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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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水刑
2. 數型
3. 樹形
4. 受刑
5. 獸形
6. 手形



1. 水刑[편집]


을 덮어씌우거나 콧구멍에 넣거나 강제로 먹이거나 하여 고문을 함. 또는 그런 고문 방법.

대한민국에선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독재 시절에 자주 행해졌던 고문이다. 괜스레 죄 없는 일반 국민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국정원 직원들이 이걸 마구 행했고 이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도 제법 많았다.

물론 화형에 비해서는 그다지 고통스럽지는 않았으나, 수형 역시 고통스러웠던 형벌은 맞다. 억지로 갑자기 물 속에 얼굴을 쳐박게 되면 숨을 못 쉬게 되니까.


2. 數型[편집]


어떤 숫자의 계열을 생각할 때에 표상(表象)되는, 숫자의 공간적 배열의 모양. 수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math(\pi)][1][math(e)][2]의 근사치, 전화번호, 역사의 연대 등을 잘 왼다.


3. 樹形[편집]


종류나 환경에 따른 특징을 지닌 나무의 모양. 뿌리ㆍ줄기ㆍ가지ㆍ잎 따위로 전체의 모양을 이루고, 높이에 따라 교목(喬木)ㆍ아교목ㆍ관목(灌木)으로 구분된다.


4. 受刑[편집]


형벌을 받음. 형벌 문서로. 수형으로 인한 군 면제 등이 여기서 나온 말이다.


5. 獸形[편집]


짐승의 모양.


6. 手形[편집]


어음’의 전 용어. 1962년 현재의 어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일본의 수형법(手形法)이 의용되었기 때문에 법률상 용어로는 1962년까지도 수형이 이용되었다. 이는 수표의 일본어 표현인 小切手의 경우도 마찬가지. 참고로 일본의 수형법과 소절수법은 부칙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어음법, 수표법과 내용이 똑같다. 둘 다 1930년과 1931년의 통일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들여왔기 때문.

수어에서 사용되는 음소 중 하나로 손의 형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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