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해빌딩 사건

덤프버전 :

1. 개요
2. 언론 보도



1. 개요[편집]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차 모 씨를 중심으로 하여 국회 보좌진 27명이 포함된 문재인 당시 전 대선 후보의 사조직이 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사건. 1심과 2심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링크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여의도 오피스텔 사건 당시 가열차게 비판했던 민주당이 동일한 형태의 위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는 반응.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SNS 기동대를 총지휘한 팀장 중 한 명이었던 조한기를 청와대에 기용하여 논란을 빚었다. 청와대는, 위법을 저질렀으나 법에 미비성이 있었을 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기용했다고 밝혔고, 조한기는 당시 새누리당이 SNS 물량 공세를 펼쳐 최소한의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스

이후 훨씬 규모가 큰 유사 사건 드루킹 게이트가 발발하여 사건이 재조명되었다.

일베도 모니터링했다고 한다.(일베 주의)


2. 언론 보도[편집]


문재인 대선캠프 SNS 팀장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체포 - 경향신문
檢, 문재인 후보 캠프 SNS 팀장·단장 기소 - 뉴스1코리아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 '컴퓨터 91대'의 실체 - 오마이뉴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8 12:42:37에 나무위키 신동해빌딩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