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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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부검 술식
3. 부검 이후
4. 대한민국에서
5. 검시
6. 검안
7. 검안, 검시, 부검으로 분류되는 조건
8. 심리 부검
9. 여담
10. 법의학 관련 작품
11.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Autopsy, Necropsy[1]

시신을 해부해서 직접 죽게 된 이유를 조사하고 종합해서 사인을 알아내는 방법. 병리과에서 시행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오직 병리학을 전공한 의사만 할 수 있다. 사인을 알아낸다는 특성상 혈액 검사, 조직 검사등 병리과의 모든 검사가 부검 내에서 이루어진다. 한 마디로 부검 하나에 병리학의 모든 덕목을 볼 수 있단 뜻이다.

법의학의 그림자에 가려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으나, 부검은 여태까지 의학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다른 검사보다도 환자의 진단, 질병의 진행 및 사망 원인, 치료 효과를 더욱 더 자세하게 판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2]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현재 부검은 역사학 연구에서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 역사적 인물의 시신을 구해서 부검을 하면 그 인물의 사인 뿐만 아니라 생전의 생활 습관과 외상 및 질병을 알 수 있고, 또 이걸 당시 문헌과 교차검증을 할 경우 그 인물의 생활상뿐 아니라 당시의 자연 환경, 의학 수준까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3]

하지만 요즘은 법의학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져 이런 면이 옛날에 비해 많이 묻혔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특히 한국이나 중화권, 일본 같이 유교적 풍습이 강한 나라에선 시신을 훼손하는 형벌이 따로 있었을 정도로 시신에 칼을 대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가 있었다보니 이걸 "두벌죽음(=두 번 죽음)"이라 부르며 부검 자체를 매우 혐오하는 사람도 많다.


2. 부검 술식[편집]


  • 부검 술식 설명 영상
  • 의협신문 부검관련 기사[주의]
부검 술식은 우선 시신의 상태(연령 등)에 따라 다르고 의사 나름대로의 방법도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온몸을 육안과 X-ray, CT등 영상의학 장비로 살피는 검안을 거치는데 특이사항은 뭔지, 예를 들어 몸 어느 부분에 상처를 입었는지, 얼굴에 울혈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살핀다. 법의학에서는 부검을 시행할 때 눈에 띄는 외상과 색깔 변화가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크기로 몇 군데 있는지 같은 정보가 최종적으로 사망 원인을 특정하는 중요 단서가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칼에 찔린 흔적이 있다면 상처의 폭과 깊이가 흉기와 일치하는지가 범인 체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검안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내부 검사를 하는데, 흉복부를 양쪽 어깨에서 치골까지 이어서 Y자 형[4]으로 절개하고, 피하조직의 절개 부위 정리를 한 후 늑연골을 절단하여 흉골을 제거해 내장을 드러낸다.

그 후 장기를 적출하는데, 심장---비장--신장-췌장[5]으로 적출하고,[6] 각 장기의 무게를 잰 뒤 절단해서 육안 검사, 조직 검사를 한다. 만약 부패되어 장기가 많이 손상됐을 땐 포르말린으로 고정시킨 후 검사한다.

그 다음 머리를 검사하는데, 양쪽 귀 사이를 윗머리 쪽으로 이어서 절개한다. 그리고 두개골을 절단하는데, 법의 해부를 할 땐 두개골을 조심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 사인을 색전증으로 착각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7] 일단 두개골의 절단이 끝나면 뇌가 쏟아져 나오는데, 혈관과 신경다발을 절단한 후 꺼내어 윗 장기들처럼 검사한다.

검사가 모두 끝나면 적출 및 절개된 장기들을 다시 뱃속에 넣고 봉합한다.

절개 전 검시를 하거나, 위 등을 절개해서 소화기관의 내용물[8]을 일일이 살피거나 목 졸려 죽은 것을 알려고 목을 절개하여 근육을 하나씩 들어올려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것들은 법의 해부 때만 해당된다.

부검에 소요되는 시간은 변사자의 사인 및 시신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병원에서 시행하는 연구 해부처럼 비교적 온전히 보전된 시신의 경우 보통 1~2시간 정도 걸리지만, 법의 해부에 한정해서 총살당한 시체일 경우 손상 부위만 확인하므로 최소 30분, 부패/훼손의 정도가 심한 시신, 냉동 보관된 시신은 처리를 해야 하므로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법의 해부 땐 현장에 사건의 담당 검사 및 변호사, 변사자의 유가족이 입회하기도 한다.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인 문국진의 법의학 책(최신 법의학)에 따르면 부검 시에 고환을 적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모든 부검마다 고환을 적출하는 건 아니다. 다만 사람이 죽고 부패가 개시되면 고환뿐 아니라 몸 전체에 가스가 차서 풍선처럼 크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9] 부검할 때 걸리적거려서 적출할 가능성은 있다.

3. 부검 이후[편집]


부검 이후 시신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확보한 상태이므로, 변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검사가 검사지휘서를 발부하면 장례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장례 방법은 유족들 형편에 맞춰 할 수 있다. 부유한 집안의 경우 부검을 해도 매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10]

다만 악성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은 매장과 수장이 불가능하다. 땅이나 바다가 오염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무조건 화장 아니면 빙장으로만 장례를 치러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신은 전염병관리법에 의거 무조건 화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까지는 손으로 꼽을만한 희귀한 사례였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관련 사례가 급증하였다.

부검이 끝난 시신은 장례를 치르기에 상태가 좋지 않다. 절개한 부위를 꿰매서 돌아오기는 하나 꿰맨 사람이 얼마나 신경 써서 꿰매주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큰 퀄리티부터 시작해서 Y자 형으로 절개하는 서양과 달리 한국에서는 턱 바로 아래에서부터 일자로 그어내려서 절개해버리기 때문에 흔적이 크게 남고, 두개골을 수평으로 절개한 뒤인데다 뼈까지 접착제 등으로 붙이지는 않기 때문에 머리를 만지면 안에서 두개골 상단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꿰맨 부위에서도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경우가 많아 염습과정에서 세심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수의가 피로 물드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

다만 부검 이후의 시신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장의사가 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유가족이 볼 수 없도록 꿰맨 부위를 모두 가려서 처리하고 피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머리에는 한지로 두건을 만들어 씌운 상태에서 염습절차를 마무리하므로 유가족 입장에서는 부검을 마친 시신과 일반 시신의 차이를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시신에 서양식 복장을 입혀서 시신의 얼굴과 신체 일부를 드러내야 할 경우 별도의 엠버밍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부검 흔적이 드러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11]


4. 대한민국에서[편집]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7조(변사체의 검증) ① 변사체 또는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른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1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물건 파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제182조(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체 해부 또는 무덤 발굴을 할 때에는 예(禮)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제215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하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또는 물건 파괴를 할 수 있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58조(준용규정)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9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81조, 제182조, 제390조제2항 및 제528조를 준용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제171조 및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① 제260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보다시피 법률은 법원이 검증을 실시하면서 부검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검증을 실시하면서 부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2]

병원에서 시행하는 연구 해부의 경우엔 죽기 전 자신의 동의나 유가족의 자발적인 동의로 많이 시행돼서 거부감이 덜하나, 급하게 진행되는 법의 해부는 다르다. 우선 망자의 시신에 칼을 댄다는 점, 특히 며칠 전엔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의 몸에 칼을 댄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정서상 거부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변사자의 사인을 규명하는 데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내기가 쉽지 않다.

당장 "사람을 두 번 죽인다"며 반발하는 유가족들을 설득하는 일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제시해도 유족들이 부검을 거부하는 바람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시신을 거의 탈취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없지 않고[13] 이 과정에서 유족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일도 있는데, 한국 최초의 법의학자 문국진 박사는 변사자의 시신을 부검하러 들어가던 도중 변사자의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달려드는 바람에 봉변을 당할 뻔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이런 경험들을 모아 <법의관이 도끼에 맞아 죽을 뻔했디>[14]라는 인터뷰 책까지 낸다.

다행히 21세기에 들어서는 오히려 유족이 사망자의 사인(死因)에 의문을 품고 자발적으로 부검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부검의의 증언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좋건 싫건 부검의는 사건의 주요 증인 역할까지 떠맡게 되어 재판정에 불려 다니는 일이 많다.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라서 부검의를 자원하는 의사가 많지 않은 실정.[15] 사실 부검의, 법의학자는 흔히들 말하는 피안성정재영[16]은 고사하고 비인기과[17]와 견주더라도 경제적으로 크게 뭘 바랄 분야는 아니라고 한다.

사실 변사자들의 시신[18]과 대면하는 것이야 그래도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격무, 법정에서 짊어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 비해 그 노고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검시의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19]

한 법의학자가 말하길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활동하는 부검의는 40명 정도인데 우리가 단체로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나서 전멸당하면..." 실제 외국에서 에이즈 치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일행이 학회에 가다 비행기 격추로 몰살당한 전력이 있으니[20] ,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참고로 2018년 10월 기준으로는 59명이다.(대학 소속 16명)

게다가 미국등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시스템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망자에게 할애되는 자원을 기꺼워하지 않는 문화 때문이라고. 범죄율이 장난 아닌 미국과 중국은 그렇다고 쳐도 인구 대비 범죄율이 한국보다 낮은 일본만 해도 인구당 붙는 부검의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많다. 그래봐야 150명 정도로, 일본 인구(1억 2500만)가 남한(5000만)의 약 2.5배임을 감안하면 비율상으로는 그냥 비슷한 수준이다. <죽음의 격차>의 저자인 일본인 부검의 니시오 하지메의 말을 빌자면 '이리오모테삵의 추정 숫자와 별로 다르지도 않다'. 참고로 이리오모테삵은 일본의 멸종 위기 동물이다. 쉽게 말해 천연기념물 수준으로 적다는 얘기다.

최근 들어 형사상의 이유만이 아닌, 보험금 지급 분쟁 같은 민사상의 이유로 부검을 요청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한다.[21]

사실 한국에서 한 해 발생하는 변사자는 대략 3만명 정도인데 원래라면 이 모든 변사자들을 다 부검을 해야 한다고 한다. 실상은 1만명도 부검하지 않는다고...[22] 이탓에 애당초 사건으로조차 인식되지 못한 살해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법의학자들은 걱정한다.

안타까운 건 시스템적으로도 부검을 원활하게 할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의사한테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다고 말하면 눈에 띠는 타살흔이나 기타흔이 없으면 그냥 사인에 심장 어쩌고로 적고 넘어간다는 것. 익사자의 경우에도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라고 하면 그냥 익사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토막 살인을 당한 사체가 한강에서 발견된것 같이 범죄에 연루된 흔적이 확연히 보이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워낙 부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검을 하지 않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23]

이 외에도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냥 혈압-당뇨로 인한 사망이겠지' 하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 이는 국내 기준으로 10~20대도 10~15만 명 이상이 고혈압당뇨병을 앓는 현 상황을 생각해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보험금을 노리고 친딸에게 청산가리를 먹이고 수영장에 빠뜨려 죽인 비정한 어머니 사건[24]이 있었는데 그냥 수영장에 빠져 죽었으니 익사로 넘어갈 뻔한 사건을 열정적인 초임 검사가 강력하게 부검을 주장하고 담당 부검의 또한 경력이 짧아 섣불리 익사 판정을 내리지 않고 꼼꼼히 부검한 덕에 사건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니 경찰 관계자들이 말하는 완전범죄는 없다는 말도 빛이 바랜다.

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에서도 병원 측에서 변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은데다 사망자 본인과 유족 모두 정침에서 임종한 것으로 처리,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화장까지 마쳐버려 결국 최시원 가족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예외적으로, 변사체가 아니어도 부검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부검을 의뢰한 경우가 그 예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1)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둔 특례이다.


5. 검시[편집]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25]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검시의 주의사항) ①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검시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에 유의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검시와 참여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54조(자살자의 검시) 사법경찰관리는 자살한 사람을 검시할 때에는 자살을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자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하며, 유서가 있으면 그 진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검시(檢屍. post-mortem)는 얼핏 부검과 비슷할 것 같지만 부검과는 좀 다르다. 부검이 복부를 열고 위를 갈라보는 작업이라면, 검시는 그냥 발가벗겨진 시신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시신 이곳저곳을 조사, 촬영하는 작업이다. 검시 과정에서 엉덩이 등 발가벗겨진 시신 이곳저곳이 '검시용 사진'으로 촬영되는 게 일반적. 부검과 비슷하게 검사, 수사관, 검시의가 참관하는데 보통 유가족은 참관하지 않는다. 장례지도사(장의사)가 보통 안내를 안하거나 권유하지 않기 때문인데 검시를 한다는것 자체가 일반사람들이 보기 힘들고 시신을 뒤집고 해야되는데 당연히 유가족들이 좋아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장의사 측에서 이뤄지는 염습 과정과 다르게 생식 기관의 노출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검시 사진 촬영할 때도 맨살과 성기도 다 찍힌다.

검시과정은 보통 집이나 야외의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우선 장례식장 안치실로 모신다음에 유족에게 안내(검시에 대한 설명 등)를 한다. 이후 과학수사팀이 오면 수사팀은 사진을 찍으며 검시를 하고, 장례지도사들은 자세를 바꾸는 등 작업을 돕는다. 이 과정에서 체액이 나오거나 오염물이 나오는데 가족이라도 보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유가족이나 지인은 검시를 보지 않는게 사실이다.

다만 일반적인 검시의 경우 검사와 유가족은 참관하지 않는다. 검사는 검시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과 검시의 소견만을 보고받아 수사지휘에 참고하며(검사가 현장에 직접 나타나는 경우는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큰 사건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없다고 보면 된다), 유가족의 경우 검시에 참관을 요구한다면 참관 시켜주겠지만 검시과정 상 모양새가 썩 좋지 않기에 참관하겠냐고 일부러 묻지도 않을 뿐더러, 유가족 역시 절차를 잘 모르기에 검시를 하는 동안 알아서 자리를 비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시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자면 일부 방식이 관할 경찰서마다, 검시의마다 절차가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초 발견상태의 시신을 촬영하고, 탈의시킨 후 전신촬영, 뒤집어서 후면부 전신, 양쪽 측면부 전신, 손등과 손바닥 및 손가락 촬영, 핀셋으로 눈꺼풀을 뒤집어 눈꺼풀 내부 점막[26] 촬영, 기타 훼손이 되었거나 이상이 있어 보이거나 사인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상처나 수술자국 등을 촬영한다. 이후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며 검시의가 좀 더 신중을 기할 경우에는 항문을 통한 체온 측정[27]과, 신체 각 부위에 주사기를 삽입하여 뇌수와 기관지 등의 체액을 채취하기도 한다.

노인의 자연사가 아닌, 투신자살과 같은 사고사라면 사망자의 시신은 검시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다. 검시만으로 사망원인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부검을 실시할 의무는 없다.[28] 하지만 사망 원인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부검을 진행한다. 일례로 '자살을 하려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라'는 말이 있는데, 유서라도 남기면 의문점이 줄어들어[29] 자신의 시체가 부검당하는 꼴을 면할 수 있기 때문. 만약 부검으로 가게 되면 적어도 자신의 배꼽은 복부를 절개하는 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으며[30], 일부 장기가 절개되는것은 당연하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변사 사건엔 반드시 법의관이 파견되어 조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한 경우 평범한 장례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6. 검안[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제88조(사형, 재소 중 사망)
①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31]. 이 경우 통보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망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을 갖춘 의사 외에는 없다.(의료법 제17조) 하여 사망을 인정해줄 의사가 없는 상태인, 즉 자택에서 가족들만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한 경우나 양로원, 요양원(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 제외) 등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구한 후 염습 전에 검안의가 직접 시신을 살펴 외견상 이상은 없는지, 외적으로 나타난 다른 사망요인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검안(檢案, examination)[32]이라고 한다. 검안 과정에는 검안의와 검안을 보조할 장의사만 참여한다. 유가족이 원할 경우 검안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상이 없고, 통원치료 및 진료기록이 남아 있어 기존에 앓았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확연한 경우 검안의가 시체검안서를 발급해 준다. 사망진단서는 사망 당시 의사가 주변에 있어 사망 원인의 직접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발급하는 것이며, 시체검안서는 사망 당시 의사가 없는 상태였으나 사후 의사의 검안에 따른 사망 원인이 증명된 경우 발급하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물론 두 서류의 법적인 사망인정 효력은 같다.

다만 이 과정이 허술하다면 허술하다고 볼 수 있는것이, 검안의가 철저한 사람이 아니거나 부도덕한 사람인 경우 살인이나 고의적 과실로 인한 사망일 수 있는 사건이 일반 사망으로 분류되어 정상적인 장례 절차 후 화장되어버리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망자의 연령이 자연사와 관계가 먼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참고하여 질병관계 등을 좀 더 신경써서 살피기에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사망자가 노인일 경우 대충 안색이나 눈에띄는 외상은 없는지 정도만 살피고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을 천편일률적으로 노환으로 적고 발부하거나, 유가족이 사망자가 평소 당뇨가 있었다, 혈압이 안좋았다 등등을 얘기하면 당뇨합병증 사망, 심혈관계 질환 사망 등으로 사망 원인을 오로지 유가족의 발언만 참고되어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외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유가족이 작당하여 노인을 살해한 경우라도 이 경우 살인사건이 자연사로 둔갑하게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약간 다른 예이긴 하지만 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 때도 사망자 본인, 의사, 유족 모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정침에서 임종한 탓도 있다.)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최시원은 처벌받지 않은 예도 있다.


7. 검안, 검시, 부검으로 분류되는 조건[편집]


상기 항목들을 잘 읽어보았다면 알겠지만, 시신을 검사하는 절차의 정밀함과 복잡함은 부검, 검시, 검안 순이다. 병원 입원 중에 사망하여 사망원인이 확실하며,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주변에 있어 사망의 증명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부받으며 이는 검시, 검안, 부검 중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33] 다만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있다가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 중 사망했거나, 병원에 도착 후 처치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원인을 의사가 증명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경찰서에 신고가 이루어지며, 검시로 분류되게 된다. 검안의 조건은 상기 문단에 서술되었듯이, 의사가 없는 곳에서 질병이나 자연사한 경우에 의사가 시신을 검사하는것이 검안이다.

사망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경우나, 사고를 당하여 사망했지만 고의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 등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변사사건으로 초기분류되며 바로 검시가 된다. 검시절차를 거친 후 살인의 가능성이 없는것으로 판명될 경우 검사에 의해 변사사건 종결처리되어 일반사망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검시의에 의해 시체검안서가 발부된다.

검시과정에서도 사망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살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에 의해 부검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참고로 드라마 등에서 사망을 표현한 경우 백이면 백 119구급대원에 의해 수습되어 운구되는 것이 클리셰인 통에, 예를 들어 집에서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돌아가셨는데 119를 부르는 경우가 꽤 많다. 이 경우 119의 절차 상, 사망원인을 속단할 수 없기에 사망 확인 후 무조건 112를 부른다.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노환으로 임종하신 것이 순식간에 검사의 사건지휘를 받는 변사사건으로 돌변하게 되며 112 역시 119의 신고로 나왔기에 절차상 무조건 사건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간단하게 검안으로 끝날 일이 검시를 받게 되며, 장례에도 바쁜 통에 경찰서까지 들락거려야한다. 검사가 지나치게 철저한 사람인 경우에 정말 운이 없다면 부검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부검 끝나고 검사지휘서가 발부되기 전까지는 일체의 염습 등의 시신을 건드릴 수 없게 되므로 장례일정에 1~2일 추가되는 것은 기본. 게다가 119는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는 사건이나 대형사고가 나 대량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빼면 사망한 사람을 구급차에 태우지 않는다. 이미 죽은 사람까지 일일이 처리해주다가 아직 살 수 있는 사람을 돕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의 운구차를 이용해야 하므로, 노환으로 인한 임종 등은 119에 신고하지 말고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으로 연락하면 된다.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다거나 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119를 부르는 일도 있다.

'병원에서 죽기 싫다'면서 자택에서 사망하길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가 사실상 이미 사망한 경우(자발 호흡 유지 불능 등) (예비)유족과 병원이 잘 이야기가 되면 망인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집에서 입종을 맞을 수 있게 조절해주는 사례도 간혹 있다. 이 때도 무작정 퇴원하여 귀가 후 사망하면 원칙적으론 변사로 처리되어 검안, 검시를 거쳐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1인[34]이 행렬에 참가하여 앰부를 짜며 호흡을 유지시키다가 임종을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인공호흡을 중단, 사망 선고를 한다.


8. 심리 부검[편집]


주로 자살에 의한 사망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방법은 크게 2가지 이다.

1.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이 자살자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을 심층적으로 인터뷰.
2. 고인의 개인적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분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의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즉, 물리적인 사망원인과 함께 고인이 살아 생전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9. 여담[편집]


종종가다 부검의 용례를 억울함을 풀어주는 열쇠로써, 수사와 부검 용어를 혼동하는 사례가 있다.예1 예2 예3. 그래서인지,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팀게임에서 누구 잘못인지 보는 것이나 다른 게임에서 플레이 다시보기 등을 통해 부정 프로그램 사용자를 가려내는 행위 부검이라고 한다. 다만, 부검은 살아있지 않은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임을 명심하자.

서울 강남구 서울도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이 'A초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톡방에서 교사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내뱉었는데, 그 중 하나가 "몸이 많이 안좋아지셨나봐요. 부검해봐야 할 듯 한데"였다. 서울도성초등학교 학부모 단톡방 사건 문서가 이를 다룬다.

10. 법의학 관련 작품[편집]




11.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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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는 인간, 후자는 동물의 경우에 쓰인다.[2] 과거에는 지금처럼 의료 위생 수준이 좋지도 않았고 수술 중 고통 제거에 필요한 마취약이나 절개술도 매우 부실했다. 그래서 살아 있는 사람의 몸을 직접 해부하여 병을 알아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사실 법의학도 엄연한 병리학이다. 법의학이라는 이름이 더 알아듣기 편하니 맘대로 갖다붙인 것일 뿐이다.[3] 한 예로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의 미라를 부검해서 유전병 및 유전 형질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근친혼이 성행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주의] 적출된 뇌등 다소 적나라한 사진이 나오므로 열람에 주의 바란다.[4] 현직 부검의의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 등 서양에선 장례식에 정장을 차려입고 관에 누운 망자를 직접 보는 관습이 있어 옷으로 가릴 수 없는 목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Y, U자형 절개를 쓴다고 하며, 이런 관습이 없는 한국에선 턱뼈 아래서 치골 위까지 바로 일자로 그어내린다고 한다.[5] 대장, 소장, 생식 기관, 척추&척수, -다리, 안면, 구강 절개는 대부분 생략하나 필요하면 검사한다.[6]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총에 맞아 죽은 사람 시체와 어린아이. 총살 시체 부검은 총상 입은 부위만 검사하므로 꺼내는 부위가 적고, 어린 아이는 내장이 작아서 일일이 빼내기 힘드니 내장을 통째로 들어내서 검사한다.[7] 운 없는 경우가 있는데, 혈관 내 잔존압이 높아도 혈액이 두개강 내로 누출 될 가능성이 있다.[8] 살인사건, 변사 관련일 경우 위를 절개해 내용물을 확인하고 소화된지 몇시간 지났는지,(꽤 소화된 내용물은 죽처럼 된다.) 부패 정도를 확인해서 사망시간을 추정한다. 부패된 경우 구더기, 알을 관찰해 사망한지 얼마나 됐는지 추정한다.[9] 이를 거인화라고 한다.[10] 대표 사례가 삼성그룹의 前 회장인 이건희의 막내딸인 이윤형. 미국 유학 당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살한 뒤 엠버밍 처리 과정을 통해 시신을 국내로 운구해 온 뒤 부검 과정을 거친 뒤 장례식을 마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매장된 삼성그룹 소유 수원 선산에 매장됐다.[11] 남녀 불문하고 군인, 성직자 등 특수직업 종사자들은 정장 혹은 지정된 복장을 입고, 군 정복 등은 정장과 비슷한 형태라 신체 일부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문제는 여성 시신에 원피스 등을 입힐 경우로, 파인 부분을 통해 부검 흔적이 드러날 수 있다.[12] 이는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이 모두 법원이 행하되,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증 뿐만 아니라 다른 강제처분(강제수사)도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13] 사실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법적으로 부검을 하는데 있어 유가족의 동의는 필요없다. 부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행하는 '강제' 수사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가족의 감정을 고려해 되도록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일 뿐, 정말 필요하다면 유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부인이 남편을 살해한 경우처럼 가족이 범인인 살인사건도 있는데,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부검을 못하게 된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그러므로 되도록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필요하다면 유가족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도 있어야 한다.[14] '디' 자는 오타가 아니라 평안도 사투리이다.[15] 모 법의학자가 말하길 그래도 옛날엔 10년에 1명 정도는 자원했었는데 올해는 안 오네? 라고 했다.[16]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종목. (= 돈되는 종목.) 후자 3과는 전자의 3과에 비해 소위 '대박성'은 낮지만 업무 강도 대비 수입이 좋아 인기과가 되었다.[17] 대표적으로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등....[18] 병원 내 연구 부검이 아닌 이상엔 곱게 죽은 시신이 드물다. 사망한지 며칠 지나 부패가 진행된 시신이나, 대형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 추락사한 시신 등은 일반인은 한번 보기만 해도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다.[19] 위 일화의 주인공인 문국진 박사 역시 부검의 업무가 벅차서 결국은 스승인 장기려 박사를 찾아가 "법의학 관두고 다시 외과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받아 주십시오."라고 했다가, 장기려 박사는 "한번 우물을 파면 끝장 볼 때까지 계속 파야될 거 아냐?!"라며 불같이 화를 내며 내쫓았다. 당초 문국진 박사가 검시의로 가겠다고 했을 때, 장기려 박사는 "미쳤어? 부검의는 의사도 아니라고!"라며 상당히 언짢아했다고 한다.[20] 해당 사건은 초기 보도 시에는 100명 이상이었지만, 조사 결과 6명 + α로 정정되어서 몰살까지는 아니다.[21] 소송 대국 미국에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설 부검의도 있다.[22] 사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처럼 사인(死因)이 뻔한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부검을 실시하지 않고 그냥 검시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23] 예를 들어 만약에 목이 졸려 살해당한 사람이 한강에 시체가 유기되고 며칠 있다가 발견되어 시체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목에 졸린 상흔이 안보여 그냥 자살로 처리하여 부검 안하고 넘어간다면 잊혀진 채로 완전범죄가 성립될수도 있을 정도로 부검은 중요한 일이지만, 부검 인력이 턱없이 적어 어쩔수 없는게 현실이다.[24] 그 외에도 남편, 친구를 독살하기도 하였는데 딸을 죽인 것이 드러나면서 남은 죄도 발각되었다. 다만, 남편 살해는 시신을 이미 화장해버린 탓에 증거불충분 무죄로 결론났다. 부검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사례.[25] 즉, 군사법원이 신분적 재판권을 갖는 사람[26] 질식사 혹은 급사시 나타나는 일혈점을 확인하기 가장 쉬운 곳이다.[27] 시체의 체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 변동이 심한데 그나마 직장 내 온도가 가장 신뢰할만 하다.[28] 즉, 원인 규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유족의 희망에 따라 부검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다.[29] 자살로 위장하는 살인사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유서를 통해 자살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30] 다시 봉합할 때에도 사라졌던 배꼽이 다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31] 즉, 그 경우에 교도소장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사망통보를 한다.[32] 어문학적 분류에서는 검안이나 검시나 그 의미가 틀리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분리된 명칭일 뿐이다. 실제로도 검시의나 검안의나 똑같은 법의학 의사이며 주로 하는 업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검시의 영문이 post-mortem이고 검안의 영문이 examination라고 했지만 검안과 검시 같은 같은 의미에 단어만 다른 한국적인 분류일 뿐이고 실제 영문으로는 둘이 같이 'post-mortem examination'으로 표현하면 된다.[33] 이거 때문에 예비망인 본인이 이를 잘 아는 경우 죽을 때가 되면 병원으로 향하기도 한다. 자신의 죽음이 변사 사건으로 되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는 이유이다.[34] 99% 확률로 인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