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동음이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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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法務士
2. 法務死[1]



1. 法務士[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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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法務死[2][편집]


일본에서 쓰이는 용어로 직역하면 '법으로 인한 죽음', '법적인 일로 죽음'을 뜻하나 실제로는 일제 패망 후 전범재판으로 처형당한 전범들의 사망 원인를 애둘러 표현하는 것이다. 즉 이들은 죄를 저질러 사형당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것이라는 늬앙스를 내포해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이다.

일본 위키피디아에서는 해당 용어가 사형자 또는 수감 중 사망자의 사인을 뜻한다고 적혀 있으며, 전범 재판을 제외하고 다른 사례에 사용한 적은 없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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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어 발음은 ほうむし.[2] 일본어 발음은 ほうむ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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