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

덤프버전 :

분류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형법 刑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 (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제369조 (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0조 (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 (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 (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3]를 준용한다.
1. 개요
2. 객관적 구성요건
2.1. 객체
2.1.1. 재물
2.1.2. 문서
2.2. 행위
2.2.1. 손괴
2.2.2. 은닉
2.2.3. 미수
2.2.4. 기타의 방법
2.2.4.1. 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
3. 주관적 구성요건
4. 위법성 조각사유
5. 특별법
6. 과실범의 처벌 여부


1. 개요[편집]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부수거나) 은닉해서(숨겨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 소위 말하는 '기물파손죄'가 바로 이 손괴죄에 해당한다.

친족상도례를 배제하는 두 가지 재산 범죄 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강도죄. 그 이유는 재물 손괴는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기 가족이 애지중지 키우던 애완견을 고의로 죽여버렸다든가, 자기 집 가보로 물려져 내려오던 도자기를 고의로 깨뜨렸다든가, 자기 집 정원수를 고의로 베어버렸다든가... 또한 친고죄반의사불벌죄와는 다르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고발로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가 되지만, 처벌만큼은 결코 피하지 못한다.

애완동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친숙한 법인데, 대한민국 법은 애완동물을 재산으로 간주해 손괴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기르는 동물을 단순히 재산으로 따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동물 학대에도 이제는 징역을 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을 뿐 형법 제40조에 의해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주인이 있는 동물의 경우 여전히 손괴죄로 처벌된다[4]. 단, 애완동물을 살해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상 법정 최고형이 3년이므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된다.

형법에 기록된 죄들 중 마지막 범죄다.

2. 객관적 구성요건[편집]



2.1. 객체[편집]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2.1.1. 재물[편집]


  •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나 사체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고 제161조의 사체 등 손괴죄의 객체이다.
  • 공익건조물도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객체가 된다.
  • 공용물은 파괴의 경우에는 공용물파괴죄, 손괴의 경우에는 공용서류(물건) 무효죄가 성립하므로 객체가 아니다. 각각 공무방해에 관한 죄 참조.
  • 군용물은 본죄가 아닌 군형법의 군용물손괴죄가 성립하므로 마찬가지로 형법상 손괴죄의 객체가 아니다.


2.1.2. 문서[편집]


사문서/공문서를 불문하고, 편지/도화/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다만 공용서류는 제141조제1항 공용서류손괴죄에 해당하며 공무방해에 관한 죄 참조.

대법원 2014도13083 판례에 의거하면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라고 한다. 또한
설령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손괴된 것이라면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2013도4150 판례에 적혀있다

2.2. 행위[편집]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2.2.1. 손괴[편집]


재물 등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5].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도 무방하다[6]. 또 반드시 중요부분을 훼손할 필요는 없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도 포함된다[7].

  • 공용건조물의 경우 방화를 한 때에는 공용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고 본죄나 위 공용건조물파괴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

2.2.2. 은닉[편집]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8]. 물체 자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손괴와 구별되며, 본죄가 되느냐 절도죄가 되느냐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의해 구별된다. (자기가 먹을 생각으로 훔쳤으면 절도죄, 그냥 어디다가 숨기거나 버렸으면 본죄)


2.2.3. 미수[편집]


재물손괴를 시도했으나 재물손괴가 실패할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289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져서 자동차를 맞추었지만 자동차가 손괴되지 않아 재물손괴미수범로 처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934를 보면 자동차의 창문을 장우산으로 쳤지만 자동차의 창문이 부서지지 않아 재물손괴미수범으로 처벌되었다.

2.2.4. 기타의 방법[편집]


손괴 또는 은닉의 방법으로 재물 등의 이용가치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물질적 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상/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2.2.4.1. 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편집]

상술하였듯이 이 모든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어야 손괴죄가 성립한다.

  • 남의 기계나 시계를 분해하여 쉽게 조립할 수 없게 한 경우
  • 남의 커피에 담뱃재를 털거나, 침을 뱉는 행위.
  • 남의 벽에 광고를 붙인 경우
  • 남의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경우
  • 남의 문서에 첩부된 인지를 떼어내는 것
  • 남의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것[9]
  • 남의 컴퓨터의 자료를 마음대로 삭제하는 것[10][11]
  • 남의 자동차에 고의로 흠집을 내는 행위, 타이어를 펑크 내는 행위, 까나리 액젓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공조장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도록 하는 행위 등.
  • 남의 우물물을 오물로 더럽게 하는 경우 (음용수에 관한 죄와의 상상적 경합)
  • 식기에 방뇨하여 기분상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 깔끔하게 세척하여도 감정상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면 유효하다.
  • 그림에 '불길(不吉)'이라고 낙서하여 감정상 걸어 둘 수 없게 한 경우
  • 남의 조각품에 낙서를 하거나 껌 따위를 붙여 놓아서 감정상 놓아둘 수 없게 한 경우
  • 남의 옷을 고의로 찢은 경우. 이 경우 수선을 하면 다시 입을 수 있을 정도라 하더라도 손괴죄가 성립된다.
  • 남의 옷에 욕설이나 성적인 문구·그림 따위로 낙서를 해 놓아서 피해자가 감정상 그 옷을 입을 수 없게 한 경우
  • 남의 새장문을 열어 새를 풀어준 경우나 양어장의 양어를 밖으로 유출시킨 경우
  • 남의 앵무새에게 욕설을 가르치는 경우
  • (양봉업을 하는) 남의 벌집에 말벌을 풀어버리는 경우
  • 상대방의 물품을 훼손하여 물품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12]
  • 남의 허락 없이 타인 소유의 전자기기 등의 동산의 부품 일부나 전부를 박살낸 경우
  • 수리기사가 손님의 태도에 화가 나 타당한 사유 없이[13] 의도적으로 셧다운 등의 기능 저하 및 기능제한을 설정해 놓은 경우.
  •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로수에 달린 열매를 털어 가져가는 경우.[14] 도중에 가로수가 추가로 훼손되면 훼손 상황에 따라 형량이 커질 수 있다.
  • 남의 열쇠구멍을 순간접착제로 막은 경우 - 이정렬 판사의 자진사퇴[15] 핵심 이유이자 단 하나뿐[16]인 이유다. 참고로 그는 형사처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손괴죄로 인정되었다.
  • 자신의 가족 구성원(남편, 자녀 등)이 소유한 물건을 부모, 아내 등의 가족 구성원이 부수거나 없애는 경우. 피해자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건들었기에, 노력을 부정하여 노력할 의욕조차도 잃게 하는 문제가 있다.
  • 조카, 사촌 등이 명절 등의 행사를 맞아 친척 집에 가서, 안에 있던 수집품 등을 훼손한 경우.[17]
  • 현관문에 낙서를 하거나, 고추장, 우유, 치약 등을 뿌려서 훼손한 경우
  • 자전거 안장을 흉기로 찢은 경우
  • 자동차 알루미늄 휠이나 자전거의 알루미늄 차체에 갈륨을 도포한 경우.[18]
  • 주차된 차에 장애물을 쌓아둬 차를 빼지 못하게 한 경우##[19]
  • 주차된 차량의 앞뒤에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 등을 붙여놓는 행위(대판 2019도13764)
  •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받고 화나서 찢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366[20]
  • 공무원이 합법 현수막 또는 불법 현수막을 훼손한 경우# : 당연하지만 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다수이다. 애초에 불법 구조물 제거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이며,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범죄이기에 불법 구조물을 제거한 해당 공무원의 행동은 당연하며, 업무를 해준 보상을 해주긴 커녕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을 도리어 범죄자로 만드는 심각한 악법이다.
  • 아내의 음식에 남편이 침뱉음 대법원 판례 뉴스

3.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손괴가 발생했지만 손괴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경우. 즉, 과실에 의한 손괴는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과실손괴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형법상으로는 과실손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즉, 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받지만,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으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과실로 인한 손괴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에도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나아가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상 과실에 의한 손괴는 실화의 경우만 처벌한다.

4. 위법성 조각사유[편집]


손괴죄에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존재한다. 가령, 유리창을 깨는 행위 자체는 손괴죄가 성립하지만, 화재를 피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는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보고 손괴죄의 위법성을 조각판단한다. 이 외에도 손괴죄에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택시흥고속도로 투스카니 고의사고 사건이다. 요약하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지니가던 다른 운전자가 일부러 들이받아 멈추게 한 사례이다.

5. 특별법[편집]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과실범의 처벌 여부[편집]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과실손괴죄는 없으며, 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수로 일으켰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존재한다. 가령 회사 직원이 실수로 장비를 고장 내는 경우는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직원이 장비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고장을 내거나 파손했다고 해서 업주에게 고발 당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회사 생활에 불만을 느껴서 고의로 재화를 파괴한다면 모를까 근무 중에 고장이 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즉 물어내야할 필요는 생길 수 있다.

예외가 다수 있다. 아래 규정들이 그 예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중 도로교통법 부분은 강학상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라고 부르는데,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여부에서 중요 쟁점이 된다.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3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용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얄짤없이 과실손괴죄가 존재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4 05:54:18에 나무위키 손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너무 생뚱맞게 등장하는 한자어여서 법과대학 졸업생들도 법문이 "... 그 효용을 ..."인 줄로 잘못 아는 예들이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정 당시부터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알기 쉬운 법을 만든다고 형법 조문의 표현을 대대적으로 갈아엎은 2020. 12. 8.자 형법 개정(법률 제17571호. 2021년 12월 9일 시행)에서 내란죄를 규정하는 87조의 처단까지 처벌로 바꾸고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는 통째로 먹는 물에 관한 죄로 바꾸었으면서 저 '기' 하나는 또 그대로 남겨두었다.[2] 다만,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손괴하여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죄, 죽지는 않았다면 살인미수죄이다. 여기서 중손괴라는 것은 손괴한 것은 고의적이었으나, 죽일 마음은 아니었어야 한다.[3] 절도죄에 있는 조문.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4] 동물학대(2년 이하) < 손괴죄(3년 이하).[5] 예: 기계나 시계를 분해하여 쉽게 조립할 수 없게 한 경우[6] 예: 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어내는 것이나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것[7] 예: 자동차 타이어의 바람을 빼버린 행위[8] 예: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자기가 써준 차용증서를 발견하고 친구 몰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아둔 경우[9] 사실 순금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금속과 합금을 해서 금니를 만든다.[10] 사안에 따라서는 컴퓨터업무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11] 다른 사람의 컴퓨터(데이터가 들어있는 파티션 등)에 cmd /c rd /s /q c:\\ 등을 입력한 경우.[12]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물품을 폐기하여 물품이 소멸되었거나 되찾았으나 물품의 가치가 상실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13] 원활한 작동을 위하거나 안전을 위해 쓰로틀링을 거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14] 이와 관련된 유명한 말장난이 '은행을 털다'이다.[15] 버티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16] 가카새끼 짬뽕은 자진사퇴와 무관.[17] 친인척의 관계성을 고려,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연령대이므로 불기소처분된다. 따라서 그들이 아닌 그들의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된다. 어지간히 비싼 물건이 아닌이상 분위기가 대단히 살벌해지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차라리 당하고 마는 편이라 악명이 높다.[18] 알루미늄은 갈륨과 만나면 강도가 매우 약해진다.[19] 무개념으로 주차한 차량을 응징하기 위해 이중주차나 옆에 바짝 붙어서 바퀴로 막아버린 경우도 포함된다.[20] 정확히는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있는 공용서류손상죄로 의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