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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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
司憲府


파일:승정원.png
▲동궐도에 묘사된 '양사' 사헌부 대청[1]
국가
고려조선
설립
1392년(고려 사헌부 인수)
폐지
1894년(고종 31년)[2]
소재지
한성부[3]
주요 업무
관리 감찰 및 범죄, 부패 수사
법령 심의 및 거부권 행사[4]

1. 개요
2. 역사
3. 업무
4. 관련 항목



1. 개요[편집]


고려조선 시대에 존재하였던 관청으로, 언론[5] 활동, 관리들의 행태에 대한 감사 및 탄핵 등을 주로 담당했다. 관리뿐만 아니라 국왕 역시도 사헌부의 눈초리를 피해갈 수는 없었고, 조선의 많은 국왕들이 사헌부의 극딜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홍문관, 사간원과 함께 삼사라 불렸다. 보통 백부(柏府), 상대(霜臺), 오대(烏臺)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수장은 종2품 당상관인 대사헌(大司憲)이다.

중국의 어사대도찰원 등 사헌부가 모델로 삼은 기구가 중국에도 있었다. 어사대의 수장 어사대부는 승상 태위와 함께 삼공의 하나였으며 명청시대 도찰원은 전문적으로 관원을 탄핵하는 기관으로 좌/우도어사는 정2품으로 종2품 대사헌 1명의 사헌부보다 지위가 높았다. 사헌부는 다른 삼사 기관인 홍문관, 사간원과 함께 '왕도정치를 이상향으로 내건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 대관이라고도 불렸던 사헌부의 관리들은 비록 관제상 품제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청요직으로 꼽히며 조선 중기로 넘어가면 이조전랑과 함께 고위직으로 승진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자리가 된다.

오늘날로 치면 상원,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의 부패 범죄 수사부서[6] 정도와 비슷하다.[7] 특이한 점이라면 학술적 성격의 홍문관과 전문적으로 간언(諫言)과 간쟁(諫諍)을 주로 하는 사간원과 달리 법을 다루는 기관이었고 다른 삼사와 달리 음서직도 간혹 임용되었다.


2. 역사[편집]


관리들에 대한 감찰 및 언론을 담당하던 기관은 통일신라발해에도 각기 존재했다. 하지만 '사헌부'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때의 일. 그렇지만 고려 시대 중간중간마다 어사대, 금오대, 감찰사 등으로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사헌부라는 이름이 자리를 잡은 것은 공민왕 때의 일이다. 고려를 이어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의 많은 유산이 혁파되는 와중에도 사헌부는 존속하였으며, 오히려 군권과 신권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정치가 조선 왕조에게는 이상향이었던 만큼 감찰/언론 업무를 담당했던 사헌부의 권한은 더욱 강력해진다.

태조 이후로 내부의 조직 구성 자체는 이따금 변경이 있었지만, 세종의 통치 이후 경국대전이 저술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정리가 이루어진다.[8] 최종적으로는 종2품 대사헌(大司憲) 1명 / 종3품 집의(執義) 1명 / 정4품 장령(掌令) 2명 / 정5품 지평(持平) 2명 / 정6품 감찰(監察) 13명으로 구성된다.[9] 감찰이라는 업무 특성상, 조정은 강직하여 다수 의견에 굴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사헌부에 등용하고자 했으며 보통 이조의 추천을 받은 홍문관, 성균관 출신의 젊은 문과 급제자들이 많이 등용된다.

다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서경의 범위가 축소되어, 고려시대에 1품에서 9품까지 모든 관리의 임명에서 대간의 동의를 필요로 하던 것이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만 적용되었다.

1품부터 4품에 이르는 고위관리의 고신은 관교(官敎)라 하여 대간을 거치지 않고 국왕이 직접 제수하였으며, 5품 이하 관리의 고신은 교첩(敎牒)이라 하여 이에 대해서만 이전 같이 대간의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이후 세종 초 잠시 이전의 제도로 환원되었다가, 1423년(세종 5) 다시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만 대간이 서명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뀌었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올라 조선의 제도로 정착되었다.

또한, 1469년(성종 즉위년)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반드시 서경을 거친 뒤 수직자에게 고신을 내어주던 것이 서경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고신을 내어주도록 법제화됨으로써 서경의 의미가 더욱 퇴색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대간들의 서경권은 고려시대에 비해 매우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업무[편집]


  • 간쟁 : 국왕이 잘못된 일을 시행했을 경우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언론 활동. 원래 간쟁은 사간원의 업무였지만 어쩌다보니 사헌부도 겸사겸사 맡게 됐다.[10]

  • 탄핵 : 부정부패 혹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관리를 비판[11]하는 언론 활동.[12]

  • 교육 : 사헌부는 왕과 세자의 교육을 일정 부분 담당했다.[13]

  • 서경 : 각종 법률 및 인사와 관련되어서 의정부나 육조는 해당 정책을 사헌부에게 미리 전달하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 신원 조회 : 5품이하 신규 관리 임용자들은 이조에서 인사를 내기전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본인과 조상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임용이 될수 있었다.

  • 상술한 위의 주요 업무외에도 사헌부의 주요 관원들은 의정부, 육조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국정 전반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의금부와 함께 대역죄인의 추국[14]을 맡기도 했다.


4. 관련 항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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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정원 청사인 '은대' 앞에 있는 붉은색 건물이 사헌부이다.[2] 갑오개혁으로 폐지.[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89 (세종로)[4] 서경권(署經權)이라 한다. 왕권을 견제하는 효율적인 도구였다.[5] 물론 민심이 아니라 사대부들의 주장을 주로 담았다. 일반인의 민심이라고 해도 수도 한양의 여론 정도.[6] 반부패수사부 등에 해당[7] 의금부와 가장 직접적으로 대립한다는 점, 부패 수사 뿐 아니라 왕에게 간언하는 업무까지 수행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도 감찰하고 지적하는 감사원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8] 가령 태종 시기에는 대관직을 다른 직종과 겸업을 허용하게 해주었던 시기도 있었다.[9]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감찰'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에 한한 것이고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말단 관직도 더 있었다.[10] 사간원은 원칙적으로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심사를 했고 사헌부는 정책의 합법성에 대해 심사했다.[11] 이라 쓰고 극딜이라 읽는다.[12] 이 비판의 강도가 보통이 아니었던 데다가, 국왕이 해당 관리를 옹호해주면 사헌부 심지어는 사간원 관료들까지 나서서 사직서 제출하고는 우리 의견 들어줄 때까지 일 안 함요하는 경우도 잦아서 말 그대로 한 번 걸리면 끝장이었다.[13] 사헌부 관원들은 꼬박꼬박 왕의 경연 혹은 세자의 시연 자리에 참석해야 했다.[14] 국왕이 직접 죄인을 심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