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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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尉 / Fire lieutenant[1]
1. 개요[편집]
소방관의 계급으로 소방간부의 시작 계급이다. 소방장보다 높고 소방경보다 낮다. 일반직공무원 6급(을)이다. 국군의 위관급 장교나 경찰공무원의 경위, 교정직 공무원의 교위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소방간부후보생[2] 으로서 1년간 중앙소방학교에서 합숙교육을 받은 뒤 임용되면 바로 소방위 계급으로 부임된다. 국군 특전사 소령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우 경력경쟁채용으로 특채지원할 수 있다.[3]
계급장은 육각수 한 개다. 형사소송법상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인정받는 최하위 계급이다. 이후 소방사~소방장이 특별사법경찰리이다.
2. 보직[편집]
전국에 약 5,600명의 소방위가 있고 대부분의 소방위는 각 지역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산하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의 팀장, 주임 등의 보직을 맡는다. 이들은 20년 3월까지 지방직 공무원이었으나 이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되었다. 대한민국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중앙부처에 소속된 소방위는 전국에 115명이 있다.
소방위로 임용된 지 8년이 지난 소방공무원은 그중 약 40%가량이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할 수 있다.
3. 외국[편집]
- 중국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 4~3급지휘원(
指挥员 )이 존재하며, 소방중대 지휘를 담당한다.
- 일본 소방공무원 계급으로는 소방사령보(
消防司令補 /Fire Lieutenant)이다.
- 영국 소방 계급으로는 Watch Manager이다.
- 미국 뉴욕 소방 계급은 Lieutenant이다. 미군 중위 계급장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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