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상업방송은 돈을 주고 유료로 시청하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와 같은 이윤을 추구하는 방송서비스를 말할 때 사용한다.
국내의 유료 상업방송에 대한 법으로는 위의 3개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2. 상업방송은
민영방송을 말하기도 한다. 같은 말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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