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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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소속 행정위원회이다. 복권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기존에 중구난방식으로 막 나누어져 있어 적자가 심각하던 복권사업을 통합하여 관할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복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로또와 스피또, 연금복권 520 같은 소수의 복권으로 기존 복권들이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다. 복권관련 국민의식조사, 통계 역시 복권위원회가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겸임한다.
2. 역사[편집]
2016년 4월 30일까지 사용한 구 CI.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 정부상징 로고를 사용하되, 정부상징체를 쓰지 않는 유이한 로고다.
2004년 4월 1일 출범하였다. 발족 초기에는 국무총리 소속이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2월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휘하의 위원회로 격하되었다. 본부는 정부과천청사에 있었지만[5] ,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따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舊 어진동 16-1번지) 기획재정부 3층에 있다.
3. 구성[편집]
위원회는 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때 민간위원이 전체 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해야한다. 2021년 5월 기준으로는 위원장인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민간위원 12인, 정부위원 9인 등 총 22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기획재정부에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총 정원은 27명[6] 이고 복권총괄과, 발행관리과, 기금사업과 총 3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복권총괄과는 제도, 홍보, 위원회 운영, 기금수입 집행 결산 등을 담당하며, 발행관리과는 복권 종류, 금액, 조건, 복권업무 위탁 등을 결정한다. 기금사업과는 기금운용을 계획하고 사업을 집행하며,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1. 위원[7][편집]
[1] 복권총괄과, 발행관리과, 기금사업과[2] 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25명 이내의 위원 제외[3] 출처: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현판 및 건물 전경[4] 2023년 02월 27일 기준[5] 그래서 연금복권 1등 당첨 등록을 NH농협은행 정부과천청사지점에서 하였다. 지금은 동행복권이 연금복권도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충정로 농협 본사 기관고객부에서 담당한다.[6]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함. 2019년 7월 22일 개정 기준[7] 2023년 02월 27일 기준[8]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9]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06호)[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가. 판사ㆍ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06호)[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4. 사건사고[편집]
4.1. 5기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자지위 배제 및 변경[편집]
- 2023년 1월 17일 조달청 제5기 복권수탁사업자 제안심사에서 3개의 제안업체 가운데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심사/평가점수 1위를 기록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2월 23일 전격적으로 우선협상적격 취소하고, 현 사업자이자 제안심사/평가점수 2위 업체인 '동행복권'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다. 1위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중도 변경은 지난 20년간의 복권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 복권위원회는 "행복복권 컨소시엄의 제안 서류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됨에 따라 행복복권을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행복복권 컨소시엄의 구성사 가운데 하나인 헥토파이낸셜의 최대 주주가 과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 원을 받아 임원 해임된 사실을 제안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행복복권 컨소시엄의 공동대표로 취임할 예정돼 있던 관계인의 경우에도 복권과 관련된 주요 경력사항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
- 이에 대하여 행복복권 컨소시엄측은 "과거 인쇄복권(스피또) 번호가 잘못 생산돼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주지 않았던 인쇄사고를 은폐하고 손상이 있는 복권 약 250억 원을 판매하였던 점을 언론에 제보한 (공동대표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구성사 최대 주주의 과징금 부과 사실 누락은 실무자의 의도하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 이렇게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된 행복복권이 법적 대응에 나서, 2023년 3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공무원과 동행 복권 관계자에 대해 사기와 배임, 직권남용, 복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보호 등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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