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사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
2. 역할
3. 위키에 등록된 보직교사 목록


1. 개요[편집]


補職敎師 / An assigned teacher

학교에서 중간 관리층에 있는 교사.


2. 역할[편집]


학교 경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0년에 법규에 따라 둔 주임교사 혹은 과장교사를 1998년 3월 1일부터 그 명칭을 고친 것이다. 보직교사의 명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며,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공히 보직교사의 명칭을 부장교사라 하고 있다. 즉, 법규 개정 전의 학생주임, 교무과장 등이 현재의 학생부장, 교무부장이 된 것. 단,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교사의 보직은 학급 담임교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광의의 보직교사는 부장교사와 담임교사이다. 일상적 용례에서은 좁은 의미의 보직교사, 즉 부장교사만을 지칭한다.

부서장으로서 부서 조직과 예산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직교사가 아닌 교사보다 직무의 책임이 크다. 학교의 경영을 위해 평균적으로 주 1회 꼴로 열리는 부장회의에 참석해야 할 관행적 의무가 있다.

3. 위키에 등록된 보직교사 목록[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20:41:14에 나무위키 보직교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