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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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ㄱ
3. ㅁ
4. ㅂ
5. ㅅ
6. ㅇ
7. ㅈ
8. ㅊ~ㅎ



1. 개요[편집]


범죄 관련 용어를 정리해놓은 문서.


2. ㄱ[편집]



3. ㅁ[편집]




4. ㅂ[편집]


  • 부진정신분범: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나 행위자의 신분이 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로 되는 범죄를 말한다. (↔ 진정신분범)
  • 부진정자수범: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 신분자는 간접정범도 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간접정범도 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5. ㅅ[편집]


  • 상태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의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기수가 되어 종료하지만 기수이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 선고유예
  • 신분범: 행위자의 특정한 신분이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거나 그 특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법정형이 가중 또는 경감되는 범죄를 말한다.
  • 실질범: 결과범이라고도 하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이외에 이에 기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심신미약

6. ㅇ[편집]



7. ㅈ[편집]


  • 자수범: 정범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야 하고 타인을 도구로써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서는 실현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자기 손(自手)'으로 한다는 뜻이지 자수랑은 상관없다.
  • 정당방위
  • 정상 참작
  • 종범(방조범)
  • 죄형법정주의
  • 즉시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실행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법익의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완성되고 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 진정신분범: 일정한 신분자만이 구성요건요소로서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 진정자수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죄의 실행이 불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8. ㅊ~ㅎ[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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