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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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소개
2. 관련 규정
3. 신청 자격
4. 신청 방법
5. 유의 사항
6. 관련 문서



1. 소개[편집]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이나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고, 바우처 지원 금액 초과 사용분은 본인에게 청구된다. 전액 국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거라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일이 없다.
위 사업은 22년까지만 운영하고 23년부터 모든 지원이 끊기게 된다.


2. 관련 규정[편집]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5호」


3. 신청 자격[편집]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먼저,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해야 하고,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여야만 한다.[1]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만 하고,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만 한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로 확인가능)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재직 중일 것이어야 한다.[2]


4. 신청 방법[편집]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홈페이지-온라인신청-신청접수 메뉴에서 신청자 및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여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단에다 해당 신청내역이 접수된다. 신청 가능한 시기는 연중상시이나,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될 수도 있음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5. 유의 사항[편집]


현재 이곳에다 서술하기에는 내용물이 방대한 관계로 청년동행카드 자주 묻는 질문청년동행카드 지원내용을 참조하길 권장한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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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5항제6호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2] 여기에서 재직중이어야 한다는 점은 「고용보호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