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품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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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성사
(신품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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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성사/
혼배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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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식은 성인호칭기도(Litaniae Sanctorum)[1]로, 서품식의 하이라이트.[2] 많은 신부들이 이때 눈물을 펑펑 흘린다고 한다.[3]

땅에 엎드린 가장 비천한 자로서, 세상에 대해 죽고 오직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겠다는 의미이다. 엎드릴 때는 인간 아무개로 엎드렸다가, 일어날 때는 사제 아무개로 다시 태어난다고.

1. 개요
2. 가톨릭 교회
2.1.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 권한
4.1. 여성 서품
4.2. 엎드리는 후보자
5. '서품'과 '수품'


1. 개요[편집]


라틴어 : Sacri Ordines
그리스어 : Ιερωσύνη
영어 : Holy Orders, Ordination
한자 : 聖品聖事 / 神品聖事 / 神品機密(しんぴんきみつ)

그리스도교7성사 중 하나로, 세례성사, 견진성사와 더불어 효력이 영원히 철회되지 않을 성사이다. 또한 주교, 신부부제가 되고자 할 때 받는 성사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는 없다. 세례성사 - 견진성사와의 관계와 비슷하게 단계가 나뉘어져 있다. 영화 <신부수업>에서 김규식 베드로(권상우)가 받으려다 뛰쳐나오는 게 이것이다.

이 성사를 받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정되어 성사를 받은 이들이 신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거룩한 권능(교도직, 전례직, 통치직)을 받는 성사다.

정교회에서는 신품성사(神品聖事)라고 부른다. 예전 가톨릭 교회에서도 신품성사로 부른 적이 있었어지만, 神品이 주는 어감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성품성사를 포함한 미사 전반을 서품식이라 부른다.

원칙은 주교좌성당에서 성품성사를 거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한 기수당 10여 명 이상이 서품을 받고, 교구 사제단, 수품 후보자들의 가족과 친지, 출신 본당 신자들 등등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교좌성당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특히 명동성당(서울대교구 주교좌)이나 답동성당(인천교구 주교좌) 등 구한말에 지어지고 문화재로 지정된 주교좌성당은 함부로 보수공사나 확장공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교구 관내에 있는 대형 체육관을 빌려, 임시로 제대를 차려놓고 서품식을 하는 교구들이 많다. 국내에서 교세가 가장 큰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경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이나 고척 스카이돔에서 서품식을 하고, 수도권의 또 다른 교구인 천주교 인천교구부천실내체육관이나 인천남동체육관에서 서품식을 연다. 물론 주교좌성당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원칙대로 그곳에서 서품식을 한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서품식을 한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2014년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체육관에서 서품식을 거행했지만, 이후로는 제1주교좌성당인 범어 대성당에서 한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교구가 배출한 최고위 순교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출생지인 충청남도 당진시 솔뫼성지에서 서품식을 거행한다.

그동안은 줄곧 대형 체육관에서 서품식을 열었지만, 2021년 서품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성당에서 일반 신자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거행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명동주교좌대성당, 천주교 인천교구인천가톨릭대학교 강화캠퍼스 대성당에서 서품식을 했다.

개신교에서는 성품성사를 성사로 인정하지 않지만, 성공회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식[4]이라는 흔적이 남아있긴 하다.


2. 가톨릭 교회[편집]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가톨릭교회법 제1024조.


가톨릭 교회에서 이 성사만큼은 여자는 아예 받을 수 없고, 남자의 경우에도 신학교에 입학해서 과정을 마치지 않는 한 평생 받을 일이 없다. 따라서 성사는 모두 7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성사는 최대 6종류뿐이다.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5]

교황에게 관면을 받는다면 성품성사를 취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적법하고 유효하게 받은 성사라면, 성사 자체의 고유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받은 은총이나 그러한 본질 자체를 교황이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성품성사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여 뽑아 세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회법상에 서품의 무효선언소송은 존재하는데, 혼인이나 성공회 등의 타 종파 개종 등의 사유로 '사제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환속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회법적으로 성무집행정지(직무 해임) 처분을 받게 되고, 미사나 다른 성사의 합법적 집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서강대학교 초대 학장(총장)이자 교수였던 케네스 에드워드 킬로렌 신부가 환속하여 제자 조안 리와 결혼한 사례가 있다. 조안의 자서전에 의하면, 교황청에 탄원하여 성품성사를 취소하고 혼인성사를 받았다고 한다.

환속사제 및 파문사제는 가톨릭 내에서 더이상 합법적으로 미사를 집전할 수 없지만, 그가 축성한 성체는 '불법적이지만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가톨릭교회법이 이들 환속/파문사제가 정교회, 성공회 등 타 교파에서 성사를 집전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체를 축성하는 주체는 성령 하느님이시기 때문. 인간인 사제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이다. 따라서 환속사제/파문사제가 축성한 성체를 모독하는 것도 파문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예가, 가톨릭 사제 출신인 성공회 사제가 축성한 성찬.

드물게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지 않고 성품성사를 받아 사제가 되는 일도 있다. 결혼한 성공회 성직자가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가톨릭 신부가 될 경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만, 대신 이런 사람은 주교품을 받지 못한다. 한편 동방 가톨릭정교회에서는 혼인하고 나서 사제품까지 성품성사를 받을 수 있고, 성공회에서는 주교품까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상태(정신적, 육체적)에 결함이 없는 사람이 서품받을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박민서 베네딕토 신부는 청각장애인이지만 사제품을 받았다. 박 신부는 청각장애인 사목을 맡고 있다.

초창기 조선의 가톨릭교회에서는 선교사고 뭐고 없어서 별 수 없이 신자들이 자체적으로 신부를 뽑아서 미사를 집전하기도 했다.[6] 엄밀히 따지면 파문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선교사도 없이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여서 벌어진 특수한 사례라는 것을 교황청에서도 인정해서 형식적인 경고만 하고 외국인 사제를 조선으로 파견시켰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주교신부 모두 성품성사를 통해 받는 사제로서의 품위는 동등하다. 다만 주교는 이른바 교도권이라고 불리는, 신자들을 이끌고 사목할 권리를 받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교회 역사상 거의 사례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신부가 다른 사람을 신부로 서품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가 있는 것도 이러한 교리 때문이다.

1971년 이전 가톨릭에서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의 대품 외에도 차부제품, 시종품, 구마품, 강경품, 수문품의 소품을 신학생(학사)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전례개혁을 하면서 초대교회에는 대품만이 있었으며 소품은 그 뒤에 덧붙여진 것이므로 다시 교부시대처럼 대품만을 남기고 소품을 폐지하였다. 이후에는 성품성사에 대품만 남고 그 대신 시종직과 독서직을 준다. 물론 성 비오 10세회성 베드로 사제 형제회 같은 전통 가톨릭 단체에서는 지금도 소품을 준다.

가톨릭 교회의 사제 양성과정에 대해서는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항목을 참조.

성품성사에 대해 여러 조당(장애)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교회법 1041-1042조). 대표적인 것으로 혼인, 즉 기혼 그 자체이다. 가톨릭은 사제독신제를 고수하기에 기혼자에 대해 성품성사 조당을 거는 것이다. 배우자와 별거했거나 사별하고 나서 늦깎이로 사제가 되고자 하는 경우, 가톨릭으로 일치한 정교회나 성공회 기혼사제, 혹은 동방 가톨릭의 기혼사제의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관면해준다. 그 외 이단[7], 정신병, 성기불구(고자)[8], 살인, 자해 등이 있다. 서품후보자들을 교구청, 본당 등지에 공지하는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에게 조당 사유가 있음을 아는 경우 이를 신고(교회법 1043조)하라는 의도도 있다.

2.1.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 권한[편집]


전문

성품성사를 받아 사제가 됨으로써 성사를 집전할 영적인 자격을 얻지만, 그렇다고 아무데서나 성사를 집전할 수는 없다.[9] 신부라면 상관 격인 주교로부터 허락을 받아, 주교라면 교황과 가시적인 일치를 이룸으로써 합법성을 취득해야 한다. 본디 성사를 거행함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교회와 일치한 주교에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 따라서 신부들은 '자기가 속한 교구의 교구장 주교를 대리해서' 7성사(견진성사[10]와 성품성사는 제외)를 집전할 수 있다는 위임이 필요하다.

A교구 소속 홍길동 신부가 A교구장 주교에게 이런 권한을 받았는데, 만약 (여행 등 이유로) B교구 지역에 갔다면 여기에서는 신부로서 아무런 활동도 할 수가 없다.[11] B교구장 주교에게 권한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길동 신부가 B교구에서도 신부로서 성사를 집전하려면, 따로 B교구장 주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 가톨릭은 1986년 춘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 권한'이란 이름으로, 각 교구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신부나 주교라면, 다른 교구에 가서도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미사를 거행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었다. 교구사제에게는 사제서품 후 교구장 명의 임명장 수여와 동시에 이 특별 권한이 부여되며, 수도사제는 지역 교구장 주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교구에 파견되는 시점에 이 특별 권한이 부여된다. 타 교구 소속 신부 초청 미사가 가능한 것도 이 때문.

이를테면, 본당 건축헌금을 구하려고 수원교구의 모 본당에 초청된 원주교구 소속 신부가[12][13], 수원교구장의 별도의 관면 없이 수원교구의 해당 본당에서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독실한 집안의 혼인성사에서 여러 타 교구 사제가 공동집전하는 모습이 종종 있는 것도 이 때문. 낙태죄 사면의 경우에도, 교황이 주교에게 권한을 부여하였고, 한국 천주교는 이 권한을 다시 일선 신부들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국내 사제에게도 사면 권한이 있다. #

단, 어디까지나 한국 천주교 주교들끼리 합의한 사항이므로 해외에서는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한국인 천주교 성직자가 외국에 나가서 성사를 거행하려면, 일일이 해당 지역의 관할 주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 교구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성직자들에게만 허락한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신부가 문제를 일으켜 해당 교구 주교가 권한을 회수했다면, 자동적으로 한국 내의 어느 교구에서도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협력한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는 이 권한을 박탈당했다. 즉, 그가 집전하는 미사와 성사는 모두 영원히 불법이다.[14]


3. 정교회[편집]


가톨릭과 비슷하다. 다른게 있다면 가톨릭과 다르게 독신자뿐만 아니라 기혼자도 사제서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혼 사제는 주교가 될 수 없으며, 보제서품 후 결혼은 불가능하다. 또한 기혼 사제의 재혼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제 숫자가 부족한 경우, 천주교보다 사제로 서품되는 속도가 빠른 경향이 있다.

평생 사제품을 받지 않고 보제로 평생 봉직하는 경우가 가톨릭과 성공회보다 훨씬 많다.

그리스의 경우 수도원에서, 알렉산드리아의 경우 여성보제를 축복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성직자가 아니라 봉사자로 축복하는 것이라 일반적이지 않으며, 아직 모든 정교회 내에서 보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지는 논쟁 중에 있다. 그러나 이 두 교회 모두 여성 사제서품을 위한 교두보로서 이 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아니란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4. 성공회[편집]


1. 3가지 성직의 직제

대한성공회주교, 사제, 부제 3가지 성직 직제를 갖는다.

2. 성직자의 자격

대한성공회 성직자는 대한성공회 헌장과 대한성공회가 인정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성직서품을 받은 사람이나, 대한성공회와 상통 관계를 갖고 있는 세계성공회 공동체에서 합법적인 서품예식으로 성직서품을 받은 사람이 교구장 주교의 허락을 받을 때 성직자의 자격을 갖는다.

3. 주교의 성직 서품

주교는 대한성공회 의장주교[15]

나 의장주교가 위임하는 최소 3명 이상의 주교가 안수하여 서품한다.[16]

4. 사제, 부제의 성직서품

주교는 다른 사제들과 함께 신임 사제를 안수하여 서품한다.

주교는 홀로 부제를 안수하여 서품한다.

부제와 사제 서품이 동시에 있으면 추천과 연도, 본기도까지는 같이 사용한다.

5. 예복

성직서품 후보자는 캐석 위에 개두포, 장백의, 띠를 착용한다.

서품 집전자는 성찬례 집전에서는 백색 제의를 착용한다. 예식에 참여하는 성직자들은 백색영대를 한다.

성공회 기도서(2004) (2018 개정판)


대한성공회에서는 성직서품성사라고 부른다. 성공회는 개신교로 분류되지만, 주교, 사제, 부제로 이루어지는 보편교회의 3성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다만 성공회에서는 '복음의 성사'인 성체성사세례성사 외의 5가지 성사[17]를 '교회의 성사'로 따로 구분하여 지키고 있다. 성공회의 개혁교회적 면모를 볼 수 있는 대목.

대부분 관구에서는 이혼을 신품성사의 조당(장애)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4.1. 여성 서품[편집]


위의 성공회 기도서 인용문에 나와있듯이, 가톨릭정교회와는 달리 부제, 사제, 주교모든 성직 수행에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것은 1970년대에 Lambeth 수준에서 합의된 사항이라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의 구성원이라면 기본적으로 모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18] 성공회 성어로 사제서품에 있어서 양성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we ordain them.' 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성공회에서는 여성 사제[19]부제를 볼 수 있으며, 영국이나 호주 성공회에서는 여성이 주교로 서품되어 교구장 직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대한성공회에서는 아직 여성 주교가 서품된 적은 없지만, 2001년에 부산교구에서 민병옥 카타리나 신부가 사제로 서품됨으로써 여성 사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기사) 2011년에는 여성사제 서품 10주년 감사성찬례가 봉헌되기도 했다.(기사) 또한 성공회에서는 성직자결혼도 인정하기 때문에 성공회 신자라면 누구든지 일생 동안 7가지 성사를 하나도 빠짐 없이 받을 수 있다.


4.2. 엎드리는 후보자[편집]


이 문서 앞부분에, 천주교 서품식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하이라이트로 성인호칭기도 시 서품받는 이가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이 언급되었는데, 성공회에서 이는 prostration#이라고 불린다.[20][21] 이것은 2000년대 이후 북미의 고교회파 교회들에서조차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영어권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성공회 기도서인 Book of Common Prayer의 현행 판본들을 찾아보면 prostration이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없다.

한편 아래의 대한성공회 전례영상에 따르면 서품식 대연도 시 서품받는 이들이 모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공회 기도서(한국판 Book of Common Prayer)의 '성직서품성사' 부분(364쪽 이후)을 보면 대연도 부분에서 rubric[22]으로 '후보자는 바닥에 엎드린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Prostration은 옥스포드 운동(Oxford Movement)[23]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천주교의 관행이 성공회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옥스포드 운동 이전까지의 영국교회는 개신교의 개혁주의 지향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수정전례가 일반이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가톨릭 신학에서 많은 부분을 미신적이라는 이유로 제거한 상황이었다. 반면 옥스포드 운동에 동참했던 성공회 사제들은 전례(liturgy)와 의식(ritual)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국 종교개혁 과정에서 덜어냈던 가톨릭 전례 중 많은 부분을 재도입할 것을 주장했다.이러한 운동은, 이미 다른 경향의 사제들이 기성층으로 자리잡고 있던 영국교회보다는 북미 그리고 새로 선교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교회에서 더 큰 호응을 받았다. 서품 시 후보자가 엎드리는 관행 역시, 영국 종교개혁 과정에서 사라졌다가 옥스포드 운동이 재발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리하자면, 성품성사에서 대연도 시 서품 받는 후보자가 엎드리는 관행은 옥스포드 운동(Oxford Movement)의 영향으로 성공회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옥스포드 운동은 본토인 영미권에서는 일부 추종하는 사제를 중심으로 고교회파 churchmanship을 구성하는 데 그쳤고 성공회의 성격 자체, 특히 기도서의 rubric을 바꾸지는 못하였다.[24]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한성공회에서 기도서에 '엎드린다'라고 못박은 점은 한국을 포함한 선교지 교회의 전례에 옥스포드 운동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하나의 사례이며, 선교지 교회로서의 대한성공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5. '서품'과 '수품'[편집]


'서품(敍品)과 '수품(受品)'의 한자를 풀이하면 각각 '품을 주다'와 '품을 받다'가 된다. '훈장을 주다'와 '훈장을 받다'를 각각 '서훈(敍勳)'과 '수훈(受勳)'으로 쓴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다.

성품성사에서 주례 주교는 품을 '주는' 이이다. 따라서 주례 주교는 '서품자'가 된다. 그 성품성사를 행하는 주체가 주례 주교이므로 그 예식을 가리킬 때도 '서품식'이라고 해야 맞다.

성품성사, 곧, 서품식을 통해 평신도/부제/신부는 품을 '받음'으로써 각각 부제/신부/주교가 된다. 따라서 곧 품을 받을 이들은 '수품 대상자/후보자'이고, 품을 받은 이들은 '수품자'이다. 이들이 품을 받는 행위를 가리킬 때도 '수품'이라고 칭해야 맞다. 과거 어느 날에 품을 받음을 기념하는 올바른 말도 '수품 기념'[25]이다.

『로마 미사 경본』과 같은 공식 예식서에서는 '서품되다'라는 말도 나온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나오는 이 표현은 품을 주는 행위의 피동이므로 곧 수품을 뜻한다. 따라서 오늘 주교가 된 성직자인 주교 수품자를 가리켜 쓰는 '오늘 서품된 주교'[26]라는 말은 맞는 표현이다.

여기 열거하는 뉴스 기사는 '서품'과 '수품'을 제대로 사용한 사례들이다.

아래의 연습 문제는 상황에 따라 '서품'과 '수품' 중 어느 단어를 써야 하는지 이해를 도울 것이다.
문항
문제
1
50년 전 바로 오늘, 우리 신부님께서 사제가 되셨습니다. 신부님의 사제 (서품/수품) 50주년을 축하합니다.
2
여러 부제를 사제로 (서품/수품)할 때는 『로마 미사 경본』 1093면의 고유 기도를 사용한다.
3
나길모 굴리엘모 주교는 주교 (서품/수품) 후 41년간 천주교 인천교구를 사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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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정답
정답을 활용한 문장과 해설
1
수품
"50년 전 바로 오늘, 우리 신부님께서 사제가 되셨습니다. 신부님의 사제 수품 50주년을 축하합니다."
※ 이를 '서품'으로 잘못 쓰는 사례가 매우 많다. 어느 성직자가 품을 받음을 기념할 때는 '수품 n주년'이라고 해야 맞다.
2
서품
"여러 부제를 사제로 서품할 때는 『로마 미사 경본』 1093면의 고유 기도를 사용한다."
※ 주교가 평신도/부제/사제에게 각각 부제품/사제품/주교품을 '주는' 행위는 모두 '서품'이다. 문제에 나온 상황도 부제에게 사제품을 '주는' 행위이므로 '서품'이 맞다.
3
수품
"나길모 굴리엘모 주교는 주교 수품 후 41년간 천주교 인천교구를 사목하였다."
※ 나길모 주교가 1961년에 주교품을 '받은' 후 인천교구장으로 봉직하였으므로 '수품'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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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톨릭 성가> 295번 참조.[2] 이 예식의 소요시간이 무려 10분이다.[3] 그 예식을 지켜보는 선배 사제들도 대부분 "저 예식 때만 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4] 영어에서는 사제서품식이나 목사안수식이나 똑같이 ordination이라 한다.[5] 성품성사를 받으면 평생 정결을 지켜야 한다.[6] 학계에서는 이를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라고 부른다.[7] 개신교 등 타 교파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 포함[8] 자연법의 문제이기에 교회가 관면할 수 없음[9] 성사 집전은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의 고유한 권한이고, 사제는 주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0]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평신부도 견진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고,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본당 사목구 주임뿐 아니라 어느 평신부이든지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 가진다.[11] 단, 생명이 위급한 신자에게 고해성사, 병자성사를 주는 것은 합법이다. 이것은 파문, 면직(환속)당한 신부도 할 수 있는 권한이다.[12] 수도권 도회지의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시골 성당 신부가 건축헌금을 구하기 위해 초청 미사를 집전하러 오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건축비 모금의 일환으로 그 시골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기도 한다.[13] 실제로 수원교구와 원주교구는 사제 양성을 모두 수원가톨릭대학교에서 담당하고, 수원가톨릭대 설립 이전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서 담당했으므로, 대부분의 사제는 대학 동문관계다.[14] 그리고 장홍빈은 이미 죽었다. 마리아의 구원방주는 그를 순교자라고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순교하지 않았다.[15] 관구장 주교.[16] 그러나 대한성공회의 교구가 3개 뿐이라서, 주교라고는 다 합쳐봐야 3명이다.(...) 그래서 일본이나 홍콩 등 해외성공회의 주교들과 대한성공회의 은퇴 주교들이 함께 안수한다.[17] 견진성사, 고해성사, 혼배성사, 조병성사, 성직서품성사 [18] 이 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라서 1970-80년대 성공회를 두동강내버리고 말았다. 여성서품에 반대했던 성공회 교회들은 '세계성공회공동체'에서 탈퇴하여 Continuing Anglican movement를 구성한다. 이러한 교회들에서는 천주교 및 정교회와 마찬가지로 남성에게만 사제직을 허용한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공회 관구는 세계성공회공동체의 일부이면서도 여성 사제의 서품을 사실상(de facto) 금지하는데 캔터버리 측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 관구들이 보수적 지향을 가지면서도 상당히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계성공회공동체 입장에서는 이 교회들이 Continuing으로 갈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 아프리카 관구들의 입장에서도 전통적으로 관련있는 영국 교회와의 교류를 위해 세계성공회공동체에 남기를 원하는 추세이다. 참고로 영국교회가 아프리카 성공회 관구들에게 주는 각종 호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과 같은 맥락이 적용되기 때문이다.[19] 주교를 포함한다.[20] 이 단어를 일본어에서 사용하는 俯伏/俛伏을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서 '부복'으로 번역한 사례들이 있으나, 대한성공회에서 이러한 용어가 과거 쓰였는지는 불명이다. 또한 이 단어 자체도 국립국어원 말뭉치 중에서 단 3회, 게다가 박종화 작가의 소설에서만 출현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용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21] 참고로 성공회 뿐만 아니라 성공회의 영향을 받은 감리회, 특히 미국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에는 성 금요일 rubric에서 목사가 베일에 덮인 십자가 앞에 prostrate할 것을 서술하는 등 prostration이 전례의 일부로서 여전히 존재한다. 전례를 덜 중요시하는 한국의 감리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기독교대한감리회의 예배서(Book of Worship)에는 아예 성삼일 전례나 고유문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고, 다만 사순절기의 고유문만 규정하고 있다.)[22] 전례문에서 붉게 표시된 부분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고 지시하는 전례 규범이다. 성공회 기도서의 루브릭은 가톨릭 미사 통상문의 루브릭보다 강제성이 약하고 부가적인 측면이 강하다.[23] 영국교회 내부에서 1833년부터 19세기 말까지 진행된 전례개혁운동을 말한다.[24] 성공회 내부에서의 개혁에 실패한 데 실망한 많은 초기 운동가들은 천주교로 이동하였다. 이때 천주교로 이동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존 헨리 뉴먼 등이 있다.[25] 『로마 미사 경본』 1173면 참조.[26] 『로마 미사 경본』 108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