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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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私立學校敎職員年金公團
Teachers Pension

파일: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CI.svg
정식 명칭
교교직원연금공단
한자 명칭
私立學校敎職員年金公團
영문 명칭
Teachers Pens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74년 1월 11일[1]
설립목적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
업종명
연금업
전신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974년 1월 11일 ~ 2000년 1월 12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000년 1월 12일 ~ 2009년 12월 31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0년 1월 1일 ~ 현재)

대표자
송하중
주무기관
교육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39명(2021년 12월 말 기준)
총원가
4조 2,313억 3,731만 2,522원(2021년 기준)
수익
-4조 4338억 3573만 9105원(2021년 기준)
순원가
-2,024억 9,842만 6,583원(2021년 기준)
자산총액
26조 6,769억 919만 5,269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6,336억 977만 4,452원(2021년 기준)
자회사
티피에스
미션
안정적 연금·복지서비스로 교직원 행복실현에 앞장섭니다
비전
미래 행복을 책임지는 교직원의 동반자
소재지
본사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지역센터 소재지 보기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7층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14층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7층 (범천동, 사학연금회관빌딩)

관련 웹사이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파일: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이와 드림이.svg
마스코트 '사학이', '드림이'
관련 전화번호
고객센터: 1588-4110
본사: 061-338-0000
지역센터 전화번호 보기
서울센터: 02-769-4401
대전센터: 042-538-2371
부산센터: 051-637-6013


1. 개요
2. 상세
3. 연혁
4. 조직도
5. 역대 이사장
6. 사업
8. 노동조합 현황



1. 개요[편집]


파일: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_HQ.png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에 위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사 사옥
▲ 사학연금공단 공식 홍보영상
▲ 사학연금공단 공식 P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제5조(법인격)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학연금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학연금공단 회사소개말


내일의 행복, 내일의 연금

사학연금공단의 슬로건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연금을 관장하는,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국립학교법인[2][3]사학재단 유치원, 고등기술학교, 각종 사립학교 교직원 및 고등공민학교 교직원, 기타 연구기관의 교수 연구위원, 특별법법인[4]의 교직원도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다.


2. 상세[편집]


1974년 1월 11일 '사립학교교원연금법'[5]에 근거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3. 연혁[편집]




4. 조직도[편집]


파일:사학연금조직도2020.jpg


5. 역대 이사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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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조성옥
3대
오주환
4대
장인숙
5대
박일재



6대
심창유
7대
김찬재
8대
김한주
9대
김득수



10대
이보령
11대
금승호
12대
김상권
13대
박판영



14대
서범석
15대
주성도
16대
변창률
17대
김화진


18대
이중흔
19대
주명현
20대
송하중



  • 1·2대 조성옥 (1974~1976)
  • 3대 오주환 (1976~1979)
  • 4대 장인숙 (1980~1982)
  • 5대 박일재 (1982~1984)
  • 6대 심창유 (1984~1987)
  • 7대 김찬재 (1988~1990)
  • 8대 김한주 (1991~1993)
  • 9대 김득수 (1993~1996)
  • 10대 이보령 (1996~1998)
  • 11대 금승호 (1998~2001)
  • 12대 김상권 (2001~2003)
  • 13대 박판영 (2003~2006)
  • 14대 서범석 (2006~2008)
  • 15대 주성도 (2008~2011)
  • 16대 변창률 (2011~2014)
  • 17대 김화진 (2014~2017)
  • 18대 이중흔 (2017~2020)
  • 19대 주명현 (2020~2023)
  • 20대 송하중 (2023~)


6. 사업[편집]


  • 부담금의 징수
  •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 교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기금증식을 위한 예탁·신탁·유가증권 투자 및 안전성이 보장된 수익사업과 소유부동산을 이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
  •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 기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에 부수되는 사업


7. 사학연금[편집]


자세한 건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8. 노동조합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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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10년 1월 1일이다.[2] 서울대학교와 그 부설학교(서울사대부초, 서울사대부중, 서울사대부여중, 서울사대부고), 인천대학교[3] 국립대학법인 산하 초중고등학교는 국립학교로 분류되나, 인사는 사립학교에 준해 관리된다.[4] 과학기술원(KAIST, GIST, UNIST, DGIST) 및 부설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5]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구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