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올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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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전자민원
새롭고 올곧은 행정

파일:saeol.png
관리부처
지방자치단체

1. 개요
2. 특징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새울전자민원창구는 대한민국 국민, 국내거주외국인, 법인을 포함하여 민원의 주체가 되는 모든 민원인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청, 군청, 구청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한 안내를 조회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365일 24시간 원하시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민원상담 혹은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종합민원창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민원 신청 등을 공무원 새올전자민원시스템과 연게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후속 시스템으로 국민신문고가 출범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신문고로 넘어갔다.[1]

일부 지자체들은 새올전자민원창구와 국민신문고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해당 지자체 내부 처리사안은 새올전자민원 시스템으로 답변하고, 대외기관 이송이첩 사안은 새올전자민원창구의 국민신문고 시스템으로 이송처리하는 방식이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새올전자민원창구에 글을 남기지만, 대외기관 이송이 될 경우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 경우 답변은 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 국민신문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민원이 확인이 되지 않고 글을 남긴 해당 지자체의 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2. 특징[편집]


새올전자민원창구의 민원상담 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와 연계되어, 접수된 민원을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었습니다. 전국 시도/시군구는 물론 각종 행정기관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민원인이 직접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 민원상담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민원내용이 복합적인 경우에는 각각 기관의 답변내용이 취합되어 안내가 되는데, 접수한 곳에서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가 정부표준시스템인 새올전자민원창구의 민원상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며,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하여 민원상담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시군구의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등록하셔도 됩니다.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법에 의하여 해당 시군구에 이송되어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송되더라도 최초 접수했던 시군구에서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어떤 시군구에 민원상담을 남겼는지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문의는 접수후 7일, 관련법령 해석이 요구되는 문의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일,공휴일제외)
처리기한이 5일 이하인 시군구는 토요일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되며, 시간단위로 처리됩니다.

접수한 민원이 타 기관으로 연계되었을 경우에는 수신기관에서 접수한 날짜부터 다시 처리기한이 계산되기 때문에, 최초 접수한 날짜에서 처리기한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의 민원상담은 타 기관으로 전송되어 완료된 것 뿐만 아니라, 자체접수 완료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신문고와 상담자료를 공유하여 민원사례를 분석하는데 응용됩니다. 법/제도등을 변경해야지만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국민제안으로 신청이 되어 민원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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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같이 아직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하며, 창원특례시와 같이 자체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국민신문고로 일원화되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