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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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2년[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4년[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2년[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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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징역 1년 6개월[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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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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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7월 4일
2.1.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 및 뇌물 수수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다.
대일고등학교와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뒤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제일기획에 재직하며 제작본부 상무 등을 역임했다. 이어 2007년부터는 ㈜도너츠미디어 대표이사, 2008년부터 머큐리포스트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4년 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가,
# 2016년 10월 31일 광고 회사 강탈 의혹으로 콘텐츠진흥원장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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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 및 뇌물 수수[편집]
차은택의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에 가담하고 뇌물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2016년 10월 기사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머큐리포스트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전제작비를 지급했다고 한다.
#2016년 11월 7일 검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2016년 11월 27일 광고사 강탈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7년 5월에는 위증혐의로 추가기소되었다.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의 선고가 확정되었다.
#
박근혜 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과
김기춘의 관여로 차관급 기관장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되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더 나아가
차은택이 CF감독으로 활동할 당시 ‘은인’이었던 송성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앉히려고 이력서까지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 2005년, 송성각이 제일기획 제작본부장이었고, 차은택은 CF감독이었다. 송성각이 차은택에게 삼성전자 휴대전화 ‘애니콜’ 광고를 제작 의뢰했고, 광고가 성공을 거두면서 차은택은 더욱 유명해졌다. 이에 차은택은 9년 전 인연을 잊지 않고 송성각을 장관에 앉히려 했다는 것이다.
은혜를 잊지않는 제비2016년 11월 기사에 따르면 수준이하의 이력서를 내고도 자리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1월 차은택이 송씨를 김기춘에게 소개해줬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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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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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각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