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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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범인
3. 원인과 현상
3.2. 아이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인식
3.3. 정신질환
3.4. 부모의 개인사
3.8.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인이 가해자인 경우
4. 폐해
5. 발생 빈도
6. 유형
6.1. 신체적 학대
6.2. 정서적 학대
6.4. 유기 또는 방임
6.5. 그 외
7. 특성
7.1. 음성
7.2. 자력 구제의 어려움
7.3. 후유증
7.4.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연루
7.4.1. 학폭 가해자가 되는 경우
7.4.2. 학폭 피해자가 되는 경우
7.5. 피해자의 강력범죄 범죄 연루
7.6. 가족력
7.7. 높은 재범률
8.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10. 기타
11. 관련 사건
11.1. 국내
11.2. 국외
12.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1]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2]을 말한다. 가해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아동 학대가 아니다.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최악의 범죄로 꼽힌다. 아동 학대의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며 심한 경우 사회부적응을 겪기도 한다.


2. 범인[편집]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아버지가 1위 친어머니가 2위다. 통념과는 달리 친부모인 경우가 계부모인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다수이다. 물론 이는 친부모의 숫자 자체가 계부모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다. 친부모 중 학대부모 비율이 높은지 계부모 중 학대부모 비율이 높은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죄는 계부모인지 여부보다 다른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계부모 여부는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

친척어른이나 학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3], 베이비시터, 18세 이상인 동네 누나, 형, 언니, 오빠라든가 동네 아줌마 아저씨, 부모의 친구 같이 주변사람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부모가 알게 되는 경우 비교적 쉽게 해결되는 편이지만, 부모가 "일을 크게 만들기 싫다", "네가 욕먹을 만한 짓을 했겠지" 같은 태도로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18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경우도 존재한다. 아동학대 및 성폭력의 가해자 중 10명 중 1명은 친족이라고 하는데, 특히 가장 많은 유형이 가해자가 형/오빠, 피해자가 어린 동생인 경우이다. 이는 가정폭력에도 해당된다. 후술된 오빠가 어린 시절부터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했지만 그동안 가족들에 의해 묻힌 사례처럼, 아무리 여동생이 도움을 청해도 오히려 가족들은 무시와 방관, 심지어 덮으려고까지 하기 때문에[4]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의외로 제법 많다. 알려진 사례로는 친오빠가 여동생을 어렸을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하고 몸에 상해를 입히면서 여러 번 강제 임신까지 시켜 여동생을 불임에 가깝게 만들 정도로 망쳐놓았는데도 가족들이 끝까지 무시하고 덮은 사례와, 19세인 고3 오빠가 초등학생밖에 안 된 어린 여동생들을 수년 동안 성폭행하기도 하는 정신 나간 사례도 있고, 심지어 친오빠에게 성폭행당하던 18세 여고생이 부모님의 외면으로 인해 자살까지 하는 사건도 있었다. 방송인 최홍림은 <아이콘택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린 시절 형에게 당했던 폭력을 고백하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서도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아들(특히 장남)을 중요시하는 가족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에, 폭력을 저질러놓고는 가족들에게 옹호받으며 버젓이 생활하는 가해자 형/오빠들이 있다. 그중에서 가해자인 형/오빠가 집안의 장남이거나 부모 없는 소년가장일 경우, 그리고 훈육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아동 학대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는 그의 부모로부터 아동 학대를 당했던 사람도 많다.


3. 원인과 현상[편집]



아동학대를 일으킨 이유와 아동학대로 분류되는 행위에 대해 정리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동학대는 엄연히 부모, 교사가 스스로 저지르는 잘못인 것이지 절대로 아동학대의 원인이 아동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아동의 잘못이 발단을 제공했다는 것은 그저 변명이자 궤변에 불과하다.


3.1. 충동조절능력의 부족[편집]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대체로 감정조절능력이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충동이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학대라는 잔인한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또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들은 한편으론 자식의 문제행동이 커서도 개선되지 않는게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상술했듯 충동성이 강하고 절제력이 약해 눈 앞에 놓인 문제사항들을 맞닥뜨려 올바르게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한시라도 빨리 무슨 수를 써서든 종결하고 싶어한다. 이에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될 폭력을 휘둘러 아이에게 공포감으로 억눌러서 행동을 멈추게 한다. 여기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배웠다고 착각하고 훈육을 구실로 내세우지만 아이들은 무서워서 멈추는 것뿐이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선 감정을 앞세우기보단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훈육이라 할 수 있겠다.

더불어 가해자들은 예측능력 또한 큰 결함을 지니고 있다. 지금 내가 아이에게 행하는 이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

또한 가해자들은 아이들을 향한 이상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 여기서 이상이란 내 아이가 나의 뜻대로만 행동하고 자라길 바라는 것으로 울지도 않고 칭얼대지도 않는 말 그대로 얌전한 아이를 원한다는 것. 때문에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아이를 돌봄의 대상이 아닌 공격해야할 대상으로 보게 된다.

가해자들의 또다른 큰 특징으로는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높다는 것이다. 학대를 행하는 것도 자신들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아이나 노인, 장애인 같이 자기들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약자나 혹은 약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되는 편한 상대를 향해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아동 학대 가해자들의 특징중 하나는 바로 비단 아동 뿐만이 아니라 노인들, 장애인들을 상대로도 높은 확률로 폭력성을 드러낸다는 점이 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들은 약자들을 상대로 폭력성을 드러내는 성향이 있는데, 실제로 아동 학대 가해자가 알고보니 아동 학대도 모자라 노인 학대, 장애인 학대까지 저지른 사례들도 많다.

후술할 스트레스가 학대의 주된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유독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폭력으로 스트레스를 없애려는 경향이 크다. 그리고 이들은 불안감도 높은 편에 속한다.


3.2. 아이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인식[편집]


'내가 키운 내 건데 어떻게 취급하든 내 권리이고 내 마음'이라고 엄연히 한 명의 인간인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경우다.이런 막장부모유형은 의외로 직접 낳은 친부모 보다 본인들이 직접 양육선택하고 키운 양/의붓부모들이 특히 그 자녀에 대한 집착성이 강하다고 한다.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자식인데 지금까지 친자식 처럼 먹이고 입히면서 키웠다는 이유로 그 자녀한테 키운 대가 또는 키운값을 요구한다. 이게 심한 경우엔 자녀가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보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장난감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혹은 아이가 있든 말든 눈앞에서 부부싸움과 같은 행위를 하며 아이를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존재로 취급하거나 살아있는 지성체가 아닌 물건처럼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는 행위도 포함한다. 부부싸움이 얼마나 심각한 아동학대인지는 문서 부부싸움에서 참고.

본인들은 아이가 똑바로 된 길을 걷기 위해 혼내주는 거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따져보면 이를 빌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사실 사람의 행동이 오직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경우는 없다. 아무리 비중이 낮은 이유라도 엄연히 하나의 이유인 것이다. 90%가 훈육 목적이고, 단 10%만이 스트레스 해소용이었다고 해도 이것은 아동 학대가 맞는다.

본인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헤아려보는 것이다. 아이를 훈육하면서 가슴이 아파서 슬프다면 전자겠지만 이런 이유로는 분노라는 감정과 학대를 행함으로서 가라앉는 분노를 해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부모가 훈육할 시 분노의 강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스트레스 해소 성격이 훨씬 더 커진다. 보통 훈육이라고 행하는 학대들을 보면 부모들이 외적으로 봐도 확연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무엇이라 이름을 부르건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학대 행위이다. 사람의 감정은 복합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느낄 수는 있으나, 본인이 확연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미 훈육의 차원을 아득히 벗어난 상태이므로 반드시 아동과 함께 상담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기대치에 아동이 못 미칠 경우가 있다. 이때 아동에게 화를 내는 것은 절대 훈육의 목적이 아니다. 일단 본인 기대치에 아동이 미치건 못 미치건 그건 아동의 잘못이 아니다. 아동이 탁월하거나 평범하거나 혹은 평범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도 부모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본인이 평범한 중산층 정도의 교양과 수입을 가지지 못한다고 조부모나 자녀가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녀가 보통 수준에 미달하면 꾸준한 노력으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지, 수치스러움과 실망감으로 말미암은 분노로 자녀를 학대하는 건 훈육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스트레스 해소 행위에 불과하다.

두 번째 경우는 아동이 스트레스의 원인인 경우다. 예를 들어 아동이 집안을 어지럽혀 가사를 가중시켰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 훈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작정 폭력으로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일은 결코 아니다. 아동이 학습을 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행동에 참여를 요구하면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때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나, 알 수 있는 나이라도 명확한 행동지침이 학습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물리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것은 아동을 무기력하게 만든다.[5]

‘집안을 어지럽힌다’라는 개념 자체를 아동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도꼭지는 이렇게 잠그고 장난감은 여기 이렇게 넣어보자'라는 식으로 반복적인 학습을 한다면 충분히 아동이 학습할 수 있으나, 무턱대고 일단 두들겨 패고 분노가 풀리면 방해되는 아동이 없이 혼자 청소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아동은 '청소는 부모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나는 부모가 기분 나쁠 때 적당히 몇 대 맞기만 하면 되는 것' 정도로 이해하게 된다. 실제로 집안이 어지러워도 기분이 좋으면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지 않고 그냥 청소하고, 기분이 나쁘면 사소한 것을 빌미로 마구 패게 될 것이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아동은 자신이 청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기분만 살피게 된다. 이런 행동이 훈육 없는 학대의 전형이다.

아동에게 체벌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으나,[6] 분명한 것은 마구잡이로 아무 생각 없이 폭행하는 것은 절대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아동에게 부모의 대한 증오와 의존성을 함께 길러 무기력한 인간으로 길러내게 된다. 최소한의 육아 상식 없이 무작정 바로잡겠다는 태도로는 동물도 길러서는 안 된다. 사람을 기른다는 것은 사료만 줘서 기른다는 개념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다. 그러나 이혼 가정처럼 조부모나 배우자가 감시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막무가내 육아가 자신도 모르게 학대로 발전하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배우자나 조부모가 없다면 육아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공부와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약자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손에 쥐고 흔드는 권력에 취해있을 때는 그 누구도 눈 깜짝할 사이에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

재혼을 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아동 학대는 계부나 계모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편견에 불과하다. 실제로 아이의 생부나 생모가 재혼 배우자와 함께 학대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대부분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과 묵인, 혹은 방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재혼 배우자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아이가 도움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해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다. 아이가 자신의 재혼 상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을 가했다는 사례도 찾아보면 의외로 많이 있다. 연인과의 사랑은 길어봤자 2~3년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아이와 부모의 사랑은 평생 간다는 말이 있다. 헤어지면 남이 될 사람이 지금 당장 더 좋다고 자신이 낳고 애지중지 키웠던 아이를 재혼으로 다시이루어진 가정의 방해물로 취급하거나 하루아침에 전배우자한테 보내버리던가 또는 학대하고 박대해봤자, 본인의 자식이 성인되는순간 평생 부모-자식관계 절연하면서 혼자 외롭고 괴로운 노년기를 예약하는 것 내지는 성인이 된 자식한테 노인 학대 당하는 것을 예약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폭행과 폭언을 보고 자란 아이가, 강자가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아주 잘 보고 배우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아동 학대가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다. 행해지는 폭력으로 인해 왕따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집단따돌림 문서 참조.

또한 육아 및 아동 문제로 부모가 그 부모(아이들에게는 조부모)에게 질책이나 갈굼 등을 당했을 때, 자기보다 아래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화풀이나 앙금 등으로 자신의 어린 아들이나 딸을 대상으로 하는 내리갈굼식 아동학대도 존재한다. 사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다른 대상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짜증, 분노 서린 잔소리 같은 정서적 학대나 물리적인 공격을 조부모나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명료하게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개선을 요구하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이혼을 결정해도 좋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해소하고 있는 본인의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이혼으로 경제적 궁핍, 직장 생활 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새로운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주는 패턴대로 그대로 전가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로 이혼할 시에는 반드시 아동과 함께 전문적 상담을 받아야 한다.

사실 아동학대는 어디 특별한 곳에 있는 괴물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아동 학대는 의외로 매우 흔하며 보편적이다. 어디에서나 어떤 가정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가 이혼, 과중한 업무, 경제적 궁핍 등의 과중한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일어나기는 한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학대 정도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이겨낼 수 있다 할지라도 섬세한 아동들은 끝내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처하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극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학대는 대부분의 아동이 평생 이겨내기 힘드므로, 일부의 아동이 이겨내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그걸 빌미로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의 주장은 단순한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아동 학대가 의외로 흔한 것은 비슷한 예시로 마치 장애인 학대가 의외로 흔한 것과 비슷하다.

아동 학대는 학대를 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본인마저도 학대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3자가 발견하기 힘들다. 아동학대는 제3자의 눈을 피해서 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한 행동이기 때문에, 제3자의 눈에 보일 정도면 이미 상태가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학대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당한 학대의 횟수는 평균 50번이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 가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도 너 따위를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 해보려면 해보라"는 식이고,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은 그대로 세뇌 당하는 구조다. 게다가 자식이 부모의 소유라는 인식이 강한 한국에선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매우 관대하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찰도 가족의 일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그리고 아동 학대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부모를 상대로 노인 학대를 저지르거나 아동 학대범을 상대로 사적제재를 가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자 한국 사회에서도 더 이상 묵인되지 않고 있다.[7]


3.3. 정신질환[편집]


아동 학대 가해자(보호자)가 정신질환자인 경우도 많다. 치매, 조현병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성격장애[8]다. 자녀가 클수록 증오하는 배우자의 생김새를 닮았다며 매질을 일삼거나 성(性)적으로 학대하거나 몸이 약한 자녀의 면역력을 높인다며 대소변을 받아 억지로 먹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로서 정당한 권리라고 오신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언어폭력이든 신체적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으로 인해 자신이 힘드니 자식이고 뭐고 신경쓰기 싫다며 방임하는 유형도 있다.

학대받은 아동 또한 중증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년 시절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현병, 양극성장애와 같은 중증 정신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4배 가량 더 높다는 것이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이 발생할 확률도 2배 이상 높다.


3.4. 부모의 개인사[편집]


여기에는 아동 학대 부모 본인의 지나친 과거사와 불행한 인생사에 대한 집착과 트라우마도 한몫한다. 부모들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부모 즉 아이들에게는 조부모로부터 똑같은 학대와 괄시, 그리고 박대와 멸시, 때로는 과도한 기대 등을 당하고 살아왔던 영향으로 인하여 결국은 불행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안고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면서 자기 자식에게 너도 당해봐라, 나도 과거에 너 같을 때 당했으니 이제는 너도 나 같은 심정이 되어라는 식으로 자기 자식에게 학대함으로써 복수를 하는 빌런급의 막장 부모로 변하게 된다. 여기에는 그 당시 어린 시절의 불행하고도 가슴 아픈 기억을 자식에게도 대물림하려는 과정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신이 이러한 과거를 가진만큼 제 자식에게만큼은 그러한 과거를 알려주고 싶지 않거나 자식이 그 사실을 알면 부모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정신적인 불안과 심리도 작용하는데, 이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 부모인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불행하게 자라게 내버려둘수록 그 아이도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지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심하면 꼰대로 나중에 노인이 되면 틀딱충으로 변하여 자기보다 정반대로 행복하게 살아온 아랫사람이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증오하거나 심하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만들 수 있다.[9] 더욱 심하면 청소년기의 사춘기와 성장통의 영향으로 성격도 거칠고 난폭해져서 또래에 비해 힘이 좋은 경우 일진이나 학폭 깡패 또는 비행 청소년으로도 변할 위험성도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자기중심주의도 심해지게 될 수 있고 피해망상을 지나치게 떠올리며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배척심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사회에서 나라에서 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행복하게 자라온 아이들은 대개 부모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만큼 나중에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그 사랑을 상대나 아랫사람에게도 베푸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행복하게 키워야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충분한 존중을 받았어야 남에게도 베풀 수 있는 존재이다. 반대로 자신이 충분한 존중, 사랑, 보호, 이해,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어떤 형태로든 존중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했다면 그는 결국 자신이 당한 피해를 타인에게 그대로 대물림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오늘날 사회에 존재하는 꼰대틀딱충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불행하고 비극적이게 자란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간의 부부 싸움, 부모로부터 증오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듣거나 남보다 못하다, 때로는 조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편애를 받고 살아왔다며 온갖 정신적, 육체적인 박대와 외면, 멸시 등을 받으며 자라온 악영향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어릴 적부터 타인에 대한 증오와 배척, 그리고 멸시와 혐오로 마음에서부터 몸까지 자라게 되어서 끝내는 청소년이 되어서는 학폭에 일진, 불량아로 성인이 되어서는 꼰대로 노인이 되어서는 틀딱충으로 인생과 성격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어릴 때부터 이러한 불우하고 힘든 시절을 살아온 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위에서 언급한 부모의 행동으로 엄청난 불행에 시달렸던 청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자신의 부모처럼 똑같은 불행을 물려줄까봐, 부모가 보여준 막장성, 악마가 자신한테도 나타날까봐 아이를 낳지 않기도 한다.


3.5. 아동성애[편집]


소아성애자, 또는 성폭행범이 소아성애자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한 아동은 성범죄에 취약한 목표물이 되기도 한다. 성인과 아동 사이의 성적 접촉은 높은 확률로 아동학대이다. 아동들은 성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동의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은 제대로 된 동의라고 볼 수 없다.


3.6. 부부싸움[편집]


정신과&아동심리학과등 모든 학계에서는 부부싸움고문과도 같은 심각한 아동학대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도 미국에서 엄연한 아동학대로 구분된다.[10] 법에서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이며 아이 앞에서는 부부 모두가 항상 신중해야한다. 지성체이지만 정신적으로 자기보호가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안 좋은 영향은 전부 흡수하며 자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부 싸움 문서 참고.


3.7. 애정결핍[편집]


이런 경우는 반대로, 의식주 제공이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 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도 애정을 주지 않는 경우다.


3.8.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인이 가해자인 경우[편집]


심지어 신체는 멀쩡하지만 지적장애인이거나 자폐인이 아동 학대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 갑자기 이유없이 폭행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다. 실제로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인들 중에는 충동 조절을 못하고 갑자기 이유없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이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중 갑자기 아동한테 폭행을 저지르거나 이성일 경우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약자가 선하진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더도그마의 예시중 하나이기도 하며, 실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중에는 이러한 이유로 지적장애인들을 언제든지 자기 자녀한테 위해를 가할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보는 경우도 많다. 지적장애인 관련 시설이 학교랑 멀지 않은 곳에 들어오려 할 경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합심해서 기를 쓰고 강력히 반대할 정도.


4. 폐해[편집]


한창 성장하는 유아와 아동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가치관, 성격 등 모든 것을 흡수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신체적 학대이든 정신적 학대이든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서의 학대는 앞으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11], 자기혐오[12], C-PTSD[13] 등의 성격, 신경장애를 앓을 확률이 매우 크며 뒤틀리고 그릇된 가치관이 잡히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범죄에 손을 대는 일이 비일비재해진다.

실제로 흉악 범죄자들 대부분은 불우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다. 유년기와 사춘기에 정신적인 상처를 많이 받아 비뚤어지는 것이다. 신창원정두영유영철김해선이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도세자[14]광해군[15] 대표적이다. 설령 아동 학대를 받아가며 자란 아이가 범죄에까지 손을 대지 않더라도, 그 아이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인해 부정적이 되고 인성이 나빠지기 쉬우며 앞으로의 사회 생활에서 곤혹을 겪을 일이 많을 것이다.

이런 가해자들에게 갈굼을 지속적으로 당하면 학교 성적이 저하될 확률이 높고[16]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와 주변에서 마땅히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현실도피나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게임중독이나 마약중독 등에 빠지거나, 일진으로 흑화해서 만만해보이는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17] 더불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한사람의 인생은 물론 사회마저도 좀먹는 범죄행위이다.

재판과정에서 살인죄를 적용하기가 매우 힘들어 올바른 처벌을 내리기 힘든 유형 중 하나이다. 아동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신고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데다 어찌됐든 나를 키우고 보호해주는 사람 이라는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성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의 경우 흉기가 사용되었거나 금전관계 혹은 독극물 사용의 유무,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자료가 많은 반면 보통 아동 학대 신고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아이의 신체에서 발견되는 가시적인 상해를 보고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작정하고 신체에 흔적을 남기지 않게 지능적으로 학대 및 관리한다면 입증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일이 커져 경찰이 조사해서 나온 증거들[18]을 들이밀며 입건을 시킨다고 해도 부모가 "정말 이 정도로 애가 죽을지 몰랐어요"라는 한 마디만 말한다면 상당수의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기 정말정말 어렵다. [19] 불행하게도 가정이라는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목격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아직 덜 성숙한 저학년 아동들의 경우 보통의 평균 여성의 체중과 근력으로도 얼마든지 치명상을 입히는게 가능하다. 그러므로 결국 적지 않은 아이들이 학대를 견디지 못해 결국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안타까운 죽음까지 이어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이의 사망에 정말 전혀 의도가 없었는지, 아니면 확정적으로 고의를 가졌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는지 등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절대다수의 아동 학대의 사례들이 살인이 아닌 학대 치사죄를 선고 받았는데 설명이 필요없이 살인죄와 학대 치사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명시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아동 학대 최초로 살인이 적용된 사건이 바로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다.

이외에도 아동 학대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 부모한테 노인 학대를 저지르거나, 아동 학대 가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내서 사적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5. 발생 빈도[편집]


의외로 흔하며, 그나마도 개중 세간에 드러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아동 대상 범죄를 엄벌하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경우가 바로 장애인 학대인데, 장애인 학대 또한 선진국에서도 의외로 잦은 빈도로 발생하곤 한다.


6. 유형[편집]



6.1. 신체적 학대[편집]



영국에서 제작한 아동학대 방지 공익광고.
내용이 충격적[20]이고 욕설이 적나라하게 나와서 아동이 보지않는 심야시간대에 방송을 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보통 아동 학대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 유형을 가리킨다.

보통 육체적 폭력을 수반한다. 심각할 경우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영아살해도 큰 범주에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

법의학에서는 아동이 갑작스레[21] 사망하였을 경우 학대의 흔적을 제일 먼저 살핀다. 소아과에서도 아동이 불특정한 통증이나 외력의 개입이 확실한 외상으로 자주 내원한다면[22] 학대를 의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면, 설령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더욱이 상습범이거나 중상해 또는 치사에까지 이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6.2. 정서적 학대[편집]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에게 외모비하 및 폭언을 하거나, 가정 폭력에 노출시키거나, 아동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조롱이나 인신공격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람들이 "적어도 때리지는 않았다", "방임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으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정서적 학대도 엄연히 학대이며 정서적 학대가 아동에게 주는 악영향은 막대하다.

설령 협박죄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전술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아동의 성장에 만만치 않게 피해를 주는 학대로 위의 신체적 학대와 같이 부모가 되었다면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다.

게다가 그나마 신체적 학대는 상흔 등 증거라도 남지만, 정서적 학대인 경우는 증거도 안 남기에 처벌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피해자는 신체적 학대를 겪을 때보다 고통이 배 이상 겪는 경우가 많다. 만약 위의 신체적 학대와 같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설명을 안해도 알 것이다.

참고로 정서적 학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아동 학대 때문에 아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손과 발로 아들을 무차별로 폭행했다. 그런 다음에 말한 말이 기가 막히는데 바로 "차라리 죽을거면 조용히 죽어."였다. 사실상 아들에게 죽음을 강요했으며 타인에게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죽어버리라는 막말까지 자행했다. 사실 타인에게 자신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천운을 타고 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저 생명이 아닌 샌드백에 불과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결국은 아버지와 절연한 뒤 지금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는 모태신앙도 아동 학대로 취급하는 성향이 부쩍 늘었다. 자녀의 자아와 가치관이 정립되기도 전에 부모의 종교를 자녀에게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들어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IM선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등장한 아동 학대 및 살인 사건,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등 이른바 종교에 미친 (양)부모가 자녀에게 해악을 끼친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종교계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데 일조했다.[23]

문제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한국 같은 유교권 문화에서는 "부모가 잔소리 좀 한것"으로 치부하기에 문제적의 심각성에 비해 해결책이 미비하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과 심리,지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며 이는 아이가 폭력성이 강하고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수동적인 성격을 갖게한다.

예를 들면 실제 사건인데, 할머니한테 받은 반지를 가져오라며 14살 조카에게 막말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이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6.3. 성적학대[편집]



아동 성범죄자가 아이에게 접근하는 일이 발생할 시 아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버지가 아이에게 설명하는 포르투갈어 동요.
노래를 제외한 영상 속 애니메이션은 EBS에서 제작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사는 성’이다.
[24]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위계를 악용해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따위의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어찌보면 아동 학대 중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한데, 바로 자기 아이를 성적대상 취급을 했기 때문, 그래서 보통 아동 학대에 비해 법정형이 2배 무겁다.

특히 이런 부류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보통 성범죄로 겪는 고통보다 수천 배 이상 큰데,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는 완전히 연을 끊지 않는 이상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강간죄에서 강간살인이나 강간치사, 강간치상 다음으로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

매우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 여성조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할 만큼 악질적인 범죄가 성폭행인데 그 악랄한 범죄를 아직 미성숙한 아동에게 했다면 그 죄질이 얼마나 무거울지는 두 말 하면 입이 아플 것이다.


6.4. 유기 또는 방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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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두거나, 아동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아동이 학교에 갈 나이인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않거나[25],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 예방 접종을 보건복지부령이 권장하는 기간 내 예방 접종을 시키지 않거나[26],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치료 거부로 아이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여기 해당된다.

또한 학폭을 당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작정 강제등교 시키는 경우 역시 해당한다.

한때 케이블 TV에서 자기 아내는 물론 자기 딸조차 귀찮아하며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철 없는 아빠가 나와 두고두고 씹힌 적이 있다. 단칸방에서 아내와 선을 긋고 방을 나눠 쓰는 유치한 짓까지 하는데, 이건 그렇다 쳐도 딸이 선을 넘어오자 "야 딸이 선 넘어오잖아, 데리고 가"라는 말을 한 것. 본인 딸은 아닌가보다 후에 한 인터뷰에서 "아내와 헤어지고 아내가 딸을 데려간다면 없으면 좀 보고 싶긴 하겠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 않을 것 같다", "게임하거나 나가서 놀려는데 엉겨붙으면 귀찮고 짜증난다"고 대답했다. 이런 경우도 명백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

설령 유기죄나 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술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한국에서는 사례가 드물지만, 일본의 경우는 '방치 아동(放置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방치된 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放置子라는 용어는 방임 아동 전반을 대상으로는 잘 쓰이지 않고 '방임된 아동 중에서도 남에게 심각하게 민폐를 끼치는 아이'를 지칭하는 의미가 강하다.[27]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28], 최소한의 예의범절 같은 기초적인 가정교육도 결여되어 있어서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짓'이라는 인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물건을 망가뜨리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멋대로 꺼내 먹는다거나 집에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심지어 주인집 아이나 애완동물을 괴롭히는 등[29]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고, 부모도 부모대로 자신들이 보살피지 않더라도 누군가 아이를 대신 돌봐줄 것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계속 방임해서 이웃 주민들과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30] 이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는 특히 도시 지역일수록 방치 아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진 상태로[31], 점차 방임 피해 아동 전반에 대한 혐오 정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 이들도 엄연한 학대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 아동문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형편이다.


6.5. 그 외[편집]


아동복지법은 다음 같은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제17조 제1호, 제6호 내지 제8호), 역시 처벌 대상이다.



7. 특성[편집]



7.1. 음성[편집]


여러 사람이 있는 바깥에서나 집 안에 손님 등이 온 경우에는 학대를 철저히 숨기고 다정한 척하면서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어오거나 손님이 떠나고 나면 곧바로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편. 이러한 모습을 일부에서는 '부모의 두 얼굴', '부모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7.2. 자력 구제의 어려움[편집]


아동 학대는 피해자가 폭력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학대를 당하는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보복이 두려워 참기만 한다든지, 가해자에 대한 모순된 감정, 자립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 같은 집에 사는 이상 공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점[32] 등의 이유 때문이다. 애초에 일을 잘 하고, 사회성이 뛰어난 청소년이다 해도 미성년자는 거의 모든 경제/사회활동에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데, 그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의 가해자니 답이 없다.

차라리 학교폭력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교사에게 신고하거나[33] 전학을 가거나 자퇴[34]를 해서 피하기라도 할 수 있고 학생에게 훈계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교사의 경우는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라도 있지만[35], 부모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당장 보호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 특히 보호자의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게 빠듯할 때는 식비, 학비, 기초 생활비조차 해결하기가 어렵다. 대다수의 가해자들이 피해 아동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면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선처해주십시오. 잘 키우겠습니다'[36]라는 이유로 훈방을 요구하고 대다수가 실제로 그렇게 풀려나며, 민법상 징계권 조항[37] 때문에 "애 버릇 고치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하면 그게 감경 사유가 되어 감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풀려난 다음에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아니, 신고했다고 괘씸하다는 이유로 초주검까지 만드는 경우도 있다.

폭력을 피해 달아나도 밖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보호자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청소년들도 저항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아동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학교 교사, 학원 강사 등 집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체벌이나 폭언을 당하면 하교/하원 후 집이나 다른 곳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 교사/강사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공부, 놀이, 오락 등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학교 교사는 학교를 졸업하면, 학원 강사는 학원을 끊으면 더 이상 보지 않을 사람이다. 하지만 부모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끊어버릴 수 없는 특수한 대인관계이고[38] 별거하지 않는 한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자야 하는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문제가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하술하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부모와 자녀가 외부의 눈에 띄지 않는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에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다.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당하는 자녀들에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에 머물라는' 방역당국의 권고가 지옥에 머물라는 권고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대다수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실컷 자녀를 두들겨 패고 난 뒤 기분이 풀리면 안아주거나, 달래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맛난 요리를 만들어주는 극과 극의 행동을 보인다. 가해자는 이러한 행동으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낸다.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못 살게 구는 방식과 비슷하다. 구타, 얼차려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되, 너무 폭력만 쓰면 소원수리를 쓸 것이기 때문에 구타, 얼차려 이후에는 PX에 가서 먹을 것을 사주거나, 담배를 피우라고 주는 행동 등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러한 상반된 모습에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학대한 뒤 상냥하게 대하거나 선물을 사준다거나 하는 일은 물론 제3자는 그게 가식이라는 걸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정작 당하는 아동은 '보호자가 잘해줄 때도 있는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 '화낼 때는 무서우셔도 평소에는 다정하신 분이야' 같은 심리에 빠져든다.


7.3. 후유증[편집]


아동학대가 정말 위험한 것은 학대받고 자라난 아이에게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점이다. 아이가 정상인으로 성장하면 아주 기적적인 일이다. 영화 나비효과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 원인도 주인공과 여주인공이 받았던 성적 학대 때문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그리고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살인마가 될 수도 있다. 최연소 살인마로 유명한 메리 벨이나 게리 리언 리지웨이 등 유명한 살인마들만 봐도 대부분 부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 또한 아돌프 히틀러, 이오시프 스탈린, 마오쩌둥 등의 악랄한 독재자들도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당했던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학대를 대물림하거나, 똑같은 폭력으로 늙은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노인 학대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수사에 반영하며 처벌도 관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존속살해 사건은 자식이 오랜 기간 동안 학대 받다가 순간적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거나, 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나기에 자수하는 비율도 높고 정상참작을 받기도 한다. 특히 이런 학대와 두려움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매사 소극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할 줄 모르는 게 다반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현재 존속살해 형량은 감형되어 정상참작시 일반 살해 형량과 비슷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 높은 정도로 조정되었다.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인간관계를 통해 정서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는 예후를 보이기도 한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자신이 겪은 성장 과정이 다른 가정과는 전혀 달랐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갖는다. 비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며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공감대와 태도를 갖게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도 조금 더 많은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가족에게 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인해 이미 상당히 정서가 병들어있는 상태이며 중증의 의심증을 겪기도 하며 세상이나 인생에 대해 염세적이고 건조하고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를 문장으로 바꾸면 "나는 대체 왜 태어난 것일까? 이런 일을 당할 줄 미리 알았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그랬다면 적어도 이런 경험은 안 했을 텐데 말이야."라고 볼 수 있다. 어차피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타인"부모가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경험을 겪으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존속 살해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은석이 그 대표적 인물.

그리고 아동 학대 자체가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게 만들며 감정 중 일부를 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기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실상 아동 학대를 당했을 때 낼 수 있는 감정고통으로 인한 슬픔이 전부다. 사실 인간다운 감정에 대해 말할 때 희노애락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말 그대로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이 같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분노슬픔도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감정은 기쁨과 즐거움이다. 하지만 아동 학대 피해자는 웃음 등의 긍정적인 감정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사람에 비해 어색하게 촬영될 때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얼굴 표정을 찾아야 한다. 심지어는 아예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자신이 원하는 얼굴 표정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저장하기도 한다. 이유는 매우 슬프게도 간단하다. 많이 웃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동 학대의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타인인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거치지 않으면 어렵다. 사랑은 자신이 충분히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해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동 학대를 부모로부터 겪었다면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원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외에도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는 부모에 대한 깊은 분노만 생기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분노만 갖게 되며 타인이 보이는 사랑도 결국 연기이며 남을 등쳐먹기 위한 적자생존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점도 문제다.

외부적으로 보이는 예후들은 뭔가 둔하거나 반응이 늦은 경우이다. 폭력에 면역이 되다시피 해서 어떤 정신적 충격이나 사고, 재해, 신체적 핍박 상황에 대해 한 박자 느리거나 덤덤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타인에 비해 몇 배나 충격을 받은 상황임에도 외관상으로는 거의 반응이 없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고통 받는 모습을 즐기는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로 아무렇지 않은 척 무표정하게 일관하는 경우이다. 이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어진다.

성인이 돼서 부와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도 있다.[39] 이는 가족과 행복을 나누기 위한 게 아니며 오히려 가족에게서 벗어나거나 자신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다. 성인이 돼서도 그릇된 가치관을 유지하거나 극도의 애정결핍을 느끼는 사례도 많다. 끝없이 자학하는 경우, 연애나 결혼 자체를 거부하려는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 경험이 있다고 모두 불완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 경험한 사람들도, 멀쩡한 부모 밑에서 자연스런 성장과정을 겪으며 최소한의 주어진 행복을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과거의 상처를 스스로 이겨내고 학대자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내외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견뎌내고 성장해 나름대로의 행복을 쟁취한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다.


7.4.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연루[편집]



7.4.1. 학폭 가해자가 되는 경우[편집]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학교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향후 비행 청소년 등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힘이 쎄고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경우에는 자신보다 약하고 만만한 아이를 대상으로 각종 학폭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부모에게서 당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더욱 약자인 다른 학생에게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폭력이 대물림되어 악순환을 만드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즉,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막장 부모가 학폭 및 일진을 양산하는 진 최종 보스일 수도 있는 셈이다.

학교폭력의 원인 및 책임은 가해 학생의 부모 및 학교관계자 등 어른들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말이다. 사실 교육, 생활수준이 높고 부자 동네에 위치한 학군들은 학교폭력의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못 살고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가난한 동네에 위치한 학군일수록 학교폭력의 발생률이 심각하게 높다.

'학폭이 걱정되면 강남 8학군으로 보내라. 적어도 거기는 일진 양아치는 없다'는 인터넷 여론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헌데 언제나 그렇듯 반론은 존재한다. 강남 8학군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서 흑막은 존재한다, 물론 학군이 좋다면 빈민가에 비하여 어느 정도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고학군 집값이 높은 이유가 단순히 성적 관련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남도 사람 사는 곳인 이상 학교폭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오히려 과중한 학업과 부모의 성적 집착 때문에 압박을 심하게 받는 자녀가 엇나가기 쉬운 여건이 강남 8학군이다. 강남 8학군 지역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해당 케이스를 겪는 상황일 소지가 높다. 결국 어디를 가든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는 없다.

어른들이 건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회에서 학생들이 어긋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어른들이 후진적이고 미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의식 수준이 낮고, 다소 보수주의자가 많은 사회에서 아동은 건실하게 자라기 어려운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사실 유년 시절 부터 아동 학대를 당하며 아동, 청소년기 시절을 보낸 청소년이 정상인으로 자라나는 경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얼핏보면 멀쩡해 보일 수는 있어도 속을 들여다보면 곪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0]

실제 미국에서는 여중생 자살 사건으로 가해 학생의 부모가 구속된 사례도 있다. 그 가해 학생의 부모가 평소 아동학대를 저질렀고, 그게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물론 가해 학생 잘못도 있지만 부모의 영향이 컸기 때문.

그리고 이처럼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가 나중에 나이든 부모한테 보복성 학대를 가한 사례 역시 존재한다. 악순환의 고리는 이어진다.


7.4.2. 학폭 피해자가 되는 경우[편집]


반대로 왜소하고 내향적인 성격의 아이가 아동 학대를 당하면 학교폭력까지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41] 이런 상황의 아이는 아동 학대, 학폭 이중고를 겪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은석이 그 대표적인 경우.

해당 아이를 구제하여 줄 수 있는 제도는 오로지 청소년 보호시설[42]밖에 없다. 이은석 시절에는 아동 복지 제도가 전무하여 그런 게 없었던지라 대참사가 터질 수밖에 없었지만 [43]요새는 만약 본인이 해당 상황인 경우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인 꿈드림에 도움을 요청하여 청소년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만이 당사자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다.

청소년 쉼터 및 기타 학대 아동 보호시설에서는 입소자가 원치 않을 경우 등교를 시키지 않으며,[44] 결정적으로 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한다는 신고만 접수 되면 조사 기간부터 시작하여 즉시 분리조치가 이뤄진다.[45]

만약 본인이 해당 상황인 경우 지체없이 꿈드림에 도움을 요청하여 학대 피해 아동 시설로 피신하라. 그것만이 당신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다.


7.5. 피해자의 강력범죄 범죄 연루[편집]


심지어 강력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즉 어릴 때 아동 학대를 당한 사람이 나중에 강력범죄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에시로, 김해선, 고종석,온보현, 심영구가 어릴 때 아동 학대를 당한 사람이다.


7.6. 가족력[편집]


특히 이 중에서 부모가 정신적으로 인생살이 중 남이나 아이의 조부모격에 속하는 부모한테 구박이나 잦은 굴림 등을 당했던 가슴 아픈 사연 등이 있어서 자연적, 유전적으로 대물림을 받은 악영향으로 하였던 경우,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은 처벌을 하기 전에 먼저 심리적, 의학적인 정신적 상담이나 개인의 인생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벌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의적으로 했다면 처벌이 즉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대물림과 관련된 문제는 그 사람이나 가족력의 정신적 문제와 연관된 것이므로 먼저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는지, 인생이 비참하거나 부모나 남한테 악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부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7.7. 높은 재범률[편집]


아동 학대의 재범률은 10% 정도로 6.3%인 성범죄보다도 높다. 즉 어찌보면 성범죄자만큼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아동학대자란 뜻이다.[46] 참고로 절도는 재범률이 무려 22.8%으로 제일 높고 그 뒤가 강도(19.7%), 폭행(11.7%), 살인(4.9%) 순으로 재범률은 범죄의 심각성과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8. 대한민국의 아동학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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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코로나19 사태 관련[편집]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전국을 강타한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일명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등교개학이 거듭 연기되어 아동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평상시라면 부모로부터[47]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라면 최소한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만큼은 부모로부터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48] 학교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의 아동들은 학원, 방과후교실, 독서실, 돌봄교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49]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때 쯤 집으로 돌아가며, 고등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도 해서 밤 늦게 집에 돌아간다. 즉 학교, 학원 및 방과후 시설들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에게는 도피처와도 같은 곳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학교에서의 등교수업이 중단되고 학원 및 방과후 시설들이 운영을 중단하게 되자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더 오랜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접촉 자체가 차단되다 보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교 교사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여부를 빠르게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아동을 직접 대면할 경우 신체 곳곳에 난 멍자국, 간헐적인 이상행동, 계절에 걸맞지 않는 옷차림, 하교시간(또는 운영 종료시간)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행동 등을 간파하고 아동과의 상담을 통해 학대 정황을 알아차리기 쉽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적인 공간인 집에서 벌어지는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를 빠르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이 거듭되는 등교개학 연기로 인해 학교 교사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를 빠르게 파악하지 못해 문제가 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창녕 사건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부모와, 친구들과 마음놓고 뛰놀지 못하고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어[50] 우울감에 빠진 자녀들이 한 집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니 서로간의 갈등이 깊어져 결국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게 될 일만 커진 것이다.

설령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없더라도 부모가 출근, 외출한 사이 집에 남겨진 자녀들이 집 안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인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이 대표적이다.

물론 부모가 진정 말과 행실이 자녀에게 본이 되는 좋은 부모라면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기간동안 자녀에게 마음 든든한 친구이자 가정교사가 될 수 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할 것이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지양해야 한다.[51]

결국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신고건수가 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2022년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전면 등교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표면적으로는 가정에서의 학대가 많이 사그라들었으나, 여전히 강도 높은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니면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징후가 보이면 신고하는 것이 좋다.


10. 기타[편집]


  • 서구권 감옥에서 아동학대범이 같은 죄수들에게도 멸시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도 종종 등장한다.(YTN 영국 기사)
  • 미국/유럽권에서는 자녀를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체벌하면 잡혀가며 영치되는 그 순간부터 죄수들에게 괴롭힘 당해도 타인들이 모른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서구권에서는 아동 학대범이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한테 공격을 받는게, 죄수들 중에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고, 이들은 자기 자녀들한테는 좋은 부모인 경우가 많은데, 아동 학대범에 대해 자기 자녀한테도 위해를 가할수 있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서 공격하는 경우도 흔하다.
  • 미국에선 아동학대를 주제로 창작물을 만들거나 직접적으로 묘사되는 순간 무조건 R(17세 이상) 등급이며, 그마저도 서구권창작물 업계의 금기로 자제하고 있다.
  • 대다수 종교인, 무속인, 역술인 사이에서는 아동학대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죽어서도 관련 처벌이 있다고 한다.
  • 2023년 기준으로는 아이들에게 종교 강요는 아동학대으로 인정하고 있다.[52]


11. 관련 사건[편집]



11.1. 국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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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외[편집]


논란이 있음.
  • 캔다스 뉴메이커 살인 사건
  • 태국 논타부리 유치원 아동 학대 사건
  • 일본 우익단체의 동기의 벚꽃[53] 자국 아동 제창 강요
  • “아이들 매달아놓고 훈련”…오늘도 금메달 기계 돌리는 중국[54]
  • 에테리 투트베리제, 예브게니 플루셴코 - 러시아의 피겨 스케이팅 코치들로 전명규 이상으로 개악질 코치들이다.
  • 아다치구 토끼장 감금 학대 사건 - 2013년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미나가와 시노부와 토모미라는 30대 부부가 당시 3세였던 차남을 애완 토끼용 케이지에 감금하고 학대하다 사망하게 하여 일본인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55]


12.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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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21세로 늘리는 법안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3]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4] 이때 가족들이 흔하게 늘어놓는 핑계로는 '가족들 안에 생긴 문제가 밖에 알려지면 가문에 먹칠이고, 가족들 이미지 망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무시당한다'라는 식.[5] 예를 들자면 아이에게 심부름이나 부탁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했 거나 잘못했다고 타박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다. 혼내기만 한다고 더 나아졌으면 평생 맞으면서 살아온 사람은 천재가 되었을 거다.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학습하도록 돕는게 육아지 그냥 압박만 주면 자존감 하락, 의욕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이가 진로와 인생에서 성공을 경험할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진다. [6] 교육학계 등 연구원과 전문가들은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윤리학적인 관점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비합리성이다.[7] 물론 2020년대에도 아동 학대는 근절되지는 않았다. 강동구 10세 아동 학대 사건,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다수 화제가 된 바 있다.[8] 반사회성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9] 흔히 말하는 젊은 꼰대가 생기는 것은 이러한 영향이 가장 크다.[10] 아동심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로부터 내린 결론은 부부싸움을 목격하는 아동의 스트레스 수치는 전쟁터에 참여한 병사들의 수준이라고 한다. 그만큼 아동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11] 상처를 많이 받으면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지 말아야 할 상황을 억지로 참다 가볍게 넘길 일에 폭발해버리거나, 혹은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자기방어 기제에 의해 가벼운 일도 쉽게 넘기지 못하게 된다.[12] 대부분 맞은 후에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다, 나는 돈을 벌어주는 아빠 혹은 엄마를 화나게 했다 혹은 때린 후에 잘해준다면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 엄마 혹은 아빠를 화나게 했다고 자책하며 맞은 후에 우울감과 시너지를 일으켜 커터칼 등으로 손목을 세게 긋는 등의 행위와 자살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다.[13] C-PTSD는 PTSD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치료가 어렵고 예후도 안 좋다.[14] 영조의 학대로 인해 현대 의학에서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정신질환이 생긴 상황이고 연쇄살인마가 됨, 당시 기준으로도 영조의 학대는 "너무하다"는 말이 나오고 신하들이 말릴 정도로 심했다.[15] 세자 시절 선조의 노골적인 견제로 권력에 집착하게되어 끝내 이복동생을 죽이고 폭군으로 페위됨.[16] 자기 딴에는 공부에 대한 쓴소리라고 주장하지만(당연히 진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쓴소리가 아닌 폭언과 무시라는 가정하에) 사실 저런 정신병자들 소굴에서 마음을 단단히 잡고 공부하는 것이 평범한 일반인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위의 아무런 개입도 없이 혼자서 조용히 공부하는 것조차 외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집안의 미친 놈들의 폭행으로부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견뎌내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무시하고 공부하는 게 과연 쉬울까? 일각에서는 그냥 참고 공부하고 중간에 돈 모아서 도피하라고는 하지만 인간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런 막장인생을 '아 그런가보다.'라고 완전히 무시하려고 해도 은연중에 감정이 상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애초에 저 정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일반인 기준으로 초인이나 대인이라고 취급을 받는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이 괜히 있겠는가?[17] 가족 내에서는 자신의 편이 없고, 자신의 사연을 들어주고 마음을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그 기억을 억지로라도 잊고 의지할 곳은 게임이나 마약, 직접 폭행하는 것 등등밖에 없을 것이다.[18] 멍의 발생 부위나 경과 시간, 흉터, 골절흔, 내출혈[19] 사실 저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폭력을 행했음에도 아이가 죽을 줄 모른다면 이미 부모자격이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20] 영상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버지에 의해서 아이가 수도 없이 맞는다. 벽에 머리를 부딪히기까지 한다. 그러다 계단에서 떨어지며 많았던 인생마감하며 죽는다. 그때 애니메이션이 아닌 진짜 아역 배우가 등장하며 "진짜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아이가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언가를 하라."라는 문장과 함께 끝난다. 다만 연출이 톰과 제리처럼 코믹하게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며 아버지는 실제 배우로 등장하고 아이는 만화 캐릭터처럼 나오다가 굴러떨어지며 위 문장이 나올 때만 실제 아역으로 나온다.[21] 특히 집에서, 사인이 감염이나 내과 질환 등이 아닌 외적 원인인 경우.[22] 더불어 부자연스러운 부모의 행동, 주눅 든 아동, 진단과는 다른 경위 설명 등.[23] 게다가 부모의 종교를 거부할 경우, 단순히 정서적 학대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배교 행위로 간주하며 자신의 자식도 살해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극단적인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낙후된 지역의 경우 이런 일은 제법 있는 편. 대표적으로 이슬람교 여자친구와 결혼했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힌두교 가족이나 히잡에 반대했다고 사촌을 죽인 사건이 있다.[24] 3부작 성교육 애니메이션으로, 그중 3부인 ‘네 잘못이 아니야’가 영상 속 애니메이션이다. 국내에는 《네 잘못이 아니야, 나탈리!》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캐나다 작가 질 티보의 동화를 원작으로 했다. 주인공 나리는 이웃집 아저씨에게서 성폭력을 당한다.[25] 진짜 드물게 어쩔 수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 어머니가 아이만 낳아놓고 도망간 경우이다. 과거 한국은 남자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애 엄마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거나 애 엄마가 유부녀인 경우에는 그냥은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미혼부도 혼자서 출생 신고가 가능하게 바뀌었다.[26] 실제 이 사유로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다.[27] 다만 放置子는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쓰는 정식 전문용어는 아니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진 속어 표현이다.[28] 그래서 일본의 아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아이들은 많은 경우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는 어른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29] 방치 아동이 주인집 아이를 괴롭히는 경우는 주인집 아이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구 때문인데, 앞 각주에서 언급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혹은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한) 어른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성향과도 연관된다.[30] 간혹 정말로 생활고 때문에 부모가 일하느라 양육에 전념하기가 곤란해지는 상황에서 아이가 방치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래도 사정을 알고 있는 이웃들이나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친척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형편이 나은 편이다. 방치 아동에 관한 논란은 부모가 단순히 양육을 귀찮아한다거나 자신들의 편의 내지는 취미 활동, 불륜이나 도박 등 유흥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심보로 아이를 방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31] 그나마 시골에서는 아직까지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동네에 방임되는 아이가 있으면 이웃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편이지만, 공동체 의식이 희미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도시에서는 방치 아동의 존재는 그저 민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특히 아이가 불쌍하다고 섣부른 동정심에 방치 아동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푼다 싶으면 아이가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병적으로 집착해서 스토커 수준으로 돌변하는 사례가 종종 보이는 것도 인식 악화에 한몫을 했다.[32] 이 점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아동들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더욱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학교 교사가 체벌이나 폭언을 하면 집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 교사와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체벌이나 폭언을 하면 자녀는 자신을 학대한 그 사람과 한 공간에서 먹고 싸고 자야 한다.[33] 학교폭력을 해결할 생각없이 방관하는 교사가 많긴 하지만 일부 교사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도 하기에 일부는 도움이 될 수 있다.[34] 단, 자퇴는 고등학교 한정.[35] 그렇게 조치하지 않더라도 학교 교사는 아동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국공립 학교의 경우)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면 굳이 다시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또한 집에 있는 동안만큼은 교사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다.[36] 특히 유교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한국 부모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매우 강하다. 괜히 한국에서 생활고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아니다.[37]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결국 2021년 1월 26일에서야 민법이 정한 징계권이 사라지게 되었다.[38] 현행법상 친족관계를 소송으로 다투어 소멸시키게 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없다. 관련 판례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4402, 대전가정법원 2018느단10074가 있다.[39] 돈이 있다면 최소한 가족이 대하는 취급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없다해도 그 고통보다는 적도록 법이 보장한다.[40]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변의 어른들을 반면교사 삼고 그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 (간단히 설명하면 나는 저따위 어른들 처럼은 살지 않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경우.) 자신이 혐오하는 어른들을 닮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41]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를 당하는 내향적인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다는 정황을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가 학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 그리고 실제로 학폭의 타겟이 되는 아이는 내향적이고 조용한 아이보다 눈치가 없고 튀는 행동을 자주 하는 아이가 학폭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다.[42] 대표적으로 청소년 쉼터.[43] 요즘은 또 그걸 예측하여 스마트폰 같은 전자 기기를 사주지 않는다. 왜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냐고 물으면 오히려 혼낸다..[44] 권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등교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소시킬 권한은 장담컨대 없다.[45] 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모가 직접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강제등교 시키는 것 자체가 엄연한 방임 학대에 해당한다. 자세한 건 상단 유기 또는 방임 항목 참조.[46] 참고로 미국에서 아동 성범죄와 동급으로 죄질을 무겁게 보는 범죄가 바로 아동 학대다.[47]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직업이 없거나 출퇴근이 자유로운 직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48] 물론 일부 몰지각한 학교 교사들도 아동 학대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단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이들은 다시 볼 일이 없고 아이들을 학대하다 발각되면 법에 의해 평생직업이 날아가게 되는 교사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맨 처음 만나게 되고 일방적으로 절연할 수 없는 특수한 대인관계인 부모 중 어느 쪽이 아동으로부터 학대 행위자를 격리하기 쉽겠는가?[49]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50] 1년에 한번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즐거움을 주는 어린이날 행사와 여름방학 시즌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 물놀이장 운영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취소되었다. 예를 들어 서울 중랑구의 경우 2017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운동장과 공원을 1주일 단위로 순회하여 '찾아가는 이동식 물놀이장'을 여름방학 시즌마다 운영하여 왔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지 못했다.[51] 인류는 가족이 모여 촌락을 이루었고 촌락이 모여 집단을 형성해 국가까지 세웠다. 모든 부모가 아동학대자 였다면 인류의 눈부신 문명의 발전은 결코 이루어질수 없었을 것이다. 왜 대부분의 국가가 아동학대의 규정을 엄하게 세우고 처벌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이들은 작게는 부모의 미래지만 크게는 국가, 더 나아가면 인류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사회에는 악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있어도 악인만 100%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52] 관련 사례: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082221542646[53] 카미카제를 일본 극우에서 미화한 문제의 노래.[54] 2020 도쿄 올림픽이 끝난 지 며칠 후에 나온 기사다.[55] 게다가 이 부부는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동거를 시작한 시기부터 거의 매년 아이를 가졌으며, 사건 당시에는 이미 4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토모미가 5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