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Geovite

덤프버전 : r20170327

B. 개정안으로 변경 후 규정

1.2. 표제어 선정 기준 (제목 변경)

•대한민국에서 상품으로서 유통되었던 적이 있는 것에 대한 문서는 등록된 상품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규정)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의가 제기되었거나 적용되는 기준들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토론을 통해 결정합니다. (기존규정)


1.2.1. 표제어의 언어순화에 대해 (변경없음)

•국립국어원 등의 각종 단체에서 수행한 언어순화 운동의 결과물은 다른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 문서 제목 변경 혹은 관련 토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1.2.2. 표제어 선정 기준이 충돌하는 경우 (추가조항)

여러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 표제어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의한 명칭이나 표준이 있는 경우 그것을 우선합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사용하는 명칭이 다른 경우, 전문가가 사용하는 용어를 우선합니다.

•대한민국과 해외에서 유통된 상품명이 다른 경우 대한민국에서 판매된 상품명을 우선합니다.

•여러 명칭이 복수로 표준국어대사전, 관련 유관 기관의 규정집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이 중 하나를 자유롭게 표제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범용성과 보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1.2.3. 표제어 결정 : 신규 문서의 생성이 아니라 기존 문서의 제목 변경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의 경우

단순히 문서의 제목 변경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의 경우, 변경을 원하는 측이 문서의 제목이 명백하게 틀렸거나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야 문서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명백하게 틀렸거나'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판단 근거는, 1.2.2 표제어 선정 기준이 충돌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론을 통하여 기존 문서의 표제어 변경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중재자는 1.2.2를 적용하여 결론을 강제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