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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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피해자 저격
3. 소송사기의 요건


1. 개요[편집]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해 유리한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마디로 법원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 권력 기관인 법원을 사기에 이용하는 셈이니 일반 사기보다 죄질이 더욱 무겁다. 법률상 소송사기죄라는 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사기죄로 처벌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소송사기가 같은 것이 없다. 대신 허위증언이나 허위증거로 유죄 판결을 이끌려고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행정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사기는 원고 뿐만 아닐 피고에게도 적용된다. 즉 피고인이 허위증거 제출, 위증 등으로 승소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2. 피해자 저격[편집]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기망자는 법원이다.

다만 피기망자인 법원이 무조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했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편취당한 제3자가 된다. 만약 그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족이라면 친족상도례에 의해 면책된다. 2014도8076


3. 소송사기의 요건[편집]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총족되어야 한다. 2002도4151

  •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해야 할 것. 허위의 증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면 소송사기로 볼 수 있다.
  •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
  • 고의성이 있어야 할 것.
즉 고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나 증거가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내세워서 법원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유리한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송사기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미수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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