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덤프버전 :

백남기
白南基 | Paik Namki


파일:external/tag-image.makeshop.co.kr/content_1449218307.jpg

출생
1947년 10월 8일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유산리 부춘마을[1]
사망
2016년 9월 25일 (향년 68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본관
수원 백씨 (水原 白氏)
학력
광주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학 / 명예학사)
종교
천주교 (세례명: 임마누엘)
가족
슬하 1남 2녀[2]

1. 개요
2. 생애
3.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물대포 사건
4. 사망과 그 후 경과
4.1. 형사재판
4.2. 사망에 따른 책임공방론
5. 논란
5.1. 검경의 부검 시도
5.2. 사인 논란
5.2.1. 서울대병원의 사인 수정
5.3. 빨간 우의 가격 음모론
5.3.1. 건국대 이용식 교수 무단침입 사건
5.4. 경찰의 상황속보 은폐 논란
5.5. 경찰이 유족에 사과 입장 발표
5.6. 유족의 행보 관련 논란
5.6.1. 의혹 제기
5.6.2. 유족 측 입장
5.6.3. 의혹에 대한 반박
5.7. 관련 매체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농부.

공식적인 직업은 농부지만, 학생 시절부터 중앙대 운동권의 막후 실력자로 꼽혔으며 이 과정에서 투옥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투옥 당시 더이상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조기 출소하여 낙향했다. 이후 수년간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영어 과외를 하며 조용히 지냈지만,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바람이 불자 고향에서 정치 운동을 재개하여 전남 보성·고흥 가톨릭 농민회를 결성하며 전남 지역 농민 운동을 주도하였고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출범에도 기여했다. 이후 수시로 상경하여 각종 노동, 농민운동 시위에 참여해 왔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도지사 출마 권유가 이어졌으나 번번히 이를 거절했다.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하여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이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4시간 가량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에서 깨어나지 못했으며, 2015년 급성 신부전으로 2016년 9월 25일 향년 68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이후 유가족 등의 결사 반대로 인해 부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의 부검 포기 이후 장례가 이뤄져, 2016년 11월 6일 화장되어 광주광역시 망월묘지공원의 민족민주열사묘역[3]에 안장됐다.


2. 생애[편집]


1947년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유산리 부춘마을에서 태어났다. 초등학생 시절 광주로 전학하여 그곳에서 중, 고등학교를 마쳤고, 1968년 중앙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하며 상경했다. 부춘마을 출신 중 유일한 대학 진학자여서 지금도 부춘마을 노인들은 “남기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 중앙대를 갔재”라며 마을의 자랑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나중에 귀향하여 농부가 된 후에도 마을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그룹과외를 하는 등 고향에서 초엘리트 대접을 받았다.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박정희 정부 시기에 대학에서 2회 제적을 당했다. 1971년 위수령 사태 때 1차 제적당했다. 이후 복교했다가 1973년 중앙대의 유신 철폐 시위 주도 혐의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정학이 풀린 후 1975년 전국대학생연맹 활동으로 2차 제적당했다.

지명수배를 받은 1974년부터 1975년까지 명동성당에서 은거 생활을 했고, 1976년에는 서울 수유리 가르멜 봉쇄수녀원에서 은거 생활을 했다. 이 때부터 가톨릭 수사가 되기 위해 잡부 생활을 시작했다. 1976년에는 일흥농원에서 은거 생활을 했다. 2년간의 잡부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수도자가 되어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인천의 가르멜 봉쇄수도원에서 수도생활을 했다.

1980년 3월 서울의 봄 당시 무기정학이 해제되어 34세의 나이에 복교하였다. 복교하자마자 중앙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추대된 것으로 보아 가톨릭 수사 당시에도 중앙대 운동권 활동에 깊이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말로는 후배들이 억지로 부회장직을 떠안겼다고 한다. 부학생회장이 된 후 그는 서울의 봄 당시 거리 시위 준비를 도맡아하는 등 열성적으로 활동했다. 1980년 5월 초까지 계속 데모를 주도했지만, 5월 17일 신군부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선포했고, 이후 체포되어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대학교에서 다시 퇴학당했다. 이듬해인 1981년 3월, 3.1절 특사로 가석방되었다.

2004년 주간경향 '긴조9호세대 비화'[4] 연재 기사에서는 백남기를 "1970년대 중앙대 학생운동의 왕고참", "중앙대 9인 위원회"[5]로 소개하였다. 신군부의 '학원사태 주동자 계보도' 458명 중에 중앙대 부문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 정도의 중요 인물이었다는 것. 이 명단에 있는 다른 인물들로는 설훈, 이문영(이상 고려대), 문재인(경희대), 김부겸, 심재철, 유시민, 한완상(이상 서울대), 전여옥(이화여대), 언론인 리영희 등이 있다. 기사. 대부분 정계에 입문했거나 공직에서 활동하며 유명세를 얻었지만, 백남기는 그렇지 않고 낙향해 농업에 종사한 것이다.

일설에는 그의 이른 가석방의 대가로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암암리에 있다. 당시에 그는 항소도 하지 않았고, 같이 투옥된 인물 중 유독 그만 3.1절 가석방 대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가석방 이후 일체의 정치활동을 접고 귀향하여 농부가 되었다.

1981년 가석방 후 고향인 보성군으로 귀향하여 농부가 되었고, 그 해 11월 결혼했다. 세상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첫날밤 치르는데만도 3주인지, 석 달인지 걸렸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운동권에서 전설처럼 떠돌고 있다고 한다. 출처 - 한겨레, 형님, 건배사는 지켜야 하지 않겄소.

그러나 고향에서 단순히 농사에 종사한 것은 아니고, 이후 계속 여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상경하여 투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1985년 가톨릭농민회 보성·고흥협의회에 가입했다. 이후 백남기는 자신이 거주하던 웅치면에서 가톨릭농민회 웅치분회를 결성했다. 백남기의 웅치분회의 결성은 "웅치분회 사례가 전남 지역 농민운동에 큰 기여를 했다. 면 단위로 분회를 확대하는 사례를 보면서 이후에 면 단위 분회가 확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1987년 전남 보성·고흥 가톨릭농민회 협의 회장에 선출되었다. 이후 관선 이장제 폐지 운동 전개했다. 관선 이장을 무시하고 웅치면사무소와 협력하여 스스로 자체 투표를 실시하여 자칭 민선 1호 이장이 됐다. 물론 실권은 없었다.

1989년~1991년 가톨릭농민회 광주전남본부 회장을 역임했다. 이 기간에 농협 민주화 운동, 농업용수 수세 폐지 운동, 우리말 살리기 운동 등을 전개했다. 우리말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첫째는 민중을 뜻하는 도라지, 둘째는 통일을 의미하는 두산, 셋째는 민주화를 염원하며 민주화라고 지었다.

1990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출범했다. 이 때 전농의 주류를 차지하는데 실패한 백남기는 농민운동의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밀 살리기 운동, 땅을 되살리는 '되살이 운동' 등 대안운동을 시작했다.

웅치면에서 농사를 짓는 한편 중학생들을 모아 영어 그룹 과외를 하기도 했다.

이후 도지사, 국회의원에 출마하라는 주변의 권유가 계속되었지만 뿌리쳤다고 한다. 그러나 백남기는 나이가 들어도 농민 관련 행사에 열심히 참여했다. '밀밭밟기 행사' 때마다 징이나 꽹과리는 백남기의 몫이었다. '농민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매년 농민대회 때마다 서울로 향했다. 둘째아들 백두산이 이제 그만 갈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만류해도 듣지 않았다고 한다.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로 317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다가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했다.

경향으로 보는 '그때 그 사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공소장 속 백남기(경향신문 2016년 9월 13일자 기사).


3.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물대포 사건[편집]


파일:external/www.catholicnews.co.kr/16893_36926_5330.jpg
▲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직후의 모습

2015년 11월 14일, 박근혜 정부박근혜의 공약인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하였다. 오후 8시 10분 경찰차로 다가가서 경찰 버스에 매인 밧줄을 당기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4시간 가량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2015년 11월 18일, 백남기의 가족들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측은 강신명 경찰청장·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6년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남기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청문회에 나왔던 대부분의 경찰 관계자들이 책임 회피, 대답 회피, 본인은 모르겠다는 수수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청문회에서 당시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당시 부상당한 110여 명의 일선 경찰관들과 의경들의 앞으로의 행동 반경이 축소될 것을 염려하여 "인간적인 사과는 몇 번이고 하겠으나, 법률적인 사과는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4. 사망과 그 후 경과[편집]


백남기의 사망 며칠 전부터(2016.07.28) 혈압이 떨어지며 위독한 증세를 보였다. 백남기가 위독해지자 경찰은 병력을 배치했다. 백남기가 사망하자 경찰은 그의 시신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2016년 9월 25일 오후 1시 58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317일 만에 향년 68세로 숨졌다. 백남기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온 것. 사망진단서상의 사망 원인은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한 급성 신부전[6]이다. 관련 기사.

백남기의 유가족 측은 검찰이 부검을 진행한다면, 이는 결국 "백 씨가 쓰러진 건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이 아니다"는 쪽으로 분석 결과가 나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부검은 사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실시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은폐하기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 돌연사도 아닌 죽음에 부검을 운운하는 것부터 이미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저의가 깔려있으며, 의료윤리적으로도 옳지 못하다는 것[7]이 유족과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전지한 의사의 반응. 관련 기사. 표창원 의원 또한 "부검은 '변사'에 한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고 백남기에 대한 부검이 불필요함을 주장했다. # 이정렬 전 판사는 "사체의 해부(부검)'는 '검증'의 일종으로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데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특별한 규정은 없다"면서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이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 편일 것"라고 주장하였다. #

오후 6시 20분쯤, 검시관이 시민들의 엄호 속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치실로 들어가 야당의원과 유족대책위원들이 참관하는 와중에 검시[8]가 진행되었다. 백남기 씨의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대책위)는 이날 오후 6시쯤 백남기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검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당시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이번 백남기 씨의 사망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론 사과하고 유감이라고 생각하지만, 해당 집회에서 진압하다가 다친 수백 명의 경찰을 대표하는 경찰청장으로서는 사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관련 기사.

9월 26일 아침 검찰과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진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됐지만,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경찰은 병원 주변에 배치했던 3,600여 명의 병력을 450명만 남기고 철수시켰으며, 검찰과 협의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결국 경찰은 오후 11시 부검 영장을 재신청하였다. 관련 기사.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부검 영장이 '일부 기각'의 취지였다는 해석에 동의했고, 조건으로 붙여진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영장 집행은 위법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9월 28일 저녁 8시 30분, 결국 법원은 백남기의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하였다. 법원은 영장에 4가지 조건을 달았다.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체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관련 기사. 경찰은 내일 유가족과 접촉해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백남기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백 씨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백하고 서울대병원에서 거의 1년 동안 있었던 만큼 부검이 필요 없다"고 하며 반발했다.

두개골 외상으로 치유가 힘들다는 CT 촬영 결과가 공개되었다. 관련 의료 기록을 검토했던 백남기 대책위 측 인의협 소속 이현의 신경과 전문의는 "병사라는 사인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 2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전 10시 백남기 부검영장을 강제로 집행할 예정이라면서 서울대병원에서 경찰 병력이 대거 투입되었다.

2016년 10월 28일, 결국 경찰에선 부검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6년 11월 1일 유족들이 정식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다. 민주사회장으로 11월 5일 발인하여 광주광역시의 5.18 구묘역(현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할 예정. 묘역 안장 문제는 광주광역시 및 5.18 기념재단 등에서 모두 허락하였다.

2017년 6월 15일, 서울대학교병원사망진단서 상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

2018년 8월 21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과잉진압이 백남기의 사망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당시 경찰청, 박근혜 청와대가 수술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도 확보하였다. 그리고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빨간우의 음모론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9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심재남 판사는 백선하 교수 측이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백 교수 측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사망일시·원인·종류 등을 의료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지침에 따르면 외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하게 한 백 교수의 행위는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2015년 11월 백씨에게 직사살수를 한 행위는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


4.1. 형사재판[편집]


2023년 4월 13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대법원 2019도12195) [판결]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2심서 유죄 '벌금 1000만원',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판결문 전문, [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확정, 대법원 선고 2019도12195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4.2. 사망에 따른 책임공방론[편집]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문서 참조.


5. 논란[편집]



5.1. 검경의 부검 시도[편집]


백남기의 입원 직후 이른바 '과잉 진압'의 책임자들에 대해 백남기의 관계자들이 고발을 제기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300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경이 백남기가 죽자마자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여 시신을 부검하려 시도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재청구하며 논란이 일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부검 영장이 '일부 기각'의 취지였다는 해석에 동의했고, 조건으로 붙여진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영장 집행은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과거 정권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사인을 조작한 사례가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박종철 사인 조작 사건, 박창수 시신 탈취 사건 등)[9], 검경이 백남기의 사인을 조작하려고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로는 비슷한 시기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과 같이 국가 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른바 사법불신 풍조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다. 물론 곧바로 서울대병원에 실려가서 거의 1년 동안 입원한 백남기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2005년에는 전농의 여의도 시위 당시 경찰 진압으로 숨진 홍덕표, 전용철의 경우 부검을 통해 사인이 밝혀진 사례가 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지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발뺌했었는데, 부검 결과 홍덕표는 경추에 강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전용철는 후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 밝혀져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청장이 자진 사퇴하였다. 부검이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본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백남기 사망 당일인 9월 25일에 발표한 의견서에서,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의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 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발표하였다. 덧붙여 "또한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처럼 발병 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 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검경의 사후부검이 사인을 조작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부검이 불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UN 특별보고관이자 케냐의 인권운동가 마이나 키아이는 발표한 성명에서 백남기의 사망을 애도하고, 부검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독립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과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웹사이트, 기사 1, 기사 2.

기사에 따르면 노수석[10]의 아버지 노봉구(74)는 "백남기 씨 사태를 보면서 '왜 수석이 때 부검을 반대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노씨는 "당시에는 사인을 정확히 밝히려면 꼭 부검이 필요하다고 믿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경찰은 부검 영장이 만료되는 시한인 2016년 10월 25일까지 지속적으로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유족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10월 28일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부검과 관련된 논란은 종결을 맞았다.


5.2. 사인 논란[편집]



2016년 9월 25일 백남기의 검시에 참여한 민변 측 법률가들은 "백남기 씨의 사인은 명백히 물대포 충격에 의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이며, 모든 법적 정황과 의료기록을 통해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야간 검시에 참여했던 민변 소속 이정일 변호사를 비롯한 인의협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 등은 검시 결과에 대해 토론한 결과를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부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했다. # 백남기 대책위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검시는 부검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됐고, 46분간 진행됐다"고 설명하였다.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는 "검시에 들어갔던 의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처음부터 진단 내려졌던 뇌골절, 두개골 골절, 안하골절, 광대부위 다발적 골절 등과 어긋나는 소견은 없었다"며 "검시에 참여한 법의관도 뇌외상이 사망 원인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 공동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급성 경막하출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상에 의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남기 씨의 사망은 '외인사'에 해당한다"며 "급성 심부종증은 중간사인이고 원 사망 원인은 외상성 뇌출혈 또는 급성 경막하출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의협 소속 김경일 신경외과 전문의는 "백남기 씨의 사인은 뇌 좌상·뇌출혈·뇌부종"이라며 "너무나 명백한 외인사"라고 밝혔다.

파일:external/www.catholicnews.co.kr/16975_37055_4339.jpg

그런데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백남기 대책위는 "백남기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팀이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재했다"며 "이는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비판하였다. 기사. 유족 측 변호사인 민변 소속 이정일 변호사는 "병원 의료진이 백남기 씨의 외상성 뇌출혈은 물대포의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가족들에게 밝혔으며, 이 같은 진술은 살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도 똑같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의료진들이 당일 수술 의무 기록과 영상 자료, 의무기록지 등을 처음부터 계속 모니터한 결과, 백남기의 외상 출혈은 직사 물대포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다는 소견이었다고 확인했다.

11월에 이루어진 인권위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뇌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국가인권위에 "(백남기의 뇌출혈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 충격을 입은 듯하다"고 말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물대포의 위력이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것과 맞먹는 충격"이라고 말했으나, 의료진은 이를 물대포에 의한 충격으로 적시한 바 없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백남기가 병원으로 후송된 당시 진단 내용에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두개골과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라고 적은 바 있는데, 사인을 '병사'로 적은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외압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사망 당일 검시에 참석하고 백남기의 투병 과정을 살폈던 우석균 정책위원장(인의협 공동대표 및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검시 과정에서 당초 서울대병원의 진단내용(후송 당일)과 어긋나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법의관도 "뇌외상이 사망 원인이라는 것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의견이었다고 증언하였다. #

백남기대책위원회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2016년 9월 26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전화대담을 통해 백남기의 주치의가 사망 원인을 병사(病死)로 쓰기 전 부원장과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관련 기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02명은 9월 30일 성명서를 내고, 백남기 씨의 사인은 배운 바에 따르면 외인사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째서 병사라고 표기했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11] 이에 대해, 서울대 의대 동문 365명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들이 후배들의 부름에 응답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최고의 공신력을 가진 기관일수록 이러한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며 동조했다. 이 과정에서 현 서울대병원장 서창석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였다는 사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의 주치의는 명예직으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그만두지 않는 직위인데, 이 서울대병원장은 병원장이 되기 2달 전 주치의 자리를 사임해 '미리 약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파일:사망진단서작성지침.jpg
위의 자료는 대한의사협회통계청에서 정한 사망진단서 기재원칙이다.

10월 3일, 서울대병원 측은 사망진단서 기재원칙을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수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서울대병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윤성 교수는 "저라면 외인사라고 쓰겠다"라고 밝혔으며, 이후 JTBC 뉴스룸에서 전화 통화를 통해 "서울대의 입장은 외인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은 10월 11일 오전에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사망진단서와 진료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하였다.[12]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장 백선하 교수의 주장은 이렇다. 백선하 교수의 기자회견 전문에 따르면 "유족들이 사고 후 발생된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 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결국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으면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 합병증(급성 신부전) 때문에 사망했으므로 '급성 신부전이 초래한 고칼륨증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지침도 적극적인 치료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며,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하지 못한 이번 케이스에 해당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한 원발성 사인으로 사고시 발생했던 '급성 경막하 출혈'을 기술했으며, 만약에 유족들의 반대 없이 적절한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면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표기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남기대책위는 서울대병원의 해명을 반박하면서 백남기의 수술 직후 주치의가 수술 경과를 설명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뇌사 상태에 가까운 긴박한 상황에서 긴급 수술을 진행했다는 주치의의 설명이 들어있는데, 애초에 급성 신부전 때문에 심폐정지가 온 것이 아니라, 물대포로 인해 머리가 다쳐 투병 중에 급성 신부전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급성 신부전증에 의한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했다던 백남기에게 유가족이 거부함에도 지속적으로 칼륨이 든 수액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참고인으로 나온 김경일 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도 "칼륨이 든 영양제를 넣었다가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오르자, 원인을 알아보고 급히 칼륨이 없는 영양제로 바꿔 투입했다.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사인으로) '고칼륨증'이라는 말도 못 꺼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선하 교수는 수액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은 매우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치의는 급성 신부전이 처음부터 있었던 지병이었고 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치의의 입장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원발성 사인(급성 경막하 출혈)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과적 요인에 의한 사망(병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진과 같은 작성 지침대로라면, 어찌됐든 외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사망 원인은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해당 주치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응급의학과 의사이자 작가인 남궁인의 글. 요약하자면 백남기는 외상을 입은 후 317일을 살았고, 그보다 더 오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했으며, 사건 발생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니 주치의의 입장에서는 '병사'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원칙상 사인으로 기재하지 않는 '심폐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적은 것 역시, 급성 신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기재한다면 더 큰 논란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족 측이나 일부 언론에서 마치 주치의가 "백남기가 지병 및 기저 질환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을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진단서가 잘못되었다"면서 지침대로 수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사에 의해 서울대병원이 백남기에 대한 의료보험 질병 코드를 1, 2번이 아니라 11번[13]이나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보험급여를 서울대병원에 지급했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통해 사망 직후 작성된 의무기록에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사망 직전 급성 신부전이 왔고, 백남기의 몸은 이미 이에 대한 치료를 버틸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진 상태였다. 게다가 사망진단서에는 원발성 사인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다.

백선하 교수의 스승이자 서울대·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윤성 교수는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다시 한 번 지적했다. '병사' 고집하는 백선하...고개 가로 젓는 스승.

안민석 의원 : 자신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백선하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소감이 어떠세요?

이윤성 교수 :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사망 전부터 서울대병원과 접촉해 외압을 가해왔다는 정황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경찰 측에서 사인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5.2.1. 서울대병원의 사인 수정[편집]


[종합]백남기 외인사 정정…유족 "지금이라도 다행, 이제 사망신고"

서울대병원은 백남기의 사망이 거의 1년이나 지난 2017년 6월 15일에 그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수정하였다. 사망 진단이 수정되는 경우는 서울대병원 개원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5.3. 빨간 우의 가격 음모론[편집]


본 문서에서는 이 토론의 합의안에 의거하여 새로운 사실[14]이 제시되지 않는 한, 빨간 우의 가격 음모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토론의 합의안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도되는 빨간 우의 음모론의 옹호 서술 삽입은 독자연구로 간주되며, 토론 합의 무시로 차단될 수 있다.

참조 2.

파일:external/newstapa.org/2015111904_01.jpg
파일:external/newstapa.org/2015111904_02.jpg

일베저장소와 같은 일부 사이트에서 '빨간 우의를 입고 있는 집회 참가자가 고의로 가격했기 때문에 백남기 씨가 다쳤으며,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이용식 교수는 2016년 10월 7일, 이 영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람의 뼈는 수압으로 부서지지 않는다'며 '물대포를 맞는 순간 백남기 씨는 의식이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안면에 수압에 의한 골절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건 이용식 문서 참조.

또한 여당 국회의원 중 일부는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거나, 혹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하였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016년 10월 4일, "물대포를 맞고 뼈가 부러질 리 없다", "머리를 다쳤는데 안와골절도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신속한 부검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 또한 2016년 10월 11일 국정감사 중 "빨간 우의를 입은 시위 참가자의 가격 때문"이라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이러한 가설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 영상은 당시 민중총궐기를 취재했던 뉴스타파가 제작하였다. 하지만 영상을 제작한 뉴스타파 측에서는 빨간 우의를 쓴 집회 참가자가 가격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영상을 자세히 보면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 쪽으로 쓰러진 것은 맞으나, 뒷머리와 등 쪽에 물대포를 맞은 충격으로 넘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타파의 최기영 기자는 "당시 경찰의 물줄기가 얼마나 거셌던지 상의가 위로 쓸려 올라가 등이 훤하게 노출된 것을 볼 수 있다"며, "이 사람(빨간 우의)이 백 씨 방향으로 밀려 넘어졌지만 백 씨는 처음에 두 사람이 부축하러 오기 전에 이미 팔과 다리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면서 뉴스타파 촬영진과는 반대편에서 작업한 오마이TV의 영상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

그러자 이에 대해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물대포에 맞으면서 고의는 아니었는데 실수로 백남기 씨를 가격한 것 아닌가."하는, 소위 과실로 인한 제3충격설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낙상으로 인한 후두부의 부상으로도 안와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법의학자에 의해 제기된 점, 제3충격설이 인정됨으로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인 경찰마저도 고인의 부상이 물대포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인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고인의 부상은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외상에 가깝다라고 발언한 점, 그리고 위의 영상과 같이 201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제시한 당시 상황의 느린 영상으로 빨간 우의를 착용한 시위자가 고인의 얼굴이 아니라 너머의 땅을 짚는 것이 명확히 식별되는 점 때문에 제3충격설 또한 부정되었다.

경찰이 소위 "빨간 우비" 시위자의 신원을 지난 12월부터 이미 알고 있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김정훈 청장은 2016년 10월에 있었던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이미 빨간 우의 남성을 2015년 12월에 조사했으며, 그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2016년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선 "전적으로 검찰 소관으로 전혀 조사하지 않았으며, 검찰에 따로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 이에 유족 측은 당시 경찰이 그를 폭행 혐의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고인의 사망과 무관하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경찰이 부검 명분을 쌓기 위해 부검 영장에서 그를 언급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


5.3.1. 건국대 이용식 교수 무단침입 사건[편집]




전부터 빨간 우의 음모론을 주야장천 외쳐대던 건국대 이용식 교수시신안치실에 무단침입하였다고 한다. 정황상 자신의 가설을 확인하려 하였거나, 가설대로 시신을 훼손하려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에서 기소 송치하였다. #


5.4. 경찰의 상황속보 은폐 논란[편집]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경찰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느냐를 문제 삼았고, 이 때문에 경찰에 당시 상황속보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상황속보는 규정에 따라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의 보고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2016년 10월 18일 민중의소리의 보도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부검 명분을 쌓기 위해 국정감사에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


5.5. 경찰이 유족에 사과 입장 발표[편집]


유족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경찰청은 피해 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


5.6. 유족의 행보 관련 논란[편집]


고인의 사망 이전 유족의 행보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논란이 되는 사안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딸 백민주화가 고인이 입원해 있을 때 인도네시아 발리로 여행을 떠났다는 것이고(시댁이 발리에 있다. 윤서인이 관련 만화를 그렸다가 고소 당했다. 자세한 내용은 윤서인 항목 참조), 다른 하나는 백남기의 신부전증이 악화되었음에도 유족 측에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투석 치료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유족들의 백남기의 죽음에 대한 반응이 가식이며, 단지 고인을 이용하려 들기만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기초로 이들이 주장하는 정부 비판 의견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추가로, 딸 백도라지트위터에서 "한남 자들자들" 등의 메갈리안 용어를 씀으로써 혹시 자기 아버지의 사망을 희화하는 메갈리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실제로 백도라지는 래디컬 페미니스트 성향을 보이며, 트위터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숱한 비난을 쏟아낸 적이 있다.


5.6.1. 의혹 제기[편집]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둘을 지적했다. #

백남기 씨 주치의 백선하 서울의대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적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6일 전 급성신부전증이 와서 가족에게 혈액투석을 권했는데도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사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면 물론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백남기씨 딸은 어디 있었을까요?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중이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 발리에 있으면서 페북에 "오늘밤 촛불을 들어주세요. 아버지를 지켜주세요"라고 씁니다.

윤서인은 백민주화를 비난하는 만평을 자유원샷에 기고했다. #

MBC 제3노조 소속 김세의 기자는 유족의 행동을 비판하였다. #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은 유족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했다. #, #


5.6.2. 유족 측 입장[편집]


의혹 당사자인 딸 백민주화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원본 삭제)

페친님들이 제 걱정에 쪽지를 많이 주십니다.
저는 수달전 계획된 시댁과 남편과 아이의 여름휴가를 망칠 자격이 없습니다. 숨기고 싶었으면 애초에 휴가사진과 위치조차 공개하지 않았겠지요. 왜 숨기나요 그걸. 아이는 7~9월 사이 2달간 아빠와 조부모와 떨어져 한국에서 지냈구 난 고생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고픈 평범한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백남기 딸의 조건이라면 저를 뭐 그냥 불효자라 불러주세요. 원래 효녀도 아닌걸요. 저도 제 가족과 어린 아들이 있고 제 생활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백남기 딸이 제 직업도 아니고 저는 그 직업만을 위해 독신으로 살진 않을거니까요.
제 걱정 마세요. 뭐하러 그런 얘기에 반응하냐고 이따가 혼나긴 할테지만^^
오후에 시부모님과 남편, 아들과 함께 아버지 추모집회 참석합니다. 4시에 대학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백남기 대책위는 온/오프라인상의 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백민주화의 언니이자 백남기의 딸인 백도라지는 의혹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저는 백민주화의 언니 백도라지입니다. 동생인 백민주화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돌아 망설이다가 말씀드립니다.
동생은 현재 남편, 4살짜리 아들과 함께 네덜란드에 살고 있습니다. 동생의 시댁식구들 역시 네덜란드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버지께서 참담한 일을 당하시고 난 직후 한국에 와서 2달 넘게 아버지를 지키다가 네덜란드로 돌아갔습니다. 5월에도 한국에 잠시 들러 아버지를 보고 갔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고 하여 아들과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동생은 2달간 아버지 곁을 지켰고 그때는 다행히 아버지께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동생의 시댁형님은 올해 1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친정이 발리인 시댁형님은 새로 태어난 손자를 친정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자 발리에서 아들의 세례식을 하기로 하였고 동생의 시아주버니도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처가댁인 발리로 갔습니다. 예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일정입니다.
4살짜리 조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고 아버지도 한 고비를 넘기셔서 동생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발리로 가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발리에서 가족들과 머물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난 9월 27일 남편과 아들은 물론 시부모님까지 함께 한국으로 왔습니다.
단지 아버지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발리에 동생이 머물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며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검찰과 경찰의 강제부검 시도 때문에 단 하루도 마음놓고 슬퍼하지도 못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속에 하루 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모욕하는 일은 그만 두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미 충분히 아프고 슬픕니다. 부디 '사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5.6.3. 의혹에 대한 반박[편집]


우선 고인이 사망했을 때 딸 백민주화가 발리에 있었다는 논란은 단순히 발리가 유흥지, 휴가지로서의 이미지가 강해서 생기는 편견에서 나온 논란이다. 위의 유족 측 해명을 보면 알 수 있듯 발리는 시댁형님의 친정집이었고 시댁형님 아들의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며, 여행을 간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 후술하겠지만 윤서인 고소 사건 당시 검찰은 유족들이 발리에 여행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미화는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있던 자신의 아버지를 간병한 경험을 언급하며, 유족이 불효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유족 측은 김세의 기자와, 윤서인,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또한 유족을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대표 역시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

이 중 윤서인, 김세의의 경우 2018년 10월 26일 1심 판결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었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처음에 유족이 고소했을 때는 '허위사실 유포'였던 죄목이 판결에선 '사실적시'로 바뀌었다고 하여, 재판부가 윤서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틀린 말이다. 저건 간단히 말해 윤서인이 '유족이 발리에 여행을 갔다는 게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족이 발리에 여행을 갔으리라고 추측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게 된 것이다. 즉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윤서인이 '알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것 뿐이다. 오히려 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유족이 발리에 여행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윤서인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사건을 참고.

투석 치료의 경우 역시, 유족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진태 의원의 주장 및 자유청년연합의 '고소' 주장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인데, # 2009년 6월에 이미 의학계 인사와 국회 공청위의 검토를 거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이 발효되어 한국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해 뇌사자, 6개월 이상 식물인간이었던 환자 및 기타 경우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백남기 또한 의식불명인 기간이 300일 이상이었으므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다. 즉 유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 것은 적법한 것이며, 자유청년연합의 살인죄로 고소한다는 주장 등은 명백히 오류다.

참고로 보충하자면 김진태 의원이 문제삼은 것은 '사망 며칠 전에 신부전이 왔고, 투석을 받으면 연명 가능했는데 이를 유족이 거부하였다' 라는 것인데, 2009년에 발표된 연명치료 중단 지침에 따르면 '일반 연명치료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나, 특수 연명치료는 본인, 보호자 동의에 따라 중단 가능' 하다고 되어있으며, 한겨레의 기사(#)에 따르면 투석은 특수 연명 치료로 분류된다. 즉 투석을 중단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는건 아니지만, 백도라지의 메갈 용어 사용 논란에 대해서는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


5.7. 관련 매체[편집]


  • 2020년 5월 10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사망사건과 관련된 언론의 행태와 관련 내용을 방송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07:03:23에 나무위키 백남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인근의 용반리와 함께 수원 백씨 집성촌이다.[2] 아들 백두산, 딸 백도라지, 백민주화.[3] 흔히 말하는 5.18 구묘역. 이한열 열사 등이 이 묘역에 안장돼 있다.[4] 긴조는 긴급조치의 줄임말. 1970년대 유신 정권은 초법적인 긴급조치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였다. 이 시기의 학생 운동가들을 긴조세대라고 부른다.[5] 당시 중앙대 학생운동의 계보를 총망라한 복학생 조직.[6] 알려진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가)는 심폐정지, (가)의 원인 (나)는 급성 신부전, (나)의 원인 (다)는 급성 경막하출혈'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 측에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시 사망 종류로 병사로 표시하여 논란을 키우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우선 사망진단서에는 심폐정지를 사인으로 적을 수 없기에 1차적인 문제가 있으며,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가 맞았던 물대포의 수압과 맞은 위치나 그 후 상황 등을 폭 넓게 감안하면 사고, 외부의 충격 등에 따른 외인사로 볼 여지가 높기에 유가족, 대책위,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반발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도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한 것은 오류"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 #.[7] 부검은 보통 상당한 시신의 훼손을 동반한다.[8]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 기관이 변사체를 조사하는 일이며, 부검과는 다르다.[9] 이 경우는 영안실 벽을 뚫고 시신을 가져가 버렸다.[10] 연세대학교 법대생이었으며, 1996년 3월 29일 종묘에서 열린 '등록금 인상 반대와 김영삼 대통령 대선자금 공개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한 뒤 경찰에 쫓기던 도중 지병으로 사망하였다.[11] 매우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형식이며, 특히 마지막의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르겠다는 문장은 만일 교수들이 권력에 영합하여 의사의 양심을 저버린다면 자신들도 따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의과대학은 위계질서가 매우 강하고 교수들의 영향력은 마음만 먹으면 학생의 앞길을 막아버릴 만큼 강하기에, 이 정도가 최대한 강하게 말한 것이다.[12] 서창석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구성에서 배제되었으며, 이는 당시 제기되었던 외압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13] 2015년 11월 14일부터 2016년 9월 25일까지 모두 11차례.[14] 이는 "2016년 10월 13일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제시한 고인의 부상 당시 상황의 느린 영상을 부정할 수 있는 물적 증거"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