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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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2.1.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
2.2.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2.2.1.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2.2.2.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2.2.3. 보험계약자등의 보호
2.2.4.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2.3. 비밀유지의무


전문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보다 가중처벌함과 아울러, 그 조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자 나온 법률이기도한데, 이 법이 나오기 전까진 보험사기 범죄를 사기죄로 처벌했지만, 이후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처벌하기 시작했다.

2. 내용[편집]



2.1.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편집]


보험사기 문서 참조.


2.2.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편집]


"보험회사"란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제4조).


2.2.1.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편집]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제4조).

다만,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제13조, 영 제4조).


2.2.2.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편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2.3. 보험계약자등의 보호[편집]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또한,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1]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영 제3조).
  •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 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 전술한 바와 같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보험금의 감액 합의 또는 보험금 청구권의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訴)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를 제기한 경우
    • 민사조정 또는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2.4.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편집]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 "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3. 비밀유지의무[편집]


제12조(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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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