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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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논란



1. 개요[편집]


기존의 백신 여권이 단순히 자유로운 개인의 관광여행 나아가서 코로나로 타격이 큰 여행 숙박산업의 위기 해소와 국제적인 비즈니스 인력 및 물류의 다국간 이동에 관한 제한적인 협의의 개념이었다면 21년 10월 현재 국내에서 추진중인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드는 주로 국내에 집중된 제도이다.

2. 논란[편집]


백신 접종자가 이미 다수인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백신패스를 지지하는 숫자가 반대하는 숫자의 두 배에 달하므로 조만간 도입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나름의 과학적인 근거를 내세운 부작용 우려나 기저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 또는 여타 개인마다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제한을 가할 것인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는 접종 직후부터 수 일이 지난 후에까지 발생한 다수의 사망자와 중증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백신과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소수이기 때문에 불만이나 호소가 묻히고 있는 상황이다. 부작용은 단순한 통증에서부터 전신마비나 내장손상, 혈전이나 심근염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며백신에 의해 코로나 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는 무관한 백신 자체의 부작용이다.

1차 접종자 중에도 심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의 경우 2차 접종은 거부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반면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접종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접종 반대자를 적대하거나 배척하고 있다. 이들은 백신 거부자를 아나키에 비유하고있다. 실제로, 꽤 저명한 과학자들 다수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인터넷 매체를 제외한 메이저 언론에서는 잘 보도되지 않고 있다.

백신 패스의 도입 시 쟁점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주된 내용인데 이 제한이 어디까지인지는 정부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단순히 모임이나 식당, 카페, 편의점, 마트, 쇼핑몰,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 생활에 밀접한 시설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학교나 직장의 출입, 대중교통의 이용이나 투표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출입, 병원 응급실이나 외래진료 등을 정부가 제한하고자 한다면 백신 미접종자의 생활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된다.

백신패스 하나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식품도 살 수 없고, 직장에도 다닐 수 없고 그리고 투표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통제사회가 가능할 수도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한적으로 코로나 검사 음성인 경우에 한해서 24~72시간만 일시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를 동시에 검토중이다. 이 경우 환자는 병원에 갈 때 마다 전날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고 다음날 다시 병원 진료가 1회 가능해진다.

문제는 병원을 이용할 뿐 식사 등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마스크를 벗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는가이다. 여기서 나오는 게 마스크로는 코로나를 막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만원지하철 이용 자체가 문제가 됐을 것이다.

또한 군부대 돌파감염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코로나백신은 감염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전염은 그대로 일어나되 접종 당사자의 증상만 줄여주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미접종자에게 제한을 가한다고 해서 접종자들이 전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코로나백신을 백신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백신의 사전적 정의를 기존의 항체생성으로 전염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약화된 의미로 바꾸어 놓은 상황이다.

결국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접종자에게 특별히 더 전염시켜 피해를 끼칠 일은 없고 거부자 스스로들만 만약 감염시 무증상이 아니라 앓게 되면 접종자 보다 증상이 심할 가능성도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취약대상까지 백신을 강요하기 위한 백신패스의 도입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으로 반대하는 숫자도 1/3은 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이나 사망자가 극히 적은 젊은층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미성년자를 제외한 접종대상 성인 중 약 500만명 정도가 미접종 상태이며 이들의 접종신청은 거의 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도 일부 기업에서 백신 거부자에 대한 해고가 일어나고 이에 대한 고소전이 진행중이며 일각에서는 정부의 권한이 어디까지 국민의 생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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