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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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피고인 아내(초코파이1)의 주장
2.1. 피고인 아내 주장의 문제점
3. 피고인 지인(유씨)의 1차 주장
4. 피해자의 지인 I(붕붕붕카카)의 반론
4.1. 피해자 지인 I(붕붕붕카카) 주장의 문제점
5. 피고인 지인(유씨)의 2차 반박과 주장
5.1. 피고인 지인(유씨)의 발언 요약
5.2. 피고인 지인(유씨)의 발언의 문제점
6. 식당 업주의 인터뷰
7. 피해자의 지인 II(111)의 입장 추가
8. 피고인 지인(유씨)의 3차 반박과 주장
9. 전후 상황이 담긴 2개의 CCTV 공개
10. 그 외 밝혀진 내용
11. 피해자의 인터뷰
13. 피고인 보석
14. 항소심 진행
15. 항소심 선고: 유죄
16. 상고심 선고: 유죄



1. 개요[편집]


보배드림에 글을 게시한 피고인 아내는 2018년 9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동일한 글을 게시했고, 이틀 만에 청원인 수 20만 명을 돌파하여 최종적으로 330,587명을 기록하였다.


2. 피고인 아내(초코파이1)의 주장[편집]


2018년 9월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고인의 아내가 '초코파이1'이라는 닉네임으로 쓴 한 글이 CCTV 영상과 함께 올라왔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문 @

남편이 2017년 11월 경 참석한 모임에서 면식 없는 한 여성과 스쳐 지나가게 되었는데, 해당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고소하였고, 증거는 cctv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었고 가해자는 진술은 일관되지 못했다. 1심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9월 7일 이 게시글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다. 당시에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초범인 데다가 증거가 없는 성추행 사건에 실형 6개월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판결문이 공개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

피고인의 아내인 글쓴이(초코파이1)가 게시글에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윗사람을 모시고 본인이 준비한 어려운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성추행을 할 이유가 없다.
* 신랑과 함께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성추행 사실은 없다고 했으나. 해당 피해자 여성이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 버리니 (경찰이) 더 이상 신랑(피고인)의 말은 들어 주지 않았다.
* 피해자 여성이 당초 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요구했고,[1] 신랑은 "자신은 명백하니[2]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 검사도 벌금 300만원 선에서 선고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판사는 남편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버렸다.
* 이후 여러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하였으나, 구속된 신랑을 빼내는 것이 우선이라 일단 합의부터 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범죄를 인정하자는 말이라 억울하여 계속 재판을 할 계획이다.


2.1. 피고인 아내 주장의 문제점[편집]


  • 피고인의 아내는 결국 가해자의 가족일 뿐이고, 가해자에게 들은 본인 주장을 그대로 읊었을 뿐이다. 누구나 자신 쪽에 유리하게 주장하기 마련이다. 그녀가 올린 글에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피해자가 먼저 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이후 피해자의 지인이 이를 반박했다. 오히려 피고인 측이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 후 보배드림 회원들이 거짓말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얼버무리며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후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말이 맞다고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 피고인의 아내는 연거푸 '윗분들을 모시고 남편(피고인)이 주최한 어려운 자리, 아주 격식있는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지만, 정작 피고인 본인은 당시 폭탄주 15잔을 먹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윗사람을 모시고 자신이 주최한 어려운 자리의 책임자가 할 행동이라기엔 납득하기 힘든 처신이다.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나고 뒤풀이하는 해장 자리였다는 설명이 나오긴 했지만. 물론 피고인이 저런 어려운 자리에서도 처신을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해결은 된다. 게다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만취를 한 상황이라면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본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범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 피고인이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 반응을 보였으며, 피해자는 진실 반응을 보였다.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성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결과가 잘못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상기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변호사가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수사보고에 따르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보여주며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를 물었다고 한다.


3. 피고인 지인(유씨)의 1차 주장[편집]


2018년 9월 7일 페이스북에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지인이, 당시 피고인의 성추행이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원문 @

사실 피해자가 실제로 추행을 당했는지는 이 논란의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CCTV로 증거를 채택한 이 사건에서 CCTV로는 완벽한 증빙을 하기 힘들다는 점. 따라서 물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증만으로 징역을 내린 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표현한 것도 비판받고 있다. 이렇게 단순한 결백 주장을 일차원적으로 죄질과 연결짓는 행위를 피고인의 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당시 상황과 연관지으면, 해당 판결에 쏟아질 비판의 강도는 배가 된다.

판결은 피고인의 재산권 또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지인의 글에서 본인은 비음주자라는 점을 밝히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증거 능력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 중 다수는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그런 지인들의 발언이 적절한 증언일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 들 수 있다.


4. 피해자의 지인 I(붕붕붕카카)의 반론[편집]


2018년 9월 8일 16시 12분에 피해자의 지인 I이 붕붕붕카카라는 닉네임을 써서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다. 보배드림 @ 네이트판 @

붕붕붕카카의 글을 요약하면 피고인의 아내가 과장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주장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손님 중 누군가.
* 피고인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도망갔다가 마지못해 경찰서로 가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3]
*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4][5]
* 피고인 측에서 초반부터 변호사를 고용했었다는 것.[6]
* 피해자는 가정형편이 넉넉해 돈을 노리지 않았다는 것.
* 증거로 채택된 영상은 다른 각도에서 찍힌 두 개의 영상이라는 것.[7]
*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피고인의 지인은 큰소리 치다가 CCTV 확인 후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며 명함을 주었다는 것.[8]


4.1. 피해자 지인 I(붕붕붕카카) 주장의 문제점[편집]


하지만 위 붕붕붕카카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은 아래와 같다.

*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점.[9]
* 게시글에서 본인 역시 방에 있어서 바깥 상황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스스로 직접 현장을 본 건 아니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글 내 허점에 대해 신빙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아래에 링크된 국제신문 인터뷰에서 검사가 '추행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에 따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기소했다'라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 명확한 범죄영상을 가진 CCTV는 없었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아내의 발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요청한 증인들은 피고인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언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10] 아내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의 지인이 증언조차 하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지인의 글은 작성자가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떤 참고도 되지 못하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으므로[11] 피해자의 지인의 말은 참고되어질 수 있다.


5. 피고인 지인(유씨)의 2차 반박과 주장[편집]


2018년 9월 8일 20시 8분, 즉 피해자의 지인 붕붕붕카카가 글을 올린 후 4시간 정도 후에 처음 피고인를 옹호했던 유씨가 피해자 지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글을 올렸다. 원문 @실명 확인 관련 기사

글쓴이(유씨)에 의하면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중 피고인의 지인 남성 1명을 신경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밀치고 간 후 돌아오면서 피고인 옆을 지나간 후 "피고인이 자기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을 했다"고 소리지른 후 여성 측 남성 A가 이에 흥분하면서 행동해 양측이 패싸움 직전까지 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이 미친놈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움켜잡았다)"고 한 상태에서 남성 A가 "성폭(추)행한 새끼가 누구야 이 XX 너야? 너야?"하면서 처음부터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지인 붕붕붕카카가 피고인이 도망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성측 남성들이 거칠게 나오기에 패싸움을 우려한 글쓴이가 옆 계단으로 피신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후 지구대에 주차한 글쓴이에게 여성과 남성 A가 욕설을 했다고 한다.

붕붕붕카카의 "증인의 지인이라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신분 사건 발생하고 경찰서 쫓아오시며 성추행 맞으면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큰소리 치셨다가 씨씨티비 확인하고 저희 일행에게 명함주며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던 분이시네요 성함이 특이해서 기억이 나구요 비 상식적인건 본인의 행동 아닌가요 가해자 도망가고 안 올 때 계속 전화로 연락했던 분이기도 했죠 본인한테 좋은 지인인 것과 이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싶으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줬다니요. 조용히 합의보자는 게 아니라 불미스럽게 스친 일이 지인들의 폭력입건까지 확대되었으니 내일이라도 바로잡자는 의미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글 올리지 마십시오."라고 반박했다.

또한 글쓴이(유씨)는 붕붕붕카카에 대해 '접촉현장에서는 보지 못했고 지구대로 갔을 때 나타나셔서 "어떤X이 그랬냐, (B준비위원장을 보면서) 오호라 딱 생긴 게 성추행범처럼 생겨 X먹었네"라고 하셔서 저한테 항의를 들으신 그 여성분이신가요?'라고 묻기도 했다.

글쓴이(유씨)는 "CCTV파일은 구속된 분이 구해서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가게에서도 1개만 제공했고 경찰에서도 1개로 다투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판결문에서는 CCTV 영상으로만 언급되어 몇 개의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12][13] 하지만 추후 두 번째 영상을 공개하였다.

한편 글쓴이는 청원이 20만 명이 되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결이 번복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항소심 등의 절차를 밟아도 일단 구속되었으면 항소심 판결이 나오거나 구속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탄하였다. 보석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질지가 의문인 상황.

2018년 9월 10일 보배드림에 유씨 대표가 2번째 글을 올렸는데, 글쓴이는 두 명의 변호사가 선임해준 것을 알렸고, 피고인 아내에게 미안함과 함께 아내의 호소가 남편을 살리는 기적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며 감사를 표했다. 2018년 9월 10일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판사의 입장, 그리고 감사와 부탁의 말씀.


5.1. 피고인 지인(유씨)의 발언 요약[편집]


*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중 피고인의 지인 남성 1명을 신경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밀치고 갔다.
* 소리지른 후 여성 측 남성 A가 이에 흥분하면서 행동해 양측이 패싸움 직전까지 되었다
* 여성 측 남성들이 거칠게 나오기에 패싸움을 우려한 글쓴이가 옆 계단으로 피신시킨 것이다.[14]
* 성추행에 대해 조용히 합의보자는 게 아니라 불미스럽게 스친 일이 지인들의 폭력입건을 합의하자는 이야기였다.
* 여성 측에서 "어떤X이 그랬냐, (B준비위원장을 보면서) 오호라 딱 생긴 게 성추행범처럼 생겨 X먹었네"라고 하여서 항의를 들었다.
* 피고인이 몇 달간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경제파탄이 예상된다.


5.2. 피고인 지인(유씨)의 발언의 문제점[편집]


  • "식당에 있는 CCTV가 총 8개인데, 모두 다른 곳을 촬영하고 있었다.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CCTV는 전부 다른 곳을 찍었다.", "B씨 지인이란 이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잘못된 정보를 올렸는데, 이미 다른 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확정적인 내용으로 소문이 퍼지고 말았다." 라며 CCTV는 1개이며 2개라고 주장한 피해자의 지인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증거로 채택된 CCTV는 2개임이 밝혀져 유씨의 주장이 틀린 셈이 되었다. -- 2개의 CCTV는 유씨가 곰탕집을 방문하여 주인에게 추가 CCTV가 있는지 묻고 직접 확보하여 방송사에 제보한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2개의 영상은 모두 유씨의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주인에게 연락이 왔다. ‘A씨가 구속됐는지 몰랐다. 필요하면 (항소심) 법정에서 증언하겠다’" 라고 했다고 전했으나 식당 주인은 언론에 해당 장면을 담은 CCTV는 2개였다고 인터뷰하였다. 다만 성추행 장면이 뚜렷이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듣기로는 B씨가 직접 합의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양측 변호인끼리 만나서 합의금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걸 A씨가 수긍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싶다. 본인은 무죄라고 생각하니까."라고 증언했지만 피해자 측은(변호사를 통틀어) 먼저 합의금을 제의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판결문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피해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물었지만 변호사 측에서 의뢰인과 상의없이 합의를 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는 먼저 3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한 것 역시 A였으며 자신은 거절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측 대변인을 맡은 유씨는 방송사 인터뷰에서 "상대측 변호인이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피고 측 변호사를 통해 알았으며, 상식적으로 상대 측 변호사가 여성에게 상의없이 합의금이란 단어를 꺼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였다.

  • 본인이 위암수술로 인해 금주 중이었기에 "당시 우리측과 상대측을 통틀어 술을 한방울도 대지 않은 유일한 비음주자로서 누구보다 또렷이 그날을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였지만 피해자 또한 자신은 그날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또렷이 그 상황을 기억한다고 인터뷰하였다.

  • 피고인의 어려움과 현재 결과에 대한 가혹함에 대해서 감정적 호소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염두에 둘 만한 것들이 있다.
우선 피고인이 몇 달간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경제적 파탄과 함께 신원공개 이야기를 하는데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명령되지는 않았다. 물론 피고인 아내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시작되어 지역 및 소속단체의 특성, 그리고 식당들의 정보가 조금씩 알려졌으므로 '신상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은 합리적이지만, 최소한 사법부가 만든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가 되어도 피해자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피해자의 무고 가능성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지인으로서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명함을 준 일에 대해서 조용히 합의보자는 게 아니라 불미스럽게 스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모든 문장들은 감정적 호소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상대방 측과 대중에게 역설하면서 피해자 측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문제점들을 누그러뜨려 순화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해당 모임을 주최했던 단체의 회장으로서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 대변인으로 나섰던 유씨는 "이 사건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첫 판결에서부터 잘못된 이 사건이 국민청원, 사법부의 갈등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상식적인 판결을 받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고 밝혔다.


6. 식당 업주의 인터뷰[편집]


논란이 된 CCTV 화면에 대해 해당 식당인 대전 유성구의 곰탕집 업주는 성추행을 뚜렷이 확인할 만한 것을 어느 영상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세계일보 - [단독] '강제추행' 온라인 진실공방…업주 "CCTV에서 명확한 행위 보지 못했다"

이 인터뷰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A음식점 업주는 8일 오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매장에는 CCTV가 총 8대 설치되어 있었으며 △문제로 제기된 행위가 벌어진 장소를 비춘 카메라는 2대였고 △‘행위’를 뚜렷이 증명할 장면은 어느 영상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업주에게만 있으며, 보관기간은 2주 정도여서 지금 당시 영상을 볼 방법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현재 매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구조가 완전히 바뀐 상태다.


즉 논란의 위치를 비춘 영상은 2개였다. 그러나 새로운 CCTV 영상에서도 성추행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7. 피해자의 지인 II(111)의 입장 추가[편집]


2018년 9월 10일 오후10시 22분에 피해자의 지인 II의 글이 닉네임111로 익명으로 네이트판에 올라왔다. 원문 @

우선 논란이 된 영상 공개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측은 촬영할려고 했지만 경찰 지구대에 의해서 제지 당했으며, 그 이후에도 소지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 아내가 어떻게 구했는지 알 수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해당 영상을 소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음 3가지 이야기를 통해 판결이 적절했을 가능성을 말하며 논란을 해명한다.

* 피고인 측 변호사가 재판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임했다.
* 논란이 키워진 이유로 생각되는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한 적 없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나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즉시 뒤돌아 항의했다.


8. 피고인 지인(유씨)의 3차 반박과 주장[편집]


2018년 9월 11일 3시 15분에 피고인의 지인(유씨)이 피해자의 지인 II(111)이 전날 네이트판에 올린 글에 대한 반박과 함께 전하는 글을 올렸다. 원문 @

* 지금 잘못된 것은 무리한 판단을 한 재판부이다.
*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한다.
* 피해자측 지인이 방에서 뛰쳐나와 심한 욕설과 폭력적 행위를 하였다. 패싸움이라기 보다 엉겨붙으면, 나머지가 달라붙어 피아 상관없이 달라붙은 사람들을 우선 떼어놓으면서 이리저리 우루루 밀고 밀리는 식이었다.
* 피해자측 지인이 마치 30명에게 맞아서 셔츠가 찢어진듯한 사진을 올린 지인II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난폭하게 날뛰는 피해자측 지인을 말리느라 그런 것이었다.
* CCTV를 양측입회하에 판독한 결과 입건된 사람은 여성측 2명과 우리측 1명 총 3명이었고, 여기에 우리측 추가 1명은 일방적으로 한대 맞아서 피해자로 함께 조사를 받았다.
* 변호사 사임은 유죄 근거가 아니다
* 합의금은 변호사끼리 연락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 당당히 나와서 지인들끼리 삼대일로 진실토론을 원한다.
* 피고인 아내와 아이는 눈물샘이 마를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 지금 상황은 남자 VS 여자가 아니라 국민 VS 사법권력이 맞다.
2018년 9월 12일 19시 16분에 피고인의 지인(유씨)이 변호사가 사임한 진짜 이유를 밝혔다. 원문 @

* 당시 모임 중에 한 사람이 선의로 초동수사만 동행 하였고, 초동수사 이후에는 요청이 없었기에 두번째, 세번째 수사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하기로 하자 변호사는 해임계를 제출한 것이다.
* 국선 변호사를 믿었고, 선임료가 벌금보다 비쌀 것으로 생각되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해당 글은 몇 가지 다른 사실에도 입장을 밝혔다.

* 재판부의 증거도 없이 6개월 실형 판결로 1인기업 사장이자 가장인 B씨는 일도 못하고 집에도 못간채 감방에서 매일 울고 있고 설사 돌아가더라도 회사 망해서 막노동이라도 뛰게 생겼다.
* 형법의 핵심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는 무시되었고 대법원 양형기준과 판사 재량권을 한참 넘어선 직권남용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아내와 자녀가 없는 감방에 수감돼서 매일매일 울며 지낼 어쩌면 "무죄"일지도 모르는 B씨>를 다음 항소심에서 반드시 구명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피해자 지인 II(111)가 밝힌 세가지 주장 중 첫 두가지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번째 주장인 합의금 천만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팩트체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대로 이 글에서 보여지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피고인 지인(유씨)은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그보다 작은 형량이 판결되는 관례를 감안해서 변호사 사임 이후 국선변호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구형은 마지막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사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 이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피고인 아내의 첫 글에 의하면 마지막 재판에서 검사가 '3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형량의 범죄인지 설명해줬을 수는 있을 것이며 재판 진행과정의 관례정보와 함께 판단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변호사의 사임과 해임이라는 단어가 혼용되고 있다.


9. 전후 상황이 담긴 2개의 CCTV 공개[편집]


2018년 9월 12일 19시 22분에 인사이트에서 전후 상황이 담긴 CCTV 풀 영상을 공개했다. 기사 영상

후엔 2개 CCTV를 동시에 비교하는 영상도 나왔다.

자켓을 입은 남성들이 남성 측, 조끼, 와이셔츠 등 자켓을 입지 않은 쪽이 여성 측이며 동영상에 여성은 총 두 명이 등장하며 둘 다 꽁지머리를 하여 구분이 쉽지 않다. 피해자는 45초쯤 등장하는 여성이다. 통로를 지나가다 통로를 막고 대화를 하고 있는 남성 측 일행 한명을 밀고 신발장 쪽으로 이동하여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조우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다. 프레임상으로 약 0.5초 정도 사각에 가려지는 간격이 있고 남성은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하여 걸어가며 여성은 이후 돌아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영상 1분 13초경을 보면 피고인이 흰색 셔츠의 남자에게 시선을 옮기고 한발자국 다가가자 피고인에게 팔을 뻗고 양측이 서로를 말린다. 실제 신체 접촉이 확인되는 부분은 2분경 어떤 남성이 여자 측 일행을 팔을 들어 미는 부분이다. 이 남성은 이후 여자 측 일행에 의해 제지당한다.

2018년 9월 13일 21시 35분에 피고인의 지인 유씨가 제 2의 CCTV 영상과 함께 새로운 글을 게시했다. 원문@ 이 글에서의 댓글들 반응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판결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이다.

영상을 본 후의 유튜브 댓글들은 "어느 정도 스쳤을 수는 있지만 움켜쥐었다는 건 확인할 수 없다"라는 반응과 정황상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전자쪽 댓글들은 결정적인 장면이 선반에 가려져 접촉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고의성을 판단하긴 힘들다는 점[15]을 주장했다. 후자쪽 댓글들은 CCTV에서 나온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동[16]을 근거로 주장한다. 또한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추행이라고 주장한다. 보통 "가볍게 움켜쥐는" 수준의 성범죄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설마 이런 데서 하겠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과 장소에서 놀랄 만큼 빠르고 자연스럽게 저질러진다는 것.

모 언론사 뉴스 댓글에서는 피고인을 의심하는 반응이 많다. 주된 이유는 여성이 거의 시간차를 두지 않고 피고인에게 따라붙어 항의했다는 것. 따라서 뭔가를 느끼지 않았으면 이리 신속하게 반응했겠냐는 점이다. 물론 이 의심의 근거는 이 영상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명백히 판명해서가 아니라 여성 측의 반응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여전히 여성이 피고인의 의도 없는 접촉을 오해했을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다.

실제로 CCTV를 보면 여성은 조건반사처럼 움찔하며 뭔가 이상함을 느낀게 확실한 반면, 남성은 갑자기 손을 앞으로 모으더니 황급히 가려는 정황이 포착되었기에 더욱 피고인을 의심하는 의견들이 많아졌다. 손이 굳이 여성쪽으로 향할 필요가 없는데 향했다가, 손을 황급히 앞으로 모으더니 걸음걸이가 빨라지는 이상행동을 보면 여성이 맞지 않나란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거짓말 탐지기에선 여성은 진실반응, 남성은 거짓반응이 나왔다. 이미 CCTV만으로 여성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반면, 남성은 다소 부자연스러웠던데다가 거짓말탐지기마저 거짓이 나왔으니 더욱 의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만약 거짓말탐지기에서나마 '진실'반응이 나왔다면 남자의 억울함에 손을 들어주는 여론이 커졌을지도 모르나, 엉뚱하게도 거짓말탐지기를 통과하지 못한데다가 공개된 CCTV에서도 뭔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주니 남성이 절대적으로 무죄란 의견보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형벌이 너무 과하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저렇게 격식있는 자리에서 설마 성추행을 하겠느냐, 또 성추행범들은 대개 물색하는 장면을 보이는데 그런건 없다라고 하는데 이는 편견이다. 피고인은 당신 폭탄주를 15잔이나 마신 상태였다. 전문 성추행범들이나 범행을 물색하지, 취객들의 성추행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사례가 많다. 건널목에서 옆에 여자가 서니 다짜고짜 껴안는다든지, 심지어 길에서 마주오는 여성의 팔을 덥썩 잡더니 어딘가로 끌고가려다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피고인이 격식있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성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을 가능성보다는, 취하여 욕구를 절제하기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자기 앞길에 여성 엉덩이가 딱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만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의 판단도 그러했다. 법조계에서는 성추행은 화이트칼라 계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가해자 다수도 ‘평소에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여성이 일관성있게 진술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받았다며 이슈화된 경향이 있으나, 남성은 만진 적 없다고 하다가 CCTV공개 후 진술을 번복했고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이 나오고 CCTV에서 부자연스러운 행동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만약 피고인의 진술 또한 일관적이고 CCTV의 행동이 자연스러웠다면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었다.

2018년 9월 13일에 피고인의 지인인 유씨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생방송으로 전화연결 인터뷰를 했다. 유튜브 인터뷰에서 유씨는 자신이 보배드림에 공개한 두 번째 CCTV 영상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김진의 돌직구쇼는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50분까지 방영한다. 이 인터뷰는 9월 14일 오전에 방영되었는데 영상 배경을 보면 낮에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따라서 보배드림에 공개하기 전에 미리 방송국에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당 업주 인터뷰의 말대로라면 이 영상들은 새롭게 구해진 것이 아니며 기존에 확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지인 II 는 영상소지에 대한 적법성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유씨가 말했듯 피고인이 영상을 처음으로 구했던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따로 확보해두었던 것이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10. 그 외 밝혀진 내용[편집]


그 외 언론 등에서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의 지인인 유씨의 인터뷰 내용[17]에 따르면, 피해자 측 변호사가 "의뢰인이 합의할 생각은 없지만 천만 원 정도"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
* 피고인 지인인 유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피해자 측 여성은 이 일이 발생되고 바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한다.[18] 남성 측의 지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사임[19]하고 국선 변호사로 재판하였다.[20]


11. 피해자의 인터뷰[편집]


2018년 9월 28일 미디어오늘에 피해 여성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21]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남성이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이 나왔고, 합의금도 피고인 측이 먼저 300만 원을 제시했다고 했다. 또한 이 여성은 짧은 시간이나 남성의 손이 스친 것이 아닌 노골적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잡았다가 놓았으며, 자신의 착각이 아닌 피고인의 고의적인 추행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 [단독] '곰탕집 성추행' 피해자가 인터뷰 나선 이유는

기사에 따르면 미디어오늘은 수사보고의 일부를 확보하여 그 내용을 먼저 서술하고 피해자의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터뷰에 나선 이유는 심각한 2차 가해 때문이다.
2. 합의금 얘기는 전혀 꺼낸 바 없으며 천만원이라는 액수는 황당했다. 변호사에게도 확인해봤으나 합의 얘기를 먼저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30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한 쪽은 피의자다. 변호사가 사과없이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뒤 합의 얘기는 오간 적이 없으며 상대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소식만 들었다.
3.단순 돈이 목적이었다면 왕복 10시간을 운전해 수개월간 당시 상황을 수차례 재연하고 같은 질문에 응답하며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사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곰탕집의) 입구가 생각보다 넓었고 내가 몸을 옆으로 틀고 있어서, 장소가 좁아 지나가다 불가피하게 닿거나 스친 것이 아니다.
4. 그날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당시 친구의 결혼식 2차 피로연이었고 화장실에 가던 길이었다.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껴 항의하자 남자가 가까이 다가와 "저요?" 하며 반문했고 곧 남자의 일행이 에워쌌다. 그때 담배를 피우러 나온 지인이 발견해 싸움으로 번졌고 지구대로 인계됐다. 피의 남성은 자취를 감췄으며 지구대에서 관련인들이 조서를 모두 쓴 뒤 나타났다.
5.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수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CCTV 확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터치 자체를 부정했으며, CCTV 공개 후 "보니까 터치가 된 것 같지만, 나는 해당 인지가 없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CCTV 화면상 터치가 된 것 같으나, 고의로 추행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실수로 터치한 부분에는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실수로 터치한 것에 비해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기록돼 있다. 왜냐하면 고의와 과실의 형량차이는 엄청난 데다, 성추행은 과실범이 없기 때문이다.


12.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편집]


2018년 10월 12일 청와대에서 청원에 대해 답변하였다. 원문 청와대는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줄 수 있지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우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답변하였다.

사실 삼권분립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답변이 한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이상 사법부에 간섭하려 하면 멀리 갈 것도 없이 그게 바로 사법농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모순되게 다른 청원에서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청원을 내놓고 있기에 핑계에 불과하며 이에 반발하여 답변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다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원문 자세한 것은 상위 문단 참조.

이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 건설 반대 시위자들에 대해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물론 사면제도는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문제는 강정마을 시위자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어떤 형을 받을지도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사면 권한을 이용하겠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 것이 곧 삼권분립제를 대놓고 무시한 발언이 아니냐고 일각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위자는 형도 안 나왔는데 사면복권을 운운하더니, 자기 억울하다고 말하는 피고인을 제대로 재판하자는 데에는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빠져나간다"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13. 피고인 보석[편집]


남편이 법정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성추행 사건 중 피해자와 합의 없이 보석 석방된 경우는 이 사건이 최초라고 한다.

보배드림 곰탕집 사건 당사자가 최근 조용했던 이유


14. 항소심 진행[편집]


2018. 10. 24.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재판장은 사건 당사자들 외의 방청객들을 모두 내보내고 진행했다. 또한 재판부는 진행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은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상황을 알기 어렵게 되었다.

12월 5일에는 2번째 공개 재판이 이루어졌다. 기사

2019. 01. 16. 3번째 공판이 열렸다.[22]

6년차 경력 영상전문가가 증인으로 참여하였는데

  • 피고인 A와 피해 여성이 지나치는 시간은 약 1.333초다. 작정한다면야 만질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론 힘들다.
  • 더욱이 A씨는 범행대상 물색하는 등 일반적인 성추행 패턴과 다르게 행동했다. 즉 돌아서자마자 걸어오는 여성을 인식하고 성추행을 해야된다.
  • (동영상을 3D 입체 동영상으로 재구성한) "좁은 통로에서 A씨가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한 동영상에서 A씨가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곰탕집 사건 항소심 3차 공판 후기

등으로 반박했으나 검사 측은 "영상전문가는 A씨가 사전에 여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제했지만, A씨가 범행 이전에 피해 여성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며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질 가능성이 있다, 여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성추행을 했을 수 있다" 등 여전히 명확한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가능성 운운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여기에 검사가 의뢰 비용을 이유로 편파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뉘앙스의 질문[23] 을 했다.# 애초에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건 유죄를 따내야 하는 검사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 피의자 측에서는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질문하는 것에 대해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 그만이다.

2019년 4월 26일,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다만,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재판부에 기각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했다.


15. 항소심 선고: 유죄[편집]


2019년 4월 26일 나온 항소심 판결도 유죄로 결정되었다. 판결문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현장에서 항의한 데 이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영상 분석전문가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등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놓은 점
*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어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혔다'는 취지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CCTV를 본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는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

다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 전례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을 고려, 징역형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로써 징역 6개월 형량은 유지했으나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다.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판결이 나오자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공정치 못한 판결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예 극단적으로 곰탕집처럼 걸릴 경우 그냥 대가리를 깨버리고 폭행죄나 살인미수로 처벌받거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하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판결에 불복해 최종적으로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6. 상고심 선고: 유죄[편집]


2019년 12월 12일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심을 그대로 수용하여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다.

기사 대법원 보도자료

[1] 후술하겠지만 이는 거짓이다. 피해자 지인에 따르면 천만 원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후 재판부도 피해자가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2] 맥락상 '무죄가 명백하니' 또는 '결백하니'의 오기로 보인다.[3] CCTV에서 보면 사건 이후 몸싸움이 일어났다. 유씨의 주장에 따르면 양측을 분리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옆 계단으로 피신시켰다고 한다. 영상[4] 피고인의 지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의 변호사 측에서 "의뢰인이 합의할 생각은 없지만 천만 원 정도"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5]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돈 얘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으며 변호사에게도 확인한 결과 "의뢰인과 협의없이 변호사가 피의자 측에 합의를 요구하기는 힘들며 오히려 합의는 피의자 쪽에서 먼저 제시했고, 우리 의뢰인은 사과없이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인터뷰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서술된 걸로 보아 이쪽이 진실인 걸로 보인다.[6] 피고인의 지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측에서도 초반부터 변호사를 고용하였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측 지인 중 한 명이며 초행 수사까지만 동행하고, 두 번째 조사 이후에는 동행없이 사임하고 국선 변호사로 재판을 진행하였다.[7] 추후 두 개의 영상은 사실로 밝혀졌다.[8] 유씨의 다음 주장에서 반론을 제기했는데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명함을 준 게 아니라, 양측의 몸싸움이 있었고, 이 부분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서 명함을 주었다고 한다.[9] 다만 2번째 CCTV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공개된 CCTV조차 피해자 측이 휴대전화로 찍어가려 하자 경찰 측에서 제지했으며 피고인 측이 어떻게 소지하고 공개까지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2번째 CCTV는 재판 중 공개된 것으로 역시 영상을 소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10] 다만 아내의 주장일 뿐 검찰에서 실제로 거부하였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11] 피고인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언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되었다.[12]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67663[13] 일반적으로 판결문에서는 CCTV 1에서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관찰되고, CCTV 2에서는 신발장에 가려서 안 보인다 식의 서술이 있기 마련이지만 해당 판결문은 워낙 간소화되어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몇 개의 영상이 증거로 사용되었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다.[14] https://youtu.be/xki9hVsglQU?t=1m10s[15] 영상만으론 접촉여부를 추측할 순 있어도 움켜쥔 것의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16] 여성쪽을 향해 팔을 뻗고 이후 팔을 오므린 행동에서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17] http://www.youtube.com/watch?v=0T8tUfguE0A[18] 관련 인터뷰 내용: 당시에 피해 여성께서 이 일이 발생되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저희 단체에 소속되 있는 변호사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을 격었으니 선의로 1차 수사에 동행해 준 겁니다.[19] 앞서 서술되었듯 선의로 초동수사까지만 선임계를 제출하고 초동수사까지만 동행하였다.[20] 역시 피고인 지인인 유씨의 인터뷰 내용이다.[21] 피해자의 인터뷰는 9월 12일과 14일에 시행되었다.[22] 댓글창을 보면 단체로 좌표를 찍고 온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정상적인 댓글이 베스트로 올라와 있다.[23] 이에 증인은 사적 의뢰보다 법원을 통한 의뢰가 가격이 더 높으며, 먼저 의뢰인에게 법원을 통해 의뢰할 것을 제시하였다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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