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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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 가톨릭 용어
1.1. 복자인 인물


1. , 가톨릭 용어[편집]





라틴어
Beatus
영어
Blessed


가톨릭에서 누군가를 성인(聖人)으로 인정해달라고 교황청 시성성에 청원하는 동안 후보자를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른다. 시성성에서 이를 접수하면 교황의 권한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가경자'라는 칭호를 부여한다.

가경자가 시복심사에서 통과하면 교황의 허락 아래 시복식을 거행해 복자가 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여 "시복되었다", 혹은 "복자품에 올랐다"고도 말한다. 여기서 한 계단 더 오르면 성인이 된다. 성인품을 받으면 전세계 가톨릭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경받을 수 있지만[1] 복자품을 받으면 특정 지역[2]에서만 공식적으로 공경받을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교황청으로부터 특별히 허락받지 않는 한 금지된다.

참고로 1980년대 교회법 개정 이후로 가경자 단계가 간소화/폐지되었다고 설명하는 자료도 있어서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다. 2000년대 이후의 교황청 자료에서 여전히 가경자 단계를 언급함을 미루어 보건데 이는 오류인 것 같다. 그러나 구 교회법 시절에 비교해서 가경자 단계의 의미가 줄어들었음은 확실하다.

여성형은 복녀(福女) 라고 한다.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시성'된다고 하듯이 복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시복'되었다고 한다.

현대에 오기 전까지 복자에서 성인까지는 대개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짧게 몇십 년, 길게 몇백 년이 걸린 경우도 종종 있다. 대개는 기적을 2개 인정받아야 되는데 1개만 인정받아서(…) 복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오푸스 데이의 창립자인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신부는 시복된 지 몇 달 만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성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상당히 드문 경우이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복자여자중학교복자여자고등학교의 교명은 이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미션스쿨이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있는 복자유치원 또한 이 단어에서 유래한다. 다만, 2012년 9월 10일 한국순교복자수녀회유지재단에서 천주교부산교구재단으로 이관하였다.

1.1. 복자인 인물[편집]



[1]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포함하여 기념 미사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2] 복자품을 받은 이가 수도자라면 해당 수도회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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