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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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역기능
2.1. 보험사의 활약
3. 생명보험사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생명보험()은 보험의 한 종류로, 말 그대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생명을 잃었을 경우, 미리 지정한 수령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과 달리 피보험자와 가입자(수령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만기환급형이나 연금 보장형은 정해진 연령에도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는 약관에 따라 빈사상태[1]에도 본인이 수급하는 경우도 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생명보험과 사설 의료보험을 결합한 형태의 상품도 있으며, 이때는 약관에 따라 본인이 다쳤거나 특정 장기를 잃었을 때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체로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 이런 형태를 많이 보인다.

다른 보험들이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막상 필요할 때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과 다르게,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죽기만 하면 지급되기 때문에 조건이 상당히 심플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타는 조건이 있다. 보험사나 상품마다 크게 '일반사망', '재해사망'(이상 생명보험사), '질병사망', '상해사망'(이상 손해보험사)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망은 말 그대로 그냥 죽으면 주는 거라면, 상해사망은 수급조건이 영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급으로 우연한 사고가 나야 할 정도로 까다롭다.

물론 보험답게 상시 목숨이 위험에 노출되는 직종(예컨대 군인, 소방관, 경찰 등등)은 사보험에는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피보험자가 자살했을 경우는 계약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수령액이 급감해버리기도 한다. 나라에 따라 자살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보험은 항상 약관을 잘 읽어봐야 한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만 15세 이하의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정확히는 가능했으나 불가능해졌다. 하단 역기능 항목 참조.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2]

대부분의 가정의 경우,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갑작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피가입자를 부양자로, 수령자를 가족명의의 누군가로 지정해둔다.

2. 역기능[편집]


부양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비하여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해주는 것이 생명보험의 순기능이라면, 그 역기능으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기만 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심플한 조건을 악용해 피보험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있다.

다른 보험사기가 사고를 내는 역과 피보험자 역이 공모하여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서 공모자와 나누는 것과 다르게, 생명보험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에게 몰래 고액의 생명보험을 가입시켜 놓고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수령자가 모든 보험금을 독차지한다. 즉, 사기살인까지 겹치는 엄청난 중죄이다.

따라서 상법에는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처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자필 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액수를 삭감 또는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표현이 명확하고 효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바, 책임능력과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15세 미만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3] 그러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채권과 채무는 일체 무효로 간주된다.

이러한 생명보험사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람이 석연치 않게 사망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를 용의선상에 올려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도 한다.


2.1. 보험사의 활약[편집]


물론 보험사들도 그렇게 만만한 존재들이 절대 아니다.

거액 보상 = 피해 보상 지급 = 자신들의 이익 감소도 물론이거니와 보험사기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사기, 보험금을 노린 살인에 대해 보험사들은 매우 상세하고 자세하게 조사한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의혹이 있을 경우 보험사들이 흔히 시전하는 게 보험금 지급 거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수사 의뢰이다. 가평계곡 살인 사건도 보험사 측에서 수상하다고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것이다.

때문에 퇴직경찰공무원들의 재취업을 그나마 잘 받아주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어지간한 경력이나 형사, 교통계를 제외한 파트에서 근무한 것으로는 안되고 주로 상해 사망 사건에 대비한 강력계,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계 경찰들이 잘 간다.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이 대표적.

3. 생명보험사[편집]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 말하자면 식물인간급이라고 보면 된다.[2] 간혹 약관에 따라서 재해사망보험금도 줘야 하는데, 주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3] 다만 이 규정은 1999년 12월에 개정된 것으로 1962년 이후의 상법에서는 18세 이상 미성년자도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했었다. 행위무능력자를 희생시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인간말종의 문제로 이미 가입을 막아둔 바 있다.


생명보험사 자산 순위[* 2022년 3분기 말 기준, [[https://www.etnews.com/20230116000187
출처]]]| 회사명
자산 규모
삼성생명
279조1299억원
한화생명
125조8247억원
교보생명
114조516억원
신한라이프
68조4156억원
NH농협생명
60조9958억원
미래에셋생명
38조8851억원
동양생명
36조5462억원
KB라이프
33조5399억원[4]
생명보험사는 삼성-한화-교보 순으로 업계 빅3로 속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같은 보험이라도 손해보험보다 보험금 지급 건수가 적은 데다가 보험료도 비싼 편이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생명보험사를 먹으면 기업이 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험료 수입도 많고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이나 부동산도 상당해서 대기업들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5]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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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푸르덴셜생명, KB생명보험 합산[5] 예시로 한화생명(구 대한생명)의 경우, IMF로 모기업이 망한 상황에서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연매출 5천억(!)을 달성한 바 있고, 한화그룹으로 인수된 이후에도 한동안 한화그룹 전체매출의 70%를 담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