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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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3. 검거
4. 범행 동기
5. 재판
6. 여담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01년 10월 13일, 동명공업고등학교의 교실에서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던 A군(만 16세)[1] 학교폭력 가해자인 B군[2](만 16세)을 수업 도중 난입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관련 보도

2. 사건[편집]


해당 사건은 2001년 10월 13일 오전 10시 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위치한 동명공업고등학교 환경화공학과 1학년 2반 교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A군이 지난 몇년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하여 학교에 출석을 잘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날 학교에 출석하였다. 사건 직전 A군은 어머니에게 공중전화로 '잘 지내세요'[3] 라는 말을 남기고 수업이 시작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해당 교실에서 2교시 수업이 시작되자 A군은 흉기를 신문지에 싸고 사회 수업 도중 교실 문을 열고 난입하여 흉기를 꺼내들었고 수업 담당 교사가 A군을 제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B군의 어깨와 등을 흉기로 2번씩 찔렀다.

그 순간 학교 교실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고 B군은 교사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과다출혈로 즉사했다.

3. 검거[편집]


A군은 사건 직후 집을 나서던 중, B군의 친구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B군의 친구들은 '네가 어떻게 B군을 죽일 수 있느냐', '너 때문에 B군이 죽었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으며 그 사이 A군은 경찰에 검거되었다.

검거 직후 A군은 '입학 전부터 B군이 너무 괴롭혀 왔고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친구’를 컴퓨터를 통해 40여차례나 보고 보복심리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당시 A군은 이 영화의 대사를 전부 다 외울 정도로 심취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A군은 B군보다 덩치가 더 컸으나 반에서 속칭 ‘짱’으로 통하는 B군에게 상당한 괴롭힘을 받아 왔다고 당시 A군의 친구가 진술했으며, 특히 사건이 일어나기 약 2주 전 점심시간에 노래방에 가는 문제를 놓고 여러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군이 B군에게 10여분간 심하게 구타당했으며 A군은 그 이후 사건 당일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4. 범행 동기[편집]


주 요지는 사망한 B군은 학교 내에서 '짱'[일진]으로 통해서 주로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학교폭력을 일삼았으며 특히 이 중에서 A군을 주로 괴롭혀 왔다는 것이다. B군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A군이 키가 크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며 장난을 심하게 쳤고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김 군을 대놓고 무시하는 등 사건이전부터 A군에게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왔다. 이후 둘이 교무실에 불려간 뒤에는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자신의 친구들을 동원하여 A군을 집단폭행하는 등 A군을 스트레스 풀이 목적으로 때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4]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이 일어나기 약 2주 전 B군의 친구들이 A군에게 노래방을 같이 가자고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A군은 이를 거절했고 여기에 앙심을 품은 B군이 교실로 들어오며 '노래방에 안간다는 놈이 누구야?'라고 위협하며 A군을 발로 걷어참과 동시에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A군을 마구 때렸다.

하지만 A군의 친구를 제외한 모든 같은 반 학생들은 A군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을 일삼았다. 맞고 있는 A군을 대놓고 무시하며 학교폭력에 동조했으며 결국 A군은 B군에게 복수를 결심하게 된다.


5. 재판[편집]


이후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 받았으며, 그 뒤 항소하였고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으로 감형되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다.

현재 A군은 출소한 상태이며 소년법이 적용되어 재판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6. 여담[편집]


실화극장 죄와 벌 30회에서도 해당 사건을 다루었다.[5]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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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은 김씨.[2] 성은 박씨.[3]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닌 '안녕히 계세요' 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일진] [4] 위의 내용은 사건 이후 증인에 의해 법정에서 증언되었다.[5] 다만 여기서는 A군과 B군은 각각 이정훈과 한기태라는 가명이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