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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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먹튀의 역사
3. 현황
4. 돌고 도는 국채
5. 거래되는 이유
6. 대한민국의 대리변제 가능성
6.1. 미리 구입할 수 있는가
6.2. 동결안
6.3. 제3의 가능성
7. 관련 문서
8. 외부 링크



1. 개요[편집]


파일:external/brianlangis.files.wordpress.com/north-korean-100-won-1950-bond.jpg
1950년에 발행된 북한 채권.[1]

북한이 진 국채. 대부분 갚지 못한 채로 남아있으며, 현재는 간간이 거래될 뿐이다.

2. 먹튀의 역사[편집]


서유럽 나라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상흔을 극복하면서 은행들도 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쌓고 있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경쟁적으로 중남미동유럽과 같은 제2세계제3세계 각국에 외자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된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1970년대 고도성장기가 마감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북한이 이 떡밥을 물어버렸다. 사실 북한만 문 건 아니었고, 폴란드헝가리,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등 다른 동구권 국가들도 이런 식으로 서방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다. 즉, 그 당시의 유행(?)인 것. 물론 이때 서구권에서 대량의 외자를 유치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와 이자율 상승[2]으로 이들 동구권 국가는 엄청난 외채를 지게 되고, 1980년대에도 이 부담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설상가상으로 소련의 경제가 침체에 빠져 동구권 국가를 도울 여력이 없어지자 결국 1989년에 공산권 자체가 붕괴된다.[3]

북한은 1960년대 중반까지 8%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했으나 1970년대 들어 4~6%대로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추정된다. 이 때문에 부분적인 인센티브제 도입 등 경제 체질 개선 논의가 있었으나 1960년대 말~1980년대 초에 걸쳐 갑산파 숙청 사건, 주체사상 확립, 그리고 김정일의 후계자 옹립 등의 정치적 경색을 겪으며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그 후 198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다가 199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시대로 접어들고, 1995년 고난의 행군이 닥쳐온 뒤부터는 부분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같은 경제개혁책이 나왔다. 하지만 체제 붕괴 우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손질을 안 했고, 우상화와 핵무기 개발 같은 수익이 창출될 리 없는 정책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효과 따위는 없었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 부분적인 경제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역시 사회보장제도와 인프라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라서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역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평등했던 1990년대 이전에 비하면 영 아니라는 평이다.

은행들은 당시 대유행하던 펀드 방법인 신디케이트론으로 ANZ, Morgan Grenfell, BNP(Banque Nationale de Paris)등 31개 은행이 각출해 공동으로 대출해주었고 북한 대출엔 100여 개 은행이 달려들었다. 물론 북한의 경우 갚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많은 은행이 참여한 만큼 각각의 은행들이 댈 돈은 많지 않아서 은행들의 긴장감이 이완되었고 이에 북한에게도 거리낌 없이 대출이 들어갈 수 있었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이 당시 진 빚은 원금은 6억 8,000만 독일 마르크와 4억 5,500만 스위스 프랑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총 9억 4,100만달러(약 1조 800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이미 1980년대부터 북한 경제성장률이 1~3%대로 떨어져서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렀고, 대출 자체가 돈이 없었던 김일성이 마구잡이로 채권을 찍어내고 그것을 서유럽의 은행들에게 떠넘기던 최후의 발악이라 이미 막장이 될 대로 된 상태였다. 즉,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갚을 생각도 없었다.

결국 북한은 남미 외채 위기가 한창이던[4] 1984년 디폴트를 선언, 즉 "돈 없어서 못 내!" 라고 선언한 것이다. 완전히 먹튀를 시전해버렸다. 이후로 북한은 상시 디폴트 상태가 되고 신용도는 바닥으로 급추락. 하지만 이미 발행된 국채는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그래도 1980년대 당시에는 루마니아나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불가리아같은 여타 동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버티는 데에는 성공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 경제성장이 뒤쳐지는 와중에도 남한과의 체제경쟁에 신경썼던 나머지 비날론 공장 건설과 청년축전대회 개최로 북한의 경제능력을 넘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쓰게 되어 현금보유량이 급속히 줄어들었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무역길도 끊긴데다가 중국의 고도성장이라는 기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결국 북한의 경제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식량배급마저 끊겨서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했으며 인프라와 사회보장제도도 붕괴되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게 되는 경제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 러시아 등의 구 공산권 국가의 채권의 경우 정부의 유상원조를 갚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역시 쌀 차관, KEDO을 통한 북한 경수로 사업, 경공업 원자재 제공등 총 2조 5천억 원[5]가량 빌려주었으나 2007년말에 아연 28억 원어치만 현물상환하고 '당연히' 아직까지 연체되고 있다.


3. 현황[편집]


파일:attachment/bukan_dept.jpg
1986년 북한의 외채는 40억 달러[6]이었다가, 1989년에는 외채 68억 달러로 늘어나 외환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1998년말에는 121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한다.[7]

OECD는 1998년 이후 추정치로라도 통계를 내는 것을 포기했으며, 2013년 4월 24일에 워싱턴 타임즈가 보도한 미국 재무부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채무 규모는 30개국에 140억 달러[8] 정도라고 한다. 참고로 당시 북한의 GDP가 166억 달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외채는 GDP의 84% 수준이다.[9] 당시 기준으로 북한의 외화 보유량이 50억 달러도 되지 않았고, 2020년 말에는 최소 17억~50억 달러로 감소했던 데다가 # 북한이 기축통화국도 아닌 극빈국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나라가 파산하지 않는 게 기적 수준이다.

국가
액수(미국 달러)
중국
69억 8,000만
러시아
110억
일본
8억
스웨덴
3억 3,000만
이란
3억
독일
3억
프랑스
2억 8,000만
태국
2억 6,000만
오스트리아
2억 1,000만
시리아
1억 4,000만
스위스
1억
대만
8,600만

당시 북한의 GDP는 166억 달러 미만이었고, 2013년 이후로 북한 GDP가 가장 높은 2018년에도 북한의 GDP는 175억 달러 미만이었으니, 북한의 외채는 전체 GDP의 80~85% 수준인 셈이다. 더구나 북한이 이 기사로부터 10년이 지난 2023년 현재에도 북한 경제는 제자리걸음 상태인 데다가 외채도 제대로 갚지 않고 있으므로 외채 규모와 비율은 더 늘어났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고, 어쩌면 2023년 현재 북한의 외채 비율은 90%대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액수는 북한 정부만 알고 있겠지만, 어쩌면 본인들도 모를 수도 있다. 그나마 북한의 경제 규모를 통해 대략적인 채권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2011년 세르게이 스트로차크 러시아 재무부 차관이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채무를 110억이라고 밝혔으며 2012년 채무 탕감 협정을 통해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4년 이후 채무 불이행중이다.[10]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북한 원유의 70~80%, 식량의 30~4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이 섞여있는데 이 중에 얼마가 차관인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중국의 대북지원과 북한의 대중 무역 규모를 토대로 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어쩌면 생각보다 별 거 아닐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1974년부터 무역대금 문제가 불거졌고 800억 엔의 채무 중 100억 엔을 갚은 뒤 1984년부터 대금지불을 중단했다. 남은 700억 엔(약 8억 달러)이 채무다. 일본의 경우 채무 상환과 함께 국교 정상화, 대일 배상청구권 협상을 통해 채권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북한에도 식민지배의 책임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북한이 일본에게 진 빚을 이걸로 상계할 것이라는 소리다.[11]

2010년 북한이 체코 정부에게 진 빚 1,000만 달러 중 5%를 인삼제품으로 갚을테니 나머지를 탕감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물론 체코 정부는 거절했다.

2020년에 17년만에 국채를 발행한다. 그 외 상술된 기타 OECD 국가 은행(ANZ, Morgan Grenfell, BNP 등등)의 채권이 국제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채권이다.

4. 돌고 도는 국채[편집]


아무리 액면가가 높아봐야 채무자가 갚지를 않는 만큼 북한 국채는 북한의 지폐와 마찬가지로 불쏘시개 취급을 받아 장부상에 부실 채권으로 기록만 되고 있었지만, 금융 기술이 발달하면서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에 의해 일종의 파생상품 형태로 바뀌어서 현재는 액면가의 15% 정도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만약 김정은이 이 빚을 절반만 갚아도 이 국채의 단가는 3배 이상 상승하게 되지만, 북한의 무역을 참칭한 사기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김정은 시대에도 안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갚기는커녕 분식회계를 선대때부터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구 소련도 제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으로부터 무기대여법으로 빌린 수많은 물품을 이리저리 변제받아 이자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갚긴했으나 이건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지옥으로 보내 갚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무기대여법의 목적이었고 미국도 히틀러와 무솔리니 두 놈의 목숨값으로 퉁친다는 생각으로 지원한거다. 나치 독일모스크바에서의 패퇴를 기점으로 점점 궁지에 몰린 걸 생각하면 탁월한 선택이기도 했고 민간인만 2,000만 명이 죽어나간 참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독일 국회의사당에 깃발을 꽂은 전적을 생각하면 이미 수많은 인민의 핏값으로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도 남은 셈이라 미국이 소련에 빌려준 무기 및 물자를 미국에서 그 정도로 퉁쳐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갚을 능력은 영원히 안 될 테고 그렇다고 안 갚으면 무역 거부[12]가 계속될 테니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이는데 경제제재로 개판이 된 상황에서 신경쓰기나 할지는 의문. 북한은 외국과의 '신용'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회만 되면 대금을 떼어먹는 일을 빈번하게 벌이는 집단이므로 사실상 북한은 거래에 있어서 '신용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라 취급되고 있었다.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문명인과 자본주의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은 사유재산 보호, 발생한 채무는 이행할 것, 거래 계약은 성실히 이행할 것 등 당연히 지켜야 될 규칙들을 그냥 씹어먹는다.

실제로 미국의 다국적 곡물회사인 카길에서 곡물을 싣고 가다가 실제 목적지가 북한이라는 것을 알고는 다시 배를 돌린 일도 있었을 정도이며, 심지어 북한과 친한 중국에서도 자국 사업가들에게 북한 투자 자체는 막지 않되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사업가들 역시 북한에 돈을 떼어먹히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이유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니 묵인할 뿐이다. 정말로 불가피하게 북한하고 무역할 때는 반드시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줘야 한다. 안 그러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금 지불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떼먹기 때문이다. 아니면 선수금을 최대한 잔뜩 받아서 최소한 손해는 당하지 않는 방법뿐이다.

5. 거래되는 이유[편집]


그렇다면 갚지도 않았고, 갚을 가망도 없는 이따위 불쏘시개가 왜 액면가의 무려 15%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가? 보통 갚을 가망이 거의 없는 부도채권들은 아무리 잘 쳐줘도 액면가의 4~5% 수준으로 거래된다.

북한이 실제로 경제가 나아져서 채권을 전부 아니면 일부라도 갚을 가능성이 0%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겨우 그 정도만 가지고 액면가 15%를 받는 것은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이미 지금 수준까지 굴러떨어진 북한이 갑자기 경제발전을 정상적으로 이룬 뒤 개과천선하여 빚을 갚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도 북한 채권은 여전히 거래되고, 심지어 2009년 이후로는 값이 되려 오르고 있다. 이는 결코 북한이 스스로 갚아줄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이 아니다.

바로 전쟁위협 및 핵위협과 '남북통일이 되면 통일 한국, 즉 북한을 흡수한 남한이 갚아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심리 때문이다.[13]

이 사실은 통계로도 증명이 된다. 실제로 북한의 채권은 북한이 망할 것 같으면 되려 값이 오르면서 거래가 활발해진다. 김정일 사망 직후에 거래가 활발해졌다가 2013년에 북한 체제가 겉보기에는 다소 안정된 것으로 보이자 거래가 사라졌다. 참조 기사. 그러다가 김정은현영철을 불경죄로 처형하는 등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다시 거래가 활발해졌다.

독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통일 후 동독이 지고 있던 국채는 모두 통일 독일이 떠안았다.[14] 즉, 이 국채는 북한은 멸망해 남한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태어날 통일 한국이 채무를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신용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통일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무를 계승하는 것이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고, 북한의 경제 규모가 워낙 작아 통일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환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북한의 국채를 자진해서 갚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꾸로 보면, 15% 정도에서 더 오르지 않는 이유는 한국이 통일되더라도 갚아주지 않을 위험성이 엄연히 존재하거니와[15], 무엇보다 남북통일의 시기가 언제가 될지, 이루어지기는 할지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던 전설적인 주식투자 전문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큰 돈을 벌었던 방식도 이렇게 더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신용제로상태지만, 참고 기다리면 재기가 가능하다고 평가하던 디폴트 상태의 채권을 헐값에 긁어모아 존버에 존버를 거듭해 결국 받아낸 케이스다. 2차대전 때 패전한 독일의 국채를 사들여 존버한 뒤 140배의 시세차액을 얻었고, 1998년 소련 붕괴후 러시아 경제위기때도 러시아 국채를 헐값에 사들인 뒤 존버하다가 6000배의 시세차익을 얻어냈다.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채권 시장이 2015년 들어, 그리고 2017년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동결되었다고 한다.


6. 대한민국의 대리변제 가능성[편집]


실제로 통일되면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16], 눈에 보이는 통일 비용 중 하나다.

아무리 현재의 상환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해도 북한의 채권은 국제 사회에서 정식 국채로 인정된다. 1991년 남한과 북한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으며 국제적으로 두 나라는 각자 주권을 누리는 동등한 지위의 국가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남한 정부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로 보지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조약(1969) 제27조[17]나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2001) 제3조[18] 등에서 명확히 확인되듯 국제법적 시야에서 국내법은 하나의 사실로는 인정될 수 있어도[19] 해당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설렁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지역을 미수복지역으로 보고 북한 정부를 반란 단체로 보더라도 이는 오직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일 뿐이다.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제10조를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국채를 대리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 문제의 제10조에 따르면 정통 정부가 반란 단체의 진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실제로 반란을 진압한 경우 반란 단체의 행위는 그 정통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때 정통 정부는 반란 단체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불가항력을 원용하여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허나 북한은 이미 '반란 단체'의 범주를 넘어섰고, 이제 북한의 채권 문제는 국가 승계로 넘어가는 사안이 되었다.[20]

사실 '반체제 조직' 혹은 '반란 단체'라는 것은 국제적 갈등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에 가까운 개념이다. 현재 남한은 북한을 '반란 단체'와 '통일을 위한 동반자'라는 이중적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북한도 크게 다를 바 없다.[21]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국가 대접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22] 통일을 해서 권리는 얻지만 의무는 과거 반체제조직이 했으니 우리 알 바 아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가 납득하지 못할 일이다. 물론 처음부터 반체제 세력이었다면 이게 먹히지만,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국가로 인정했기에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만에 하나 채무국들이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체제조직으로 인정한다면 그 북한에게 돈 빌려준 자국 은행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되는데 그걸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 간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에도, 흡수되는 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흡수하는 기업에 당연 승계되기에 채무의 승계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오히려 북한의 국채를 다른 나라에서 상환해 주면, 통일 정부의 정통성에 금이 가며 타국이 주권 행사에 간섭할 여지를 주기 때문에 통일 정부는 국채 전액을 인수하거나 즉시 상환하려 할 것이다. 남한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가 채무를 탕감받을 여지도 적기 때문에, 북한 국채는 통일 시점의 액면가대로 통일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폴란드러시아처럼 협상을 통해 외채를 탕감받은 사례는 엄연히 존재하고, 남미 쪽에서도 외채를 탕감받은 사례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들 나라는 정말로 갚을 형편이 안 되어서 못 갚은 것이고 대신 갚아줄 국가도 없었다. 당장 폴란드가 탕감받은 이유는 소련 붕괴 후 서방세계에 복귀한 폴란드 경제가 정말 파탄 직전이라서 돈이 아예 나오지 않았기에 폴란드의 신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방에서 대폭 깎아준 것이다. 반면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는 갚을 형편이 되었고, 단지 당장의 외환이 부족했기에 결국 IMF에서 돈을 빌려서 갚아야 했다.

한편으로, 1980년 신정혁명을 통해 신정부가 세워진 이란은 팔레비 왕조 시절의 빚에 대해 일부 디폴트를 선언했다가 아예 미국 내 해외 자산이 압류당하고 이후 미국과의 금융거래 자체가 막혔다. 다행히 미국 빚만 떼먹고 나머지는 제대로 갚았기에 그 이상의 파장은 없었다. 서독 역시 동독의 빚을 다 떠안았던 전례가 있다. 물론 동독 국채는 현재 북한에 비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채권이었지만. 러시아만 봐도 소련이 망하자 소련의 채무를 계승해서 빚을 대신 갚았다.[23] 다만 1990년대 러시아 경제가 혼돈을 겪고있던 관계로 모두 갚은 건 아니고[24] 1999년 러시아와 파리클럽과의 협상 결과 러시아는 구소련의 부채 80억 달러를 탕감 받았고, 러시아로 전환하면서 받은 차관은 푸틴 정부에서 갚게 된다. 억지로 채무를 갚지 않게 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갚는 것보다 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부의 유상원조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탕감 및 조정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100억달러 가까이 탕감해줬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러시아의 채권 승계 과정이나 2003년 이라크 공적채무 승계시 조정을 했던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어차피 불량 채권이므로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고서 적격채무(eligible)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받자는 것이다.

여기서 파리클럽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한 채무국으로 하여금 지속적 채무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채무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채권자들의 비공식적 모임이다. 상임회원국(Permanents member)은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미국,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영국,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대한민국 총 21개국이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통일하려면 주변국들의 협조와 인정은 사실상 필수인데, 거기 들어갈 수백가지 조건 중에 '북한이 진 빚은 통일 한국이 갚는다'는 것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이권을 내주는 것을 거부할 경우, 통일 과정에 화려한 태클이 들어올 것은 물론 통일 후에도 한국이 국제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각종 활동에 크게 제약이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어떤 식으로 진 빚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이 빌려서 쓴 돈은 직접적인 승계로든 간접적인 형태로든 갚아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에 돈을 많이 빌려준 국가 순서로 1, 2, 3위가 바로 주변국으로 통일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도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해외투자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해외 금융 거래가 막히거나 신용도를 잃어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단기외채의 상환을 조금 미루느니 차라리 경제가 일시적으로 큰 타격을 받더라도 구제금융을 받아 즉시 갚는 게 낫다고 판단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채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상환해 주고, 북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신용을 유지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통일 직후에는 통일 비용, 전쟁을 통한 통일일 경우 국내 복구+통일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막대한 외자 유치가 필요하므로, 북한 국채 상환 문제로 유럽 쪽의 국제 금융계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고 신용을 확보하여 추후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선택이다.

통일 한국이 북한의 국채를 떠맡는다면 북한의 모든 자산을 승계하면서 국채도 같이 떠맡는 형식이 될 것이다. 빚도 엄연히 재산이다. 회계학적으로 보면 자산 = 부채 + 자본이다. 문제가 있다면 북한의 자본은 돼지 일가의 사치품과 동상, 핵개발 비용 따위로 낭비되어 회수할 실체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북한의 해외 자산이 일단 대한민국 정부의 손에 들어올 수 있기는 한데, 이들 대부분은 김씨 일가의 사금고이자 비자금 형태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서 환수하지 않는 한 자산 증가 같은 것은 꿈도 못 꾼다. 물론 미국이 압류해놓은 일부 자금이나 해외 소재 대사관 공관 건물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넘겨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막대한 국채에 비하면 턱도 없다. 김씨 일가의 비자금은 최대 수십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북한의 국채는 백억 달러가 넘는다(...). 김씨왕조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김씨 왕조 자산의 대부분을 몰수할 수도 있겠으나, 워낙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어 몰수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모를 일이다.[25]

사실 현재의 14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국채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의 GDP가 2018년 기준 1조 6,000억 달러 정도 하고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를 뛰어 넘으므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이 빚을 즉시 갚을 수 있다. 좀 모자라면 국채 발행을 더 할 수도 있고, 통일 후 북한의 경제개발이 잘 이뤄진다면 증가하는 세수로 갚을 수도 있다. 현재 북한의 부채 중 러시아 부채는 90%를 탕감하고 남은 액수인 11억달러 정도만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2014년 합의했고 일본의 8억달러는 대일 배상청구권[26] 등을 통해 상계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부채의 경우 대북지원하는 물품에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이 섞여있어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있지 않으며 추정치가 약 70억 달러 규모이다. 중국 정부의 대북유상원조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기에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통일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겠지만 러시아의 대북채무 협상 경우처럼 정치적 협상에 따라 일부 탕감 및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27]

또한 정산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빌려준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채권채무가 동일한 자에게 귀속하여 소멸하는 혼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채권 문서를 참조.

"대한민국 정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의 채무를 갚을 만큼의 예산을 조용히 쌓아두고 있다"는 속설이 돌아다니고 있으나, 별다른 다른 매체의 내용이 없는 것을 보아 근거 없는 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리가 없다. 신용이란 것이 오묘해서,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북한에게 신용을 부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어차피 국채란 것이 빌려줘 놓고 오랫동안 이자 받아먹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빌려주는 측에서는 나중에 한국이 대신 갚아줄 것이니 그때 이자를 듬뿍 받아내자는 생각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북한도 어차피 갚지도 않을 거 고이자로 한 탕 크게 당겨 쓰자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도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그 정도 돈은 그때 가서 벼락치기 예산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은 아마도 더 높을 것이다.[28] 다만 북한의 국채 수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상환 자금 조달 시나리오를 짜는 정도의 대응은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도 호구는 아니니까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 재조정 협상을 할 것이다. 북한의 채권은 불량 채권으로 거래 중이기에 채권 성격에 따라 일부는 전액을 인정받기는 힘들고 적격채무(eligible)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에 대한 협상을 하게된다.[29] 최대한 많이 뜯어 내려는 채권국과 최대한 가격을 후려치려는 통일한국 정부간에 기나긴 힘겨루기와 협상이 이어질 것이다. 또한 협상이 완료되더라도 북한이 수십년 넘게 미뤄왔던 수십~수조원 정도는 국회에서 예산 자른다는 핑계 대고 몇 년 정도는 뻗대볼 수 있는 게 민주국가의 특권이다.


6.1. 미리 구입할 수 있는가[편집]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사실 통일 이후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나마 싼 지금 미리 매입해둬서 싹을 자르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30]

통일 가능성이 희박한 시점에서는 불쏘시개를 돈 주고 사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힘들다. 또한 통일이 명확해진 시점에는 국채값이 이미 폭등하기 시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의 국채를 싸게 사서 예산을 아낀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 북한의 채권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큰 이득을 보겠지만, 보통 부실채권을 어떻게든 회수하는 데 성공하면[31] 10배 정도의 이익을 보는 것은 자본 시장에서는 통상적인 일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북한에서 감지하면, 북한은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갚아준다는 기대가 구체화되면, 국제 시장에서 북한 국채의 신용도는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북한은 실제 통일을 하지 않거나 망하기 직전이라고 해도 아무튼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상 남한이 북한채권의 보증을 서주면서 남한의 돈이 국제 금융라인을 타고 북한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국 정부가 아무런 계산 없이 북한 국채를 매입해 주게 되면 본의 아니게 북한 정권을 지원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만에 하나, 대한민국이 북한의 국채를 사전 매입해서 소각한다고 쳐도 암암리에 첩보를 이용하거나 국가기밀 수준으로 다루어질 것이 뻔하기에, 적어도 공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6.2. 동결안[편집]


대한민국 정부가 일정 시점에 이후로 발행되는 채권에 대하여 지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면 채무 추가는 막는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독립된 국가로 간주되는 북한의 채권 발행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선언하는 것은 실효성은 둘째치고 주권침해로까지 간주될 수 있어 무리한 주장이다. 그리고 뒤집어서 말하면 이는 일정 시점 이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선 지불을 보장한다고 선언하는 꼴이 돼버린다.

6.3. 제3의 가능성[편집]


북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그 채권은 진정한 휴지조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화통일은 영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북한 주도 통일 따위는 아오안이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상황. 사실상 북한이 망한다는 데 걸어둔 판돈이다. 다른 시각으로는 적화통일로 인해 상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상식적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을 흡수하고도 지금 북한보다 나아진게 없다면 민주 캄푸치아소말리아 수준으로 말아먹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되려면 핵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역이 피해를 입어 완전히 파괴되는 수준까지는 와야 할 것이다.

정말 만에 하나 북한이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 흡수될 경우에는 이 국채는 해당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두 국가는 북한 국채의 많은 부분이 혼동[32]으로 소멸할 것이고 나머지 금액마저 불곰사업같이 현금이 아닌 재화로 변제할 가능성이 크다.

7. 관련 문서[편집]




8.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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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5 전쟁 발발 후 4개월 정도 후인 1950년 10월에 발행된 '인민경제발전채권'이다. 당시 북한 당국은 이 채권을 통해 얻은 자금은 '국영기업소 관개시설'과 '문화기관'의 건설에 이용된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북한군의 전쟁 수행을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발행됐다고 알려져 있다.[2] 특히 폴 볼커가 물가상승을 잡겠다고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린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당대와 지금의 평균 물가 기준으로 보면 외채가 1000억 달러에 금리로 150억 달러를 내야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200억 달러를 내는 꼴이 되었던 셈이었다. 물론 미국도 내수시장 침체가 심해져서 기업들이 줄줄히 파산하고 실업률이 10%대에 달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달러 가치가 안정화되고 부실기업들이 미리 파산해서 버블을 예방시키는 전회위복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미국이든 동유럽이든 중남미든 간에 행복하지 못했던 결정이었다.[3] 다만 루마니아는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빡빡한 긴축정책으로 빚을 다 갚긴 했다. 대신 인민들은 물론이고 정권 보위의 핵심인 당원들마저 이 긴축의 대상이 되면서 차우셰스쿠 정권이 붕괴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4] 사실 이 시기에 남미 뿐만 아니라 동구권의 여러 국가들도 피를 크게 봐서(예를 들면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여러 번 외채를 탕감받기도 했다. 즉, 북한이 예외인 건 아닌 셈.[5] 北에 빌려준 돈 3조 원…떼일 가능성 커졌다[6] 당시MBC뉴스:북한 외채 급증[7] [북한 대외채무] 은행차입 줄고 무역금융 증가[8] 대한민국 원으로 환산하면 약 17조 원에 달한다.[9] 사실 외채 비율로 따지면 미국, 영국, 프랑스가 북한보다 더 크긴 하나 이들은 기축통화국이기에 나라가 건재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10] [이슈&한반도] “러시아, 북한 부채 탕감…북한식 ‘채무 외교’”[11] 대한민국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대일청구권자금 중 무상자금 3억 달러를 집행할 때, 당시 한국이 일본에 지고 있던 채무 4,573만 달러를 상계한 바가 있기도 하다.[12] 국가 대 국가 제재를 넘어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인 거부다. 한마디로 돈 떼먹는 놈들과 거래할 이유가 없다. 한두 번 정도야 상황에 따라 참작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계속, 여러 번 이 짓을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있으니 답이 없다. 반대로, 생각이 마냥 없지만은 않다는 이유로 도의적으로나마 늦게라도 조금씩 갚는다면 떼먹힌 쪽에서도 대외적으로는 진 빚을 제때제때 못 갚던 나라가 이제와서 갚기 시작하는 건 무슨 속셈이냐며 괘씸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언젠가는 다 갚기는 하겠지 하며 따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아예 영원히 못돌려 받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 북한은 그럴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다.[13] 채권시장서 북한-쿠바 채권 인기 급상승[14]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견제를 무마하기 위해 채무 승계를 공식화할 정치적 필요가 있었다. 또한 동독의 국채는 그리 많지도 않았고 대부분 정상적인 채권이었으며, 서독이 빌려 준 채무도 상당했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한 분량도 적지 않았다.[15] 북한 국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의는 어디까지나 '반국가단체가 발행한 무효증권'이다. 갚아주지 않을 것이니 절대로 사지 말라는 경고도 북한 국채를 구매하는 국가마다 꼭 해왔다. 국채를 받아내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현대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뿐더러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갚을 책임 없다' 내지는 '민법에 따라 추징금액 내에서 손해배상만 해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채무승계를 거부해도 채무를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 사용할 있는 수단은 실질적으로 없다.[16] 웬만한 논문에서는 모두 갚을 것으로 예측하고 통일 후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쪽이 더 유익하다.[17]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서는 아니되다. 이 규칙은 제46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18] 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의 결정에는 국제법이 적용된다. 그러한 결정은 그 행위의 국내법상 적법성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19] 예를 들어 특정 국내법의 성립은 국제관습법의 성립에 있어 일반 관행(general practices)을 구성할 수 있다.[20] 국가 승계는 일정한 영토의 종국적 변경에 따라 선행국이 당해 영토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 그리고 의무가 승계국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승계와 관련하여 현재 ILC에서 만든 2개의 조약과 1개의 UN 총회 결의가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모두 국가승계에 관한 이들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남북통일 후 통일 한국이 적용 의무를 가지는 국제조약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할 수 있다.[21] 2020년대 들어 북한의 최고위층인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남조선'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수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보이고 있다.#[22] 반대로 북한과는 비교도 안되게 국력을 갖추고 민주주의 체제인 대만은 오히려 널리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는 알다시피 중국의 압력으로, 결국 국제사회는 이념이 아닌 힘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할만한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23] 정확히 말하자면 당시 러시아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구 소련 15개 공화국들이 소련의 빚을 나눠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의 통수로 러시아 혼자 갚게 됐다...[24] 물론 이때 미국, IMF, EC로부터 막대한 빚을 빌리기는 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러시아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라는 것이 공산당 후보나 네오나치 후보였기 때문이었다.[25] 정말 북한 정권이 망할 정도가 되면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던 아랫사람이 배신하여 들고 튀는 수가 있고, 2016년에도 이미 그런 사례로 의심되는 해외 북한 주재원의 탈출 사례가 나왔다.[26] 북한이 갚을 의향이 있다면 국교정상화 등도 묶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27] 그리고, 실제 남북통일때 들어갈 통일비용중 북한 국채는 전체 10%도 되기 힘들다고 전망한다. 진짜 큰 통일비용은 전체 사회가 파탄난 북한의 사회인프라, 기반시설을 재건하고 주민들을 재교육하는 비용과 통일을 승인받는 필수조건이 될 북한 핵무기 및 핵시설의 폐기비용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28] 대한민국 정부에서 통일세를 신설하거나 민간 자금을 모으기 위해 통일 국채 같은 것을 발행할 수도 있겠다.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적으로 봐도 준수하고, 파리클럽에 대한 협상으로 불량채권을 충분히 털어내면 남은 순현재가치를 전량 대한민국 국고채로 바꿔도 레버리지에 큰 문제가 없다.[29] 채권 투자자의 책임 및 투자금 회수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분담률은 채권국 : 통일대한민국 = 7:3 이다.[30]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북한의 채권을 구입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정부가 한다면 그런거야 형식적이겠지만.[31] 기업 간에는 이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있다. 부실기업을 대기업이 흡수 합병하면서 채권을 승계할 경우, 해당 부실채권이 재평가받는 것은 순식간이다. 대기업이 굳이 부실기업을 사들이는 이유는 신사업 진출, 특허 획득, 우회상장, 헤드헌팅 등 다양한 목적이 있다.[32]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