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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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4. 여담


1. 개요[편집]


2020년 부산광역시 황령산에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물어 절단한 사건.


2. 상세[편집]


2020년 7월 19일 30대 남성 안씨는 부산의 서면 번화가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거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숙소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황령산 산길로 이동하였다.

오전 9시 25분경 안씨는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산 산길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B씨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편의점으로 가서 청테이프와 콘돔, 소주 등을 구매하였다.

차량으로 돌아온 안씨는 B씨를 청테이프로 결박하여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지만 B씨가 안씨의 혀를 깨물어 혀 끝 3cm 가량이 절단되었다.

사건 당일 안씨는 지구대로 가서 중상해를 입었다며 B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조사한 결과 안씨의 강간치상 혐의를 확인하였고 정당방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B씨의 혀 절단 행위는 과잉방위이기는 하나 형법 제21조 제3항[1]에 따라 책임이 면책되는 행위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하고 안씨만 강간치상,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3. 재판[편집]


2021년 8월 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염경호)는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4. 여담[편집]


이 사건으로부터 56년 전인 1964년에 당시 18세였던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유사 사건인 최말자 사건이 있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상해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1980년 말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해당 여성이 무죄가 선고되었다. 바로 이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가 1990년작인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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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