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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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高等法院
Seoul High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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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08년 8월 1일 경성공소원[1]
법원장
50대 윤준 (사법연수원 16기)
수석부장판사
배형원 (사법연수원 21기)
소재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신한은행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
2. 업무
3. 관할 구역
4. 건물
5. 조직도
6. 기타
7. 여담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서부[2], 강원특별자치도의 법원 사무를 관장하는 제2심 법원이다. 1908년 설치된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을 전신으로 한다. 2023년 현재 법원장은 윤준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소재.


2. 업무[편집]


다른 고등법원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제1심), 범죄인 인도사건, 보안관찰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도 맡고 있다.

2022년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과 아울러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도 서울고등법원 관할이 되었다.

하급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3],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을 두고 있다. 2016년 2월 기준 전국인구수(51,555,409명) 대비 52.5%(27,042,271명) 담당하고 있었다. 1992년 대전고등법원 설치로 충청도가 떨어져나갔고, 2019년에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되면서 경기 남부[4]가 떨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간 인구만 해도 1,40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인구의 36%를 관할하고 있는 고등법원이다.[5]

3. 관할 구역[편집]


  • 일반적인 사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 강원특별자치도
  • 군형사사건: 전국

4. 건물[편집]


파일:external/seoul.scourt.go.kr/img_map.jpg
여러 동의 건물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서 청사구조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민·형사부는 본관 서관에 있으나, 행정과는 제1별관에 있다.[6] 엄밀하게 설명하면 약간 더 복잡하나, 더 상세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도 참조할 것.


5. 조직도[편집]


파일:서울고등법원 조직.jpg


6. 기타[편집]


  • 춘천부(원외재판부)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니라 춘천지방법원 청사에 있다. 2019년 3월 인천부(원외재판부)도 인천지방법원에 신설되었다.[7]

  • 춘천부와 인천부 외에 경기도 의정부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지역인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며 법원행정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 추가 설치는 대법원 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규칙을 개정하려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거쳐 대법관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 관할 구역은 1992년 이전에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등 7개의 시도에서 관할받았으나 충청도는 대전고등법원으로 분리되어 이후로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곳을 관할했다.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여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부천, 김포), 경기 북부, 강원 정도로 축소되며 경기 남부는 수원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으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군사법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 해결책으로서 2020년 7월, 정부가 다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

그리고 2021년 8월 31일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며 해당 기능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다.[8]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군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된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다.[9]

  • 문재인 정권 출범과 '적폐청산'을 기점으로, 판사들이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를 기피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드루킹 1심 판결 이후 극심해졌다. 판사들은 새로 생길 예정인 수원고등법원으로 가고 싶었다고 한다. 기사

  • 대한민국 사람들이 '법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물이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다. 그래서인지 간혹 인근에 위치한 대법원과 건물을 혼동하는 경우[10]가 종종 있으며, 드라마 등에서 법원이 나오는 장면이나 이혼하는 남녀가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 위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클리셰로 많이 활용된다.[11]

  • 또한 사건 자체도 많고, 상술한 것처럼 워낙 유명한 사건의 재판도 이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구치감으로 가는 통로에서 재판에 출석하는 구속 피고인들의 사진들이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 2020년 5월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 1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이 검사를 받았다. 해당 교도관이 법원을 오가는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재판을 받는 수용자 등과 접촉이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법정 전체가 1989년 개원 이래 이날 처음으로 폐쇄됐으며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재판들도 대거 취소 및 연기됐다. 수용자 7명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직원 34명과 수용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공판 검사 30명도 전원 귀가 뒤 자가격리 조치돼 공판 차질도 우려된다. #1 #2 #3 #4


7.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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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8·10호 (1907. 12. 23.), 법부령 제11호 (1908. 07. 20.)[2]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전체와 인천지방법원 관할 구역인 김포시, 부천시. 경기 남부지역은 2019년 3월 1일부로 신설된 수원고등법원 담당으로 넘어갔다.[3] 2004년 서울지방법원 예하에 있던 동부지원, 서부지원, 남부지원, 북부지원이 각각의 지방법원이 되면서 서울 내에 무려 5개의 지방법원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법도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의 설치로 국민의 법감정이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한 방향”이고 “만약 지원의 지법 승격으로 항소부가 각 지역별로 분산되면 각 법원별 항소부 수가 적어져 통합된 재판업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법원도 항소심 전문재판부를 운영할 수 없게 돼 사법의 전문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한 적이 있다.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은 자연스레 검찰 쪽에서도 지청장의 검사장 승격(재경지검 검사장 4자리 추가)을 불러왔는데 당시 법무부는 고검 차장검사 자리에 검사장을 기용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고검 차장도 다 검사장이 되었다.[4] 수원지방법원(산하 지원 포함) 담당 지역.[5] 약 880만 명의 수원고법과 약 770만 명의 부산고법의 관할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6] 양재동으로 이전하기 전의 서울가정법원이 제1별관에 있었다.[7] 그러나 검찰측과 협의가 필요하고 고등검사 파견문제와 구속 피고인 이송문제로 인해 민사 합의부 1개만 설치하여 반쪽짜리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애초 공간상 이유로 3개 재판부로 운영할 예정이었다고. 이 문제는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8] 2022년 7월 1일 현재 고등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이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9] 종전의 고등군사법원도 국방부 청사에 있었다.[10]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11] 그러나 가사사건 제1심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인데, 저 건물 오른쪽에 위치한 신관(현 제1별관)에 위치해 있다가 2013년 행정법원과 함께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했으므로 이혼사건은 원칙적으로 그쪽에서 관할한다. 다만 가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므로, 이혼사건으로 이곳에 올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은 일반인용 출입구가 아니며, 일반인용 출입구는 건물 좌우 양쪽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