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국가별 현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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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1. 개요
2. 상세
2.1. 사형의 역사
2.2.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범죄
2.2.1. 엄벌되는 마약범죄
2.3. 유권(有權) 경형(輕刑): 권력자에겐 형이 가볍다
2.4. 지역별 차이
2.5. 사형집행 면제 대상
2.6. 거액재산원천불명죄
2.7. 사형 집행 유예
3. 사형 규정 및 방법
3.1. 민간인 집행 방법
3.2. 군인에 대한 집행 방법
4. 특별행정구
4.1. 홍콩
4.2. 마카오
5. 기타



1. 개요[편집]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은 국가기 때문에 범죄의 절대 횟수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많은 국가고, 인권 의식이 미진해 수많은 사형 집행이 이뤄지는 국가다.

중국은 사형 현황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1년에 적게 잡아도 수천 명, 많게 잡아서는 1만 명 이상 처형된다는 설이 있는 것이다. 이는 전세계에서 집행되는 사형의 60% 정도에 해당한다.[1] 재밌는 점은, 중국은 실제 눈에 보이는 사형자 수에 비해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구비율에 대한 사형 집행자 수는 이란이 최고이고, 싱가포르도 중국보다 높다. 그러니까 중국의 압도적인 인구수를 감안하면, 중국은 이란이나 싱가포르보다는 사형집행을 덜 하는 편이다. 물론 사형이 폐지된 선진국이나 여타 선진 민주국가에 비하면 적극적으로 집행한다.

2. 상세[편집]



2.1. 사형의 역사[편집]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대로부터 사형을 실시해 왔으며, 왕조시대에는 사형의 집행방법에도 요참형이나 능지형 같은 여러가지 혹형이 있었다.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수립된 후에는 이런 혹형은 없어지고, 총살형이 일반적인 사형집행 방법이 된다.[2] 그러나 당시의 혼란스런 시대상과 국민당의 일당독재가 겹쳐 처형은 매우 흔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에 흔했던 공개재판 후 공개처형도 이미 이 시절부터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는 사형이 일시적으로 많이 집행되었는데, 토지개혁을 하면서 인민의 피를 빨았다며 지주나 자본가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자들이 처형되었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정상적인 사법기관이 아니라 인민재판으로[3] 처형되었다. 인민재판으로 처형된 자들은 지주, 자본가[4] 그리고 공산당 탄압에 앞장선 국민당 소속 공안기관원으로서 공산당측에서는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지배계급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며, 이때 처형당한 수는 수십만명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그 시절을 빼면 중화민국이나 전근대 시절에 비해 중국 공산당은 특별히 사형을 남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산당 집권 이후 사형 대상자를 좀 줄이고 사형 집행유예 제도를 신설했으며, 양형기준도 무기징역과 20년 이하 유기징역으로 낮추는 등 법적인 처벌수위는 낮아진 편이다. 공산 체제 하에서는 사형을 남발하는 대신 일반 범죄자는 사회 복귀의 기회를 최대한 준다는 쪽으로 형벌을 운용했기 때문에 사형이 아니면 감옥에서 죽는 일이 드물었는데, 북한도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고, 러시아는 25년, 사형이 폐지된 동유럽 국가들도 징역 30년이 상한이다.

중국도 공산정권 수립 이후 비슷하게 되어 건국 이후부터 반동분자로 찍힌 정치범을 중국판 굴라크라고 할 수 있는 라오가이[5]로 보내 죽어라 삽질시키는 경우는 많았지만, 소련의 대숙청처럼 마구잡이로 처형하는 일은 드물었다.[6] 사회체계가 완전히 마비된[7] 문화대혁명 시절에도 홍위병린치가 극심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사형을 남발하지는 않았다.[8]

오히려 개혁개방 초기에 엄벌 분위기와 사형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문혁이 해소되고 1980년대 개혁개방으로 사회기강이 느슨해지면서 살인, 강간, 강도, 사기, 마약와 같은 강력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중국 정부는 '엄타(严打)'라는 시책을 폈는데, 이때 매년 2만 명 가까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력범죄자는 체포 후 처형까지 걸리는 시간이 1주일로 단축되었고, 일부 파렴치범들은[9] 운동장이나 광장에서 공개 처형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중국도 사형 선고나 집행건수는 점점 줄고 있으며, 사형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 수도 점차 줄이고 있다. 한때는 매년 2만명 이상 처형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는 그 1/10 정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재판에서도 예전에는 거의 최고인민검찰원이 구형하면 재판은 형식적이었고 거의 그대로 선고되었지만, 현재는 법률적으로 좀 더 엄격해졌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원이 제시한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10]이라면 사형 선고의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며, 상급법원에서 선고가 뒤집혀 하급법원(고급인민법원/중국인민해방군군사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도 많아졌다.

2.2.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범죄[편집]


확실한 감형 사유가 없는 살인[11] 및 마약 관련 범죄, 혹은 대중의 법 감정을 토대로 볼 때 사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아동에 대한 범죄는 거의 무조건 사형이다. 가령 납치 아동을 살해한 유괴범은 무조건 사형이다.[12] 대신 무기징역의 가석방이 아주 잘 되고,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겨우 15년(가중시 25년)이어서 사형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범죄자는 어지간해서는 사회로 내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중범죄자는 처형하고 나머지는 가볍게 처벌하는 고대 사회의 형벌 구조를 어느 정도 순화시킨 채로 그대로 적용하는 셈.

하지만 중국의 형량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매우 무거운 편이다. 예를 들어 살인,[13] 마약 유통[14], 상습강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형이다.

이외에도 타국에서는 대체로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대해서도 중국은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타국에서라면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봐줄 범죄에 대해서도 중국은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 법정은 법치보다는 "국민정서"를 의식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아동대상 성범죄[15]나 정도를 넘어선 부패행위, 특히 죄질이 나쁜 뺑소니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때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때에는 판다 같은 동물을 밀렵하면 사형이었고[16], 일정 이상의 뇌물을 받다 걸려도 사형이다. 갑을갈등으로 의사를 살해하는 범죄 역시 높은 확률로 사형인데, 이는 의사 양성을 위한 개인과 국가의 투입이 워낙 만만치 않아서 의사 살해 범죄를 악랄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무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죽게 하면 무조건 사형이다.[17] 아래 나온 정당방위성의 노점상이 사형을 당한 이유도, 공무를 집행하던 청관(城官)[18]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2.2.1. 엄벌되는 마약범죄[편집]


본인이 마약을 사용 했을 뿐 판매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단기 징역과 일정액의 벌금이 부과가 되지만,[19] 마약 운반부터는 형량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그러나 무조건 사형인 것은 아니고 운반량 기준치도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아편의 경우 1kg, 헤로인의 경우, 50g 이상이어야 사형을 때리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이론 상 법관의 재량권으로 15년 이상 20년 이하 유기징역/무기징역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그래도 마약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은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아무리 외교적으로 청원을 내고 자비를 호소해도 마약 범죄만큼은 용서가 없으며 총 6명의 한국인도 중국에서 마약을 팔다가 잡혀 처형되고 여럿이 사형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중국이 이렇게 마약에 무자비한 데에는 마약문제가 심각한데다[20] 아편전쟁이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21]

공식적으로 마약사건으로 사형당한 외국인 중 한국인은 2001년 9월에 사형당한 신모씨 1명#이었고, 이외에 한국인에 대한 사형집행이 2004년에 더 있긴 했으나 이 경우는 마약이 아니라 내연관계에 있던 조선족 자매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여 사체를 유기한 살인범에 대한 사형이었다.# 이후 중국 당국이 2014년 8월 6일, 7일, 12월 30일에 각각 한국인 2명, 1명, 1명을 사형집행하였고, 2023년 8월 4일에 1명을 추가로 사형집행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은 20여 명인데, 대부분은 마약사범으로 2년 집행유예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예정이나, 처형된 사형수처럼 죄질이 나쁜 몇몇은 집행이 확실시된다. 필로폰의 사형기준은 1kg인데, 이들은 10kg이 넘는 필로폰을 북한에서 수입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밀반입하려 했다. 이제는 2014년 4명의 한국인, 2023년 1명의 한국인이 사형되면서 6명이 되었다. 일본인도 마약범죄로 여러 명 처형당했고, 파키스탄계 영국인 1명도 마약혐의로 잡혔는데, 영국 정부유럽연합이 구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가차없이 집행했다.

2014년 12월, 광저우에서 한국인 야구동호회 회원들이 마약 운반혐의로 무더기로 체포되었는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었다. 이들은 한 사람당 1.5kg의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무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사형을 면할 길이 없지만, 정황상 주모자 이외의 회원들은 모르고 운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도 주동자를 제외한 용의자들에게는 보석을 허가하고,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리하였다.

중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중국 고급인민법원의 판결[22]로 외국으로 인도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인을 상대로 마약 운반을 시킨 프랭크 오비하 친두가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마약을 팔다가 경찰에 잡혀서 한국으로 압송되었고, 무기징역+1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반대로 해외에서 중국인에 마약을 대량으로 판매한 미얀마의 마약 업자까지 중국으로 압송해 와서 사형선고를 내리고 집행할 정도로 엄격하다.[23] [24]

2.3. 유권(有權) 경형(輕刑): 권력자에겐 형이 가볍다[편집]


피고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판결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재벌이나 고위층 범죄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한국 이상으로 더욱 심각하다.[25] 한국에서 탈세나 경제 관련 범죄에서 재벌총수나 정치인에 대한 형량은 일반 범죄에 대해 매우 낮은 편이고, 대부분 실형을 피해간다. 실형을 받은 기업인들은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조기가석방되고 있으며 형기를 제대로 마친 경우는 단 1건도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 보시라이의 부인 구카이라이는 치밀한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으니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기본이 무기징역이고 중국 기준이라면 빼도박도 못하는 사형이었는데, 사형 2년 집행유예형을 받아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단속원 2명을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살해한 노점상은 항고 끝에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목격자들 말에 따르면, 뇌물 상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당하다가 저지른 정당방위에 가깝다고 한다. 물론 10여 명에게 구타당한다고 해서 살인에 이른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런 사건은 어떻게 보건 간에 정상 참작 사유가 명백하며, 사형은 지나친 처벌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아니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형까지는 가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어떻게 고의적인 계획 살인자는 사형 집행유예인데 정당방위에 가까운 살인이 사형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피고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여론이 매우 안 좋거나 본보기로 걸리면 처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유에 유해물질을 섞어 신생아들을 사망케 한 산루 우유 사장은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커서 사형을 피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어떤 공무원들은 부정이 들통나 고위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본보기용의 부패단속에 걸려 처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한화로 수천억~수조까지 해먹는 부패한 고위직들도 대부분 무기징역이 최고형이 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부패단속이 엄격해지면서 해외 선진국으로 도망간 부패범죄자들을 인도받으려면 해당 국가에 이들에 대해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부패문제가 심각해지자 중하급공무원들 중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자들이 많았다. 이 당시는 일정액수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면 본보기성으로 무조건 사형이었다. 예를 들어 1991년에는 광저우 공항의 매표소 직원(공무원 신분)이었던 23살짜리 매표원인 류이핑#이라는 여성은 55만위안[26]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공개처형되었다. 1990년 신문발표를 보면, 300여명의 부패 공무원이 적발되어 처형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많이 부드러워져서, 일정액을 넘으면 사형에 처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만, 부패범죄에 관해서는 거지로 만들지언정 왠만해서는 사형까지는 가지 않는다. 예를들어 인민해방군의 한 부패장성인 구쥔산 중장은 거의 3~5조원에 가까운 돈을 착복했음에도 군사재판에서 사실상의 무기징역인 사형집행유예로 끝났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수사에 협조하여 여러 명의 공범을 불었기 때문에 사법거래로 사형을 면했다고 한다. 다만 아무리 장성급이라도 적국인 미국대만과 내통하거나 간첩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해진다. 2000년대에도 대만군에 매수되어 Su-27(J-11) 정보를 넘긴 공군 장성 2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개혁개방 이후 고급장교의 월급이 민간에 비해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군 관련 부패범죄나 군고급장교들이 대만이나 미국, 심지어 북한에 매수되어 고급정보를 넘기는 일이 많이 발생해서 중국 국방부도 고급장교 처우 개선에 노력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패사범에 대한 사형은 드물어졌으나, 2018년 3월 27일, 탄광업자들로부터 1,700억원을 뇌물로 받은 장중성 뤼량시 시장에게 2심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바로 집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재산은 모두 압수된다던데, 사정당국이 파악한 총 재산은 1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2.4. 지역별 차이[편집]


중국은 중앙집권이 매우 강력하기는 하지만, 국토가 넓어 지방정부의 재량권도 상당히 높으며, 사법기관도 성 단위로 독립되어 있다. 중국은 국가기관 위에 중국 공산당이 있는 일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당과 독립되어 있지 않아 윗선의 입김을 받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현지 공산당원이 장악한 성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지방 사법부 인사를 임명하므로, 성의 사법기관은 중국 공산당 중앙보다는 성 내부의 유력 주자에 더 영향을 받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별 재판의 결과도 중앙보다는 성 유력 인사의 의중이 더 반영될 때가 많다.

그리하여 광둥성, 푸젠성 등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곳은 개방적 분위기를 경직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지간해서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최대한 무기징역 선에서 끝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마약 판매 같은 중대한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있다. 중국의 마약범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광동성조차도 마약관련 범죄는 엄벌하고 있다. 광동성 현지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해 광장에서 공개재판을 열어 사형을 선고하고, 선고하자마자 바로 형장(사형버스)으로 끌고 갈 정도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

2.5. 사형집행 면제 대상[편집]


물론 사형 집행이 많은 중국이라도 중국 형법 49조에 의해 임신부[27]는 사형이 중국 법에 따라서 금지되어 있으며 법정 최고형은 종신형이다. 또한 미성년자도 중국 형법 44조에 의해 사형 선고 및 집행이 중국 소년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미성년자의 법정 최고형은 물론 유기징역 상한도 최대 징역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28] 사실 2006년까지는 미성년자도 사형을 집행했으나, 엠네스티가 이를 극렬히 비난한데다가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어 2007년에 미성년자의 사형을 공식 폐지했다. 그리고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치사케 한 경우가 아니라면, 75세 이상 노인도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2.6. 거액재산원천불명죄[편집]


또 다른 독특한 제도 중 하나로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 중에 "거액재산원천불명죄"라는 게 있다. 말 그대로 자신한테 있는 재산의 합법적인 출처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이게 적용된다. 액수가 작으면 유기징역이지만 액수가 커질수록 무기징역, 사형까지 갈 수 있다.

주로 당 간부들이거나 정부기관인원들에게 적용이 많이 된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이 죄에 해당되려면 밀수나 마약 판매같은 것밖에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은 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 자체로 사형에 해당되는 항목이다. 실제로 이 조항은 효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분명히 거액 뇌물(돈)을 받은 어떤 정부기관인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서 어떻게 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 명의하에[29] 그 사람의 월급, 유산상속, 기타 합법적인 수단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액수가 있으면 바로 유죄이다.

현재 여러 나라들에서 이 조항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처럼 엄하게 적용하지 않더라도 형량을 좀 더 늘리는 식으로나마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도록 조치할 경우 정치인의 비리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7. 사형 집행 유예[편집]


한편 중국의 독특한 제도 중 하나로 사형에도 집행유예(緩期執行) 선고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징역형의 집행유예와는 달리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범죄 행위 없이 지내면 말할 것도 없고, 설사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직접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이 때문에 사형집행유예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며, 죄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행형성적도 우수한 경우에는 1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으로까지도 감형될 수 있다. 사형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인 오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악질 범죄자나 금수저, 권력자 자제들을 봐주는 용도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간혹 사형제도의 완화 방안으로 국내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3. 사형 규정 및 방법[편집]


중화인민공화국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중국 형법 제 235조)
    • 중국은 2심제이기 때문에 2심 법원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면 판결이 확정되지만, 사형만큼은 2심에서 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사형 판결이 확정된다. 여기서 승인이 나지 않아 사형을 피하는 경우도 많다.
  • 중국 중급인민법원(2심)이 민간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민간인은 고급인민법원의 검토를 거쳐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첫 번째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민간인.군인 모두 중국 형법 제236조)
  • 군인은 중급인민법원 급의 대.군구군종별 군사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고급인민법원급의 중국인민해방군군사법원의 검토를 거쳐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해방군군사법원이 사형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군사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첫 번째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한다.
  • 중국 최고 인민 법원은 사형을 재검토할 때 사형을 승인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을 승인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고급인민법원이나 중국인민해방군군사법원에 재심을 보내거나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중국형법 제239조)
  • 최고인민법원장의 사형집행명령을 승인 한 후 민간인은 지정된 사형 집행 시설이나 정해진 사형버스 또는 사형차량에서 민간인은 약물주사형으로 비공개로 집행하고 현역 인민해방군 소속 군인은 참모총장 급의 소속군 사령원이 지정하고 국가주석이 승인한 지정된 장소에서 총살형으로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비공개로 집행한다. (중국형법 251조)

3.1. 민간인 집행 방법[편집]


2000년대 초반까지는 무조건 총살이었다. 간혹 교수형이 집행되긴 했지만 극히 드물었으며 공산 시절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처럼 숏 드롭 방식으로 집행했다.[30] 보조집행관은 포박되어 꿇어앉힌 사형수를 옆에서 붙잡고, 사수는 뒤에서 권총이나 자동소총으로 사형수의 뒤통수를 쏘는 방법이다. 처형 방법을 연습하는 집행관들 예전에는 머리 대신 등을 쏘기도 했다고.

이것은 딱히 공산당만 했던 방식은 아니고, 예전 국민당이 대륙을 지배하던 시절부터 내려오는 방법이다. 일본 부역자를 처형하는 국민혁명군[31] 또한 이 때 가족들에게 처형을 지켜보게 했다거나[32] 총알 값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다. 그러나 처형 후 사형수의 머리가 반쯤 날아간 끔찍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이것이 중국 정부의 야만성을 부각시키자 민간인의 사형 집행을 총살형에서 변경, 미국이나 베트남처럼 개정된 형사소송법 212조에 의해서 약물 주사형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어지간해서는 죄다 총살형으로 집행했으나, 21세기 들어서 중국의 사형 방법은 민간인은 약물주사형으로만 규정해서 시행한다고 한다. 총살형으로 죽은 살인범의 시신이 공개되는 등의 사태로 지나치게 잔혹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바꾼 것이라고 한다. 보통 각 교도소에 사형 집행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고정 시설이 없는 교도소의 경우에는 이동형 사형차량 또는 사형버스가 방문해서 사형을 집행한다. 이 사형차량 중 사형 집행버스의 가격이 한국 돈으로 약 1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약물의 경우 자국의 한 의학 연구실에서 개발한 약물로 주사 사형을 집행하는데, 일단 중국 당국의 설명은 이 사형 집행 약물을 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면 사형수에게 전혀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1분 이내에 숨을 거두게 한다고 한다. 사형을 집행할 때 법관들이 최고인민법원에 파견되어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약물을 수령해 온다고 한다.

과거 총살형을 민간인에게 집행하던 시절에는 무장경찰이 사형을 집행했지만 현재는 약물주사형으로 바뀐 이후 법경(法警)이라는 사형 집행 전문 경찰을 두어서 전문적인 주사 사형 훈련을 받은 법경이 법의학자[33]와 함께 최고인민법원에서 수령 해 온 약물을 이용해 주사사형 집행을 사형버스나 사형차량을 이용해서 범죄가 저질러 진 지역으로 이동해서 집행하거나 고정 시설이 설치 된 지역의 사형 집행은 해당 시설에서 약물주사 사형 집행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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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버스를 개조해서 만들어 진 중국의 사형버스

일반적으로 중국은 형사시설 내 사형 집행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나, 고정 사형 집행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의 경우에는 사진과 같은 이동형 사형 집행 버스나 차량[34]이 방문해서 사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사형수를 범죄가 저질러진 지역으로 이동시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선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이 버스에는 '죽음의 밴'이라는 별명이 있다.[35]

3.2. 군인에 대한 집행 방법[편집]


중국 인민해방군(중국군)에 입대해서 현역 군인 신분을 가진 군인 사형수들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다른 나라처럼 군인 신분을 가진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방법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규정한 군형법과 형법 규정에 따라서 중국 국방부장의 명령에 따라 총살형을 집행한다.[36] 대한민국에서는 군인의 사형 집행 명령권도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으나 중국은 군인 사형을 국방부장(국방부장관)이 집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총살형 집행 방식은 군인이 중국인민해방군군사법원[37]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의 사형 심사를 받아서 승인이 떨어지면 해당 군인 사형수를 중국 인민해방군에 규정한 군형법과 중국 형법에 따라 국방부장의 명령으로 소속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원이 지정한 중국 내 장소에서[38] 다른 나라들처럼 일반적인 군인 신분을 가진 범죄자를 총살할 때처럼 군사경찰에 해당하는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소속 군인이 군인 사형수를 기둥에 묶고 표적지를 설치한 다음에 군인 사형수에게 총을 쏴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그리고 군인 사형수 사형 집행에서 사수는 중국군 군사경찰(헌병)에 해당하는 인민무장경찰부대 연대급 군비규경부대 군인들 중에서 차출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군인 사형수의 경우에는 원래 소속 군의 군복을 입은 채로 집행되며,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무장경찰)은 사형수에게 최대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군인에 대한 예를 최대한 갖추어서 군인에게 총살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군인 범죄자의 사형 일자는 민간인보다 약 1개월 정도 빠르게 집행된다. 그 예로 대만에 군사기밀을 팔아먹은 육군의 다이이뱌오 중위도 해방군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중국군 군사경찰에 해당하는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연대급 군비규경부대에 의해 차출된 군인에 의해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4. 특별행정구[편집]


특별행정구홍콩마카오에서는 사형을 폐지했다. 일국양제를 유지하는 특별행정구에서는 중국 대륙[39]과는 법 체계가 다른데, 각각 영국포르투갈의 제도를 지금도 계승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사형제를 오래 전에 폐지했고, 홍콩과 마카오는 1990년대 후반까지 유럽 국가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 때의 조치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서의 최종심판권 (즉 대법원)도 홍콩, 마카오에 넘겼기에[40] 홍콩인들이나 마카오인들은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사형될 일이 없다.

2008년에 마카오 국가안전법이 시행되고, 2020년에 홍콩 국가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카오나 홍콩에서 국가안보를 저해했다고 간주되는 정치범에 대해서는 중국의 법으로 사형이 집행될 여지가 생겼다.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마카오나 홍콩에서 저지른 범죄로도 중국 대륙으로 인도되며 필요시 비밀재판으로 이루어지고 변호사도 선임이 불가능하다. 홍콩의 국가안전법은 법적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마카오의 것보다 더욱 방대하며 처벌 대상에 있어서는 중국 대륙 보다도 강력하다. 그러나 아직 이 방식으로 사형에 처해진 사례는 없다.

4.1. 홍콩[편집]


홍콩은 영국령 홍콩 시절부터 영국의 사법제도를 도입하여 사형을 집행했으며 사형방식은 교수형이었다.

그러나 1965년 영국 본국이 군법 이외의 법에서 사형을 폐지한 것을 계기로 1966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모든 사형수가 총독의 사면권을 통해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41] 1973년에 강도살인을 저지른 Tsoi Kwok-cheung에 대해 총독이 사면권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다시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사형제 찬성 여론과 사형제 반대 여론이 첨예한 대립을 벌였고, 결국 해당 사형수가 엘리자베스 2세에게 탄원하고 엘리자베스 2세가 이례적으로 사면권[42]을 행사하여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이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에서는 사형이 선고되면 그때마다 꼬박꼬박 총독이 사면권을 행사하여 사형이 유명무실해졌다.

결국 1993년에 입법국(영국령 홍콩의 입법기관)이 사형제도 폐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형 제도가 정식으로 폐지되었다. 일국양제로 인해 홍콩 반환 이후에도 홍콩의 법률은 영국령 홍콩 시절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홍콩 반환이 이루어질 때 즈음에 중국이 아직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홍콩에서도 사형이 재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과 불안감이 있었는데, 당시 행정장관 당선자였던 퉁치화는 사형 제도가 다시 도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실제로 반환 이후에도 사형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출처

4.2. 마카오[편집]


마카오의 본국이었던 포르투갈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 중 하나로(1867년 일반 범죄에 대해 폐지), 이 때문에 포르투갈령 마카오에서도 19세기부터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군법에서는 사형이 집행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카네이션 혁명을 거쳐 1976년에 포르투갈이 민주화되면서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고, 마카오도 같은 시기에 기본법(Estatuto Orgânico de Macau)을 제정하면서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일국양제로 인해 마카오 반환 이후에도 마카오의 법률은 포르투갈령 마카오 시절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마카오는 종신형도 금지되어 있으며, 마카오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형이다.


5. 기타[편집]


  • 중국 인민해방군에서는 군기를 흐릴 수 있는 군 부대 내 강간에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만 해도 남녀를 불문하고 하급자를 강간한 상관은 무조건 군사재판에서 사형이었으며, 지금도 군 내 강간에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급자를 강간한 상관은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 중국에서 약물주사로 처형되는 사형수들의 경우 장기 적출 의혹을 사고 있다. 약물 주사는 심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의 보존성이 우수한데 사형수의 장기를 떼어내다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부자들에게 팔거나 외국에서 온 장기 이식 관광객에게 판매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형수의 시체의 처리도 국가가 관리하며, 시신에 대한 이식용 장기적출도 사형수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본인 희망을 거치지 않은 장기 적출을 행하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사형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장기 적출이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2015년에 중국은 사형수 장기 적출 사실을 시인하고 법으로 사형수 장기 적출을 금지했으나, 장기 이식은 자국민에게만 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3년 전 법률을 제정하여 환자나 사형수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미성년자와 외국인 사형수가 장기를 판매 및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장기 판매와 매매, 그리고 미성년자가 사망시 장기 적출을 하는 것들을 일체 금지하나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만 장기 일부 이식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사형되는 사형수 시신은 자국민에게 일부 부분 장기가 이식되는 사형수 요청에 따라서 희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가족에게 인도된다.
장기적출을 의심받았던 때에도 외국인 사형수는 장기적출이 금지되었다. 외국인 사형수로부터 장기를 적출한다면 국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 사형을 실시하고 있는 어느 나라나 그렇듯, 억울하게 처형된 후에 진범이 잡힌 사례도 몇몇 나왔다. 다만 이것은 진범이 잡혔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실제로 억울하게 처형된 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에도 19년 전 살인범으로 몰린 녜수빈이라는 청년이 제대로 재판도 못 받고 억울하게 처형된 사건이 밝혀졌으며, 연쇄살인범 자오쯔앙을 붙잡았다가 뒤늦게 그가 한 짓임이 밝혀진 적이 있었다. 이 자는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2019년 7월 31일에 사형에 처해졌다.# 원래 무고하게 처형된 피해자는 예전같으면 형식적인 사과와 함께 푼돈을 지급하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중국 공산당도 전향적으로 변화하는지 이번에는 약 3억 6천만원을 보상해 주었다고 한다. 중국은 억울하게 사형당한 자의 형사 보상금은 3억 6천만원~경우에 따라 4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이 거액의 보상을 받은들 이미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중국 내에서도 이 때문에 사형폐지 여론이 의외로 많다. 이 때문에 오판을 방지하고자 사형 심사의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일괄적으로 사형 심사권을 회수, 판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형 판결이 승인되면 민간인은 구치소 이동 후 일정 기간 후에, 해방군 소속 현역 군인은 군교도소로 이동한 후 민간인보다 1개월 앞당겨서 사형이 집행된다.


  • 인터넷에 떠도는 중국의 총살형 집행 사진 및 영상은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근까지 민간에서도 총살형을 실시하던 나라이기는 하지만, 사진 속의 사형수들은 대개 일반적인 복장을 하고 있는 한편, 민간인 사형수들은 형복을 입고, 군인 사형수는 군복을 입고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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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에서 2,400명 사형 추정 중국 뺀 전세계 1,634명 확인 다만 중국은 추정치고 그 밖의 나라는 확인된 건수라서, 실제 비율은 더 낮을 가능성도 있다.[2] 아큐정전을 보면 공화국이 갓 수립된 후 죄수에 대한 총살형에 대해 사람들이 "참수형에 비해 재미없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온다.[3] 검사가 잡혀온 지주나 자본가의 죄상을 나열하면, 그걸 들은 인민들이 "사형이 마땅하다"고 외치고, 그걸 근거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형식. 패왕별희를 보면 구체적으로 묘사가 나온다. 마오쩌둥은 비밀리에 체포해서 자백을 강요하여 판결을 내리는 스탈린식 대숙청보다는 군중선동으로 판결을 내리는 인민재판을 선호했다.[4] 지주 자본가라고 해서 모두 처형당한 것은 아니고, 항일운동을 열심히 지원했거나 공산당에 어느정도 동조적이었던 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5] 劳改, 노동개조의 약자[6] 이런 강제 노역 또한 국민당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포로로 잡힌 공산당원이나, 국민당 독재에 반대하던 여러 사상범들은 '감화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강제노역을 시켰다.[7] 법원의 법관들이 반동으로 몰려 홍위병에게 두들겨 맞는 지경이었다. 홍위병들이 살인이나 상해를 저지르고 다녀도 사법기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8] 반동의 수괴로 몰린 류사오치도 처형된 것이 아니라 귀양갔다가 홍위병 의사의 치료 거부로 병사했고, 덩샤오핑도 마찬가지로 반동으로 몰렸으나, 공장에서 몇 년간 육체노동을 했을 뿐이다.[9] 당시에는 이른바 건달죄라는 죄명이 있었는데, 많이 개방된 지금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에도 흑역사로 회자되고 있다. 그 시대를 다룬 소설 등에는 여자 연예인의 포스터에 키스를 했다가 적발되어 옥살이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10] 예를 들어 고문,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같은 경우.[11] 영국인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구카이라이(보시라이의 아내)의 사형 집행유예가 논란이 된 이유가 이것이다. 사실 서방권에서 보면 이런 사건의 양형은 보통 무기징역이고 미국에서 살해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이 없는 등 악질적인 경우에 한해 간혹 사형이 내려지는 정도라 구카이라이의 처벌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우발적인 살인도 정상참작 사유가 없고 변호사가 비협조적이면 사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우발적이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분명하다 싶으면 사형까지는 가지 않는다는듯 하다.[12] 이것은 90년대 중반까지 한국도 마찬가지였다.[13] 연쇄살인, 대량살인은 물론 중대범죄 경합 살인인 강도살인, 강간살인도 당연히 사형이며, 계획적인 살인도 100%로 사형에 처해진다.[14] 단순 구입이나 흡입은 중국도 그렇게 무겁게 처벌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초범은 집행유예이고, 마약의 단순 구입 및 흡입으로 사형을 당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단순 구입 및 흡입의 경우에는 징역형 이후 국가에서 지원하는 마약 중독 치료를 받게 되며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중국은 대대로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의 등 뒤에 나무판을 붙이고 거기에 그 사형수의 죄목과 이름을 기록한다. 죄목에 독범(毒犯)이라고 씌여있으면 마약 관련 범죄이다.[15] 예를 들어, 성범죄 중에서도 악질인 것은 대부분 사형을 선고한다. 일부 후진국을 제외하면 강간+살인이 아닌, 그냥 강간으로 사형을 때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제자를 강간한 교사나 군대에서 하급자를 강간한 상관에게는 사형이 선고된다. 또한 특히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사형. 감형 그딴거 없다. 특히 군사 정권이었던 80~90년대까지는 국내에서도 그랬다. 특히 95년에 사형집행된 배진순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임에도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16] 최근엔 징역형으로 낮아졌다고 한다. 동물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일이 아무래도 논란거리가 되는 듯.[17] 90년대까지는 한국에서도 이와 같았다. 우발적이었고,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사형이 선고됐다.[18] 한국으로 치면 노점 단속원인데, 한국처럼 용역이 맡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이다.[19] 성룡의 아들 방조명이 6개월 징역에 한국 돈으로 환산 시 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대만의 가진동과 대마초를 흡연한 것이 걸린 것이다.[20]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이기에 아무리 소수여도 최소 수십만을 호가하는만큼, 마약이 유통될 때의 파장이 어마어마하다. 최근 중국 내 공식적인 마약중독자만 해도 255만 명에 달하며, 국가 규모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21] 마약에 대한 엄벌은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 다른 중화권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이고, 동아시아 전반으로 봐도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편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유독 중국이 과실공범까지 싸그리 사형을 때릴 정도로 강경하게 처벌한다는 것.[22] 중국은 모든 형사범죄가 2심제도를 채택한다. 물론 인도되는 범죄자도 포함. 따라서 2심 판결에 인도 결정이 이루어지면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통해서 해외로 인도된다.[23] 이는 중국의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마약 중독자만 해도 200만이 넘으며, 파악 안 된 중독자를 포함한다면 1,500만에 육박할 것이기 때문이다.[24] 이 미얀마인은 사실 마약판매도 문제였지만, 2011년 메콩강에서 중국 화물선을 납치, 중국인 선원 13명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얀마, 태국, 라오스와 협정을 맺고,자국 특수부대를 3개국 접경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마약)에 투입, 중국인을 학살한 미얀마인 범인들을 체포했고 중국으로 압송해 와 4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그대로 집행했으며, 나머지는 수년의 징역형을 때렸다. 이 과정이 각색되어 2016년 영화 오퍼레이션 메콩으로 나오기도 했다.[25] 사실 몇몇 범죄자들이 이 말을 떠들거나 몇몇 군정 시절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서 그렇지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렇게까지 심한 나라도 아니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 정계를 뒤흔들었던 사가와 규빈 사건에서 보듯이 권력자에게 사법의 칼날은 그다지 날카롭지 않다. 사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더라도 전 세계 공통이라고 해도 될 정도이기도 하다.[26] 2010년대 후반 기준이면 55만 위안이 횡령금액 치고는 큰 수준은 아니기는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당시는 개혁개방 초기라서 1인당 GDP가 400달러 안팎이었다는 점이나 당대의 물가와 월급 수준을 감안하면 말단직원 단위에서 10억원 정도에 해당되는 거액의 금액을 횡령했단 것을 알 수 있다.[27] 쿤밍역 칼부림 테러의 범인인 위구르족 여인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나머지 공범은 모두 집행.[28] 중국 형사소송법 제44조. 만 18세 미만과 임신부의 경우 사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9] 차명계좌던 본인 계좌던 기타 다른 형식으로 존재하던.[30]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다.[31] 이 사진은 지둥방공자치정부의 수괴를 지낸 인루겅의 처형 장면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100인 참수 경쟁을 벌인 일본군 전범들인 노다와 무카이도 말뚝에 묶어놓고 쏘는 일반적인 총살형이 아니라 이렇게 처형되었다.[32] 사실 1989년 천안문 항쟁 당시 이런 소문이 한국에서 퍼졌는데, 반공적인 분위기에서 퍼진 프로파간다일 가능성도 있다. 흉악범은 몰라도 정치범이나 양심수를 대중 앞에서 공개처형하는 것은 순교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독재국가도 극히 꺼린다. 천안문 항쟁에서 체포된 민주화 운동가들 중에서 이런식으로 사형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방에서 유혈진압을 강력히 규탄했고, 중국 당국도 더 이상의 고립은 막고 개혁개방은 계속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양심수들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해외로 추방했다.[33] 법의학자는 법경들이 안전하게 주사사형 집행을 위해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사망 선고를 내리는 역할도 한다.[34] 보통 승합차 등의 LCV를 개조해서 만든 차량[35] 나치 독일 치하에서도 비슷한 차량이 있었다. 가스바겐이라는 이동식 가스실도 있었고, 단두대를 트럭에 싣고 다니며 차량 안에서 참수형을 집행했다. 다만 중국의 경우는 베이징시나 일부 도시는 고정 사형 집행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는 나치와는 다르게 그냥 땅이 넓어서 형법에 규정된 지정된 장소인 교정 시설 내 사형장에서 집행을 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36] 독일전범으로 기소되어 교수형을 당한 빌헬름 카이텔은 총살을 요구했는데, 총살형은 군인의 전통적인 처형 방식이면서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처형 방식이라고 한다. 현역 군인을 군인다운 사형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군인의 전통적인 처형 방식이 총살형이라는 이유다. 중국에서도 군인은 총살이 명예로운 처형법이라는 인식 때문에 현역 군인은 군형법 규정에 따라 총살형을 집행한다고 한다.[37] 군구 군사법원. 한국의 고등군사법원 격[38] 이 경우 중국 군사보안상 공개처형이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시진핑 주석)이 해당 장소를 검토해서 승인을 내려야 한다. 여기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령원은 다시 지정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39] 중국어권에서 '중국 대륙' 또는 줄여서 '대륙'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지역 중 홍콩마카오를 제외한 지역을 뜻한다. 영어로는 Mainland China에 대응된다.[40] 비교하자면 식민지 시절에는 런던이나 리스본에서 최종심을 담당했다.(다만 마카오의 경우 대법원 상고 요건이 극히 까다로워 사실상 2심이 최종심 역할을 했었다.) 반환 후에 각 지역에 대법원을 만들었다.[41] 이 당시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이 해에 발발했던 강도살인 사건(青山道中建國貨劫殺案)의 범인이었던 당시 26세(1940년생)의 범인 웡카이케이(黃啟基, 한자 독음으로는 황계기, 표준중국어로는 황치지)이다. 이 범인은 1966년 7월 3일에 홍콩의 어느 대형 상점에서 경리직원이었던 찬팟상(陳佛生, 한자 독음으로는 진불생. 표준중국어로 천포성. 당시 52세)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한 뒤 흉기로 무참히 난자하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42] 총독의 사면권은 본래 국왕의 권한이고 총독은 이를 대리 행사할 뿐이다. 그래서 국왕도 본래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할 수 있는데, 전통에 따라 직접 행사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