하며 폭행죄로 약식기소하여 글쓴이에게는 벌금 5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글쓴이는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황을 유발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게단 위에서 피해자와 뒤엉켜 있다가 게단 아래로 내려오면서 피해자를 잡아채어 피해자의 몸이 휘둘려졌고, 속하여 휘청거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 방향으로 밀어붙였다가 다시 끌어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로 끼어들어 두 사람을 말리는데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물러시지 않고 대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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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심 판결서 中

2022년 9월 1심 재판결과 서울지방법원은 약식명령과 마찬가지로 글쓴이에게 폭행죄 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글쓴이는 항소하였다고 한다.
판결문과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보배드림)


4. 해외 소개[편집]


레딧 링크 바로가기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도 MBC 보도영상과 함께 소개되어 국내 체류 외국인들 및 외국거주 외국인들에게 화제가 되었다. 국내 여론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법계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비난하거나, 정당방위 인정을 하지 않는 나라라며 이해가 안간다는 댓글이 대부분이다. 반면, 한국의 폭행 범죄율이 미국에 비해 천문학적으로 낮다는 등 개인사유지에 침입해도 정당방위로 사살이 가능한 미국 법률과 비교하는 반응도 있다.[1]

5. 관련 기사[편집]


"방배동 묻지마 폭행도 정당방위 아냐"...정당방위 무죄 판례는? / YTN (네이버뉴스)
“‘묻지마 폭행’ 방어했을 뿐”…쌍방폭행? 정당방위? / KBS
“‘묻지마 폭행’ 방어했을 뿐”…쌍방폭행? 정당방위? / KBS (네이버뉴스)
"[보이는 뉴스] 골목길 '빵빵' 시비가 부른 폭행사건..누구 잘못일까? (2022.08.18/MBC뉴스)
"'묻지마 폭행'에 멱살까지 잡혔는데…되려 '전과자 신세'? / JTBC 사건반장
"길 한복판서 '묻지마 폭행' 당했는데…전과자라니 억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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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례도 미국기준으로는 저 상대방이 총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하면 정당방위가 충분히 인정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