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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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審議
1.1. 한국의 심의
1.2. 외국의 심의
1.3. 검열
1.4. 관련 문서
2. 深衣
3. 心意
4. 沈義


1. 審議[편집]


사하고 토하다. 주로 문학, 영화, 방송, 음악 등 여러 매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이는 사전심의와 사후심의로 세분화된다.

심의의 시초는 동화에서 찾을 수 있다.[1] 한때 인터넷 상에서도 유행했던 무검열 잔혹동화에서 안데르센이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등 세월을 거치면서 수위를 줄이고 교훈적인 비중이 늘어갔다. 심의란 것은 사회적 불문율과 사회적 필요성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친하지 않은 사람과는 성행위와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심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성인들은 성, 폭력, 욕설, 약물, 차별, 기타 반사회적인 소재나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이 나오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심의란 자극적인 주제를 접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배려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체계적인 연령 등급 제도가 생기기 전에도 제작사 측에서 "주의! 폭력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parental advisory(부모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등의 경고 표시를 제품에 붙여놓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예시로 2010년대 들어서 아이들의 여가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아동용 매체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의 절대적 기준같은 것은 없다. 일반적인 사회적 상식 하에서 용납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유두 노출의 경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성인등급을 받게 된다. 다른 예시로 음란물의 정의도 한국의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으로, 성적 흥미만을 목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음란물의 기준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인해 점점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심의는 가장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적 규범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그 나라에서 가장 학문적 소양이 깊거나 또는 문화산업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 심의를 맡기게 된다.

심의 자체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여러 매체에 무의식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선정적인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을 생각없이 그대로 옳다고 받아들이고, 자극적인 내용에 쉽게 흥분하고 그것에 탐닉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의 경우는 아무리 반사회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보아도, 철저히 일상생활과 분리시키거나 아예 처음부터 차단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매체에서 등장하는 음주, 흡연, 욕설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거나 재밌다고 생각해서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괜히 강력범죄를 찬양하거나 자살이나 자해를 긍정하는 내용을 아이들 보는 매체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포르노도 성인은 이것이 성적 판타지를 충족하기 위한 왜곡된 성적 행위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2], 아이들은 그럴 판단 능력이 없다. 만약 고의적이자 강제로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특히나 음란물) 당연히 이는 빼도박도 못할 아동 학대가 된다.

거기다가 성인들조차 폭력이나 성적 표현이 강렬한 매체를 보고싶지 않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성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와 살이 튀기는 고어물이나 노골적인 포르노에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인 당신이 오후 7시에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틀었는데 KBS 등의 지상파 채널에서 포르노가 방영된다고 생각해보자. KBS가 당신에게 해당 프로는 청소년 이용불가를 표시하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과연 납득이 갈까? 심의를 통해 매체에 연령등급을 매기는 것이나 일정 시간대에는 성인물을 방영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 소비자를 위한 배려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릴 때에는 표시를 붙이는 매너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심의를 통해 매체 속 혐짤이 있는지, 그리고 혐짤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표시해 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보호자 및 지인 뿐만 아니라 성인물을 만든 당사자도 개념이 있다면 당연히 아이들에게 보라고 추천하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다만 극단적인 예시로는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인척 속인 엘사게이트가 있다. 유튜브 kids에서 돌아다니던 아이들을 위한 동영상들이 실제로는 성행위, 고어물, 불륜, 범죄, 마약 등의 성인용 주제를 가득담고 있던 것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성인 등급을 표시한 매체에 심의를 넘은 검열이나 규제가 필요하냐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포르노도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세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는 정부 및 공권력과 연계된 채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는 문화예술 전문가에 의해 행해져야 하나 정부가 해당 분야에 문외한인 외부 인사들을 심의위원으로 낙하산 투하하듯 꽂아넣는 바람에 전문성 시비를 겪는다. 때때로 사회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성인물 또한 금지당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심의라는 개념 자체를 매우 싫어한다. 실제로 악마를 보았다가 제한상영가를 받고 사실상 개봉금지 당했을 시 영등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엄청났다.

심의규정/판정을 정립하고 내리는 일도 사람이 하기에 여러 음악, 애니메이션들이 엉뚱한 이유로 심의규정에 걸려 19세 판정을 받거나, 방송불가, 수정 판정을 받은 사례도 심심찮게 있기도 하고 심의에 걸릴만한 음악, 애니메이션 중 일부 장면이 걸리지 않는 등 모순적인 모습도 보인다.

많은 매니아들은 이런 규제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저해한다는 주장을 한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일단 성인 등급을 받으면 직간접적으로 상업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TV에서도 밤 10시 이전에는 성인등급을 받은 프로그램을 틀지 못하며, 성인등급을 받아도 지상파 방송에서 성기노출 등의 일부 표현은 금지된다. 거기다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최소 성인물을 구매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제약은 기본에 심하게는 아이들에게 성인물을 판매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기도 한다. 이런 법적인 제제가 없다고 해도, 일단 성인등급을 받으면 일부 소매점은 이를 거절하며, 성인들조차 성인등급을 받은 매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예시로 미국에서 흥행 순위에 오른 영화 대부분이 PG-13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고 등급인 NC-17을 받으면 사실상 상업적인 사형선고를 받는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돈 버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즉,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최소 15세 이용가 중상위권 이하로 표현을 검열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거기다가 성인용이라고 해서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테러리즘 및 범죄를 조장하거나, 사회의 공공윤리 및 가족윤리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예 유해매체 취급당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 매체의 유통자체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반사회적 표현이 아니라도 폭력 및 성적 표현이 강하다는 이유로 국가 차원에서 금지먹는 경우가 많다. 당장 포르노만 해도 성인이 보는 것을 전제로 만든 것임에도 한국에서는 음란물 취급 받아서 금지한다. 포르노마약처럼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사회의 기틀을 전복시킨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매니아나 창작가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문화에 너무 관대하다는 점이 비판받기도 한다. 어느 정도냐면 성기노출을 하지 않으면 성인등급을 주면 안된다고 말하거나, 요새 아이들은 알 것 다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물을 보는 것을 막으면 안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문화산업에 대한 우려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외치는 것은 표면적인 주장이다. 사실은 자신들이 즐기고 싶어하는 매체를 최대한 수정 없이 즐기거나 자극적인 소재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는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일본을 예로 들며 한국의 애니메이션 심의가 너무 강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일본에서도 아동 대상 애니들은 건전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아동용 면에서 규제를 넘나드는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애니메이션 산업이 심각할 정도로 막장화되어가고 있다. 야애니가 필요없어지면서 야애니 시장이 몰락했을 정도니... 또다른 예로 데드 라이징의 디렉터가 심의기구인 CERO에게 "피와 살이 튀긴다고 성인 등급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우리 게임은 청소년도 즐길 수 있다!"는 말을 한 일화가 있다. 이에 오히려 기본적으로 CERO에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일본 게이머들조차 저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론은 뭐든지 적당해야 한다. 그 적당하다는 기준이 제각각이긴 하다만...

게임 등에 대한 과도한 심의는 제3자 효과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소년이 폭력 게임을 한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다. GTA 시리즈를 예로 들자면, 살인 범죄자(청소년)가 자신이 살인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한 변명이랍시고 했던 헛소리 중에 GTA에서 살인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드립이 있다. 심지어 그 살인자는 GTA 제작사를 고소했다. 그 이후로 세간에 GTA = 범죄교육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 다른 예를 들자면 어떤 새끼가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들은 그게 마릴린 맨슨 탓이래 따위가 있다.

자체 심의라고 해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내에서 하는 심의도 있다. 예를 들면 창작물에서 연쇄살인을 한 사람은 죽음으로 결말이 난다던가, 주인공이 비리를 저지르면 죽거나 감옥에 간다는게 있다. 또는 어려운 사람를 보면 돕거나 하는게 있다. 특히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주인공은 반드시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공격을 해야지 죽이며 이것은 클리셰가 되었다.

심의의 최강은 당연히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로 인쇄업자가 읽어본 뒤 나쁜 내용이라면서 불태웠다.

이게 너무 심하면 검열 수준이 된다.


1.1. 한국의 심의[편집]


한국의 심의기구라면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심의기관들은 자율기구이고 심의의원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맡아서 해야 하나, 문제는 정부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터라 정권 성향에 따라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언론인 같은 외부 인사들이 학연/혈연/지연 등으로 낙하산 타고 임명되기에 전문성 시비를 받는다. 특히 1989년 이전까지 공연윤리위원회는 내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었다.#

방송사 심의실은 대체로 근속년수 20년 이상이거나 정년퇴임을 앞둔 직원들이 가는 부서인데, 방송사 특성에 따라 부사장 직속이거나 상위부서 소속인 경우도 있다. KBS는 심의실이 부사장 직속이며 MBC는 기획조정본부 공영미디어국 밑에 팀 단위로 있고, SBS는 대외협력실 밑에 팀 단위로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심의위원들이 기성세대들인데다 위에서 말했듯 정권과 코드가 맞거나 위원장과 같은 학연-혈연-지연 타고 내려온 비 전문가들이 많아 문화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적고, 이들의 보수적 문화/윤리관을 심의에 적용하기에 그 기준이 제멋대로이고 또한 심의위원회의 개인적인 잣대까지 드러나는 등[3] 젊은 세대들에게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 일각에서는 지상파 수준으로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드립 주장까지 있다.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금보다 규제가 더 심하였다. 그 정도를 예로 들자면, 케이블에서 방영한 12세 등급의 애니에서 비키니까지 편집하는 짓거리 때문에, 여기저기서 애꿎은 피해자가 속출했으며, 칼 등의 날붙이도 KBS판 원피스 혹은 코난처럼 날을 검정색으로 칠하던가 심하면 삭제까지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아예 애니메이션에선 화수 자체를 들어내는 경우도 있을 정도. 게다가 그 편집조차 도저히 어렵겠다 싶으면 장면 자체를 스킵해버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도 하였다.

한국의 케이블 방송 채널들은 지상파 채널들에 비해 규제가 많이 적다 보니 자유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하지만 갈수록 막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난립하게 되면서(특히 tvN[4]) 케이블 방송 심의가 엄격해져 버렸다.

심의가 강화된 여파로 케이블에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원피스에 나오는[5] 상디의 흡연 장면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으며, 대한민국 방송 자체에서 성인물이 아닌 이상 담배가 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

반면 폭력성, 선정성 등 사람의 행동이 대놓고 부적절한 장면이 아니라 단순히 스토리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비극적, 멘붕스러움 등등 정신적으로 잔인한 장면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12세 등급을 받은 극장판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KBS에서 7세 시청가로 멀쩡하게 방영된 디지몬 테이머즈[6], 그리고 아동용 애니들에서 나오는 은근히 분위기가 험악함을 연상시키는 장면 등등.

다만 가장 오래전엔 심형래의 영화의 영구와 공룡 쭈쭈티라노의 발톱에선 은근히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작중에 어른이 어린 아이를 움막 안에 패대기 쳐서 기절시키고 모자가 안에 있는 그 움막을 그대로 태워버린다. 사람이 아니라 움막만 타는 장면만 나오긴 했지만 여성과 아동을 산 채로 화형으로 살해하는 모습이 전체관람가 영화에 나온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무슨 기준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는 영화에 전체관람가 판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

영화계의 경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특히 폭력성 부분에는 관대하다는 유럽 심의도 역전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한국에서 15세 관람가가 미국에서는 성인 등급을 받는 경우도 꽤 있고[7], 15세인데 가슴 노출까지 나온 독전, 정사씬이 짧게 나오는 살인의 추억 같은 케이스도 있다. 또한 미국에서 수위가 높은 성인 영화를 의미하는 NC-17등급[8] 받은 쇼걸, 셰임 등이 무사히 청소년 관람불가로 통과하였다. 모노노케 히메는 잔인한 장면들 때문에 배급사에서도 12세 등급 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체관람가를 받아서 놀랐다고 했다.

특히 이상하게 전쟁 영화들에게 관대한 경향이 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에너미 앳 더 게이트, 퓨리 같은 미국에서 R등급 받은 전쟁 영화들이 15세 등급을 받았다. 20세기에도 전쟁 영화 등급은 다른 장르보다 훨씬 관대했다. 얼굴이 터져나가거나 폭발을 당해 창자가 터져나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미군 병사가 "엄마..."라고 울며 죽는 장면, 사지가 잘려져 있는 장면 같은 것이 나오는 햄버거 힐도 1990년 한국 개봉 당시 등급은 12세 등급이었다.

우리나라에선 음란물의 제작, 유통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심의에서 18금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음란물로 안 잡혀가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왜냐하면 음란물을 판정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이지, 정부나 심사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18금 판정을 받은 화보를 모바일로 판매하다가 음란물로 잡혀간 업체가 있다. 이 업체가 "18금 판정 받았으니까 음란물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원에서 음란물 판정권은 법원에 있다며 심의 결과는 거부당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방송금지건 제한상영가건 18금 딱지를 붙였건 상관없이 음란물로 잡혀갈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이론상이고, 법적 기준은 현실적으로 완화된 상태라 성인물을 제작했다고 해서 음란물 유포로 법원에 끌려가는 일은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9]

게임 심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맡는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 중 영리적 목적을 갖는 모든 게임[10]심의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꽤 걸리는 편으로 보통 1주일 동안 무료배포하는 에픽게임즈 게임의 경우 편법을 쓰지 않는 한 받을 수가 없다.

불법이라 추정되는 주얼게임들도 심의를 받았다는 걸 보면, 저작권을 판정하는 기능은 없는 모양이다.

그나마 2011년 오픈마켓 자율심의를 담은 법률이 통과되면서 스마트폰용 게임의 경우 성인용을 제외하고는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2016년 5월에는 아케이드 게임장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 게임에 대하여 자율심의를 허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성인용은 제외) 또한 플랫폼에 관계없이 단 한번만 심의를 받으면 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창설되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한 건 변함이 없는데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음악은 사후 심의로 심의 처리된다. 심의 기준은 욕설, 성적인 주제 등 일반적인 심의 대상은 심의에 걸리는데 추가적으로 자살이란 단어 언급이 있다면 다짜고짜 19금 딱지행. 이유는 자살미화 등.. 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시로, 고등래퍼2에서 VINXEN이 부른 곡인 《탓》이 19금 딱지가 붙으면서 본인은 본인이 만든 곡을 못 듣는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음악 심의의 일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 발매 즉시 심의 처리 되는 곡도 있지만 뒤늦게 19금 딱지가 붙는 경우가 일반적. 단적인 예시로 의 《51분전》이 12년만에 19금 딱지가 붙었다. 심의 걸리기 전에 해당 곡을 다운하면 된다는 허점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또한 사실상 심의에 걸리는 노래 기준이 인지도다. 뒤늦게 19금 붙일 만큼 일처리 속도가 느린 걸 보아 유명하지 않은 곡은 들여다볼 겨를도 없는 모양. 성적인 주제를 다룬 유명 곡은 곧바로 19금 딱지가 붙지만 유명하지 않은 성적인 주제의 곡은 19금 붙을 일이 없다.

만화웹툰의 심의는 위 매체들의 비하면 비교적 더 자유로운 편이다. 만화는 일단 법적으로 성인물이면 성기 노출도 허용되며, 폭력성도 고어하지만 않으면 왠만한 흉기는 잘만 나온다. 다만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조금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어도 자체적으로 검열하고 있어[11] 무검열으로 발행되는 만화책은 많지는 않다. 웹툰은 만화와 다르게 인터넷 매체인지라, 정부 기관의 심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성인물은 만화처럼 성기 노출이 허락되지 않는다. 폭력성은 만화와 비슷하다. 그래도 수위 높은 웹툰을 그리고 싶다면 15금 딱지는 걸어야 한다. 당장 12금인 갓 오브 하이스쿨만 봐도 혈액이 튀기는 모습은 다른 색으로 칠하거나, 조금만 그려야 한다. 다만 선정성은 애니메이션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1.2. 외국의 심의[편집]


파일:external/www.torrentby.me/3718546628_2FABcOrp_EAB28CEC9E84EC8BACEC9D98.jpg [12]

일반적으로 심의 규정이 한국에 비해 널널하다는 인상이 강하지만 이는 틀린 말로,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보통 한국인이 유럽, 미국, 일본의 창작물을 주로 봐오니 이런 인식이 생긴 것이지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국보다 성문화나 폭력성에 개방적인 곳은 많지 않다.

그리고 나라마다 엄격한 부분과 널널한 부분이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폭력에는 관대하지만 성문화는 보수적이거나 하는 식이다. 동양 쪽은 선정성에 상대적으로 엄격, 서양이나 유럽은 폭력성에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독일은 폭력 표현에 굉장히 엄격하다. 그래서인지 고어적 표현 부분은, 아예 통편집으로 처리된다. 특히 게임 쪽으로는 중국과 더불어 게임규제가 매우 심각한 국가로 꼽히는 중. 하지만 성적 표현이나 노출과 같은 선정성 표현에 대해서는 아동용으로 만든 게 아닌 이상 매우 관대한 편이다.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관대해 보이지만, 4Kids Entertainment가 라이센스를 맡은 어린이 애니의 경우 심의가 상당히 엄격하며, 특히 성적 표현이나 노출과 같은 선정성 표현에 관한 것은 더 엄격해진다.[13]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린이나 애완동물에 대한 폭력, 죽는 장면 등에는 규제가 심한 편이다. 그리고 어린이 컨텐츠에서 총기는 대체로 가차없이 편집한다. 욕설도 제법 엄격해 F 워드 2번[14]이상만 나와도 R(일반 성인용 등급, 미성년자(만 17세 미만) 관람 시 보호자 동반 필수)등급 이상이 된다.

일본에서는 영화쪽이나 게임쪽이 크게 다른 성향을 띈다.
  • 게임 : 성적 표현이나 노출과 같은 선정성 표현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관대하나[15], 욕설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엄격하다.[16] 폭력성 표현에 대해서도 독일보다는 관대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의외로 엄격한 면도 있는 편이어서, 폭력 표현의 규제와 관련해서 자국의 게임 개발자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도 종종 듣는 편이다.
  • 영화 : 영상물의 심의를 맡고 있는 영화윤리위원회에서는 폭력적, 선정적 부분에 꽤나 관대하다. 성진국이라는 일본의 인식과 달리 폭력성은 더욱 개방적이어서 청불 등급을 받은 범죄도시하고 나이트크롤러가 G(전체 관람가) 등급을 받을 정도이다.[17]

프랑스는 영화판이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다.[18] 웬만한 영화들은 대부분 전체 관람가를 받고, 12등급만 돼도 표현이나 수위가 굉장히 센 영화들이 많다. 프랑스의 16등급이 사실상 타국의 최고 등급과 준한다. 뮤직비디오, 거리의 온갖 광고물, 온 가족들이 모여 TV를 보는 시간대 프로그램이나 CF까지 남녀의 알몸 노출, 성행위 장면이 버젓이 나온다. [19]

태국은 전세계를 통틀어서 봐도 폭력 표현에 굉장히 관대한 국가다. 이는 모든 방송/미디어 공통이라 뉴스 등에서도 사고사진이나 특히 범죄자가 사살당하는 장면을 모자이크 없이 내보낸다. 담배갑 폐암사진 같은 것도 거의 고어짤 수준인데, 구강이나 시커먼 폐 사진에 익숙해진 캐나다인들도 태국 담배곽을 보면 기겁한다. 다른 나라에선 하드코어 영상으로 상영이 금지될 수도 있는 영상의 물건들이 널리 돌아다니며, 애들이 보는 작품에서도 절단씬이 휘몰아친다. 그러나 불교와 왕실을 모독하거나, 한다고 생각되는 영상물은 금기 수준이고, 성적 선정성이나 흡연에 대해서는 아직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영상등급심의기관일 경우 일본보다도 엄격한 편인데, 일본에서 R15+을 받은 장고: 분노의 추적자가 18이고, 미드소마[20]가 20 등급이다.[21]

이 분야에서 가장 악명높은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문화 검열 문서 참조.


1.3. 검열[편집]


이 심의를 악용하게 되면 검열로 발전한다. 주로 독재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로, 정치나 사회 체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매체를 심의제도를 이용하여 금지시키게 된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못한 일로 통한다.

한국에서는 군사독재시절 이 심의제도를 검열로 악용했고, 군사독재시절이 끝나고 헌법에 검열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고 나서야 개선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심의제도에 대한 좋지 못한 시각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시작된 면도 있다. 자세한 것은 검열 문서와 대한민국/문화 검열 문서 참고


1.4. 관련 문서[편집]




2. 深衣[편집]


성인 남성 의복의 한 종류. 심의 항목 참조.


3. 心意[편집]



[1] 흔히들 아는 콩쥐팥쥐춘향전이 고도의 심의를 거쳤다.[2] 다시 말해 창작물(픽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현실과 구분할 줄 알지만[3] 유명한 게 바로 애니플러스의 빙과. 이리스의 영화 내에서 나오는 잘린 팔의 소품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 결국 블러처리를 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애니는 폭력적이다라는 등의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다. 실제 팔도 아닌 소품에게까지 지나친 심의를 들이댄 탓에 애니 팬들에게 있어선 방심위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다.[4] tvN은 개국 초창기부터 방송 심의에 도전하기라도 하는 듯, 여러 수위를 넘나드는 자극적인 프로그램들을 방송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방통위에서 꾸준히 경고를 받고 여러 차례 과징금을 무는 등 이미지는 좋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케이블 방송 심의가 갈수록 강화되는 역효과만 불러들였다.[5] 시청 등급이 15세인데도 그렇다.[6] 다만, 데리파의 촉수 공격의 선정성 문제로 태클이 걸리긴 했으나 데리파의 공격엔 선정성은 그다지 없다고 판단, 심의 통과되었다.[7] 태극기 휘날리며, 기생충 등.[8] 사실 미국에서 NC-17등급을 받은 영화는 일반 사회에서 사실상 금기 취급을 받고 받아주는 영화관도 현저히 줄어들어 한국의 "제한 상영가"만큼은 아니어도 상업적으로 현저히 불리해진다.[9]''거의''인 이유는, 허위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법원에 기소되는 경우이다. 자세한 내용은 음란물 유포죄 참조[10]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게임의 경우 2021년부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1] 특히 대원씨아이, 학산문화사, 서울문화사, 소미미디어가 검열로 유명하다.[12] 너프 나우Localization 편[13] 예로 요괴워치에서 일본판에서는 비키니였는데 미국판에서는 덧칠해서 원피스 수영복으로 바뀐 장면도 존재.[14] 또는 3번[15] 그래도 요즘은 한국과 비슷해졌다. 한국에서 선정성으로 18세가 나온 작품은 이제 대체로 CERO D등급(17세 이용가, 일반 성인 등급)을 받는다.[16] 높은 등급의 작품에서도 욕설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전연령~7세가 아닌 이상 욕설 한 두줄은 대체로 있고, 높은 등급이면 대사에서 욕설 비중이 높은 한국과 대조적.[17] 물론 대한민국의 청불이 일본에서 G를 받는 경우는 꽤 드물다.[18] 특히 선정성 부분에 많이 관대하다. 미국에 무려 NC-17(수위가 매우 높은 성인 영화를 뜻하는 등급으로, 미성년자의 유입이 원천 차단되는 등급), 선정성에 관대한 일본과 독일이 각각 R18+16 등급을 준 쇼걸이 무려 12 등급을 받았다.[19] 그러나 프랑스에도 TV 프로그램 등급은 존재한다.[20] 다만 미드소마 감독판은 일본에서 R18+.[21] 태국에서는 20세 등급까지 있다.



4. 沈義[편집]


1. 개요

1475년 출생, 몰년은 미상. 자는 의지(義之), 호는 대관재(大觀齊). 선조대에 태어났고, 명종대 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풍산군 심응(沈應)의 아들이고 정국공신인 심정(沈貞)의 동생으로, 심정 이외에 두 명의 형이 있었으나 첫째, 둘째 형제는 공신이 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자세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22]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문장과 시로 이름을 날렸다.

2. 생애

심의는 1475년 풍산군 심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젊은 날부터 문장에 능해 당시의 명사였던 신용개, 강혼, 김일손 등에게서 글을 배웠다.[沈義,] 신용개, 강혼, 김일손은 1492년부터 1498년까지 일종의 국립 스터디 모임인 사가독서를 함께 했는데, 이 시기에 심의 또한 이들에게 나아가 문장을 닦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503년, 심의의 어미가 연산군에게 "내 아들이 글을 좀 아니 사판에 올리면 좋겠습니다." 하고 일종의 치맛바람을 날리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고깝게 여긴 승정원에서 심의 모자를 탄핵한 바람에 벼슬길이 좌절되게 되었다. 심의가 벼슬에 오른 것은 중종반정이 일어난 뒤, 그의 세 형이 모두 공신에 오르고 난 뒤에서야 가능했다.[23] 이후 심의는 종 5품 이상의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평생 한미한 자리만을 떠돌아 다녔는데, 사가독서에 피선되는 등 문장으로는 이름을 날렸지만 여러 요인으로 수차례 탄핵을 당한 뒤로는 중앙 정계에서 그의 이름은 사라졌다.[24]

이후 기묘사화를 겪으며 그와 친했던 많은 인물들이 사림으로 묶여 화를 당하고, 심의 또한 이때 은거하여 많은 문학 작품을 남긴것으로 보인다. 심의는 1529년 12월 上澣에 「기몽」을 썼고 「대관부」·「소관부」·「달관부」를 잇달아 완성했다, 이 시기에 󰡔대관재난고󰡕의 초고를 쓰고 심사순에게 보였다. 이 작품들은 심의의 대표작으로 손꼽혔으며, 심의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을 보인다.[25] 그러나 삼관부를 완성한 직후, 그의 조카인 심사순이 형장에 사라지고, 형인 심정 또한 죽임을 당하며, 그 또한 휘말려 추고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 이 이후로는 심의는 화담 서경덕과 교유하며 특별히 세간에 자신을 알리려 하지않았다.

3. 작품 세계

심의는 그의 작품 세계에서 동시대, 혹은 이전의 문인들과 다른 점이 많다. 흔히 국문학사에서 최초의 몽유록계 소설로 일컬어지는 ['대관재기몽][26]은 그 특수성이 넓게 인정되고, 그의 시세계 또한 2020년 이후가 되어 점차 밝혀지고 있다.
그의 작품 가운데 [표각자행]이라는 작품은 상당히 특이한 작품이다. [표각자행]은 "색스색스 또색스"같은 말이 시어로 보일 만큼 [포르노]그래피적 작품인데, 그 함의 또한 가볍지 않다.[27] 이러한 문제적 심상과 작품은 그의 불우한 일생을 통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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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첫째 형은 문장에 약했고, 둘째 형은 무관 출신으로 공신의 지위만 얻었을 뿐 실권과는 거리가 있었다.[沈義,] 大觀齋亂稿, 「追記書堂舊事, 呈姜判相【諱渾. 余少時, 受業於姜及申公用漑·金公馹孫. 堂在龍山江.】」 [23] 燕山君日記, 「9年 4月 5日」, “豐山君沈膺妻徐氏上言曰, ‘子沈義粗識學問, 可登仕版’ 承政院啓, ‘義中進士, 有學識, 自可出身, 而使母上言求爵, 躁進之風, 不可不痛革, 請科罪.’ 從之 先是, 右議政李克均建議, 請築長城以防胡, 義上書贊之, 其用心如此.”[24] 심의가 탄핵당한 것은 贓汚罪, 즉 탈루 혐의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심의를 탄핵할 때는 그의 '성품'을 문제삼는다. 즉, 실질적인 행동거지 문제보다 당시 영의정으로 조광조 일파와 척을 세우고 있던 형 심정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커보인다.[25] 심의는 1529년 12월 上澣에 「記夢」을 썼다. 그런데 「大觀賦」·「小觀賦」·「達觀賦」의 완성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심의는 「大觀賦」와 「小觀賦」의 내용을 토대로 「題大觀齋」를 지었고, 심사순은 「大觀賦」·「小觀賦」의 내용을 시에 담아 차운하였다. 이후 심의는 「贈宜仲」에서 심사순을 불러 「達觀賦」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沈義, 󰡔大觀齋亂稿󰡕, 「題大觀齋, 贈思順」, “虛齋闢處無疆界, 我是乾坤獨立翁. 「次韻〔思順〕」, “高齋獨壓淸涼境, 大小終須質此翁.”; 「贈宜仲」, “憑君欲借如椽筆, 達觀篇成道始全.【余謁着達觀賦.】” 「大觀賦」·「小觀賦」·「達觀賦」가 辭賦의 가장 첫머리에 실려 있고, 「記夢」이 雜著의 가장 첫머리에 실려 있는 것은 작품이 지어진 시기를 따라 편차된 것이 아니기에, 편차자의 의지가 강하게 입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大觀賦」·「小觀賦」 및 「記夢」은 심사순이 󰡔大觀齋亂稿󰡕의 서문을 쓰기 이전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심의가 「大觀賦」와 「小觀賦」를 완성한 것은 「記夢」을 쓴 1529년 겨울 상반기 이후부터 심사순이 󰡔大觀齋亂稿󰡕의 서문을 써준 1530년 1월 1일 사이로 생각할 수 있다.(沈義, 󰡔大觀齋亂稿󰡕, 「大觀齋亂稿序[沈思順]」 「敬書觀齋之右贊曰[沈思順]」, “嘉靖九年正月初吉, 同副承旨小子思順, 誌.”)[26] 대관재난고에서 이는 몽기, 혹은 기몽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201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원본을 존중하여 '기몽'으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7] 이는 김민구(2022), 한시에서 포르노그래피와 현실 비판, 동양고전연구 , 동양고전학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