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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코드
C0A5
완성형 수록 여부
O
구성
ㅃ+ㅣ+ㅇ
두벌식QWERTY
Qld
세벌식 최종–QW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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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도죄를 일컫는 은어
2. 도박 용어
3. 의태어
4. 거리의 시인들의 노래 제목
5. 가상의 화폐 단위
6. FPS 게임에서 섬광탄을 일컫는 은어


1. 강도죄를 일컫는 은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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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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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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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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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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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 (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36조 (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340조 (해상강도)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34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파일:삥.jpg
우리는 언제부턴가 원치 않는 지출, 즉 누군가의 위력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금전의 일부를 빼앗기는 것을 두고 ‘삥 뜯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주로 초중고 학생들이 화장실, 골목 등 으슥한 장소에서 불량학생 등으로부터 돈을 빼앗겼을 때 흔히 쓰곤 한다. 이를 통해 삥 뜯겼다는 표현의 이면에는 결국 힘이 없어 돈이나 재물의 일부를 내주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삥’을 뜯는 자는 강도에 지나지 않고, ‘삥’을 뜯긴 자는 강도를 당한 피해자인 셈인 것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강제적이어야 한다. 뒤지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돈을 내놓는 경우도 삥 뜯겼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서 공갈에 해당한다.#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반항하지 못할정도로 겁에 질리거나, 위 짤처럼 직접 뺏겨야 한다.

실제 형법 상으로는 전세계 공통으로 심각한 수준의 중범죄로 다루며,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강도죄에 대해 징역 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있다. 최대한 봐줘도 최소 형량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라는 얘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목조르고 4만원만 뺏어도 징역 3년이 그냥 나온다.# 여러명이서 강도짓을 하거나 뼈라도 부러뜨리면 형량이 수직상승하는 마법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불량학생들이 삥을 뜯는 행위를 하는것은 2000년대까지는 다반사였으나 2010년대 들어서 학생들의 카드 사용이 늘어 사람들이 현금을 그다지 갖고 있지도 않은데다가 CCTV스마트폰등의 발달로 인해 많이 감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2020년대인 현재에는 그런 행위를 하거나 당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졌다고 보면 된다. 네이버 지식인만 들어가서 검색해도 삥을 뜯겼다는 글이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정도에 올린 질문글이 거의 대부분이다.

파생 명사로 구간삥이 있다.

또한, RPG 등의 게임에서 앵벌이 위주의 스킬이나 아이템 세팅을 통해 키운 캐릭터를 의미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삥바바가 있다.


2. 도박 용어[편집]


  • 도박에서 1(솔)의 패를 지칭하는 용어. 삥땡(일땡,1-1), 이삥(알리,1-2), 사삥(독사,1-4), 구삥(1-9), 장삥(1-10) 같은 섰다 족보에서 사용된다.

  • 포커, 섰다 같은 도박에서 처음 거는 판돈(또는 베팅의 최소 단위)을 의미하며, 또는 그 액수로 판돈을 거는 행위를 말한다. 외국의 경우 체크-레이즈[2]가 허용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허용하지 않는다.[3] 이를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베팅만을 하는 것을 삥이라고 부른다.


3. 의태어[편집]


특정 대상이 일정 범위를 한 바퀴 돌거나 둘러싸는 모습을 의미한다. 또한 정신이 아찔한 상태를 일컫기도 한다. '빙'보다는 세고, '핑'보다는 약한 느낌을 준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수건돌리기를 하기 위해 아이들이 삥 둘러 앉았다.
  • 트리플 악셀을 따라했더니 머리가 삥 돌았다.


4. 거리의 시인들의 노래 제목[편집]


문서 참조. 노래의 제목은 '빙(氷)'이지만 의미는 해당 문서의 1번 문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5. 가상의 화폐 단위[편집]


조이시티해피시티에서 사용된 게임머니의 화폐 단위이다.


6. FPS 게임에서 섬광탄을 일컫는 은어[편집]


눈뽕과 더불어 섬광탄을 일컫는 대표적인 은어로, Fps 게임에서 섬광탄에 맞으면 삥~하는 이명이 들리면서 시야가 가려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유서깊은 은어. 스페셜포스, AVA, 서든어택 등의 1~2세대 FPS게임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나오는 게임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섬광탄을 던지는 행위를 처음에는 '삥 작업한다'고 하던게 이후 '삥을 치다' 혹은 '삥친다'로 줄여 부르게 되었다. 1~2세대 게임을 경험해본 20대 후반 이상의 유저들이 주로 사용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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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이 우선적용[2] 한 라운드에서 돈을 걸지 않고 차례를 넘겼다가 다시 자기 차례가 오면 돈을 거는 것.[3] 한 라운드에서 체크를 한 사람은 콜 이외의 베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포커가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달하면서 생긴 규칙이다.[4] 현재는 던지다, 설치하다의 의미를 겸하는 '까다'라는 말을 사용해 '삥을 까다' 등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