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는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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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용례
3. 특징
4. 셈법
5. 나무위키에서 규제 대상
6. 유래
7. 타국에서의 위치
8. 한국 내 법적 지위 및 쟁점
8.1. 사라지지 않는 이유
9. 향후 전망
9.2. 소위 '만 나이 통일법' 추진 연혁
10. 여론
11. 여담
12. 관련 영상
13. 둘러보기
1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세는나이 = 기준이 되는 해 − 태어난 해 + 1

동아시아에서 유래한, 태어난 해의 나이를 1살로 삼고 새해 첫날마다 한 살씩 더해서 나이를 세는 나이 셈법.


2. 용례[편집]


단위는 '세'와 '살'을 쓰며, 어법상 세는나이냐 만 나이냐에 따라 '세'와 '살'이 구분되지는 않는다.[1] 참고로 '돌'은 항상 만 나이의 단위로만 쓴다.

본래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던 나이 셈법이었으며, 2020년대 기준 민간에서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티베트, 부탄 등 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민법만 나이가 공식적인 나이로 인정되지만 민간에서 통상적으로 나이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세는나이를 사용한다.[2] 흔히 새해 첫날에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나이가 바로 이 세는나이이다.

한국의 일부 법률에서는 행정상 편의[3]를 위해 만 나이에 기반한 행정적 개념인 연 나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4][5]

전통적인 동아시아 셈법으로 세는나이는 원래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을 더 먹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세는나이 셈법은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을 더 먹는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나이 셈법은 만 나이다.[6]

3. 특징[편집]


  • 세는나이는 '년' 단위로 나이를 세기 때문에 0살은 없다. 우리나라에 0층이나 0학년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7]
  • 최소 단위가 년이고 일수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 언론과 방송 등 대중매체에서는 대개 '올해 XX세' 같은 식으로 표기한다. 민간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세는나이가 기본이다. 소개팅 앱 등 이용자의 나이가 표시되는 애플리케이션들도 세는나이를 사용한다.
  • 현재 세는나이는 대부분 양력으로 세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음력을 기준으로 계산했었다.
  • 세는나이는 1월에 태어났든, 7월에 태어났든, 12월에 태어났든, 어떤 달에 출생을 해도 해당 연도 내에서는 나이가 바뀌지 않는다. 다음해 1월 1일에 모두 일괄적으로 1살이 가산되는 집단주의적 성격을 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의 나이 차이가 항상 동일하다. 이 특징이 세는나이가 계속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다.
  • 세는나이 기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가 지나 1월 1일이 되면 곧바로 2살이 된다. 태어난 지 하루인 아기가 벌써 2살인 것이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아이는 0세 1일이다.[8] 때문에 만 나이와 세는나이는 최대 2살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이 다음 날이 되면 분명 x년에 태어난 사람이 (x+1)년이 되어 분명 달력 기준으로 2년차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만 나이로는 고작 0세 1일이 된다. 반대로 1월 1일생은 만 나이와 세는나이가 2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요컨대, 생일이 지났으면 1살, 생일 이전이라면 2살 차이가 나게 된다.[9]


4. 셈법[편집]


원칙적으로 '나이(Age)'란 사람을 포함한 동·식물 등의 생물이나 사물 등이 세상에 나서 지나온 시간을 가리킨다. 시간을 구성하는 단위 요소는 초(秒), 분(分), 시(時), 일(日), 주(週), 월(月), 연(年), 세(世) 등으로 다시 세분화되며 보통 나이를 나타낼 때는 이중 상위 단위에 해당하는 연(年)단위를 기준으로 한다.[10]

위의 연령 계산법을 기초로 하여, 만 나이는 "연령"의 개념으로, 태어난 로부터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몇 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나이를 셈한다. 예를 들어 생후 10,000일인 사람은 10,000/365 = 27.3, 즉 27세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윤년은 감안하지 않았지만, 윤년을 따져도 27세다.

반면, 세는나이의 셈법은 태어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났느냐가 아니라 연차(年次)의 개념으로 따진다. 즉, 사람이 태어난 월, 일이 속해있는 해를 원년으로 하여 1세를 부여하고,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태어난 날짜와는 무관하게 2세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태어난 해를 첫째 해로 해서 해가 지날 때마다 햇수를 올리는 것이다. 연호가 0년이 아닌 1년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세는나이 30살이라 하면 30번째 햇수인 것이지 태어난 시점 이후로 30년을 산 게 아니다. 세는나이의 기준이 되는 역법으로는 전통적으로 태음력이 쓰였으나, 근래에는 편의상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세는나이는 기년법과 매우 유사하다. 기년법이란 특정한 해를 원년(1년)으로 삼고 매년 +1년을 하는 방식이다. 1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한 특정한 날(예컨대 기년 제정일 등)과 무관하게 해(年)의 관점에서만 매해 1월 1일에 +1년이 되는 방식인 점도 생일과 무관하게 1월 1일에 +1살이 된다는 점에서 같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무제 이후 연호와 함께 기년법의 전통이 확립되었고, 따라서 '나이'도 일종의 개인의 '기년'처럼 인식하고 셈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 조상들이 기년식의 세는나이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첫 돌, 두 돌, 세 돌, 환갑, 진갑과 같이 태어난 날로부터 만 나이로 셈하는 돌 나이도 함께 사용했다. 영유아 발달 과정에서 만 나이와 세는나이 사이의 오차[11]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인데, 영유아 시기를 지나면 그러한 오차의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는나이만 써 온 것이다.[12] 마치 일상에서는 달의 모양을 보고 쉽게 날짜를 짐작할 수 있는 태음력을 쓰면서 파종과 수확 날짜가 중요한 농삿일에서는 태양력인 24절기를 병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필요와 편리에 따라 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나무위키에서 규제 대상[편집]


* 모든 인물의 나이는 '만 나이'만을 사용합니다. 한국식 세는나이 서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 이외의 나이 표기가 허용됩니다. 이때, 각주를 통해 만 나이가 아닌 다른 나이 표기임을 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 만 나이 이외의 방식으로 나이를 언급한 발언이나 문헌 인용 시

* 창작물에서 세는나이를 포함한 다른 방식으로 나이가 언급될 때, 창작물을 직접 언급하는 서술이나 작중 인물과 관련된 서술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이를 언급하는 경우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 도량형과 단위에 관한 서술 中


* 나이는 문법으로

[age(YYYY-MM-DD)]
을 적용해 서술하고, 앞에 '만' 자를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13]

* 생일이 미상(비공개)인 경우의 나이는

[age(생년-12-31)] ~ [age(생년-01-01)]
세로 서술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은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 프로필 표 작성 시 유의사항 中

초보 유저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의 하나로, 나무위키는 모든 인물[14]에 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는나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서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토론들을(#1, #2)을 통해 규정이 개정되어 상술된 조건에 한해서는 세는나이 서술이 가능해졌다.

인물 문서의 프로필 표에는 추가 규정이 붙는다. age 매크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앞에 '만'자를 붙이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문서 모든 곳에서 '만'자 붙이기가 금지였으나 오해성 수정이 심하게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프로필 표에서만 금지로 바뀌었다. 만 나이를 자동 출력해주는 age 매크로로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나이와 다르다며 세는나이로 인위적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규정 위반이다.

6. 유래[편집]


원래 중화권에서 건너온 나이 셈법이다. 이 셈법을 마치 한국에서 생겨난 방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중화권에서 건너왔으며 또한 기존에 한국에서 사용하던 역법 또한 중화권에서 건너온 태음태양력 및 육십갑자가 건너온 것이기에 사실 그대로 말하자면 중화권에서 사용하던 역법과 셈법을 한국에 들여온 것이다.[15] 과거에는 직·간접적으로 중화 문명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던 동아시아중국, 대한민국, 북한, 일본, 몽골, 만주, 베트남 등지에서 사용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이 셈법을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티베트, 부탄 셋 뿐이다.

사실 생일 기준 나이라는 것은 양력이건 음력이건 달력이 어설프게 정립되면 생일 확인이 잘 안 되고 생일 확인이 되더라도 나이를 알려면 몇월 며칠까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하기에는 불편하다. 한국에서 1970년대 초엽까지는 높은 영아사망률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호적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상 나이가 다른 경우가 흔하디 흔했다. 지나간 특정 계절 수 정도로 세는 게 직관적이고 간단하므로 인류사의 나이 개념 자체의 시작은 만 나이가 아니라 세는나이부터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걸 처음 한 게 다른 지역보다 규모 있는 농경문명[16]을 일찍 시작한 데다가 비교적 계절 개념도 뚜렷한 지역인 황하를 가진 중국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런 나이 셈법이 꼭 중화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키프로스, 이란튀르키예 같은 서아시아권에서도 태어나자마자 1살부터 시작하는 셈법은 존재했다. 튀르키예인들의 나이 셈법이 다른 나라보다 1살 빨리 세는 것에 관한 뉴스 이란에서는 1세부터 나이를 센다는 글 다만 한국처럼 새해에 다 같이 나이를 먹는 방식까지 존재하지는 않으며, 지금도 만 나이와 구분 지어서 자국에서는 만 나이+1로 나이를 세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처음 나무위키에선 이 문서의 이름을 편의상 '동아시아식 나이'로 명명했으나 국어사전에 있는 정식 명칭인 "세는나이"를 쓰기로 했다. 그 밖에도 '햇수나이', '한국나이', '우리나이', '집나이'[17], 당연령(當年齡)[18] 같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 일상생활에서는 2022년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그냥 '나이'라고 하면 세는나이를 말하는 경우가 많고, 굳이 만 나이와 구분을 해야 할 때 한국나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선조들이 태아뱃속에서 보낸 시간을 인정하도록 만든 좋은 전통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임신 기간은 10달이니 과숙아가 아닌 이상 해당 논리에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여기에 덧붙여 마치 서양에서는 출생 시점부터 나이를 계산하니 태아시절은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국수주의적 궤변으로 이어지는 글이 여기저기 한창 기고된 적도 있었는데, 나이는 태어난 출생지처럼 그저 내가 태어난 날 이후의 물리적인 기준점일 뿐이지 나이와 생명을 동일시하는 개념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동양권에서는 낙태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19] 반면에, 고대 로마법에서는 200년경 세베루스 황제 시대부터 낙태를 처벌하기 시작하였고, 중세 교회법에서도 (생명 부여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신이 부여한 생명에 대한 도덕적 죄악으로 간주했다.

더불어 이것이 세는 나이가 본래의 나이(만 나이)에 1을 더하는 이유는 될 수 있어도, 연초 출생자는 거의 완전히 1년 동안 1살인데 가령 연말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2살이 되는 이유, 즉 해가 바뀌자마자 바로 한 살을 먹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목적이라면 상술한 만 나이+1을 쓰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여담이지만 이런 논리라면 본인 생일을 출생일에 기념해야 될 게 아니라 수정에 기념해야 한다.

위의 논리들은 차치하고, 역사적으로 올바른 설명은 동아시아권의 0(zero)의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0은 (개념이야 그전부터 있었더라도) 아라비아 숫자 중에서는 만들어진지 400년밖에 안 됐을 정도로 비교적 신생 숫자이며 동양권에서는 원래 대응하는 한자가 없다가 서양의 수학이 전래되면서 零 혹은 空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래서 아예 zero로 읽는 방법도 통용된다. 존재하지 않는 숫자를 나이로 셀 수는 없었기 때문에 1살부터 시작한 것이다. 튀르키예 등 다른 문화권도 마찬가지다.

7. 타국에서의 위치[편집]


한국의 민간 외의 동아시아 그 어느 국가나 단체에서도 세는나이를 공식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민간에서 연 나이를 주로 사용하는 북한을 제외하면 만 나이를 사용한다. 관습적으로 세는나이를 쓰고 있는 국가가 한국, 티베트계 국가[20] 외에는 없다 보니, 외국에선 한국인은 나이를 다르게 계산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려줘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21] 아예 세는나이를 대신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있다. 바로 가기

특히 성인 기준이 되는 18~19세 전후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쟁이나 잠재적 범법자로 의심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나이를 19세라고 알려줬는데, 운전면허증의 생년월일을 계산해 보니 만 17세더라 하면 경우에 따라 유치장 신세도 질 수 있다. 현대의 한국 국내에서야 이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몇 년도 생일 지난 사람', '만 나이로 몇 살' 같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지만 다른 나라에선 그냥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딱 좋다. 미성년자의 , 담배에 관대하지 않은 미국, 영국, 홍콩 등에서 주로 이런 문제가 잦다.[22] 특히, 미국에서는 단순히 나이를 속이는 것이나 한국식 세는나이로 잘못 말해도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위증으로 알고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특히 미국의 모든 주에선[23] 술 마실 수 있는 나이가 21세다.[24]

한편으로 한국인과의 대화에서는 'Korean age'라고 해서 나이를 되묻는 경우가 많으며[25], 위키피디아에서도 동아시아식 나이 셈법을 'East Asian age reckoning'로 규정하고 있는데 'Korean age'는 이 문서에 리다이렉트가 걸려있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거나, 한류 등으로 한국에 기본적인 관심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일상생활에서는 독특한 나이 셈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많다. 중국, 일본에서도 각각 虚岁, 数え年라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이미 70대만 해도 세는나이를 거의[26] 안 쓰고 살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커녕 중년세대조차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서 그쪽에서도 한국식 나이라고 불린다.


7.1. 북한[편집]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며, 일상생활에서는 남한 외에는 그나마 지역에 따라 세는나이를 쓰거나 알아듣는 경우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추정되지만 극도로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전국적인 현황을 알기 힘들다. 아래에 링크된 기사들을 비롯해 여러 소식통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만 나이를 쓰는 추세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북한에서는 남한처럼 오랫동안 세는나이를 사용하다가, 1986년부터 "법적으로든 실생활에서든 상관없이 만 나이를 사용하라"는 김일성의 공식 지침이 있었다. 연령별로도 다른데 탈북자의 인터뷰에서는 장년층의 경우 일상생활에선 세는나이를 썼고 당 기관 및 군인, 공무원, 대학 등에서는 만 나이를 써왔다고 한다. 민법상 나이 및 행정, 통계, 학술적으로 쓰이는 나이가 만 나이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세는나이를 쓰는 것은 남한의 방식과 비슷했다. 하지만 한국보다 훨씬 국가권력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기에 만 나이 제도는 빠르게 정착되었다.

특히 과도기에는 당, 학교, 공공기관 등 공적인 자리에서 세는나이를 썼다가는 질타를 받을 정도로 강압적으로 금지시켰기 때문에 만 나이로 통일되었다고 한다. 일단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27], 당 기관과 관련된 분야든지, 평양 등 수도권이라든지 부유하고 권력에 밀접한 계층일수록 만 나이 쓰는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이후로는 만 나이 상용화가 거의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시점에서도 젊은 층에서는 나이라고 하면 만 나이를 우선상기할 정도로 만 나이 보급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으로 참가한 북한 선수들의 경우를 보아도 만 나이를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탈북자들의 국내적응 문제를 다룬 인터뷰에서도 세는나이를 몰라 생기는 생활불편을 토로하는 모습이 종종 확인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세는나이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또 젊은 층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도 중노년층과 시골 등을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더 이상 세는나이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국과 비슷하다.

MBC 통일전망대에 따르면 북한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한다.[주의] 즉 1살을 더하면 세는 나이다. #1, #2


7.2. 중화권[편집]



7.2.1. 중국[편집]


1912년 태양력으로 바꾸면서 만 나이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직후에는 관성적인 성격으로 일반인들은 현대의 한국처럼 실생활에서 만 나이를 잘 안 썼고 세는나이를 썼기에, 중화민국 시절에도 여전히 통용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여전히 썼지만 1960년대 문화대혁명 때 반유교적 사회 분위기를 작위적으로 만들게 되면서 세는나이도 유교 문화나 공자로 인한 문화[28]로 간주하고 배척하자, 그 때부터 점차 사생활에서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만 나이는 바로 실제나이를 뜻하는 실세(实岁) 혹은 주년(週年)과 같은 뜻을 가진 주세(週岁)로, 기존의 나이셈법은 '허세'(虚岁)라 명명하였으며 현재 허세는 지방에서 통용되는 정도로 명맥을 유지한다. 옛날에는 허세를 썼기 때문에 옛 사람의 수명에서 생년을 추정할 때 실세를 쓰는 현대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실수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향년 78세에 249년에 죽은 서막의 생년을 172년이 아닌 171년으로 쓴다.


7.2.2. 홍콩마카오[편집]


홍콩마카오영국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로 중국 본토보다 먼저 서양식 만 나이가 굳어졌다. 광둥 지역의 문화가 사실 사람들끼리 나이를 잘 따지지 않으며, 광동어는 존대 표현도 없고 단지 친근한 사람에게는 아(阿,~이라는 뜻의 중국어), 아저씨나 삼촌 뻘은 백(伯),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은 Sir(남)/Madam(여) 등으로 표현하는 정도이며 사석에선 편하게 영어 이름으로 부른다.

장기간의 식민 지배로 중국 본토 문화에 익숙치 않고, 본토에서도 세는나이는 안 쓰기 때문에, 세는나이라고 하면 중국식 나이가 아니라 한류 열풍으로 소개된 한국식 나이라고 알고 있는 홍콩인이 많다. 그러나 홍콩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나이를 잘 따지지 않는 문화와 겹쳐서 한국식 세는나이와 이에 따른 서열 문화를 좋아하지 않으며, 유학 혹은 취업하러 한국에 온 홍콩인에게 한국인이 이러한 나이 서열을 강제로 적용하려 할 경우 매우 불쾌해 한다. 예로 홍콩 배우 성룡도 한국에서 본인을 만 나이로 소개하지, 세는나이로 소개 안 한다. 본토인-홍콩인 간에도 나이를 따질 때 만 나이를 쓰지 세는나이는 안 쓴다.


7.2.3. 대만[편집]


대만 역시 만 나이만을 사용한다.


7.3. 일본[편집]


일본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나이셈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1873년 태양력을 도입한 후에 만 나이 셈법을 도입하였다.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세는나이를 같이 썼지만 1902년 법령으로 만 나이 사용을 공식화하였으나 지금의 한국과 비슷하게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세는나이를 사용했으며, 공적인 나이셈법과 사적인 나이셈법이 따로 놀았다.[29] 그러자 1950년 1월 1일 ‘나이 세는 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일반 국민들이 카조에도시 대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상세는 만 나이 문서 참조) 그래서 현재는 실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었다.

본래 '만 나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에서 나온 것으로 기존의 '카조에도시'와의 구분을 위해 만들어진 말이었으나 현재는 일본에 만 나이가 나이를 뜻하는 유일한 단어로 일반화됨으로써 이 용어를 따로 사용할 필요성을 가진 국가는 전세계에서 결국 한국이 유일하게 되었다.

다만 예외로 나이는 아니지만 현대 일본의 연호는 세는나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현재 일본의 연호는 레이와이며, 레이와 시대가 시작한 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레이와 원년(1년)으로 삼는다. 하지만 연호를 사용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1월 1일이 되면 레이와 2년이 된다. 2023년 현재는 레이와 5년이다. 즉 나이는 아니어도 예외 사항으로 연호 계산법에는 세는 방식이 사용된다. 서기 0년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일본인에게 세는나이 방식을 알려준다면 한국에선 연호 세는 방식으로 나이를 세기도 한다고 설명하면 알아듣는다. 평범하게 '한국은 카조에도시' 라고만 말해도 잘 알아듣는다. 이를 반대로 응용하여 한국인에게 일본 연호 계산법을 쉽게 알려주려면 1868년, 1912년, 1926년, 1989년, 2019년을 기준으로 세는 나이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설명해줘도 된다. 다만 연호는 그 연호가 시작된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 연호가 시작되기 직전의 날에는 이전 연호(예를 들어 레이와 원년은 2019년 5월 1일부터라서 4월 30일까지는 헤이세이 31년으로 계산해야 한다.)를 써야 하므로 날짜까지 완벽하게 일치시켜 외워야 한다는 차이점에는 주의해야 한다.

가끔 '향년 ○○세' 식으로 고인의 나이를 셀 때 쓰이기도 한다. # 이때 '향년'을 붙이면 세는나이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만 나이를 쓴다.[30]

그 외 의 나이를 셀 때 2000년까지는 세는나이 셈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 이조차 2001년부터는 연 나이로 변경되면서 연호 이외에 1부터 세는 경우는 사라졌다.


7.4. 베트남[편집]


어차피 다른 유교 문화권 국가들과는 달리 프랑스 식민 지배를 거치는 동안 만 나이 사용이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그러나 베트남어도 나이별로 호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를 따질 때는 생일보다는 생년을 따져서 호칭을 정하는 문화가 있다.


8. 한국 내 법적 지위 및 쟁점[편집]


세는나이는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애초에 세는 나이는 법적인 근거 없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비공식적 나이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줄곧 만 나이만을 공식 나이로 인정해왔으며, 세는나이는 오직 일상생활에서만 쓰여왔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법률의 경우 '만 ○○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사람을 같은 나이로 보아 세는 나이와 맥락을 같이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만 나이에 기반하고 있다.

1962년 1월 1일, 송요찬 내각수반경제기획원장은 담화문을 발표해 정부기관과 국책기업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해 줄 것과 국민들에게도 종래의 세는나이를 만 나이로 바꾸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 발표는 담화문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이미 민법 제158조에서 나이의 기산은 만 나이임을 규정하고 있다.[31]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정착되었고, 언론에서 인물의 연령을 표기할 때도 만 나이로 표기하게 되었으며, 채용 공고(아르바이트, 구직)에서도 모집 대상 연령 기준을 만 나이로 표기하는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만 나이로 표기되는 형식으로 정착되었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세는나이가 통용된다. 뉴스, 언론,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만 나이 표기를 준수하는 편이나, 드라마, 영화 상의 인물 설정,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습적으로는 세는나이를 사용하지만,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빠른 생일이 생겨났다.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 기준으로 만 나이가 같은 3월~12월생과 그 다음해 1, 2월생이 같은 학년으로 배정받는데, 다음해 1, 2월생들이 세는나이로는 한 살 어리기 때문에 빠른 생일이 발생하였다. 2007년 8월 3일 법률을 개정하여, 2003년생부터 빠른 생일은 없어졌지만 그 이전세대들에게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32][33]

30대 이하는 다른 세대들보다 나이나 상하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모습을 보인다. 매년마다 얘기가 나오는 세는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꾸자는 여론이 나오고, 그 때마다 연령별, 성별로 여론을 조사해 보면 20대들 또는 20대 남성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오히려 세는나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들이 기수제에 영향을 쉽게 받는 세대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이가 바뀌어 동갑 관계가 형/누나, 오빠/언니 그리고 동생 관계로 흔들리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대는 대학 선후배 문화가 있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이 먹어보이려는 성향이 강한 것도 있다. 만 나이를 쓰면 너무 어려보인다는 이미지도 있다. #


8.1. 사라지지 않는 이유[편집]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상하관계를 극도로 중시하는 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의 나이에 기반한 호칭 문제,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기보다 이전 년도에 태어난 나이 많은 사람을 '너'나 이름만으로 부르는 것이 사회적 금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시작된다.

의외로 존댓말의 존재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34] 현대 한국 문화에서 학생 시절을 벗어나 친한 사이가 되면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서로 반말로 대화하기도 하고, 현대 직장이나 사회에서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도 잘 모르는 아랫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반말 놓는 사람은 꼰대를 넘어 무뢰한 취급받으며 최소한 하술할 군/양/씨 같은 호칭 정도는 붙이거나 상호존대해야 하기 때문에[35] 존댓말의 존재가 꼭 일방적으로 상급자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한국어의 호칭 문화에서 설령 반말을 쓸 정도로 친한 사이더라도 세는나이로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은(=생년이 이른) 사람을 이름만 부르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는 것. 반드시 형/누나/언니/오빠 등의 호칭을 붙여서 불러야 하며, 한국의 호칭 문화는 기본적으로 연령(정확히는 세는나이, 즉 생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반대의 경우도 상급자가 아랫사람을 이름으로만 부르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친소관계가 없는 상급자가 아랫사람을 이름과 함께 부를 때 쓰는 군/양/씨 등 연결되는 표현이 몇 개 정도는 있다. 다만 하급자가 상급자를 지칭할 때보다 덜 필수적일 뿐이다.[36]

같은 한자문화권/유교문화권/동아시아권인 일본과 비교하면 이들 국가에서는 형/오빠, 누나/언니 등의 호칭은 진짜 친형제자매, 못해도 사촌에게나 사용한다. 다만, 중국 등 중화권의 경우 형제(兄弟/哥), 자매(姐妹) 같은 호칭을 일상에서 타인에게 자주 사용한다. 그치만 언어적으로 존댓말이 없다시피해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친근한 관계면 '친밀한 관계에서 쓰는 호칭'이 따로 있고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대나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는 호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나이를 같게 통일시킬 필요가 없다. 다만 북한은 대학 1년 선배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교정의 륜리'라는 소설[37]에서 언급되었고, 지역에 따라 탈북이 많은 함경도 권역 기준 북한의 표준어는 아니지만 엄마의 여동생이라는 '아재'라는 말을 '아가씨'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

이렇듯 나이(생년)에 기반한 호칭 문화와 한국어의 보편적인 2인칭 인칭 대명사 부재[38]에 힘입어, 한국인은 다른 사람과의 연령 차이를 1년 365일 내내 같게 만들지 않으면 호칭 선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39] 이러한 문제를 없애려면 생년을 사용하면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같은 학년이고, 같은 연령으로 묶는다. 또한 같은 이유로 부모나 조부모들이 자식을 교육할 때도 동갑은 서열을 가르지 말라고 가르친다.[40]

그리고 개인이 만 나이만 쓴다 해도 단시간에 만 나이가 정착되기는 힘들다. 이미 세는나이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애 키우는 엄마인 1990년 7월생인 A가 있다고 해보자 A는 2023년 5월에 애엄마들의 모임에 참여했는데 A는 당시 세는나이 34살(만 32세)이며 그래서 만 나이를 쓰라고 다짐해서 나이를 물어봐서 만 32살이요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분위기가 약간 싸해지고 다른 애엄마들이 만 32살이면 몇년생이세요?라고 다시 질문을 해서 A는 번거롭게 몇년생인지도 말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41] 그렇다고 A가 만 나이를 말할 때 앞에 만을 빼고 32살이에요라고 말하면 1992년생(세는나이 32살) 애엄마가 저와 동갑이네요라고 말하는 상황도 생긴다.

기수문화와 상명하복을 원인으로 꼽는 이유도 있는데, 이는 북한이라는 간단한 반례가 있다. 북한은 같은 언어를 쓰며, 기수문화나 상명하복은 대한민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폐쇄적인 국가지만 아주 강제적으로 만 나이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수령님, 장군님, 위원장님처럼 특수한 높임의 '님'[42],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에게 '동지', 동지라고 부르기에는 더 나이가 많은 남성 어르신은 '아바이', 동지나 아바이 외 동년배[43]나 비슷한 관계면 '동무', 남한 사람 같은 체제 밖의 사람을 정중하게 부르는 '선생'[44],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직장에서 5개로 간략화된 호칭 문화를 주장한다. 그래서 아래처럼 북한은 세는나이를 강압적으로 없애다 보니 모종의 출생년도별 기수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학업에서 재수 같은 것이 불가능하니 출생연도별로 선후배가 갈리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류의 영향도 있고[45], 분단 전부터 좀 있던 나이 서열 문제가 북한에도 비슷하게 있다 보니 혼란이 제법 있다고 한다. 공식적인 언급이 있을 정도로 서열이 낮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부분에서 갈등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

결론을 내리자면 '세는나이'는 법률이나 강요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들의 보편적 2인칭 호칭의 부재 및 연령에 기반한 호칭 문화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적으로 계속 쓰일 뿐이다. 애초에 법적인 연령은 진작부터 전부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있고 세는나이가 사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률이 국민들에게 열심히 강요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만 나이에 가깝다.

이런 실생활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세는나이에 일종의 출생년도별 기수제를 적용하다 보니, 그 외의 기수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한국의 서열문화 특징이다. 학번의 경우도 연단위로 끊어서 3월 등록이나 9월 등록이나 구분이 없고, 입사기수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연차로만 매기지 월별까지 구분하는 경우는 드물다. 군대의 기수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같은 계급끼리 기수 위아래를 따지면서 선임에게 경칭을 강요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가장 보편적인 서열 기준인 나이 순에 다른 기수제가 따라가야 한두 달 차이가 기수가 앞선다고 선임행세하면서 갑질을 해대면 오히려 같은 연차 집단내 갈등이 증폭되고 분쟁을 유발해 질서가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여론에 가장 영향을 주는 성인층이 이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점이 크다. 한 살 차이로 호칭 따지는 것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이나 해당되지 사회에 진출한 성인들은 나이보다 직급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한두 살 차이는 아예 의미가 없다. 심지어 예닐곱 살 차이가 나도 상호 존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문제엔 솔직히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성인의 경우 확실하게 반말을 하는 경우는 직급 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말할 때뿐이라[46] 이 경우엔 세는 나이니 만 나이니 하는 건 중요하지도 않고 아무도 신경도 안 쓴다. 동서열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로 어지간히 친하지 않으면 상호 존칭이 기본이지 반말은 안 쓴다. 때문에 얼핏 생각하기엔 이런 것에 집착해댈 것 같은 30대 이상 청장년 및 기성세대들이, 되려 이 문제에선 "쓸데없는 이유로 참 잘도 싸운다"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을만큼 무신경하다. "나 두 살 어려졌어!" 하면서 농담삼아 좋아하는 딱 그 정도 수준 위의 반응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면 된다.

또한 얼핏 보면 공문서 작성 밎 행정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 공무원이나 은행원 등이 행정 효율 향상을 노리고 세는 나이 금지를 매우 지지할 것 같지만 의외로 별로 그렇지도 않다. 어차피 공적 업무나 금융 업무, 그리고 법적 기준은 만 나이이기 때문에 공문서 양식도 다 거기에 맞춰져있고, 거동과 생각조차 힘들어할만한 노년층이 아닌 이상에야 사회 활동 연령 절대다수는 공문서에 만 나이 쓰는건 기본 상식으로 장착하고 있어 행정 소요나 혼선도 딱히 없다. 때문에 이쪽 종사자들은 만 나이 강제에 일단, 찬성은 하지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의 미적지근한 찬성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어중간한 찬성도 통계에선 그냥 찬성으로 집계되겠지만.

9. 향후 전망[편집]


상술한 단점 및 타국과 셈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혼란 때문에 "세는나이를 완전히 철폐하고 일상에서 만 나이를 상용화하자"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언론에서도 종종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 나이의 민간 사용에 대해 긍정하는 의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의 생일이나 출생년도를 변경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47] 현재는 그것도 못 하게 되었다. 그래서 12월 30일 혹은 12월 31일 출생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다음 날 곧바로 세는나이로 두 살이 되어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과 그에 대한 기사도 올라왔다. #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사실 무의미한 게, 애초부터 대한민국의 공식 나이 셈법은 만 나이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는나이는 어디까지나 비법정 단위이며 청와대 청원이나 법을 통한 강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의 호칭 및 서열 문화 자체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세는 나이를 최단시간 내에 없애는 방법은 오직 사람들이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처벌 조항과 함께 금지하는 방법만 남는다. 비슷한 예로 평, 근 등의 척관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단위를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이 있긴 한데, 나이의 경우 이러한 도량형 계열과는 달리 비법정 단위를 사용한다 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적은 데다, 심지어 상기한 것처럼 법률로 처벌하는 도량형조차 민간에서는 아직 척관법(특히 평, 돈)이 관습적으로 잘만 쓰이고 있다. 이는 후술하듯이 계량법에서도 거래나 증명 이외 분야(신문, TV 등의 뉴스 보도 등이나 스포츠, 게임 등 거래 또는 증명과 관계가 없는 일상 생활)에서 척관법을 사용하는 건 막지 않기 때문인데, 즉 법률이 우선되는 공적 업무 처리와 관습이 우선되는 민간 생활은 엄연히 별개라는 것.

계량법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②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48]

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6조(과태료) (제1항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계량법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적 문서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다. 그런데 후술하듯이 한국의 경우에는 진작부터 절대다수의 언론들이 ‘만 나이’만을 사용해 왔다.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 등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는 나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은 이 개념을 사용하는 민간인을 처벌하는 것 외의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 다시 말해 상거래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 나이를 증명하고자 할 때는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생년월일을 증명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만 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어차피 생년월일으로 증명할 나이는 만 나이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존비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49] 매우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존비어 문제의 악영향 때문에 살인까지 종종 일어나곤 할 정도로 현대 한국어에서 존비어는 민감한 문제가 된 상태이며, 경계심이 강한 사람들은 서로의 입장이 뒤바뀌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한 번 합의된 것을 바꾸기가 어렵다.[50]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기존의 세는나이 대신 생년을 사용하거나, 또는 외국처럼 친밀도 기준의 존비어를 사용해야 한다.

2019년 1월 3일 황주홍 의원은 '만 나이 사용 의무화'에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된 상태로 방치되다가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

2021년 6월 22일 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 13인[51]은 만 나이 통일을 골자로 하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같은해 11월 15일 소위회부되었으며 현재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다. #

2022년 3월 10일 새벽,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으로 확정되면서 그의 후보시절 공약인 '만 나이 통일'이 본격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2년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나이 계산법을 법적 표준인 만 나이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정비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초까지 관련법률 일체를 정비할 것을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현재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몇몇 개별 법률[52]의 정비 또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들의 일상에 만 나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홍보 및 캠페인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르면, 취학시기는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53]이며, 부모 또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이를 「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54]이나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55]로 바꿀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는나이로는 7세~9세, 연 나이로는 6세~8세 중 한 해를 선택하여 취학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의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참조하자. # 그러므로 법이 같은 연도 출생자끼리만 같은 학년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출생연도가 2년 터울(만으로 하면 최대 2년 11개월 30일 터울)[56]인 사람들이 한 학년으로 묶일 수 있다. 이는 입학시기를 유연화함으로써 아동 개인의 신체/정서적 발달차이를 충분히 고려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음주와 흡연은 일찌감치 연 나이 19세로 통일[57][58]이었던지라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리 학교에서 동기였더라도 음주와 흡연이 가능해지는 날은 모두가 달랐었던 반면, 이쪽은 1월 1일 0시가 되자마자 동기들끼리 다 같이 술집에 출몰하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소년법도 같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소년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갑인 친구끼리 술먹고 사고를 쳐도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형량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59]

요약하자면 이미 제도적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되어 있으나, 척관법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세는나이를 쓸 뿐이다. 같은 이유로 과태료 등의 법적 규제가 미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호칭 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거나, 다른 비법정단위와 마찬가지로[60] 저절로 도태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이게 도량형처럼 실질적인 대혼란 혹은 부정부패가 일어날만한게 전혀 아니다 보니 사용 금지를 강제할만한 법적 기준도, 문화적 명분도 없는 문제라 그냥 국민 다수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 굳이 사회적 소모를 일으키면서까지 바꿔야 할 만큼 불편하지 않다면 계속 사용될 것이고, 그런 불편과 의견충돌과 여러 심리적 소모를 감내하면서까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리 될 것이다. 다만 현재 오프라인 상에서는 인터넷 상의 왈가왈부와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 대다수 성인들에게 있어 이 문제는 만 나이던 세는 나이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61] 무엇이 옳으냐를 떠나 문화와 의식의 변화로 인한 충격과 (국민 피로감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만큼 가치있다고 보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다.

9.1. 윤석열 정부[편집]


민법 일부 개정 법률(158조 '연령의 기산점' → '나이의 계산과 표시')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7조의 2 신설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은 2022년 12월 8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54, 찬성 245, 반대 1, 기권 8의 압도적 비율로 가결되었다. 민주당 측에서도 이장섭[62], 박광온[63] 의원이 각각 관련법안을 2건이나 대표발의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소야대의 첨예한 정치적 대립상황에서도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표는 없었다.[64] 이를 두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은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여의도의 기적이라 평하였다. # 당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 후인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해당 정책의 주목적은 기존에 여러 법률에서 만 나이, 연 나이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던 나이 셈법을 점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만 나이 보급[* 애초에 정부는 법적 및 사회적 나이 통일을 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당해 법률 개정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13번째에 속하는 만큼 만 나이 보급에 대한 정부 의지도 나름 강력하다. 법제처는 만 나이의 조속한 일상정착을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인 정책 홍보 용어로 내걸고 있으며 교육부[65]나 전국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금부터 만 나이가 원칙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환기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 또한 자발적 참여를 하고 있으며 23년 6월 28일을 기해 인물정보 프로필에 제공하던 세는나이를 삭제하고 만 나이로 일원화했다.


9.2. 소위 '만 나이 통일법' 추진 연혁[편집]


2022년 1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는 공약을 YouTube Shorts로 올렸다. 영상 기사1 기사2

2022년 3월 10일,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나이를 국제 표준이자 한국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공약을 한 바가 있어 세는나이 대신 만 나이가 보급될 가능성이 생겼다. #

2022년 4월 11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을 추진한다고 다시 한 번 발표하였다. # 이에 따르면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넣은 뒤, 연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법령도 개별적으로 개정한다고 했다.

2022년 5월 1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만 나이로 통일하는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기사

2022년 6월 17일 법제처가 개최한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상황을 전체 위원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기사

2022년 9월 22일 법제처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사 그리고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를 통일한다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

2022년 11월 18일에 법제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사

2022년 12월 6일에 만 나이 법안이 의결 통과되었고, 기사 다음날 7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3년 6월부터이다. 기사

이어 2022년 12월 8일 만 나이 사용을 강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서 세는나이를 사용하던 것을 만 나이로 고친 것이 아니고, 원래에도 법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던 것을 주의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했다.[66]
구 민법
현행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구 행정기본법
현행 행정기본법
<신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10. 여론[편집]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2016년 2월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응답이 46.8%,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응답이 44.0%로 세는 나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7]에서 ‘한국식 나이 유지’ 응답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68]에서도 유지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는데, 대전·충청·세종[69], 부산·경남·울산[70], 광주·전라[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72]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 응답이 절반으로 가장 많은 반면, 20대[73]에서는 ‘한국식 나이 유지’ 응답이 다수였고, 60세 이상[74], 40대[75], 50대[76]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한국식 나이 유지’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77]과 무당층[78]에서는 ‘한국식 나이 유지’ 응답이 우세한 반면, 국민의당 지지층[79]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 응답이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층[80]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리서치가 2021년 12월 24일~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1%가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공식 계산 및 표시방식으로 사용'하는 데 찬성하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최소 64% 이상의 응답자가 한국식 나이 폐지와 만 나이 공식 사용을 지지하였다. 한국식 나이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법률 적용 및 행정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53%)',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50%)',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는 부정확함을 줄이기 위해(46%)' 등이 꼽혔다. #


11. 여담[편집]


우리 나이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한국 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하는데, 만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방송 등에서 '한국 나이로 ~살' 식의 표현을 쓰는 빈도가 크게 늘어난 걸로 보아 만 나이의 국제적인 사용에 대한 의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옛날엔 한국나이만 쓰고 표기했던 걸 이제는 만 나이와 한국나이를 병행하거나 만 나이로 설명하고 한국나이로 ○○살이란 식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민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81]


12. 관련 영상[편집]




한국 나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한국 나이를 자세히 알려주는 뉴스 기사
한국의 독특한 새해
Korean Age에 대해 설명한 영어 블로그


13.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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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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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세'는 한자어이며 한자어 수 뒤에 쓰고 '살'은 고유어이며 주로 고유어 수 뒤에 쓰이기 때문에, 주로 한자어를 격식체로 쓰고 고유어를 비격식체로 쓰는 한국어 특성상 격식적인 만 나이를 '세'와 함께 쓰고 비격식적인 세는나이를 '살'과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2] 다만 북한의 경우 민간에서는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유사하다.[3] 술, 담배 등 성인에게만 판매해야 하는 물품을 생년만 보고 판매할 수 있게끔 배려하거나, 병역에서 징병처럼 대량적인 소집 및 관리가 필요할 때 같은 생년월일끼리 매일매일 소집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것과 병역면제 시점(만 40세가 되는 해)을 정하는 방식 등이 꼽힌다.[4] 물론 연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령 자체 구문에는 모두 '만 XX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와 같은 꼴로 만 나이에 기반한 문장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대한민국에서 법적 공신력이 있는 나이 셈법은 만 나이 뿐이다.[5] 다만 세는나이 보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나마 초동 보도만은 암묵적으로 세는나이 보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언론에서도 세는나이 보도를 지양하는 등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뉴스 시청이나 기사 읽기를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세는나이로 초동 보도된 후 연 나이나 만 나이로 재보도되거나, 생년이 알려지면서 세는나이였음으로 확인되거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생년을 아는 지인의 나이가 세는나이로 보도되었다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증거가 좀 있다.[6]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소위 '만 나이 통일법'은 기존의 규정을 명확히 다듬은 것이고, 법적·공적으로는 1962년 1월 1일 시행된 민법에 따라 이때부터 만 나이가 표준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1912년 4월 1일 시행된 조선민사령에서도 만 나이가 표준이었다.[7] 0살이 없는 건 '년' 단위로 나이를 세기 때문이지 0의 개념 유무와 상관없다. 만 나이도 0의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해왔다. 0의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셈법이라 0살이 없다는 이야기나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나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둘 다 거짓이다.[8] 극단적인 경우로는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에 태어났다면 1월 1일로 넘어가는 시점 기준 0세 몇초 내지 0세 1분으로, 태어난 지 1분 혹은 몇초 만에 2살이 되어버린다. 물론 1월 1일로 출생신고하거나 1월 1일로 아는 경우 많은 편이다.[9] 즉, 다르게 말하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같은 2023년 생, 같은 세는나이 2살이라도 1월 1일생은 그 날 첫돌을 맞지만 12월 29일이나 12월 30일 등 2023년 극후반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을 수 있다.[10]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0조의 기간과 연령의 계산에 대한 조문을 살펴보면 나이의 계산은 역법적 계산으로 하게 된다. 법제처 홈페이지의 윤장근의 '기간계산규정에 관한 연구①'에 의하면, 민법 제158조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적 계산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단축적 계산법(初日算入)에 의하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 자연적 계산법에 의할 것인지, 역법적 계산법에 의할 것인지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을 생후 ○년○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역법적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론이 없을 것이나, 우리 법제에서는 일반적으로"(만) ○세 이상"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 역법적 계산법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입법미비의 케이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듯 싶다.[11] 예컨대 섣달 그믐생과 정월 초하루생[12] 11개월 차이는 그닥 크지 않다고 생각하며 5세 이후부터는 1살 차이 정도는 큰 차이는 적다.[13] age 매크로가 만 나이를 자동 갱신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14] 단, 역사적 인물의 나이를 사서에 기록된 그대로 인용할 경우(예: 아무개, 연호 XX년에 세는나이 XX세로 사망하다) '(전략) 문헌 인용 시'에 해당하여 제외.[15]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게, 나이는 계절구분과 달력 발달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개념이고, 나이개념의 탄생이 세는나이로 갈 수밖에 없던 건 달력이 생기고도 매년 정확한 생일을 구별할 만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태어나 몇 번째 가을을 맞았다 = 몇 살이다"의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즉 고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발달하여 달력개념도 처음 만든 중국이 나이 세는 법도 발명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발명은 세는나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16] 달력 개념 확립은 농경과 직결된다. 달력 개념이 어설픈 문명은 농경 규모를 키울 방법이 없다.[17] 공적인 곳에서는 쓰지 않고 집에서만 쓴다고 해서 나온 표현인 듯하다. 물론 집이 아니라도 사적인 경우에는 쓰이지만. '집의 나이'라고 하기도 한다.[18] 1962년 1월 1일을 기해 정부기관에서 만 나이만을 사용하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발표문을 보면 세는나이를 당연령(當年齡)으로, 만 나이를 만연령(滿年齡)으로 표현했다. 새해부터 나이를 滿으로 統一 그런데 당연령이란 당용(當用) 나이, 즉, '지금 쓰는 나이'란 뜻이라서 지금같이 공적으로 만 나이와 사적으로 세는나이가 병용되는 현재에는 당연령이라고 하면 어떤 나이를 가리키는지 혼동을 줄 수 있다.[19] 조선시대 형법을 보면 타인의 구타로 인한 낙태만 타태죄(墮胎罪)로 인정하고, 스스로 낙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다.[20] 티베트, 부탄 등도 비슷한 나이체계를 쓴다. # 이 영상을 1분 35초부터 보면 부탄의 나이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21] 단, 한국 주변국들 중 중국이나 일본 중장년층 이상 세대처럼 젊은 시절에 세는나이를 사용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한국은 아직 '카조에도시(数え年)'를 사용한다고 하거나, '연호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한다'고 설명해 주면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만 나이만을 계속 사용해 온 젊은 세대는 카조에도시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후자 쪽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 상세한 내용은 후술.[22] 사실 이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의 기준이 병역법과 같이 연 나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보통의 법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이다.[23] 과거엔 술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다른 주도 있었으나 21세기 기준으론 50개 주 모두 21세가 되었다. 영문 위키피디아의 미국 내 최소 주류 구입연령 변천사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나 푸에르토 리코는 18세지만 여기는 미국의 주가 아니다.[24]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기점에서 청소년에서 제외된다. 즉, 다들 아는대로 세는나이로 20살이 되는 시점에서 음주와 흡연 등이 자유로워진다. 그런데 미국에선 18세에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만 20세까지 술을 못 마시다 보니 예를 들어 생일이 2003년 12월 31일인 사람은 한국에선 2022년 1월 1일부터 술을 마실 수가 있지만 미국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는 2024년 12월 31일이 된다. 즉,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많게는 3년 가까이까지 차이가 난다. 대학생활에 나름 짬이 찬 22살에 미국 교환학생을 갔는데 어려서 술 못 마시는 경우는 물론이고, 한국식으로 "동갑"인 친구와도 얘는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 물론 1월 1일 생도 2년 차이라 2023년 21살 때도 술이 불가능하다. 단순히 술뿐 아니라 술을 파는 모든 업체(클럽 등)에 출입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즉 미국은 만 나이를 감안해도 술 마실 수 있는 것이 늦다.[25] 물론 단순 여행 등이 아닌 해외에 영주 내지는 장기체류하는 한국인이라면 처음부터 만 나이를 기본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가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나이를 여러번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기에 귀찮은 점이 없지 않아 있다.[26] 일본은 저 나이대부터 아예 안 쓴데다가 세는나이 개념도 역사공부 따로 깊게 한 사람 아니면 일제 패망 이전부터 살아온 노년층 이외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중국은 지역별로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심각하게 겪은 지역과 덜 심한 지역으로 많이 나뉘어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도시 지역이나 산업 발달 지역은 문화대혁명 이후부터 전혀 안 썼고, 시골 농·산촌도 소수만 쓰고 대부분 안 썼다고 보면 된다.[27] 탈북자 토크 프로그램 등을 보면 출신 지역별로 문화가 상당히 달라, 탈북자끼리도 서로 그러냐고 놀라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탈북자는 대부분 압록강, 두만강의 좁은 상류를 건너 중국으로 나가기 쉬운 함경도 지역 출신이 많아서 평안도, 황해도, 미수복 경기도 등 기타 지역 주민들의 실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 편이다. 차라리 이쪽은 평양 상류층이나 잘쳐줘서 개성공단의 노동자를 빼면 6.25전쟁 전까지의 실향민이 전하던 이야기가 더 잘 알려져 있다.[주의] 다만 해당 주장을 성급히 일반화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고 교차검증에도 어려움이 있다. 정보소스가 북한에서도 세는나이를 사용하던 중년세대(63년생) 탈북민 한 사람의 오래 전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은 일본처럼 4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86년 김일성 지시 이후 만 나이를 강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4월 1일이 아닌 1월 1일 기준 나이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뭔가 어색하다.(다만 캐나다와 같이 1월 학기제가 아님에도 1월생~12월생을 같은 학년으로 묶는 나라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대체로 '입학일 시점에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입학한다) 영상을 보고 각자 알아서 판단하자.[28] 물론 세는나이 개념의 탄생은 주나라로 추정되는 거라서 공자나 유가의 탄생보다도 더 먼저다. 단지 유가 이전까지는 정확한 나이 세기 자체가 중국 대륙 사회에서 별 의미가 없다가 달력이나 계절 따지는 법도 더 정확해지게 발달하고 유가의 장유유서 등이 중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면서 유가의 영향력 확장시점이 사람들이 나이를 점점 신경써서 세기 시작하던 시점과 맞물린 것 뿐이다.[29] 이러한 모습을 당시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창작물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태평양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이 세상의 한구석에의 작중 주인공 스즈가 나이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에서 "열아홉… 만으로 열여덟이에요."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다. 현대 일본이라면 나이는 당연히 만 나이만을 뜻하겠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공적으로는 만 나이, 일상적으로는 세는나이가 혼용되었던 것.[30] 위 링크에서의 예문: ('향년'을 붙인 경우) "금년 5월, 저희 할아버지 ○○○○께서 향년 95세로 영면하셨습니다." ('향년'을 붙이지 않은 경우) "(전략) 94세로 영면하셨습니다."[31]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민법의 전신인 조선민사령이 준용하는 연령계산에관한법률에서도 똑같이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부터 이미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표준이었다.[32] 2009년부터 빠른 생일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2020년 들어 빠른 생일은 학창시절이 끝났고 2021년에는 빠른03이 없는 3~12월생으로만 이루어진 2002년생이 모두 학창시절을 끝내고, 2022년에는 조기입학이 그나마 꽤 있던 2003년생도 성인이 되어 의미가 거의 사라졌다. 게다가 대학생의 경우 재수, 군대, 휴학 등이 있어서 별 의미 없다.[33] 다만 연 나이 또는 만 나이로 나오는 뉴스 기사 특성상 세는나이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뉴스 기사에 언급되는 학생들은 빠른년생 및 조기입학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34] 다만 외국에서는 존댓말을 직장서열이나 친소관계에 따라 쓰는 반면, 한국에서는 세는나이(생년)가 곧 서열이 되어 그에 따라 쓰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가 아예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35] 다만 강사와 제자 같은 가르치거나 가르침 받는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대상이 나이차가 연상이든 연하든 얼마 안 날 경우에는 강사가 대상에게 반말을 하기도 한다.[36] 친부모나 가까운 친인척 윗사람 정도는 되어야 자식뻘 되는 아랫사람을 이름으로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람을 이름으로만 불렀는데 상대가 호응하면 그 정도 가까운 관계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37] 북한의 소설은 웬만하면 북한에서 통용되는 사투리가 아니라 북한식 표준어를 사용한다.[38] 정확히는 한국어에 서열 중립적인 2인칭 대명사가 없다. 달리 말하면, 서열을 알 수 없는 생면부지인 사람 상대로 대화를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운 언어다.[39] 실제로 만 나이를 보편적으로 쓰는 서양권, 일본, 중국 등지에서는 동년배 친구가 1년 중 몇 달간은 나이가 같다가, 나머지 몇 달은 연장자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이들은 애초에 호칭 자체가 연장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친소관계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40] 쌍둥이 형제, 또는 사촌이 나이가 같을 때 가족 항렬로는 형과 동생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같은 나이일 경우 차로 서열을 위아래로 고정하진 않는다.[41] 1991년생으로 알 수도 있다.[42] 분명히 남한보다 상명하복이 심한 부분이 존재한다.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에서는 남한 영향으로 주민들이 일반 직책에 '님'을 붙이기 시작하자 공개처형 등을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43] 북한도 연령은 많이 따진다. 원래는 좀 나이차이가 나도 저렇게 부르도록 하나 실제로는 나이서열 풍습이 분단 전의 사회에서 유래했기에 북한도 저렇게 쓴다. 심지어 공식적으로도 조카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면 '조카님'이라고 부르라고 한다. #[44]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북한 편을 쓰러 방북했을 때, 만나는 북한 사람들마다 다들 하나같이 자신을 '교수선생'이라고 부르더라고 답사기에 회고한 바가 있다.[45] 오빠를 연인이나 부부간에 사용하는 것을 김정은이 극도로 싫어했다는 일화가 한국 대중 사이에서도 유명하다.[46] 심지어 직급 상 상급자여도 지휘계통 상 직속상관이 아닌 타 부서의 상관은 최소한 반존칭 정도는 예의 상 쓴다. 친하지 않은 타 부서의 하급자에게 반말 찍찍 해대다간 순식간에 꼰대나 무뢰배로 찍혀서 사내 평판이 떨어진다.[47] 사실 의도적으로 변경한다기보다는 주로 공무원의 실수나 출생증명서 등 서류미비로 잘못 기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다.[48]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계량법 제2조 제1호) 상거래의 예로는 '물품의 질량에 따른 계량판매(예: 쇠고기 500 g) 등이, 증명의 예로는 '공장 등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폐수의 양' 등이 있다.[49] 세는나이를 없애면 존비어 판독기 역할로 생년 또는 초등학교 입학년도를(만 나이로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소위 '빠른 생일'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신 사용할 확률이 높고, 이 방법들은 숫자상 나이가 한두 살 줄어들 뿐이지 결과적으론 달라지는 게 없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50] 예를 들어 만 나이만을 사용할 경우 2019년 12월 27일 생인 A와 2020년 1월 6일생인 B 2020년 12월 20일생인 C 그리고 2021년 7월 30일생인 D가 있을 때, A와 B는 세는나이 및 연나이가 다르지만 1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동갑이 되고, B와 C는 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B가 연상이 되며 B는 D보다 항상 나이가 많지만, B와 연나이 동갑인 C와는 7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동갑이 된다. 즉 만 나이가 보급되면 세는나이나 연나이가 같아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거나 반대로 연상 혹은 연하라도 나이가 같아질 수 있다.[51] 전원 민주당 소속 또는 당시 범여권 의원[52] 대표적으로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 기본법[53] 동법 제1항, 연 나이 7세, 세는나이 8세[54] 동법 제2항, 연 나이 6세, 세는나이 7세[55] 동법 제2항, 연 나이 8세, 세는나이 9세[56]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에 따르면 2024년 3월 1일 기준 2016년 1월 1일생~2018년 12월 31일생이 같은 초등 1학년 학급에 편성될 수 있다. 물론 2016년 12월생 및 2018년 1월생 외에는 드문 편이다.[57] 2001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탓인데, 동법 제2조 1호의 단서조문 단 한 문장이 연 나이라는 기존에 없던 개념까지 만들어내 본격적인 나이 갈라파고스 시대를 열었다.[58]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59] 사실 술담배 구입 연령을 연 나이로 정한 이유는 생일 문제가 얽혀서 계산이 복잡한 만 나이와 달리 연 나이는 계산이 간편하기 때문에 술담배 판매업자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편의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비난만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60] 예를 들어 똑같은 비법정단위라도 쌀을 말·되로 사고 팔거나, 키를 몇 자 몇 치, 몸무게를 몇 관 몇 근, 거리를 몇 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가 쓰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해져 사용가치를 잃은 것이다.[61] 상기 문단에 설명되어있듯 학교를 떠나 사회에 진출하면 나이에 굉장히 무감각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입대 월별로 기수를 끊어 선후임을 지정하고 무조건 존대/하대하게 하는 군대에서부터 이러한 나이 무시 풍조를 매우 강하게 주입한다. 그래서 성인들 중에서도 제대로 병역을 마친 사람은 도리어 나이보다 직급을 우선하는 반면, 여러 이유로 병역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면제된 사람이 옛 습관이 어디 안 가서 나이에 더 집착하기도 한다.[62]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63]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민주당 박광온 의원안과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안 두 가지가 동시 발의된 상태였기에 두 안을 통합하여 대안반영으로 처리되었다.[64] 반대 1표는 의외로 국민의 힘 측에서 나왔다.[65]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 중이다.[66] 해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에는 다른 조항의 문언을 다듬은 부분도 있으나, 여기서는 세는나이, 만 나이 관련 개정 조문만 소개한다.[67] 한국식 나이 유지 54.3% vs 만 나이로 통일 40.0%[68] 49.5% vs 42.3%[69] 한국식 나이 유지 47.5% vs 만 나이로 통일 50.6%[70] 43.2% vs 44.7%[71] 37.7% vs 42.7%[72] 한국식 나이 유지 35.9% vs 만 나이로 통일 50.7%[73] 52.8% vs 36.3%[74] 48.8% vs 43.5%[75] 48.4% vs 44.5%[76] 47.4% vs 44.7[77] 한국식 나이 유지 51.9% vs 만 나이로 통일 41.7%[78] 38.9% vs 37.5%[79] 42.3% vs 49.2%[80] 한국식 나이 유지 44.5% vs 만 나이로 통일 45.0%[81] 과거에 세는나이만 표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식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쓰는 경우가 기본이었다. 세는나이만 표기했던 시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