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후부정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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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收賂後不正處事罪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본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성이 구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가중한 것이다. 본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적용된다.


2. 상세[편집]


부정한 행위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로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위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직무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작위인가 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인가를 불문한다. 예컨대 수사기록의 일부를 파기·소각하거나 응찰자에게 예정가격을 보여 주는 경우 뿐만 아니라, 증거품의 압수를 포기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그것은 직무위반행위일 것을 요하므로 직무 이외의 사적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어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나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본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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