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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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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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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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분류
3. 목록
3.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 개요[편집]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인간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사회생활에서의 일반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것은 개별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구별되며, 국가 자체의 존립과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와 구별된다. 개인의 존재는 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만 동시에 개인을 떠난 사회도 생각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회적 법익을 떠나서 개인적 법익을 생각할 수는 없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분류[편집]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①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②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③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및 ④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로 나눌 수 있다.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죄, 일수죄교통방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는 통화·유가증권·문서 그리고 인장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경제적·법적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위조지폐,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위조가 여기에 속한다.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는 음용수에 관한 죄아편과 같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가 아닌 공중의 건강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회일반인의 성생활·경제생활 그리고 종교생활상의 도덕적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가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이다. 성풍속에 관한 죄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신앙에 관한 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3. 목록[편집]



3.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편집]




3.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편집]




3.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편집]




3.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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