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덤프버전 :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1970년생 친일파에 대한 내용은 서기석(작가) 문서
서기석(작가)번 문단을
서기석(작가)#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기석
徐基錫 | Seo Giseok


파일:external/d5479ae9cd9aaa39a9e0ce550fff470d24bd030de229cc9b5988f460b837a427.jpg

출생
1953년 2월 19일 (71세)
경상남도 함양군
현직
KBS 이사장[1]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임
제30대 수원지방법원장
2012년 2월 16일 ~ 2013년 2월 13일
제12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년 2월 14일 ~ 2013년 4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3년 4월 19일 ~ 2019년 4월 18일
학력
수동초등학교 (졸업)
함양중학교 (졸업)
경남고등학교 (28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경력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30대 수원지방법원장
제12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1. 개요
2. 생애
3. 경력
4. 여담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 법관 출신으로 2013년 4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해 6년 간 재직했다.


2. 생애[편집]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후 김용철 변호사가 서기석을 ‘삼성 관리 판사’로 지목해 논란이 일었다.

2013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다. 함께 지명된 조용호 재판관도 마찬가지로 서울고등법원장에 2월에 취임했지만, 곧바로 서초동을 떠나야 했다.[2]

청문회에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답해달라고 요청받자 자신이 "벙커"[3]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보수 성향의 재판관, 상대적으로 질의가 적었던 점으로 인해 임팩트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질문 역시 송곳질문이었다는 평. 주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의 탈법성과 그 의도에 집중됐다.#,# 소추위원이었던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의 지명으로 올라온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통해 탄핵 인용에 마음을 뒀다는 느낌을 크게 받아 걱정 안 했다고 한다.

2019년 4월 18일에 퇴임하였다. 조선일보의 방일영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 중 한명이다.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다.법률신문

윤석년 전 KBS 이사장 후임 보궐이사로 추천되었고#, 2023년 8월 23일 KBS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3. 경력[편집]




4. 여담[편집]


  • 워커홀릭으로 추정된다. 부장 시절 벙커로 유명하기도 했고, 법원 내에서 황소처럼 일한다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3 03:39:06에 나무위키 서기석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윤석년 전 이사 후임으로 임명되었다.##2[2] 당시 서기석 판사가 짧게나마 중앙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수석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판사가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당시 민사수석부장), 이종석 재판관(당시 파산수석부장), 노태악 대법관(당시 형사수석부장)이다. 이종석 재판관과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이 근무하게 되었다.[3] 함께 일하기 어려운 판사나 심하게는 후배 법관이나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판사라는 뜻의 법조계 은어. 다만 의미가 좀 여러 가지다. 자세한 것은 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