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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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법원에서는 하나의 심판 사건마다 고유한 번호를 붙이는데 이를 사건 번호라 한다. 법학을 공부하거나 판례를 연구중이라면 알겠지만 사건번호를 보면 '대략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겠다'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大判 '2004.6.24 선고 2002도995'[1] 라고 적혀있는 경우
- 2004년 6월 24일에 이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 2002: 사건이 접수된 연도
- 도: 보통 한글 자모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부호문자, 사건의 종류가 형사상고사건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사건의 유형에 따라 '헌'처럼 자모음 조합과 관계없이 해당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음절이 붙는 경우도 있다.[2]
- 995: '진행번호'로서 사건의 종류별 접수 순서를 말한다.
그러니까 2002년 대법원에 접수된 형사상고사건 중 995번째로 접수된 것이 2004년에 판결 선고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이 재판이 얼마나 걸렸나 짐작해볼 수 있다.[3] 또한 접수 번호가 1000에 육박한 걸 보면 대법원을 비롯해 산하 법원들의 업무량이 엄청나다는 것 또한 짐작해볼수 있다.[4]
다만 형사와 달리 민사나 행정 사건은 접수 순서와 '진행번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는 접수 순서 뒤에 랜덤하게 숫자 하나를 덧붙여서 진행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으로 알려진,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9년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상고사건 중 1741번째 사건이라는 의미다.[5] 맨 마지막 자리의 7은 일종의 체크섬이다.[6]
가끔 대법원 민사상고사건 중 진행번호가 무려 여섯 자리에 달하는 것들이 있는데(예를 들자면 형사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건 전자소송임을 의미한다. 대법원 민사상고사건 중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것들도 접수 순번의 맨 뒤에 무작위로 숫자 하나를 덧붙이는 기본 방식은 똑같지만, 그 번호에 200000을 더해서 최종 진행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진행번호를 맨 앞자리가 '2'인 총 6자리 숫자가 되게끔 함으로써[7][8] 비전자소송(종이기록) 사건과 구별한다. 결국 2015다200111 사건은, 2015년에 대법원에 11번째로 접수된 민사상고 전자소송 사건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건번호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거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해석례를 제시하거나 변경한 사안들이다.
참고로 본인이 소송 진행 중이라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사건번호 검색만으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 사건번호는 반드시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례번호를 검색하면 판례전문을 찾아볼 수 있다.[9]
사건번호는 법원별로 부여되기 때문에 사건번호를 언급할 때에는 반드시 '어느 법원' 몇 호 사건인지를 적시해야 한다. 특히 고등법원은 원외재판부는 별도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예: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춘천부는 사건번호가 별개로 붙는다) 원외재판부가 어디인지까지 적시해야 한다.
사건번호는 사건을 특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재판사건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문건을 제출할 때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무슨 사건 때문에 제출한 서류인지 몰라 혼란이 생기게 된다.
2. 사건 부호[편집]
2.1. 헌법재판 사건[편집]
이렇게 해서 헌법 사건에 관해서는 사건 부호가 총 8개가 된다.
2.2. 법원 사건[편집]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0조). 이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가 제정되어 있다.
어차피 여기 다 나와 있다(공탁사건부호 제외)(...).
참고로 1961년 이전에는 지금과 사건부호를 정하는 방식이 달랐다. 예컨대 현재 '도'로 표기하는 형사상고사건은 61년까지는 '형상'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법 관련 교재에서 옛날 판례들을 인용할 때 가끔 나온다.
대한민국 법원의 사건별 부호문자가 지금과 같은 얼개를 갖게 된 것은 구 법원사무규정(1961. 12. 30. 대법원규칙 제91호로 개정된 것)이 1962년 1월 1일 공포,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사건별 부호문자 중에 '재'로 시작하는 것들을 왕왕 볼 수 있는데("재가합", "재다", "재도" 등), 이는 재심 사건을 의미한다.
아래는 2020년 1월 15일 현재 법원에서 사용 중인 사건별 부호문자이다.
2.2.1. 민사사건[편집]
2.2.2. 형사사건[편집]
2.2.3. 행정사건[편집]
2.2.4. 그 외 사건[편집]
2.2.5. 공탁사건[편집]
공탁사건번호는 "2015년금제11호" 식으로 부여된다.
2.3. 검찰 사건[편집]
일반적인 검찰사건번호는 속칭 '형제번호'라고 한다.
내사ㆍ진정사건이나 수사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면 역시 '형제번호'가 부여된다.
참고로 군검찰 사건도 검찰 사건과 사건부호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다만, "징제번호" 대신 "징수번호"라고 하는 차이는 있다.
2.4. 공수처 사건[편집]
공수처의 공직범죄사건은 사건번호를 "○년 공제○호"로 표시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6조 제1항).
참고로, 조희연이 2021년 공제1호로 입건되어, 공수처의 첫번째 정식 피의자가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조희연/논란 문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 논란'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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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라매병원 사건[2] 일부 예외가 있지만 보통 민사 사건은 'ㅏ' 모음, 형사 사건은 'ㅗ' 모음, 행정 사건은 'ㅜ' 모음, 가사 사건은 'ㅡ' 모음으로 되어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ㅏ'모음으로 민사사건과 비슷한데 대법원과는 다르게 대판이 아닌 헌재결로 적히며 앞에 '헌'이 붙으므로(ex. 헌가~헌아) 구분이 가능하다.[3] 사실 오래 걸린 것도 아닌것이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의 경우 2017년에 상고장이 접수되어 2022년에야 판결이 되었다는 뜻이다.[4] 평균적으로 지방법원 법관들이 한 달 처리하는 사건은 100~150건정도이다.[5] 선고일이 2009년 상반기이며, 전원합의체 사건임을 주목할 것. 보통 사건이 처음 접수되고 기록검토가 개시되기까지 상고이유서 제출 절차 등으로 인해 적어도 한 달은 소요되며, 그 때부터 재판연구관이 기록을 검토한 후 대법관 전원이 합의를 마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에 또 최소 1~2달 정도가 필요하다(게다가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도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09년 3월 초쯤에 접수된 사건인 셈인데, 대법원에 사건이 폭주하는 건 맞지만 3월 무렵까지 민사사건만 1만 건 넘게 접수될 정도까지는 아니다.[6] 규모가 크고 중요도 또한 높은 몇몇 사건들을 보면 사건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사건들이 2심 이상 올라가게 되면 사건번호를 연번으로 받게 되는데, 이 때 마지막 자리 숫자를 보면 일정한 규칙을 갖고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7] 100000을 더해서 맨 앞자리를 1로 하게 되면, 비전자소송인 민사상고사건 중에서 1만번째 이후에 접수된 사건들과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렇게 정한 듯하다. 그럼 비전자소송인 민사상고사건 중 2만번째 이후에 접수된 것하고는 어떻게 구별하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요 근래 몇 년 동안 민사는 전자소송이 일반화되어서 종이기록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한 해 동안 대법원에 비전자 민사상고사건이 2만 건 넘게 접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8] 전자 민사상고사건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가더라도 똑같이 200000을 더한다. 이 경우 진행번호 맨 앞자리는 2가 아닌 3이 될 것이다.[9] 단, 검색되지 않는 판례도 극히 일부 있으니 참고할 것.[10] 탄핵 사건이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2021헌나1 임성근 법관 탄핵 사건, 2023헌나1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사건, 2023헌나2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 2023헌나3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 2023헌나4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의 단 7건만이 있었다. [11] 우리나라에서는 정당해산 심판이 한 번 밖에 없었으므로, '다'가 붙는 사건도 하나 밖에 없다. 2013헌다1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이다.[12] 헌법재판소가 개소한 때인 1989년에는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도 사건부호가 "헌마"였다.[13] 종래에는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의 부호문자는 '카기전'이었으나, 2016년 11월 1일부터 '카경'으로 통일되었다.[14]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은 사건명 그대로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5] 2016년 6월 30일 이전에는 '소년보호감독사건'.[16] 후견개시사건도 가사비송단독사건이지만, 후견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사건부호가 분리되었다.[17] 기타후견사건은 종래 기타가사신청사건이었으나, 후견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사건부호가 분리되었다.[18] 원래 개명사건도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이지만,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2015년 3월 23일부로 사건부호를 별도로 만들었다.[19] 2015년 3월 22일 이전에는,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의 사건부호가 "호파"였다.[20] 2015년 3월 22일 이전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사건부호가 "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