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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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성격
2.1. 국제법상의 양해각서
3. 관련 논문


1. 개요[편집]


양해각서(諒解覺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는 교섭의 결과로서 당사자 간의 양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둔 문서이다. 흔히 두문자어로 'MOU'라 쓰인다.


2. 성격[편집]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양해에 대한 각서(문서)로서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그러한 조항이 있고 이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이 나중에 수정 또는 파기된다고 하여 실질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밥 한번 먹자 그러니까 MOU에서 어떤 업체랑 계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업체랑 계약을 한다는 게 애당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다.#

언론에서 'OO와의 MOU 체결 성공! 경제 효과 ~조 원, 일자리 ~만 개 창출 예측...' 같은 수사로 장황하게 얘기한 후, 나중에 해당 보도가 잊힐 때 즈음해서 다시 찾아보면 별 내용이 없거나 흐지부지 무산된 경우가 수두룩한 것이 이 때문이다. 이 수두룩하다는 표현이 괜한 것이 아닌 게, 실제로는 정식 계약을 할 생각이 없는데도 MOU를 한다면서 보도자료를 마구 찍어내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도자료만 내면 문제가 없는데 MOU 기사만 보고 투자를 해서 실패하거나# 이를 주가 뻥튀기 등에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MOU 뉴스만 보고 투자하는 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뜻은 대체로 같지만 덜 격식을 차린 표현으로,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이라는 용어도 있다.

2.1. 국제법상의 양해각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조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제법상 양해각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의 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외교문서이다. 이는 상기한 일반적인 의미와 같은 양해각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조약일 수도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약은 그 명칭이 조약이 아닌 협약, 협정, 의정서 등이라고 해서 조약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명칭과는 관계 없이 내용적 측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이다. 사인 또는 기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가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것과 달리, 국제법상 양해각서는 사실상 조약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주체(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관여한 외교 문서라면 그 제목이 양해각서라 되어 있다고 해서 섣불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문서의 내용 또한 법적 구속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 이 때문에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의 주된 내용은 추상적인 협력 의무를 규정하거나 업무 연락 방법을 정하는 등, 강제 이행의 대상이 될 만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래도 구속력 있는 계약과 혼동될 소지가 없지 않으므로, 흔히 양해각서의 끝 부분에 "이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라는 식의 주의 문구를 넣어 양해각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기도 한다.

다만 기밀 유지 조항 같은 것을 넣을 경우, 이것은 성질상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책임 배제 조항의 예외로 규정해 두는 경우가 많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에서도 사드 부지 교환을 이 양해각서를 통해서 했다.


3. 관련 논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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