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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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여담



1. 개요[편집]


성의 원칙 또는 캐슬 독트린(영어: Castle Doctrine, Castle Law)은 자신의 땅에 허락없이 들어온 사람을 법적 절차 없이 일단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즉, 사적 공간에 침입한 자에 대해서는 사살하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하다.


2. 상세[편집]


캐슬 독트린의 시작은 17세기 영국 판사 에드워드 코크가 "집은 자신만의 성이며 그 곳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만 한다." 라고 판결한 데서부터 시작한다. 미국의 15 여개 주의 사법당국에서는 이 원칙에 기반하여 이를 실제로 관습법으로 시행한다.

이 법은 내 소유의 토지 혹은 집, 차와 같은 공간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침입을 하여 위협을 느꼈을 때, 총기와 같은 살상무기로 대응 공격해도 괜찮다는 법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로 인해 침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통 자기 땅에 침입했을 때는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 때 침입자를 죽여도 되고, 집에 침입하면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침입자를 죽여도 된다. 집에 침입했다는 것자체가 이미 그러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나름 근거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옹호하는 사람은 보통 존 로크의 주장을 제시한다. 존 로크는 공권력이 존재하더라도 그 권력이 이런 위급 상황에 대응할 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침입자를 일단 어떻게 해서든 처벌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침입자에 의해 한번 피해자의 '생명과 소유물'(자연권)이 손상되버리면 이후의 정부의 개입은 뒤늦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협'이라는 것도 법적인 설명일 뿐이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기 땅에 들어오면 들어오지 말라고 '한번'만 경고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총을 쏴 버린다. 미국 여행을 간 외국인이 이런 사실도 모르고 부주의하게 남의 땅에 침입했다가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고 사살당한 경우가 심심찮게 있으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3. 여담[편집]


  • 일종의 정당방위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땅에 사람이 침입했다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과잉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이 걸리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가해자도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사형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좀 더 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이 법을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도 많이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법이긴 하다. 하지만 미국 총기 협회 등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많아서, 없어지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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