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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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事業者登錄

1. 개요
2. 사업자등록 신청
3.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
4. 사업자등록증
4.1. 사업자등록번호
4.2.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하기
5.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6. 휴업신고, 폐업신고
7. 사업자등록의 말소
8.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발급
9. 사업자등록 신청을 안 했다?
10. 600만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11.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
12. 관련 사항
13. 해외
13.1. 일본
1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하는 절차다. 모든 사업자는 신청하여야 하며 번호가 꼭 나온다.

"사업자"의 정의는 세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5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사업자등록 신청[편집]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신청서가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신청서에는, 허가·등록·신고확인증 각 사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등을 첨부하게 된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절차는 여기를 참고.


3.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편집]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4항 전문).


4. 사업자등록증[편집]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사업자용과 법인사업자용이 법령서식이 별개로 마련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4.1. 사업자등록번호[편집]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하고 있다.
  • 일련번호코드(3자리): 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 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1]
  •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 01~79: 개인과세사업자
    • 80: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1, 86, 87, 88: 영리법인의 본점
    •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 8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5: 영리법인의 지점
    •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90~99: 개인면세사업자
  • 일련번호코드(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
  • 검증번호(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

간혹가다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인등록번호 = 해당 법인 전체를 대표하는 번호,[2]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 편의를 위해서 각 사업장마다 주어진 번호이다.


4.2.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하기[편집]


2021년 쯤에 사람인 사이트를 이용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던 편법이 막혔다. 아마도 보안관련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한 듯. 숫자와 알파벳으로 바뀌었으니 참고하길 바람.

주식거래소에 등록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하면 나온다.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페이지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조회가 가능하다. #

또한 여기에 가면 사업자등록 현황은 알 수 있다

혹은 비즈노, 나이스비즈인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이트에 검색해도 찾을 수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5. 사업자등록정정 신고[편집]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본문).

구체적으로는 다음 경우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 등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사이버몰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6. 휴업신고, 폐업신고[편집]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7. 사업자등록의 말소[편집]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폐업한 경우
  •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8.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발급[편집]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9. 사업자등록 신청을 안 했다?[편집]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붙는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과거에는 아예 공제가 불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기산일(시작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예를 들어 나무위키가 2015년 9월 1일 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 1월 19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시기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15.9.1 ~ 16.1.18 분 공급가액 x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도 가산세이지만 무엇보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나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자에게 매우 큰 페널티[3]이므로 사업개시 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는 편이 나중의 정신건강에 이롭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10. 600만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편집]


내가 주체가 되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외에 추가로 통신판매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 하지 않아도 된다. 6개월 내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파일:bull shit.jpg


11.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편집]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은 의무를 지는 특성상 세무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일단 한 번 사업자등록을 내고 나면 이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행사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민법상 허가받은 특정 영업은 성년자와 동등한 행위능력을 지니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괜히 일회성 거래인데 친구들한테 자랑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내면 부양해주는 분께 나중에 등짝 스매싱을 맞는 경우가 생긴다. 이건 아직 본인 먹고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건강보험증을 들고 다녀야 해서, 미성년자가 병원 갈 때 미성년자 소유 건강보험증이 따로 있어야 했기에 애한테 무슨 그런 책임을 지우냐고 따지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꽤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규모가 매우 작아도 최저보험료가 있기 때문.


12. 관련 사항[편집]


  •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이 생기며,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김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편리하다. 물론, 사업자등록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13. 해외[편집]



13.1. 일본[편집]


개인사업자는 세무신고시 마이넘버를 이용하지만[4]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일본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13자리의 법인번호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회사법인등번호 앞에 1자리의 체크섬이 존재하는데, 체크섬은 회사법인등번호 짝수자리의 합+ 홀수자리의 합에 2를 곱한 값을 9로 나눈 나머지를 9에서 뺀 값을 넣는다. 법인번호 체크섬 공식
인보이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인보이스 발행이 가능한 개인 및 법인별 적격 사업자용 등록번호도 별도로 발부되는데, 법인사업자는 T+ 법인번호로 14자리, 개인사업자는 T+ 무작위 13자리 번호가 부여된다.

14.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2 05:57:17에 나무위키 사업자등록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과거에는 세무서별 3자리 일련번호를 사용했다.[2] 법인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의 하위법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부여된다. 근거법령 제명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직접적인 용도는 부동산등기에 사용하기 위함이지만, 이는 개인의 경우 부동산등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기록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에도 기록되고, 결국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3] 국세기본법의 가산세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는 아무리 커도 3% 정도인데 매입세액 불공제는 그 효과가 사실상 10%짜리 가산세와 똑같으므로 사업자에게 굉장히 큰 페널티다.[4]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업자등록번호처럼 공개적으로 쓰이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