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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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베른 협약 가입국 신.png
베른 협약 가맹국 현황.
[위 사진에 따른 대략적인 협약 비(非) 가맹국(회색으로 표시된 국가) 목록 펼치기 • 접기(터치/클릭)]
[1]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권: 미얀마,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2], 태평양의 여러 군도 국가들 중 일부 등)
서아시아권: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3]
아프리카 대륙: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4], 소말리아, 우간다, 앙골라, 시에라리온, 모잠비크, 국제적 미승인국서사하라일대
유럽: 산마리노[5]
동아시아권: 대만[6]

보다시피 사실상 국제표준 수준이고 미서명국은 손에 꼽는다. 이는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인데 베른 협약 회원국이 177개국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매우 폐쇄적이거나, 내전 혹은 그에 준하는 위기에 처해저 있거나,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입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미승인국,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해서 존재감이 흐릿한 국가가 아니라면 대만, 산마리노[1],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전부 가입한 상태.
1. 개요
2. 주요 내용
3. 가입연도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베른 협약 전문
한국어 번역
현재 인정되는 국가를 나타낸 지도
Berne Convention

1886년 9월 9일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저작권 관련 협약. 정식명칭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이다.(영어: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프랑스어: Convention de Berne pour la protection des œuvres littéraires et artistiques) 가맹국간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약이며, 자국민의 저작권을 타국에서도 보호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국가의 국민이라면, 모든 가맹국에서 그 사람의 저작권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준다. 역으로 말하면,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2][3]

대한민국1996년 8월 17일에 가입했다.

2. 주요 내용[편집]


  • 보호국 법률 원칙
저작권 보호는 조약 이외의 내용은 해당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국가에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4] 즉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해당 국가가 법률을 작성하여 이를 집행한다. 대한민국은 이를 저작권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 내국인과 동급 대우
조약가맹국들은 다른 가맹국가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자국 국민들과 동등하게 설정해야 한다. 최소 내국인급 대우를 해야 하며, 내국인보다 상위대우는 가능하나, 내국인보다 권리를 낮게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5] 단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해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한다. 이 개념을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외국인과 내국인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차등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국가는 저작권을 저작권자 사후 100년간 인정하는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국가가 저작권을 사후 50년간 인정한다면, 이때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 창작된 순간부터 보호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순간부터 발생하며, 저작권이란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등록, 허가, 저작권 표시 등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6]
  • 저작자의 인격권 보호
저작권이 본래 저작권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인격적권리로써 저작자가 가진 저작자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6-1조 제1항) 또한 저작자가 사망했을 경우도 저작인격권을 보호해야만 한다.[7] 쉽게 설명하면 저작권은 포기하거나 소멸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고 해도, 원작자가 아닌 사람이 내가 만든거라고 주장해선 안된다는 의미.
협약 가맹 이전에 발생한 저작권도 협약 이후와 동등한 보호권리가 부여된다.
  • 저작권 보호기간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수명과 이후 최소 50년으로 설정해야 하며, 2011.7.1자로 발효된 한미 FTA 미국의 저작권자 사후 70년 영향으로 한국도 2011.7.1자로 시행되며 소급적용은 안된다. 만화 저작물 역시 사진, 그림과 동일한 저작권을 가진다.

3. 가입연도[편집]


  • 1887년(최초 가입국)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이티, 이탈리아, 라이베리아, 스페인, 스위스, 튀니지, 영국[8]
  • 1899년 : 일본
  • 1951년 : 필리핀
  • 1992년 : 중국
  • 1989년 : 미국
  • 1995년 : 태국
  • 1996년 : 대한민국
  • 2003년 : 북한
  • 2004년 : 베트남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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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부로 가입되었다.[2] 캄보디아가 대표적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가요를 무단 도용해서 논란이 인 적이 있었는데 JYP 등이 법적 대응을 하려다가 캄보디아가 베른 협약 조인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었다.[3] 그러나 미가맹국 중 대만에서는 외국의 저작권을 보호한다.[4] 5조 2항[5] 5조 1항[6] 5조 2항[7] 6-2조 제 2항[8] 다만 영국은 베른 조약을 가입해놓고 관련 법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988년까지 사실상 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